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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케어 콘텐츠개발 사업 공고

구봉88 2019. 5. 7. 07:52

 

 

「휴먼케어콘텐츠 개발」사업

2019년도 제2차 지원과제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구광역시에서 지원하고,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고 있는「휴먼케어콘텐츠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에서는 휴먼케어콘텐츠 개발지원 및 사업화 지원 과제를 수행할 대상 기업을 모집합니다.


1. 사업목적

 기분전환, 활력증강, 인지확장, 치유촉진, 치료보조, 재활훈련, 치매 예방·진단·재활 등에 활용되는 휴먼케어콘텐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여 콘텐츠 제품화 촉진 및 산업 활성화 도모

 시장진출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휴먼케어콘텐츠를 발굴‧지원하여 중소‧중견기업의 휴먼케어콘텐츠 시장 선점 지원


2. 모집대상

 (지원대상) 휴먼케어콘텐츠 분야에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제품화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활력증강, 인지확장, 치유촉진, 치료보조, 의료보조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해당 여부는 평가위원회에서 판단)


 (지원제외) 타 정부/지자체/기관의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기 지원 과제와 유사한 경우 (중복 지원 제외)


3. 지원 분야

 개발지원(자유과제/지정과제)

 - (공통사항) 휴먼케어콘텐츠 개발 사업의 주요 지원 분야는 콘텐츠 개발이 중심이며, 콘텐츠의 효율적 보급 및 사용을 위한 일부의 기기 장치와 부가 장치 개발도 지원 가능

 - (자유과제) 중소·중견 기업에서 보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안을 통한 휴먼케어콘텐츠 개발 과제

 - (지정과제) 5G를 활용 및 응용하여 건강증진, 능력증강, 예방보조, 의료보조 등 휴먼케어에 필요한 콘텐츠 개발

 - 지원내용(자유/지정과제 공통적용)

구  분

내    용

비  고

지원규모

- 최대 5억원 내외

협약체결 후 2회로

 분할 지급

지원기간

- 1년

협약기간 : 2019. 07. 01 ~ 2019. 12. 31.(6개월)

 

기업매칭 부담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지원금+기업 매칭금)의 25%이상, 중견기업은 총 개발비의 40%이상 민간 매칭 부담

  ※ 기업매칭 금액 중 현금 부담 비율은 중소기업인 경우 민감부담금의 20% 이상, 중견기업인 경우 민간부담금의 26%이상임

 

지원자격

사업자등록증 기준, 법인사업자를 가진 중소/중견기업이 주관하여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 신청 가능

- 직전년도 결산기준 부채비율 4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이하인 기업 지원 제외(주관 및 참여기관 동일 적용)

- 대기업은 주관 불가,    참여 가능

개인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주관 및 참여기관 동일 적용)

지원금 사용

지원금은 관련 규정 및 협약에 따라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주관기관의 책임 하에 사용

※ ICT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규정에 따라 간접비 산정 불가

부가가치세 제외

e나라도움(과제 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관리

기술료

개발지원(자유/지정)과제는 기술료 징수 대상임

- 5. 기술료 징수 참고


 - 지원 대상 콘텐츠 예시

구  분

내      용

적용 분야

건강 증진

(일상생활)

영양 개선, 운동과 휴식, 정신적 활동 지속 등 일상생활 활동력을 증대하는 콘텐츠

숙면유도, 심리안정,

공포증 해소 등

능력 증강

(특수목적)

몰입감 증대, 활력증강, 인지능력 확장 등 신체 대사 활동을 증강하는 콘텐츠

인지훈련, 지능개발,

활력증강 등

예방 보조

장애를 예방하거나 치유, 재활 촉진을 위한 보조 콘텐츠 (전문 의료 콘텐츠 포함)

장애예방, 치유촉진, 재활분야 등

치매(인지)

임상센터, 전문병원, 치매센터(중앙·광역·치매센터 등) 임상시험을 통한 고도화 지원

치매 예방·진단·재활 등



 사업화지원 과제

 - (지원범위) 정보기기(스마트폰, PC, TV 등), 의료보조기기 등 다양한 장치기기 및 건강증진, 능력증강, 예방․치유 보조 효과가 명확한 콘텐츠의 사업화 지원

유 형

분 야

내       용

지원한도

①제품화지원

시제품 제작

콘텐츠 연동 가능한 목업(Mock-up) 제작 지원 등

최대 50,000천원

제품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지원

컨셉디자인, CI‧BI 제작 등 지원

②마케팅지원

제품 및 브랜드 홍보

홍보비용(TV, 신문, 온라인) 지원 등

최대 50,000천원

홍보물 제작

제작비용(팜플릿, 브로슈어, 포스터) 지원 등

국내외

전시회 참가

참가비용(항공료*, 부스비, 등록비, 비품 임대비/통역비/운송비 등) 지원

왕복 항공료 : 기업당 1명 지원 가능

** 과제 수행기간에 참가하는 전시회에 한함

지식재산권 및 인증 획득 지원

지식재산권

(국내, 해외)

국내외 지재권 출원 및 등록 지원

최대 50,000천원

인증획득

각종 인증획득 비용 지원


-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지원규모

1개 유형 선택 후 기업당 최대 50,000천원 이내

- 세부 분야별 복수 지원 가능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4개월 내외

  ※ 지원대상 선정 후 일부 조정 가능

 

기업매칭

- 총 사업비의 20%이상 민간부담금(현금) 매칭

 

지원자격

- 휴먼케어콘텐츠 분야 제품화 및 시장진입을 2019년 말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사업자를 가진 중소‧중견기업

- 직전년도 결산기준 부채비율 4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이하인 기업 제외

개인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금 사용

후불 정산 방식

- 과제 종료 후 성공 판정 과제에 대해서만 사업비 정산보고서* 수령 후 지원금 지급

  * 사업비 회계정산비용은 기업 부담

부가가치세 제외

- e나라도움(과제 관리시스템)을 통한 지원금 교부 및 집행내역 등록

기술료

사업화지원과제는 기술료 징수 대상 아님

 



4. 평가 기준

 평가절차

과제 공고

서류검토

발표평가

현장실사*

지원대상확정

수행계획서 접수

지원 자격 부합 여부 등

사업화 가능성, 독창성, 우수성, 파급효과, 수행능력 등

시설 및 장비 참여인력, 제출서류 등 현장실사

선정평가 결과 종합심의 및 지원대상 확정

홈페이지 등

전담기관

심사위원회

전담기관

운영위원회


  

현장실사의 경우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에서 발표평가 후 참여인력 및 보유기술력, 시설 및 장비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연락을 통해 진행 예정


 개발지원 자유/지정과제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사업화 가능성

- 국내/해외시장에서 콘텐츠의 수요전망이 높은가?

- 콘텐츠 제작 이후 마케팅, 사업화 계획은 실행 가능한가?

목표 시장, 이용자, 서비스 환경 등을 고려한 시장진출이 가능한가?

30점 

독창성 우수성

- 국내외 유사 콘텐츠와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콘텐츠 개발 기술, 서비스 모델 등이 선도적이고 독창적인가?

30점

파급효과

- 과제 결과물이 관련 산업 등에서의 지속적인 활용 및 편익을 실현할 수 있는가?

- 과제 결과물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창출이 가능한가?

20점

과제수행 능력

과제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 경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가?

콘텐츠 개발 계획, 목표가 세부적이고 타당하게 제시 되었는가?

20점

합                   계

100점



 사업화지원 과제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사업화 가능성

- 국내/해외시장에서 사업화 가능성

- 콘텐츠 개발 후 사업화 실행 가능성

목표 시장, 이용자 등 환경 분석의 정확성

30점 

독창성 우수성

- 국내외 유사 콘텐츠와의 차별성과 경쟁력

- 콘텐츠 개발 기술 등의 선도성 및 우수성

기술내용과 휴먼케어콘텐츠 개발 사업과의 적합성

30점

파급효과

- 사회적 이익 창출에 대한 이바지 여부

- 지속적 수요창출 및 시장 장악 등의 실현 가능성

30점

과제수행 능력

- 전문 인력, 경험, 노하우 보유 여부

- 사업화 추진 일정 및 예산 계획의 합리성

10점

합                   계

100점



5. 기술료 징수

 과제 종료 후 최종평가결과 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담기관에게 납부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총 수행기간 동안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실시계약의 상대방은 해당과제를 함께 수행한 영리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방식

  -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일로부터 기산, 5년 이내 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

실시기업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정액 기술료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정액기술료 감경

  - 정액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휴먼케어콘텐츠 개발 사업 실행지침」에 따라 기술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음

30일 이내

1년

2년

3년

정부납부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40

정부납부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30

정부납부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20

정부납부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10


  - 중소·중견기업이 과제종료 후부터 기술실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하여 청년(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을 채용한 경우, 청년인력 채용 시부터 정액기술료 납부를 2년 동안(경상기술료의 경우에는 5년 동안) 유예

  - 실시기업이 신규 채용한 청년인력의 고용을 2년 후 시점까지 유지하고 있는 경우, 유예된 정부납부기술료를 해당 인력에 대해 2년간 지급한 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감면 후 징수

  - 단, 해당 청년인력의 고용을 2년간 유지하지 못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 또는 해당 청년인력이 다른 정부 사업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유예된 정부납부기술료를 감면 없이 징수할 수 있음


 기술료 납부 수단

  - 실시기업은 정부납부기술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분할납부시 보증수단 제출

보증수단

은행도약속어음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 공증약속어음 / 은행지급보증서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어음


  - 단, 분할납부시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의 기간동안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징수

6. 신청 방법

 공고 기간 : 2019. 4. 30.(화) ~ 2019. 5. 29.(수)

 접수 기간 : 2019. 5. 23.(목) ~ 2019. 5. 29.(수) 16:00까지

 신청 방법 : e-나라도움 시스템 내 '공모현황'에서 공모신청

[유의사항]

※ e나라도움 회원가입 / 회원가입을 위해서 공인인증서 준비 필요

※ 마감시한까지 사업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않으며, 마감일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감일 이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 및 등록절차가 필요하므로 여유를 갖고 미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과제별 세부 과제신청 접수방법은 공고문에 첨부된 참고자료 확인


 제출서류

연번

제 출 서 류

수 량

비 고

1

신청서

1부

[붙임 1] 양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비영리기관 제외

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NTIS 등록 후 과학기술인등록번호 기입(필수)

1부

[붙임 2] 양식

6

확약서

1부

[붙임 3] 양식

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붙임 4] 양식

8

외부 위탁·용역 계획서 (개발지원 과제만 해당 시 제출)

1부

[붙임 5] 양식

9

취득자산 구매계획서 (개발지원 과제만 해당 시 제출)

1부

[붙임 6] 양식

10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2017〜2018년)

※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포함

※ 2년 미만일 경우 설립일에서 현재까지 재무제표

1부

비영리기관 제외

11

계약보증보험, 이행보증보험

※ 보험료는 기업에서 별도 부담(사업비 산정 불가)

각 1부

사업선정 시 제출


     ※ 개발지원 과제의 경우 제출서류는 ‘신청서’를 제외하고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각 1부씩 제출해야 하며, 이외에도 평가 및 관리를 위해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서류 미제출 시 접수를 무효로 함)

     ※ 사업화지원 과제의 경우 지원금 산출 근거(견적서, 원가산출내역서 등) 필수제출

7. 유의사항

 지원 제외 대상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

신용거래불량자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정부 지원 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관련 규정

우리 기관은 ‘ICT기금사업 관리 지침’ 및 ‘ICT 기금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기준’, ‘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휴먼케어콘텐츠 개발 사업 실행지침’등을 준용하여 과제를 관리할 계획이므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기관)은 이를 준수하여야 함

개발지원(자유/지정) 과제의 경우 기술료 징수 대상이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휴먼케어콘텐츠 개발 사업 실행지침」을 준용하여 징수함

관련 규정 위반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포할 수 있음


 신청서 관리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사용

수행기관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3자와 디지털콘텐츠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시한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

  ※ 표준계약서 사용 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사업 내용이 표준계약서와 부합하지 않는 계약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전담기관 협의 가능


 기   타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한 개 기업(기관)이라도 신청자격에 미달할 경우 접수를 무효로 함

향후 필요시 사업운영지침을 별도 제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과제로 선정 시 최종결과물에 대해 전담기관과 협의 후 진행해야함


8. 추진일정

과제 모집 공고(4.30.~5.29.)

 

※과제 접수기간은 4.30.∼5.29, 16:00까지

 

 

사업설명회(5.15.)

 

※ 별도세부사항은 추후 휴먼케어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공모 접수 마감(5.29.)

 

※5.29, 16:00 마감(e나라도움 접수 마감)

 

 

1차 서류검토(6. 3.)

 

※적격여부 검토

 

 

2차 발표평가(6.12.∼6.13.)

 

 

 

 

현장실사(6.17.∼6.18.)

 

※대상기업 별도 통보 후 진행

 

 

사업비 확정 및 승인(6.26.)

 

※운영위원회를 통한 사업비 확정 및 승인

 

 

협약 체결(7.1.)

 

개발지원 : 2019. 07. 01∼2019. 12. 31

사업화지원 : 2019. 07. 01〜2019. 10. 31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9. 문의처

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명

이메일

전화번호

정미진 전임연구원

cocomi@iact.or.kr

053-242-1000


 양식 등 다운로드

경북대학교 휴먼케어기술센터 홈페이지 (www.humancare.or.kr)

e나라도움 사업수행관리>공모현황>사업신청관리(www.gosims.go.kr)






위와 같이 공고함

2019년 4월 30일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장)



첨부파일 붙임 2. 개발지원자유, 지정 과제 제출서류 양식.hwp


첨부파일 붙임1. 2019년도 제2차 지원과제 모집 공모 공고문.hwp


첨부파일 붙임3. 사업화지원 과제 제출서류 양식.hwp


첨부파일 참고1. 비목별 산정 기준 및 세부내용 적용범위.hwp


첨부파일 참고2. [공모형]사업신청 방법휴먼케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