「2019년 기술이전창업 지원사업」
이전기술기반 창업지원 창업자 모집 공고
경기도와 (재)경기테크노파크는 우수한 기술의 이전을 기반으로 한 창업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이전창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2019년 4월 12일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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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공공 및 민간의 미활용 우수 기술을 창업자에게 이전하여 원천기술, 창업아이템 등 제공과 사업화 지원, 컨설팅 등 전주기적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성공 및 활성화 유도
□ 지원대상
○ 이전기술기반 창업지원 : 기술이전을 통해 창업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창업예정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르며 기준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공고일 기준)인 중소기업
○ 창업예정자의 경우 공고일 현해 사업자등록(개인/법인)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함 ○ 창업기업의 경우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서 ‘사업개시일(개업일)’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서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함 ○ Spin-off 창업 예정인 중소기업 및 Start-up, 단 사업자등록은 경기도 내에 창업을 새로 하여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소지한 경우,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 [P3] 참조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신청하는 대표자는 제시된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대표자 전원이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 창업인정기준 - 최초 회사설립일이 공고일 기준 7년을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①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하는 사업자(개인, 법인)를
②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개인, 법인)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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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격 제한사항 - 공고일 이후 협약 종료 전까지 기술이전이 되지 않는 경우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시효소멸자는 제외)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동일한 내용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사업에서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 또는 중복인 경우 - 해당 연도에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지원 사업에서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 자(기업) *시제품 제작, 재료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홍보물제작, 마케팅, 컨설팅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일체 - 신청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가 정부사업 및 유관기관 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거나, 의무사항을 불이행 중인 경우 - 휴업 중이거나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폐업을 한 경우 |
○ 기술이전 : 개발의 결과로 취득한 권리 또는 기술을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 ○ 기술형태 : 지식재산권(know-how 포함) 및 know-how 등 ○ 기술이전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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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기술 발굴 및 이전,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 지원, 1:1 전문가 컨설팅, 창업공간 제공 등 지원
< 지원내용 >
구분 | 내용 | 비고 |
이전기술기반 창업지원 | ○ 창업 지원 - 사업화 지원 : 최대 2,200만원 한도 내에서 기술이전 기술료 (최대 1,000만원),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지원 - 1:1 전문가 컨설팅 지원 : 기술사업화, 지식재산권, 기술금융 등 다양한 전략수립 외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창업보육 지원 : 창업 공간 제공, 시제품 제작 3D프린팅 시스템, 경기행복샵 등 연계지원 | 20개사 내외 선정 |
2. 세부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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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기술기반 창업지원 :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 지원, 컨설팅 등 지원
○ 사업화 지원 : 기술이전 기술료,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이전기술기반 창업에 필요한 요소 지원 (최대 2,200만원 한도)
지원프로그램 | 주요내용 |
기술이전 기술료 지원 | 이전 기술에 대한 기술료 지원 (최대 1,000만원) |
이전기술기반 창업지원 | 시제품 및 금형 제작, 마케팅, 시험 분석 및 인증 획득 등 기술창업비용 지원 |
전문가 컨설팅 지원 | 경영, 금융, 법률, 사업화, 지식재산 등 애로해결 전문가 및 엑셀러레이터 등 1:1 맞춤형 매칭 지원 |
창업 공간 제공 | 초기 창업을 위한 공간 제공 |
- 기술이전 기술료의 경우 평가를 통해 고정기술료를 위주로 최대 1,000만원 한도
※ 공신력있는 기관의 기술가치평사 보고서 제출시 우대
- 세금은 지원하지 않으며, 인건비, 보유 기자재 등 재물로 포함되는 지원은 제외
- 사업비 구성
총 사업비 | 지원금 | 자부담금 |
100% | 80% 이내 | 20% 이상 |
※ 예시 : 총 1,000만원을 사용할 경우 최대 800만원(80%)까지 지원,나머지 200만원(20%)은 자부담
※ 기술이전 기술료의 경우 평가 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은 자부담
< 지원절차 >
공고 및 모집 | | 평가 및 협약 | | 지원 수행 | | 사후관리 |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 모집 | 창업자 선정 및 전담기관과의 협약 | 사업화 지원, 전문가 컨설팅 등 | 사후관리 및 연계지원 |
3. 선정평가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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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 (이전기술기반 창업지원)
○ 평가내용 : 기술의 우수성, 사업목적의 부합성, 추진전략 적정성, 제품/서비스의 경쟁력 및 시장성 등 종합평가
평가항목 | 평가내용 | |
이전기술 우수성 | 이전기술의 경쟁성 | - 이전기술의 창업아이템 유망성 - 기술을 통한 성능 향상 및 원가절감 가능성 등 |
이전기술의 혁신성 | - 이전기술의 혁신성 및 타 기술 대비 독창성 | |
사업목적 부합성 | 사업목적 부합성 | - 해당 과제 신청서의 내용이 동 사업 목적과 부합하는지 여부 |
사업목표의 명확성 | -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현실성, 계량성, 구체성 등 | |
추진전략 적정성 | 추진전략의 적정성 |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체계, 일정, 예산편성 등의 적정여부 |
사전 준비성 | - 기초자료조사, 기술이전 및 상용화 사전 준비성 등 | |
제품/서비스 경쟁력 및 시장성 | 제품/서비스 경쟁력 | -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및 혁신성 |
시장 유망성 | - 명확한 목표시장의 존재 및 적정성 - 목표시장의 규모 및 성장세 |
○ 평가방식 : 1차 서류검토, 2차 대면평가
- 서류검토 : 사업 목적에 부합성, 허위사실 여부 등 서류검토
- 대면평가 : 기업당 최대 15분 PT발표 및 5분 질의응답
※ 제출된 서류 일체에 대해 평가하며, 발표평가 대상자에 한해서만 결과 및 향후 일정 개별 공지
□ 유의사항
○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기간 내에 경기도에 창업을 하여야 함
○ 지원사업 모집공고 후부터 협약 종료 전까지 기술이전을 하여야 함
○ 각종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지원금의 경우 자부담으로 먼저 과제를 수행하고 지원금 신청시 서류 검토 후 사후지급
○ 신청·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전담기관(경기테크노파크)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창업기업에게 있음
4.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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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기술기반 창업지원
사업 공고 | ▶ | 신청접수 | ▶ | 서류검토 |
경기테크노파크 | 경기테크노파크, 창업자 | 경기테크노파크 | ||
’19. 4월 |
| ’19. 4~5월 |
| ’19.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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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및 사업 수행 | ◀ | 선정 및 협약체결 | ◀ | 대면평가 |
창업자 | 경기테크노파크, 창업자 | 경기테크노파크 | ||
’19. 6~11월 |
| ’19. 5~6월 |
| ’19. 5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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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진단 또는 평가 및 결과보고 | ▶ | 사후관리 및 연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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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테크노파크 | 경기테크노파크 | |||
’19. 11~12월 |
| ’19.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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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요령 및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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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이전기술기반 창업지원
항 목 | 비 고 |
➀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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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기술이전 의향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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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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➃ 사실증명원 1부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 예비창업자의 경우만 제출 (기 창업기업 제출X) - 발급방법은 마지막페이지에 명시 |
➄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 기 창업기업의 경우만 제출 |
➅ 기타 증빙서류 | - 경기도 주관 오디션 수상자의 경우 1차 심사 면제 및 가점 부여 |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및 협약 취소를 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이메일 또는 우편, 현장방문 제출
○ 이전기술기반 창업지원
- 온라인 접수 : 경기테크노파크 성과관리시스템(http://pms.gtp.or.kr) “지원사업 → 지원사업 공고” 해당 게시물 클릭 후 신청 (해당파일 업로드)
※ 회원가입 후 사업신청 가능하며 접수마감일 이후 신청 불가
◎ 온라인 신청 오류발생 시 대응방안 1. 인터넷익스플로어 최신버전인 11로 업데이트 후 신청(낮은 버전 사용 시 오류발생) 2. 익스플로어의 “도구-인터넷옵션-고급-원래대로” 순서대로 클릭해 브라우저 초기화 |
- 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과 별도로 해당서류 이메일 또는 우편, 현장방문 제출
※ 예비창업자의 경우 서류제출만 시행
□ 접수마감 : 2019년 5월 17일 18:00 까지
□ 문의처
담당자 | 주소 | 전화 | 이메일 |
남도희 연구원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지원편의동 129호 기술사업화센터 | 031-500-3020 | ndohee@gtp.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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