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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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성장기술개발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 제품서비스 기술개발사업
- 산학연 Collabo R&D
-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
- 산학연협력 신사업 R&D 바우처
- 연구기반 활용
-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 기술전문기업 협력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 뿌리기업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지원
- 로봇활용 중소제조 공정혁신 지원
- 중소기업 스마트화 역량강화
- 클라우드기반 솔루션 개발사업
- 기술보호 역량강화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 Q&A
1. 창업성장기술개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성장촉진과 기술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 - 약 2,999개(신규 1,996개) 과제(예산 3,733억원)
- * ‘18년 지원현황 : 7,682개 과제 신청, 1,304개 과제 선정(5.9:1)
지원 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창업 후 7년 이하이며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 창업기업과제 : 창업 후 7년 이하인 중소기업(과제별 지원대상은 공고문 참조)
- · 기술창업투자연계(TIPS)과제 : 액셀러레이터(엔젤투자・보육 전문회사), 초기 전문VC, 선배 벤처기업 등 TIPS 운영사의 투자(확약) 및 추천을 받은 (예비)창업팀
-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 *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원 내용
- - 최대 2년, 5억원 이내 (출연금 비율 80% 이내)
- · 창업기업과제(2,363억원) : 일반 및 혁신형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 디딤돌 창업과제(1,068억원) : 일반 창업기업 및 여성기업 등의 창업 저변 확대形 단기 기술개발 지원(1년, 1.5억원 이내)
- * 혁신형 창업과제(1,006억원) : 고기술·유망기술 등 4IR 분야 창업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2년, 4억원 이내)
- * 선도형 창업과제(289억원, 신규) : 혁신성장 선도분야 중 창업기업의 성과 창출 및 창업 진출이 유리한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1년, 3억원 이내)
- · 과제별 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조
- · 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1,235억원) : 액셀러레이터 등 TIPS 운영사(기관)가 발굴·투자한 기술창업팀에게 보육·멘토링과 함께 기술개발 지원 (최대 2년, 5억원 이내)
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1,235억원) : 액셀러레이터 등 TIPS 운영사(기관)가 발굴·투자한 기술창업팀에게 보육·멘토링과 함께 기술개발 지원(최대 2년, 5억원 이내)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창업기업과제 디딤돌 창업과제 최대 1년, 1.5억원 80% 이내 자유공모 혁신형 창업과제 최대 2년, 4억원 품목지정
(4IR 분야)선도형 창업과제 최대 1년, 3억원 지정공모
(혁신성장분야)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 민간투자 주도형 (TIPS) 최대 2년, 5억원 자유공모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혁신형 창업과제 지원확대
- · 혁신역량이 우수한 창업기업 지원강화를 위해 예산을 확대(1,006억원)하고, 지원규모 및 기간을 상향 (('18) 1년, 2억원 → ('19) 2년, 4억원)
- · 내내역사업 조정
- · (신설) 창업기업 과제 內 선도형 창업과제 신설(1년, 3억원 이내, 혁신성장분야(지정공모))
- · (폐지) 기술창업투자연계 과제 內 크라우드펀딩 연계형 과제 폐지(혁신형 창업과제 지원유형으로 지원)
신청・접수
-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제별 공고 참조, ‘19.1월 중 공고 예정)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 서류
-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창업후 3년 미만인 기업은 제외), 기타 관련된 근거서류
처리 절차
- < 창업기업 과제 >
- < 기술창업투자연계 과제 >
문 의 처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042-481-4442, 3976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331~0338
- · 홈페이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궁금해요! 중기씨
질문
창업 3년 미만의 기업은 부채비율이나 자본잠식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자격요건의 경우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검토하므로 관련 사항을 해소한다면 신청 가능하나, 창업 3년 미만의 기업의 경우 부채비율 1,0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
창업과제의 경우 주관기관 외에 참여기업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참여기업은 선택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필요한 경우 참여토록 하시면 됩니다.
질문
창업기업의 입력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과제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입력을 산정합니다.
질문
지원내용 및 신청기간 등을 자세히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세부 내용은 각 신청차수별 공고문에 상세히 표기할 예정이며, 차수별 공고문은‘18년 12월말 중소벤처기업부 R&D 통합공고문에 수록된 일자를 기준으로 www.smtech.go.kr에서 각 차수별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수요처(대・중견기업, 공공기관, 해외기업 등)의 구매수요가 있는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일부 지원
지원 규모
- - 신규과제 약 412개 과제(전체 예산 1,588.5억원)
- * ’18년 지원현황 : 신청과제 1,374개 중 362개 선정지원(과제당 평균 2.1억원)
지원 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처(투자기업)로부터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자발적 구매동의서’를 발급받은 기업
-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 *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원 내용
- · (지정공모과제) 국내・외 수요처(정부, 공공기관, 대・중견기업 등)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
- · (자유응모과제) 중소기업이 제안한 기술개발과제에 대해 수요처로부터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은 과제
(자유응모과제) 중소기업이 제안한 기술개발과제에 대해 수요처로부터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은 과제 구 분 지원규모 개발비 비중 정 부 주관기관 수요처
(투자기업)국내수요처 R&D
(지정공모, 자유응모)최대 2년, 5억원 60% 이내 25% 이상 15% 이상 해외수요처 R&D
(자유응모)최대 2년, 5억원 65% 이내 35% 이상 - R&D PIE 최대 2년, 6억원 60% 이내 25% 이상 15% 이상 민관공동투자 R&D
(지정공모, 자유응모)최대 2년, 10억원
(투자기업 5억원 포함)37.5% 이내 25% 이상 37.5% 이상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민간부담금 확대 : 국내수요처 자부담 15% 중 10%는 현물, 5%는 현금부담
- · 자율주행차, 고기능무인기,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등 혁신성장분야 선점을 위해 대·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 지원(최대 2년, 6억원 이내)
신청・접수
- - 과제별 공고 참조(’19. 1월 중 공고 예정)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양식은 과제별 공고에 첨부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 신청자격, 과제중복성 등 적합성 검토,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을 평가
-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 서류
-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창업후 3년 미만인 기업은 제출제외), 기타 관련된 근거서류
처리 절차
- < 지정공모과제 >
- < 자유응모과제 >
- * (전문기관) 기정원 (관리기관) 지방청, 대중소재단 (운영기관) KOTRA, 기품원
문 의 처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582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11~0715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02-368-8712~8719
- · 홈페이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궁금해요! 중기씨
질문
수요처(투자기업)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지정공모 및 자유응모과제 모두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는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질문
해외수요처의 신용조사 보고서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기업제안과제 신청 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발급한 국외기업 신용조사보고서는 필수제출 서류입니다. 해외신용조사보고서는 발급시까지 4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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