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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케어콘텐츠 개발」사업 2019년도 제2차 지원과제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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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구광역시에서 지원하고,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고 있는「휴먼케어콘텐츠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에서는 휴먼케어콘텐츠 개발지원 및 사업화 지원 과제를 수행할 대상 기업을 모집합니다.
1. 사업목적
기분전환, 활력증강, 인지확장, 치유촉진, 치료보조, 재활훈련, 치매 예방·진단·재활 등에 활용되는 휴먼케어콘텐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여 콘텐츠 제품화 촉진 및 산업 활성화 도모
시장진출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휴먼케어콘텐츠를 발굴‧지원하여 중소‧중견기업의 휴먼케어콘텐츠 시장 선점 지원
2. 모집대상
(지원대상) 휴먼케어콘텐츠 분야에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제품화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활력증강, 인지확장, 치유촉진, 치료보조, 의료보조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해당 여부는 평가위원회에서 판단) |
(지원제외) 타 정부/지자체/기관의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기 지원 과제와 유사한 경우 (중복 지원 제외)
3. 지원 분야
개발지원(자유과제/지정과제)
- (공통사항) 휴먼케어콘텐츠 개발 사업의 주요 지원 분야는 콘텐츠 개발이 중심이며, 콘텐츠의 효율적 보급 및 사용을 위한 일부의 기기 장치와 부가 장치 개발도 지원 가능
- (자유과제) 중소·중견 기업에서 보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안을 통한 휴먼케어콘텐츠 개발 과제
- (지정과제) 5G를 활용 및 응용하여 건강증진, 능력증강, 예방보조, 의료보조 등 휴먼케어에 필요한 콘텐츠 개발
- 지원내용(자유/지정과제 공통적용)
구 분 | 내 용 | 비 고 |
지원규모 | - 최대 5억원 내외 | - 협약체결 후 2회로 분할 지급 |
지원기간 | - 1년 - 협약기간 : 2019. 07. 01 ~ 2019. 12. 31.(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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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매칭 부담 |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지원금+기업 매칭금)의 25%이상, 중견기업은 총 개발비의 40%이상 민간 매칭 부담 ※ 기업매칭 금액 중 현금 부담 비율은 중소기업인 경우 민감부담금의 20% 이상, 중견기업인 경우 민간부담금의 26%이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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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 사업자등록증 기준, 법인사업자를 가진 중소/중견기업이 주관하여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 신청 가능 - 직전년도 결산기준 부채비율 4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이하인 기업 지원 제외(주관 및 참여기관 동일 적용) | - 대기업은 주관 불가, 참여 가능 - 개인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주관 및 참여기관 동일 적용) |
지원금 사용 | - 지원금은 관련 규정 및 협약에 따라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주관기관의 책임 하에 사용 ※ ICT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규정에 따라 간접비 산정 불가 | - 부가가치세 제외 - e나라도움(과제 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관리 |
기술료 | - 개발지원(자유/지정)과제는 기술료 징수 대상임 | - 5. 기술료 징수 참고 |
- 지원 대상 콘텐츠 예시
구 분 | 내 용 | 적용 분야 |
건강 증진 (일상생활) | 영양 개선, 운동과 휴식, 정신적 활동 지속 등 일상생활 활동력을 증대하는 콘텐츠 | 숙면유도, 심리안정, 공포증 해소 등 |
능력 증강 (특수목적) | 몰입감 증대, 활력증강, 인지능력 확장 등 신체 대사 활동을 증강하는 콘텐츠 | 인지훈련, 지능개발, 활력증강 등 |
예방 보조 | 장애를 예방하거나 치유, 재활 촉진을 위한 보조 콘텐츠 (전문 의료 콘텐츠 포함) | 장애예방, 치유촉진, 재활분야 등 |
치매(인지) | 임상센터, 전문병원, 치매센터(중앙·광역·치매센터 등) 임상시험을 통한 고도화 지원 | 치매 예방·진단·재활 등 |
사업화지원 과제
- (지원범위) 정보기기(스마트폰, PC, TV 등), 의료보조기기 등 다양한 장치기기 및 건강증진, 능력증강, 예방․치유 보조 효과가 명확한 콘텐츠의 사업화 지원
유 형 | 분 야 | 내 용 | 지원한도 |
①제품화지원 | 시제품 제작 | 콘텐츠 연동 가능한 목업(Mock-up) 제작 지원 등 | 최대 50,000천원 |
제품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지원 | 컨셉디자인, CI‧BI 제작 등 지원 | ||
②마케팅지원 | 제품 및 브랜드 홍보 | 홍보비용(TV, 신문, 온라인) 지원 등 | 최대 50,000천원 |
홍보물 제작 | 제작비용(팜플릿, 브로슈어, 포스터) 지원 등 | ||
국내외 전시회 참가 | 참가비용(항공료*, 부스비, 등록비, 비품 임대비/통역비/운송비 등) 지원 * 왕복 항공료 : 기업당 1명 지원 가능 ** 과제 수행기간에 참가하는 전시회에 한함 | ||
③지식재산권 및 인증 획득 지원 | 지식재산권 (국내, 해외) | 국내외 지재권 출원 및 등록 지원 | 최대 50,000천원 |
인증획득 | 각종 인증획득 비용 지원 |
- (지원내용)
구 분 | 내 용 | 비 고 |
지원규모 | - 1개 유형 선택 후 기업당 최대 50,000천원 이내 | - 세부 분야별 복수 지원 가능 |
지원기간 | - 협약일로부터 4개월 내외 ※ 지원대상 선정 후 일부 조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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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매칭 | - 총 사업비의 20%이상 민간부담금(현금) 매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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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 휴먼케어콘텐츠 분야 제품화 및 시장진입을 2019년 말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사업자를 가진 중소‧중견기업 - 직전년도 결산기준 부채비율 4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이하인 기업 제외 | - 개인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금 사용 | - 후불 정산 방식 - 과제 종료 후 성공 판정 과제에 대해서만 사업비 정산보고서* 수령 후 지원금 지급 * 사업비 회계정산비용은 기업 부담임 | - 부가가치세 제외 - e나라도움(과제 관리시스템)을 통한 지원금 교부 및 집행내역 등록 |
기술료 | - 사업화지원과제는 기술료 징수 대상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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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기준
평가절차
과제 공고 | ⇨ | 서류검토 | ⇨ | 발표평가 | ⇨ | 현장실사* | ⇨ | 지원대상확정 |
수행계획서 접수 | 지원 자격 부합 여부 등 | 사업화 가능성, 독창성, 우수성, 파급효과, 수행능력 등 | 시설 및 장비 참여인력, 제출서류 등 현장실사 | 선정평가 결과 종합심의 및 지원대상 확정 | ||||
홈페이지 등 | 전담기관 | 심사위원회 | 전담기관 | 운영위원회 |
* 현장실사의 경우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에서 발표평가 후 참여인력 및 보유기술력, 시설 및 장비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연락을 통해 진행 예정 |
개발지원 자유/지정과제 평가항목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배점 |
사업화 가능성 | - 국내/해외시장에서 콘텐츠의 수요전망이 높은가? - 콘텐츠 제작 이후 마케팅, 사업화 계획은 실행 가능한가? - 목표 시장, 이용자, 서비스 환경 등을 고려한 시장진출이 가능한가? | 30점 |
독창성 우수성 | - 국내외 유사 콘텐츠와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콘텐츠 개발 기술, 서비스 모델 등이 선도적이고 독창적인가? | 30점 |
파급효과 | - 과제 결과물이 관련 산업 등에서의 지속적인 활용 및 편익을 실현할 수 있는가? - 과제 결과물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창출이 가능한가? | 20점 |
과제수행 능력 | - 과제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 경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가? - 콘텐츠 개발 계획, 목표가 세부적이고 타당하게 제시 되었는가? | 20점 |
합 계 | 100점 |
사업화지원 과제 평가항목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배점 |
사업화 가능성 | - 국내/해외시장에서 사업화 가능성 - 콘텐츠 개발 후 사업화 실행 가능성 - 목표 시장, 이용자 등 환경 분석의 정확성 | 30점 |
독창성 우수성 | - 국내외 유사 콘텐츠와의 차별성과 경쟁력 - 콘텐츠 개발 기술 등의 선도성 및 우수성 - 기술내용과 휴먼케어콘텐츠 개발 사업과의 적합성 | 30점 |
파급효과 | - 사회적 이익 창출에 대한 이바지 여부 - 지속적 수요창출 및 시장 장악 등의 실현 가능성 | 30점 |
과제수행 능력 | - 전문 인력, 경험, 노하우 보유 여부 - 사업화 추진 일정 및 예산 계획의 합리성 | 10점 |
합 계 | 100점 |
5. 기술료 징수
과제 종료 후 최종평가결과 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담기관에게 납부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총 수행기간 동안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실시계약의 상대방은 해당과제를 함께 수행한 영리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방식
-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일로부터 기산, 5년 이내 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
실시기업 유형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정액 기술료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
정액기술료 감경
- 정액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휴먼케어콘텐츠 개발 사업 실행지침」에 따라 기술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음
30일 이내 | 1년 | 2년 | 3년 |
정부납부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40 | 정부납부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30 | 정부납부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20 | 정부납부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10 |
- 중소·중견기업이 과제종료 후부터 기술실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하여 청년(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을 채용한 경우, 청년인력 채용 시부터 정액기술료 납부를 2년 동안(경상기술료의 경우에는 5년 동안) 유예
- 실시기업이 신규 채용한 청년인력의 고용을 2년 후 시점까지 유지하고 있는 경우, 유예된 정부납부기술료를 해당 인력에 대해 2년간 지급한 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감면 후 징수
- 단, 해당 청년인력의 고용을 2년간 유지하지 못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 또는 해당 청년인력이 다른 정부 사업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유예된 정부납부기술료를 감면 없이 징수할 수 있음
기술료 납부 수단
- 실시기업은 정부납부기술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분할납부시 보증수단 제출
보증수단 |
은행도약속어음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 공증약속어음 / 은행지급보증서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어음 |
- 단, 분할납부시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의 기간동안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징수
6. 신청 방법
공고 기간 : 2019. 4. 30.(화) ~ 2019. 5. 29.(수)
접수 기간 : 2019. 5. 23.(목) ~ 2019. 5. 29.(수) 16:00까지
신청 방법 : e-나라도움 시스템 내 '공모현황'에서 공모신청
[유의사항] ※ e나라도움 회원가입 / 회원가입을 위해서 공인인증서 준비 필요 ※ 마감시한까지 사업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않으며, 마감일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감일 이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 및 등록절차가 필요하므로 여유를 갖고 미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과제별 세부 과제신청 접수방법은 공고문에 첨부된 참고자료 확인 |
제출서류
연번 | 제 출 서 류 | 수 량 | 비 고 |
1 | 신청서 | 1부 | [붙임 1] 양식 |
2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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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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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1부 | 비영리기관 제외 |
5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NTIS 등록 후 과학기술인등록번호 기입(필수) | 1부 | [붙임 2] 양식 |
6 | 확약서 | 1부 | [붙임 3] 양식 |
7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1부 | [붙임 4] 양식 |
8 | 외부 위탁·용역 계획서 (개발지원 과제만 해당 시 제출) | 1부 | [붙임 5] 양식 |
9 | 취득자산 구매계획서 (개발지원 과제만 해당 시 제출) | 1부 | [붙임 6] 양식 |
10 |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2017〜2018년) ※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포함 ※ 2년 미만일 경우 설립일에서 현재까지 재무제표 | 1부 | 비영리기관 제외 |
11 | 계약보증보험, 이행보증보험 ※ 보험료는 기업에서 별도 부담(사업비 산정 불가) | 각 1부 | 사업선정 시 제출 |
※ 개발지원 과제의 경우 제출서류는 ‘신청서’를 제외하고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각 1부씩 제출해야 하며, 이외에도 평가 및 관리를 위해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서류 미제출 시 접수를 무효로 함)
※ 사업화지원 과제의 경우 지원금 산출 근거(견적서, 원가산출내역서 등) 필수제출
7. 유의사항
지원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
- 신용거래불량자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정부 지원 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관련 규정
- 우리 기관은 ‘ICT기금사업 관리 지침’ 및 ‘ICT 기금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기준’, ‘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휴먼케어콘텐츠 개발 사업 실행지침’등을 준용하여 과제를 관리할 계획이므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기관)은 이를 준수하여야 함
- 개발지원(자유/지정) 과제의 경우 기술료 징수 대상이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휴먼케어콘텐츠 개발 사업 실행지침」을 준용하여 징수함
- 관련 규정 위반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포할 수 있음
신청서 관리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사용
- 수행기관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3자와 디지털콘텐츠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시한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
※ 표준계약서 사용 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사업 내용이 표준계약서와 부합하지 않는 계약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전담기관 협의 가능
기 타
-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한 개 기업(기관)이라도 신청자격에 미달할 경우 접수를 무효로 함
- 향후 필요시 사업운영지침을 별도 제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과제로 선정 시 최종결과물에 대해 전담기관과 협의 후 진행해야함
8. 추진일정
과제 모집 공고(4.30.~5.29.) |
| ※과제 접수기간은 4.30.∼5.29, 16:00까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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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5.15.) |
| ※ 별도세부사항은 추후 휴먼케어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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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접수 마감(5.29.) |
| ※5.29, 16:00 마감(e나라도움 접수 마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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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검토(6. 3.) |
| ※적격여부 검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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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발표평가(6.1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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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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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6.17.∼6.18.) |
| ※대상기업 별도 통보 후 진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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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확정 및 승인(6.26.) |
| ※운영위원회를 통한 사업비 확정 및 승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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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7.1.) |
| ※개발지원 : 2019. 07. 01∼2019. 12. 31 ※사업화지원 : 2019. 07. 01〜2019. 10. 31 |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9. 문의처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명 | 이메일 | 전화번호 |
정미진 전임연구원 | cocomi@iact.or.kr | 053-242-1000 |
양식 등 다운로드
- 경북대학교 휴먼케어기술센터 홈페이지 (www.humancare.or.kr)
- e나라도움 사업수행관리>공모현황>사업신청관리(www.gosims.go.kr)
위와 같이 공고함
2019년 4월 30일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장)
붙임 2. 개발지원자유, 지정 과제 제출서류 양식.hwp
붙임1. 2019년도 제2차 지원과제 모집 공모 공고문.hwp
참고1. 비목별 산정 기준 및 세부내용 적용범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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