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284호
2019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범부처연계형 시행계획 2차 공고 |
각 부처 R&D사업을 통해 개발된 우수기술 보유기업에 대해 사업화성공을 위한 후속 사업화개발을 지원하는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범부처연계형의 2019년 시행계획(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4. 30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Ⅰ |
| 사업개요 |
1. 사업목적
ㅇ 각 부처 R&D사업을 통해 개발된 우수기술 보유기업에 대해 사업화성공을 위한 후속 사업화개발을 지원
* 우수·유망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추가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및 시험인증 등 사업화 전단계 통합 지원
2.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약 6개 내외, 과제당 10억원 이내 (지원기간 : 2019. 6월 ∼ 2020. 12월, 19개월)
* 지원과제 수, 지원규모, 지원기간 등은 평가결과 또는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 가능
3. 공모방식 : 자유공모
4. 지원대상분야 : 각 부처 R&D사업을 통해 개발된 우수R&D성과를 바탕으로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서 5대 신산업 및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 등(세부내용 참조)
< 신시장 창출 가능분야 (예시) >
분야 | 내용 |
신산업융합 | ① 각 부처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타 분야 적용을 통해 신시장창출이 가능한 경우
② 각 부처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간 연계를 통해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경우 |
제조+서비스 연계 | 기존산업+서비스의 융합을 통해 신시장창출이 가능한 경우 |
사회문제 해결 | 미세먼지, 고령화 등의 해결을 위한 신시장창출이 가능한 경우 |
< 5대 신산업 및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 (예시)>
분야 | 주요 내용 | |
5대신산업 | 전기·자율주행차 |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및 전기차 등 |
IoT 가전 | ��빅데이터, 인공지능 연계 IoT 가전 기술 등 ��가전, 건설, 통신, 자동차, 의료 등 융합 플랫폼 | |
에너지신산업 | ��첨단 전력 인프라 구축, 분산전원 연관 기술 등 | |
바이오·헬스 | ��빅데이터+AI 기반 신약 및 의료기기·서비스 등 ��AI 기반 스마트헬스케어 핵심기술 등 | |
반도체·디스플레이 | ��차세대 메모리·파워반도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 | |
주력산업 고도화 | ��기계, 조선, 섬유 등 |
5. 추진체계
ㅇ 기업-촉진BD가 자율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되, 벤처캐피탈 등 투자기관의 민간투자유치가 필수
|
|
|
| 산업통상자원부 |
|
|
|
| |||||||
전담기관(KIAT) | |||||||||||||||
|
|
|
|
|
|
|
|
|
| ||||||
|
|
| 주관기관 |
| 투자기관 (필수) |
| |||||||||
|
| 중소·중견기업 | 벤처캐피탈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여기관(촉진BD, 필수) |
| 참여기관(기타, 선택) |
| |||||||||||
| 사업화전문회사, TP 등 |
| 공동연구개발 수행기관·기업 |
|
※ 투자심사 및 사후 투자금관리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투자기관협의회(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에서 담당 예정 |
※ 참고 : ‘기술사업화 촉진BD’(이하 촉진BD) 개념
① 주관(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기업애로를 파악․진단하여 개발기술이 매출로 이어지기 위한 통합적인 문제해결 역량을 보유한 기관
② 수요처 발굴 및 판로개척 등 마케팅 지원역량이 필수 요구되며, 핵심기술의 BM기획, 일자리창출 지원 및 기업가치 제고 등이 가능한 기관
③ 기술지원에 특화된 기관(대학․연구소)의 경우, 촉진BD가 아닌 기타 참여기관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 * TLO․산학협력단․지주회사 등이 아닌 교수․연구인력 등이 기술개발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④ 국내 기업(법인) 및 기관으로 한정하되, 별도의 제한요건은 없음
< 촉진BD 가능기관 예시 >
|
Ⅱ |
| 지원내용 |
1. 지원대상
ㅇ (주관기관) 국내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촉진BD(1개 필수) 및 기타 연구기관·기업 등
2.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 국내 중소․중견기업(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면서, 아래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에 부합하는 기업
① (R&D과제 최종평가결과 성공판정 주관기업) 공고일 기준 3년전부터 접수마감일 전까지 각 부처 R&D사업을 통해 기술개발 성공을 통보받은 기업(성공판정 통보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과제*를 수행한 경우에 한함.) * ‘15년, ’16년, 17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의 지원과제는 제외
②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기술이전 확인을 받은 기업) - (기술이전 완료 기업) 1차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기술이전 계약체결을 완료한 기업 - (기술이전 예정 기업) 과제신청시 ‘기술이전확약서’를 제출하고, 과제선정 후 협약체결일 전까지 기술이전 계약체결 완료예정 기업 |
<중소·중견기업 기준>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ㅇ 참여기관 : 접수마감일 현재 국내 법인사업자인 촉진BD(1개 필수) 및 기타 연구기관·기업 등
ㅇ 필수 투자조건 : 2018년3월17일부터 2019년6월7일까지 투자계약(계약서 기준)이 체결된 경우에 한하며, 세부적 사항은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투자유치 관련 유의사항> - 투자심사 신청 및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인정 (2019년 6월7일까지 투자기관협의회를 통해 제반절차 완료) - 세부내용은「붙임. 2019년 투자심사 절차 및 투자적격대상 기준 안내 참조」
<투자적격대상 기준> -(투자계약 유형)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보통주, 우선주)인수 -(투자유치금액) 신청 정부출연금의 55% 이상 (신주 100%인정, 기타 방식 불인정)
※ 기타 투자관련 상세사항은 투자기관협의회 홈페이지(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http://www.kitia.or.kr)에 게시 예정
※ 평가일정에 따라 일부사항 변동 가능 |
3. 지원내용 및 규모
구분 | 수행기관 | 수행내용 | 지원예산(2년 이내) |
주관 | 국내 중소·중견기업 | 연구개발 | 9억원 내외 |
참여(기타) | 기타 기관·기업 | ||
참여(촉진BD) | 사업화촉진기관 | 사업화컨설팅, 마케팅 등 | 1억원 내외 |
과제당 지원규모 | 10억원 이내 |
※ 과제 사업비 구성
ㅇ 과제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ㅇ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비율
* 상기 사업비 기준은 각 연차별 및 각 기관별로 충족해야함 * 촉진BD의 경우 기업지원(사업화컨설팅, 마케팅 등)을 중심으로 과제를 수행할 경우 민간부담금미부담 원칙 *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의미 * 기타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 *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
4. 청년인력 의무채용
○ 의무채용 대상
-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업(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청년인력을 의무채용
* 촉진BD의 경우 연구성과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지원(사업화컨설팅, 마케팅 등)을 중심으로 과제를 수행하므로 청년인력 의무채용 미적용 원칙
○ 의무채용 기준
- 의무채용 대상 영리기업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6조(협약의 체결)에 따라, 총수행기간에 걸쳐 출연금 합계액을 기준으로 5억원 당 1명 이상의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참여연구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를 수행기관 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분산하여 신규채용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함.
* 과제별 수행기관은 상호 협의를 거쳐 신규채용을 하여야 함.
- 상기의 청년인력의 의무채용은 1차연도에 1명 이상 배정하여야 하며, 출연금 합계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연도 말까지 채용하여야 할 인원을 1명씩 가산한다.
5.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촉진BD의 경우 연구성과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지원(사업화컨설팅, 마케팅 등)을 중심으로 과제를 수행할 경우 기술료 미부담 원칙
○ 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방식
- 본 사업은 ‘경상기술료 시범적용 R&D사업’ 이며 상기 징수 대상 영리기관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라,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전담기관에 납부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변경 가능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협약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대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 매출액의 4.0% |
중견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 매출액의 2.0% |
중소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1.0% |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 다만,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기본료를 면제할 수 있음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중소기업), 100분의 24(중견기업) 혹은 100분의 48(대기업)로 정함.
○ 기타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름
Ⅲ |
| 평가일정 |
절 차 |
| 내 용 |
| 비 고 |
| 일 정 | |
|
|
|
|
|
|
|
|
① | 사업공고 |
| <사업 공고> |
| 산업부/KIAT |
| 19. 4월∼ |
| ↓ |
|
|
|
|
|
|
② | 신청접수 |
|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 사업계획서 |
| 주관기관→KIAT |
| ‘19. 5월 |
| ↓ |
|
|
|
|
|
|
③ | 적합성 검토 |
| <사전 서류 적합성 검토> |
| KIAT |
| ‘19. 6월 |
| ↓ |
|
|
|
|
|
|
④ | 투자심사 |
| <투자적격심사> • 민간투자유치 완료 |
| 투자기관협의회 |
| ‘19. 6월 |
| ↓ |
|
|
|
|
|
|
⑤ | 과제 선정 |
| <발표평가> •(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내용) 총괄책임자의 발표평가 |
| 평가위원회 |
| ‘19. 6월 중 |
| ↓ |
|
|
|
|
|
|
⑥ | 평가결과 이의신청 |
| <이의신청> |
| 주관기관→KIAT |
| ‘19. 6 월말 |
| ↓ |
|
|
|
|
|
|
⑦ | 사업비 조정 |
| <사업비 조정위원회> •(대상) 선정평가 통과과제 •(내용) 선정과제별 사업비 조정 |
| 조정위원회 |
| ‘19. 7월 |
| ↓ |
|
|
|
|
|
|
⑧ | 협약 |
|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KIAT |
| ‘19. 7∼8월 |
| ↓ |
|
|
|
|
|
|
⑨ | 과제수행 |
| <과제수행> •과제제별 연구수행 •수행기관 워크숍(7~8월경) •현장점검 및 연구성과발표회 |
| 수행기관 |
| ∼20.12월 |
* 상기일정 변동 가능
Ⅳ |
|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
1. 신청요령
○ 신청기간 : ‘19년 4월 26일(금) 10:00부터 5월 27일(월) 17:00까지 (온라인등록 필수)
* 본 과제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별도 오프라인 제출은 불가능
* 온라인 접수 및 입력매뉴얼은 과제관리시스템(k-pass.or.kr) 참조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는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등록을 위하여 일부 참여연구원의 신규회원 가입(K-PASS 및 NTIS 등) 및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전 미리 준비 부탁드림
* 온라인 접수마감일 17: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청서식 교부 : 홈페이지(www.kiat.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 신청방법 : 온라인 등록
①온라인등록
①통합회원가입 |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과제관리시스템 (http://k-pass.or.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및 본인 인증 반드시 필요 * 신규회원 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초기 미리 준비를 부탁드림 |
⇩ |
|
|
②온라인 등록 |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관리시스템(http://k-pass.or.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 등록시 기술개발내용, 목표, 기대효과 등을 정확히 입력부탁드리며 사업비 입력시에도 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
⇩ |
|
|
③파일 업로드 |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 및 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과제관리시스템(http://k-pass.or.kr)에 작성한 사업계획서 파일(반드시 HWP) 및 첨부서류(PDF, 스캔본)을 업로드 |
⇩ |
|
|
④접수확인증 출력 |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②신청서류 제출
| 서류명 | 사업구분 | ||
범부처 연계형 | 프로젝트법인 | 도움닫기 플랫폼 | ||
(신설) | 재무건전성 자가 진단서 | ● | ● | ● |
1호 | 2019 사업화연계기술개발 사업계획서 | ● | ● | ● |
6호 | 과제 참여자(참여연구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 | ● | ● |
11호 | R&D 성공판정 공문(ADD 기술이전 기업의 경우 기술이전확약서) | ● | X | X |
기타 | 우대사항 증빙서류 등 | 〇 | 〇 | 〇 |
* ● 필수 제출서류, 〇 해당시 제출서류, X 해당없음
* 접수 후 필요에 평가 등 필요에 따라 별도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과제선정 후 협약시 추가 서류 요청 예정
○ 문의처
구분(담당부서) | 연락처 | 내용 | |
시행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 044-203-4535 | 시행계획 등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실용화팀) | 02-6009-4362 -4372 -4364 | 사업관련 문의 |
투자심사 기관 |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투자지원팀) | 02-6000-7947/7963 | 투자심사 신청ㆍ접수, 투자유치 지원, 투자심사 관련 유의사항 등 |
2. 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기준 (반영비율) | ��사전서류검토 | ��발표평가 | ??우대사항 | 총점 |
신청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 100점 | 필요시 | 100점 (우대사항 가점 별도) |
○ 사전서류검토
▪ 접수마감일 기준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주관기관 신청법인 등의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제출서류 변경 불가)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
○ 발표평가
▪ 산학연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회 실시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 총 100점 |
|
사업화역량, 사업화 성공가능성, 민간투자 유치 우수성,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 |
* 상기내용 변동 가능
▪ 통과기준 : 70점 이상 중 상위과제 (우대사항 제외)
▪ 평가항목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평가 착안사항 | ||||||||||
사업계획의 타당성 (30점) | 사전준비성 | 5 | ․관련 규제 및 시장 Needs 조사 여부 | ||||||||||
사업화 개발 목표의 타당성 | 10 | ․목표지표 설정의 적정성 및 명확성 ․목표달성 가능성 ․최종목표의 시장진출 및 경쟁력 확보 가능성 | |||||||||||
사업화 역량 | 5 | ․ 대표이사, 총괄책임자의 추진역량 ․ 장비·시설, 인력 등 인프라 보유 역량 | |||||||||||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 10 | ․추진체계 및 수행기관간 업무분담 적정성 ․추진전략 및 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사업 내용 대비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기 수행 R&D성과의 활용우수성(범부처연계형만 해당) | |||||||||||
사업화 성공 가능성 (30점) | 비즈니스모델의 적절성 | 20 | ․목표기술 및 제품의 시장규모, 성장가능성 ․신규시장 진입장벽 해소전략 및 실현가능성 ․수요처 확보 가능성 및 판로구축의 다양성 ․마케팅 전략 및 양산 추진계획의 구체성 ․R&D성과를 활용한 융합 및 타 분야 적용가능성 | ||||||||||
시장 진출 가능성 | 10 | ․관련 제품 매출·수출 등 시장 진출 가능성 | |||||||||||
민간투자 유치 우수성 (25점) | 투자금액(원) (정량) | 10 |
| ||||||||||
투자금 사용계획 | 15 | ․투자유치자금 사용계획의 목표지향성 ․연차별 투자자금 사용계획의 구체성 ․모기업의 유무형 지원가능성, 개발연계성, 법인지원 적절성 등(프로젝트법인에 한함) | |||||||||||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 (15점) | 일자리 창출 효과 | 10 | ․과제성공시 신규 일자리 창출 가능성 | ||||||||||
산업적 파급 효과 | 5 | ․사업화대상기술 및 해당산업의 경제적 효과 ․수입대체 및 신시장 창출 효과 | |||||||||||
합계 (100점) |
|
* 상기내용 변동 가능
우대사항 |
세부내용 | 점수 | |
1 | ㅇ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시까지 신규연구원을 채용하였거나 채용 예정인 경우 | 2점 |
2 | ㅇ 외부 민간기술을 도입한 기업(Buy R&D)으로서 최근 2년 이내 민간기업으로부터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을 도입한 경우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의 도입은 미해당) | 2점 |
3 | ㅇ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사업화펀드 운용사로부터 투자인정기간 내 투자 유치 실적이 있는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1점 |
4 | ㅇ「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2점 |
합 계 (최대한도*) | 5점 |
* 향후 정책방향에 따라 가점사항 변동 가능
3. 근거법령 및 규정
지원근거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등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등
준용규정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부속요령 >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및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 규정 참고 :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Ⅴ |
| 유의사항 |
○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온라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지원제외 또는 선정취소로 처리할 수 있다.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또는 선정취소 로 처리할 수 있다.
▪ 의무사항 불이행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참여제한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및 우선주)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한다.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세부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 참조요망
※ 사업을 신청하는 해당 사업의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이 10% 이상이어야 함
▪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과제수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 중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불포함
주관기관 유형 | 정상기업 | 한계기업 |
중견기업 | 5 | 4 |
중소기업 | 3 | 2 |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수
- 비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 영리기관의 경우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구분 | 영리기관 | 비영리기관 |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 주관기관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 |
성실수행 과제수 (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 2 | 3 | 2 |
- 위 기간은 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을 기준
- 최종평가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의 성실수행 누적과제수 전체를 말소 처리함
○ 과제의 중간탈락
▪ 과제수행중 진도점검 및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환수 등 제재조치될 수 있음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동 사업에 적용
○ 민간투자기관 투자금 별도통장 관리
▪ 투자금의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투자금 별도통장 사용을 의무화
○ 인건비 최소 편성비율
▪ 산업기술 R&D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각 사업연차별 35%이상 최소(의무) 인건비 편성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연차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연차별 총사업비에 대한 비중을 의미함.
○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
▪ 전담기관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의 계약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1. 2019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범부처연계형(2차) 공고문.pdf
2. [신청서식] 2019 사업화연계기술개발 사업계획서(신청용)_기업명ㅇㅇㅇㅇㅇ_최종.hwp
2019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범부처연계형(2차) 공고문.hwp
3. [신청서식.자가진단] 재무건전성 자가 진단서.xlsx
'◘ 예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태양광 패널 재사용·재활용 ‘리파워링’ 비즈니스 뜬다 (0) | 2020.11.11 |
---|---|
새로운 책임, 태양광 폐모듈 리파워링 (0) | 2020.11.11 |
「2019년 재도전 성공패키지」 투자연계형 (예비)재창업자 모집 (0) | 2019.07.29 |
2019 해외 투자유치 및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참가 지원 (0) | 2019.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