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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술이전창업 지원사업」

구봉88 2019. 4. 19. 12:14

「2019년 기술이전창업 지원사업」

이전기술기반 창업지원 창업자 모집 공고


경기도와 (재)경기테크노파크는 우수한 기술의 이전을 기반으로 한 창업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이전창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2019년 4월 12일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공 및 민간의 미활용 우수 기술을 창업자에게 이전하여 원천기술, 창업아이템 등 제공과 사업화 지원, 컨설팅 등 전주기적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성공 및 활성화 유도


□ 지원대상

  ○ 이전기술기반 창업지원 : 기술이전을 통해 창업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창업예정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르며 기준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공고일 기준)인 중소기업

창업예정자의 경우 공고일 현해 사업자등록(개인/법인)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함

창업기업의 경우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서 ‘사업개시일(개업일)’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서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함

Spin-off 창업 예정인 중소기업 및 Start-up, 단 사업자등록은 경기도 내에 창업을 새로 하여야 함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소지한 경우,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 [P3] 참조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신청하는 대표자는 제시된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대표자 전원이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창업인정기준

  - 최초 회사설립일이 공고일 기준 7년을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하는 사업자(개인, 법인)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

 - 기존 기업*(개인, 법인)과 이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폐업 기업 포함

 - 기존 기업(개인, 법인)을 폐업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개인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자를 모두 폐업하고, 기존 사업자와 이종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②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개인, 법인)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

 - 기존 기업*(개인, 법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조직변경, 형태변경, 위장창업에 해당

     * 폐업 기업 포함

 - 기존 기업(개인, 법인)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법인전환, 사업승계에 해당

 - 개인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를 모두 폐업하고, 기존 사업자와 동종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사업이전에 해당

 - 개인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지 않고, 기존 사업자와 동종 또는 이종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사업확장, 업종추가에 해당



참여자격 제한사항

  - 공고일 이후 협약 종료 전까지 기술이전이 되지 않는 경우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시효소멸자는 제외)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동일한 내용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사업에서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 또는 중복인 경우

  - 해당 연도에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지원 사업에서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 자(기업)

    *시제품 제작, 재료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홍보물제작, 마케팅, 컨설팅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일체

  - 신청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가 정부사업 및 유관기관 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거나, 의무사항을 불이행 중인 경우

  - 휴업 중이거나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폐업을 한 경우


기술이전 : 개발의 결과로 취득한 권리 또는 기술을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

기술형태 : 지식재산권(know-how 포함) 및 know-how 등

기술이전 종류

기술이전 형태

내 용

기술매매

(양도양수)

매매형태로 이루어지는 기술이전으로서 기술도입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권리를 명의이전 받음으로써 계약완료

실시권 허여

(라이센스)

전용

실시권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의 범위 내에서 당해 특허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도 기술을 업으로 사용할 수 없음

통상

실시권

기술공급자와 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의 범위 내에서 당해 특허기술을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는 제3자에게 별도의 통상실시권 허여 가능

기술자문 및 지도와 연계

기술자 파견 등을 통해 기술자문 및 지도를 라이센스 거래와 연계

기술과 관련된 경영자원과 이전

기술을 거래함에 있어 그와 관련된 자본, 경영노하우, 설비, 핵심부품 등 관련된 경영자원을 함께 거래하는 방식

기술력 보유기업 또는

자산의 M&A 방식

기술을 보유한 기업 전체를 매수하는 방식

( M&A결과 자산을 매각하는 회사는 사라지게 됨 )

기타

기술 자료의 매매에 의한 거래, 기술제휴에 의한 협력, 공동연구 등



□ 지원내용 : 기술 발굴 및 이전,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 지원, 1:1 전문가 컨설팅, 창업공간 제공 등 지원

< 지원내용 >

구분

내용

비고

이전기술기반 창업지원

○ 창업 지원

  - 사업화 지원 : 최대 2,200만원 한도 내에서 기술이전 기술료 (최대 1,000만원),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지원 

  - 1:1 전문가 컨설팅 지원 : 기술사업화, 지식재산권, 기술금융 등 다양한 전략수립 외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창업보육 지원 : 창업 공간 제공, 시제품 제작 3D프린팅 시스템, 경기행복샵 등 연계지원

20개사 내외 선정



 2. 세부 지원내용

 


□ 이전기술기반 창업지원 :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 지원, 컨설팅 등 지원

  ○ 사업화 지원 : 기술이전 기술료,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이전기술기반 창업에 필요한 요소 지원 (최대 2,200만원 한도)

지원프로그램

주요내용

기술이전

기술료 지원

이전 기술에 대한 기술료 지원 (최대 1,000만원)

이전기술기반

창업지원

시제품 및 금형 제작, 마케팅, 시험 분석 및 인증 획득 등 기술창업비용 지원

전문가 컨설팅 지원

경영, 금융, 법률, 사업화, 지식재산 등 애로해결 전문가 및 엑셀러레이터 등 1:1 맞춤형 매칭 지원

창업 공간 제공

초기 창업을 위한 공간 제공


    - 기술이전 기술료의 경우 평가를 통해 고정기술료를 위주로 최대 1,000만원 한도

      ※ 공신력있는 기관의 기술가치평사 보고서 제출시 우대

    - 세금은 지원하지 않으며, 인건비, 보유 기자재 등 재물로 포함되는 지원은 제외

    - 사업비 구성

총 사업비

지원금

자부담금

100%

80% 이내

20% 이상


      ※ 예시 : 총 1,000만원을 사용할 경우 최대 800만원(80%)까지 지원,나머지 200만원(20%)은 자부담

      ※ 기술이전 기술료의 경우 평가 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은 자부담

< 지원절차 >

공고 및 모집

평가 및 협약

지원 수행

사후관리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 모집

창업자 선정 및 전담기관과의 협약

사업화 지원, 전문가 컨설팅 등

사후관리 및 연계지원



 3. 선정평가 및 유의사항

 


□ 선정평가 (이전기술기반 창업지원)

  ○ 평가내용 : 기술의 우수성, 사업목적의 부합성, 추진전략 적정성, 제품/서비스의 경쟁력 및 시장성 등 종합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이전기술

우수성

이전기술의 경쟁성

- 이전기술의 창업아이템 유망성

- 기술을 통한 성능 향상 및 원가절감 가능성 등

이전기술의 혁신성

- 이전기술의 혁신성 및 타 기술 대비 독창성

사업목적

부합성

사업목적 부합성

- 해당 과제 신청서의 내용이 동 사업 목적과 부합하는지 여부

사업목표의 명확성

-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현실성, 계량성, 구체성 등

추진전략

적정성

추진전략의 적정성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체계, 일정, 예산편성 등의 적정여부

사전 준비성

- 기초자료조사, 기술이전 및 상용화 사전 준비성 등

제품/서비스 경쟁력 및 시장성

제품/서비스 경쟁력

-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및 혁신성

시장 유망성

- 명확한 목표시장의 존재 및 적정성

- 목표시장의 규모 및 성장세


  ○ 평가방식 : 1차 서류검토, 2차 대면평가

    - 서류검토 : 사업 목적에 부합성, 허위사실 여부 등 서류검토

    - 대면평가 : 기업당 최대 15분 PT발표 및 5분 질의응답

      ※ 제출된 서류 일체에 대해 평가하며, 발표평가 대상자에 한해서만 결과 및 향후 일정 개별 공지


□ 유의사항

  ○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기간 내에 경기도에 창업을 하여야 함

  ○ 지원사업 모집공고 후부터 협약 종료 전까지 기술이전을 하여야 함

  ○ 각종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지원금의 경우 자부담으로 먼저 과제를 수행하고 지원금 신청시 서류 검토 후 사후지급

  ○ 신청·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전담기관(경기테크노파크)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창업기업에게 있음



 4. 추진일정

 




□ 이전기술기반 창업지원

사업 공고


신청접수


서류검토

경기테크노파크

경기테크노파크, 창업자

경기테크노파크

’19. 4월

 

’19. 4~5월

 

’19. 5월

 

 

 

 


과제 및 사업 수행


선정 및 협약체결

대면평가

창업자

경기테크노파크, 창업자

경기테크노파크

’19. 6~11월

 

’19. 5~6월

 

’19. 5월


 

 

 

 

최종 진단 또는 평가 및 결과보고


사후관리 및 연계지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테크노파크

’19. 11~12월

 

’19. 12월~

 

 



 5. 신청요령 및 문의처

 


□ 제출서류

  ○ 이전기술기반 창업지원

항  목

비  고

➀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➁ 기술이전 의향서 1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➃ 사실증명원 1부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예비창업자의 경우만 제출

  (기 창업기업 제출X)

- 발급방법은 마지막페이지에 명시

➄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기 창업기업의 경우만 제출

➅ 기타 증빙서류

- 경기도 주관 오디션 수상자의 경우 1차 심사 면제 및 가점 부여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및 협약 취소를 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이메일 또는 우편, 현장방문 제출

  ○ 이전기술기반 창업지원

    - 온라인 접수 : 경기테크노파크 성과관리시스템(http://pms.gtp.or.kr) “지원사업 → 지원사업 공고” 해당 게시물 클릭 후 신청 (해당파일 업로드)

    ※ 회원가입 후 사업신청 가능하며 접수마감일 이후 신청 불가

◎ 온라인 신청 오류발생 시 대응방안

 1. 인터넷익스플로어 최신버전인 11로 업데이트 후 신청(낮은 버전 사용 시 오류발생)

 2. 익스플로어의 “도구-인터넷옵션-고급-원래대로” 순서대로 클릭해 브라우저 초기화


    - 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과 별도로 해당서류 이메일 또는 우편, 현장방문 제출

    ※ 예비창업자의 경우 서류제출만 시행


□ 접수마감 : 2019년 5월 17일 18:00 까지

 

□ 문의처

담당자

주소

전화

이메일

남도희 연구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지원편의동 129호 기술사업화센터

031-500-3020

ndohee@gtp.or.kr



첨부파일 2019 기술이전창업지원 공고문_이전기술기반 창업지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