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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기술개발 지원 총람

구봉88 2019. 4. 30. 08:14

기술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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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정책


1. 창업성장기술개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성장촉진과 기술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 - 약 2,999개(신규 1,996개) 과제(예산 3,733억원)
    • * ‘18년 지원현황 : 7,682개 과제 신청, 1,304개 과제 선정(5.9:1)

지원 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창업 후 7년 이하이며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 창업기업과제 : 창업 후 7년 이하인 중소기업(과제별 지원대상은 공고문 참조)
    • · 기술창업투자연계(TIPS)과제 : 액셀러레이터(엔젤투자・보육 전문회사), 초기 전문VC, 선배 벤처기업 등 TIPS 운영사의 투자(확약) 및 추천을 받은 (예비)창업팀
      • * 지원이 안되는 기업
        1.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2.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 내용

  • - 최대 2년, 5억원 이내 (출연금 비율 80% 이내)
  • · 창업기업과제(2,363억원) : 일반 및 혁신형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 디딤돌 창업과제(1,068억원) : 일반 창업기업 및 여성기업 등의 창업 저변 확대形 단기 기술개발 지원(1년, 1.5억원 이내)
    • * 혁신형 창업과제(1,006억원) : 고기술·유망기술 등 4IR 분야 창업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2년, 4억원 이내)
    • * 선도형 창업과제(289억원, 신규) : 혁신성장 선도분야 중 창업기업의 성과 창출 및 창업 진출이 유리한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1년, 3억원 이내)
      • · 과제별 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조
  • · 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1,235억원) : 액셀러레이터 등 TIPS 운영사(기관)가 발굴·투자한 기술창업팀에게 보육·멘토링과 함께 기술개발 지원 (최대 2년, 5억원 이내)
    • 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1,235억원) : 액셀러레이터 등 TIPS 운영사(기관)가 발굴·투자한 기술창업팀에게 보육·멘토링과 함께 기술개발 지원(최대 2년, 5억원 이내)
      내역사업내내역사업개발기간 및 지원한도정부출연금 비율지원방식
      창업기업과제디딤돌 창업과제최대 1년, 1.5억원80% 이내자유공모
      혁신형 창업과제최대 2년, 4억원품목지정
      (4IR 분야)
      선도형 창업과제최대 1년, 3억원지정공모
      (혁신성장분야)
      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민간투자 주도형 (TIPS)최대 2년, 5억원자유공모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혁신형 창업과제 지원확대
    • · 혁신역량이 우수한 창업기업 지원강화를 위해 예산을 확대(1,006억원)하고, 지원규모 및 기간을 상향 (('18) 1년, 2억원 → ('19) 2년, 4억원)
  • · 내내역사업 조정
    • · (신설) 창업기업 과제 內 선도형 창업과제 신설(1년, 3억원 이내, 혁신성장분야(지정공모))
    • · (폐지) 기술창업투자연계 과제 內 크라우드펀딩 연계형 과제 폐지(혁신형 창업과제 지원유형으로 지원)

신청・접수

  •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제별 공고 참조, ‘19.1월 중 공고 예정)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 서류

  •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창업후 3년 미만인 기업은 제외), 기타 관련된 근거서류

처리 절차

  • < 창업기업 과제 >
  • 창업기업 과제  1.사업공고 2.신청・접수 3.서면평가(온라인) 4.대면평가/심층평가 5.현장조사(필요 시) 6.선정·협약 7.최종점검·평가 8.사후관리
  • < 기술창업투자연계 과제 >
  • 기술창업투자연계 과제 1.사업공고 2.신청・접수 3.투자심사창업팀 추천(운영사) 4.서면·대면평가 5.선정·협약 6.사업비 지급 / 사업수행 7.최종평가 8.사후관리

문 의 처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042-481-4442, 3976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331~0338
  • · 홈페이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궁금해요! 중기씨

  • 창업 3년 미만의 기업은 부채비율이나 자본잠식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한가요?

    자격요건의 경우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검토하므로 관련 사항을 해소한다면 신청 가능하나, 창업 3년 미만의 기업의 경우 부채비율 1,0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창업과제의 경우 주관기관 외에 참여기업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참여기업은 선택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필요한 경우 참여토록 하시면 됩니다.

  • 창업기업의 입력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과제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입력을 산정합니다.

  • 지원내용 및 신청기간 등을 자세히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부 내용은 각 신청차수별 공고문에 상세히 표기할 예정이며, 차수별 공고문은‘18년 12월말 중소벤처기업부 R&D 통합공고문에 수록된 일자를 기준으로 www.smtech.go.kr에서 각 차수별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수요처(대・중견기업, 공공기관, 해외기업 등)의 구매수요가 있는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일부 지원



지원 규모

  • - 신규과제 약 412개 과제(전체 예산 1,588.5억원)
    • * ’18년 지원현황 : 신청과제 1,374개 중 362개 선정지원(과제당 평균 2.1억원)


지원 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처(투자기업)로부터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자발적 구매동의서’를 발급받은 기업
    • * 지원이 안되는 기업
      1.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2.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 내용

  • · (지정공모과제) 국내・외 수요처(정부, 공공기관, 대・중견기업 등)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
  • · (자유응모과제) 중소기업이 제안한 기술개발과제에 대해 수요처로부터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은 과제
    • (자유응모과제) 중소기업이 제안한 기술개발과제에 대해 수요처로부터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은 과제
      구 분지원규모개발비 비중
      정 부주관기관수요처
      (투자기업)
      국내수요처 R&D
      (지정공모, 자유응모)
      최대 2년, 5억원60% 이내25% 이상15% 이상
      해외수요처 R&D
      (자유응모)
      최대 2년, 5억원65% 이내35% 이상-
      R&D PIE최대 2년, 6억원60% 이내25% 이상15% 이상
      민관공동투자 R&D
      (지정공모, 자유응모)
      최대 2년, 10억원
      (투자기업 5억원 포함)
      37.5% 이내25% 이상37.5% 이상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민간부담금 확대 : 국내수요처 자부담 15% 중 10%는 현물, 5%는 현금부담
  • · 자율주행차, 고기능무인기,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등 혁신성장분야 선점을 위해 대·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 지원(최대 2년, 6억원 이내)


신청・접수

  • - 과제별 공고 참조(’19. 1월 중 공고 예정)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양식은 과제별 공고에 첨부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 신청자격, 과제중복성 등 적합성 검토,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을 평가
  •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 서류

  •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창업후 3년 미만인 기업은 제출제외), 기타 관련된 근거서류


처리 절차

  • < 지정공모과제 >
  • 지정공모과제  1.지정과제발굴공고(중소벤처기업부) 2.신청・접수(온라인 입력) 3.적합성 검토/대면평가(운영/관리/전문기관) 4.심의・확정(전문기관) 5.계약체결(수요처・중소기업) 6.협약 및 자금지원(전문기관) 7.과제진도관리(관리기관) 8.사후관리(전문기관)
  • < 자유응모과제 >
  • 자유응모과제 1.사업공고(중소벤처기업부) 2.신청・접수(온라인 입력) 3.적합성 검토/대면평가(운영/관리/전문기관) 4.심의・확정(전문기관) 5.계약체결(수요처・중소기업) 6.협약 및 자금지원(전문기관) 7.과제진도관리(관리기관) 8.사후관리(전문기관)
  • * (전문기관) 기정원 (관리기관) 지방청, 대중소재단 (운영기관) KOTRA, 기품원


문 의 처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582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11~0715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02-368-8712~8719
  • · 홈페이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궁금해요! 중기씨

  • 수요처(투자기업)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

    지정공모 및 자유응모과제 모두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는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 해외수요처의 신용조사 보고서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

    기업제안과제 신청 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발급한 국외기업 신용조사보고서는 필수제출 서류입니다. 해외신용조사보고서는 발급시까지 4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