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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세법 개정안 발표

구봉88 2019. 7. 28. 23:36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고 저출생ㆍ고령화 등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달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설계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엔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엔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생산성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확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제지원 확대, 주류 과세체계 개편, 가업상속세제 실효성 제고 등을, 소비·수출 활성화를 위해선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확대,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확대,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연장,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확대, 컨테이너화물 검사비용 국가부담 등을, 혁신성장을 위해선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벤처캐피탈 양도차익 비과세 대상 확대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엔 일자리 지원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세액공제 대상 확대,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투자세액공제 확대,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등을, 포용성 강화를 위해선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연장,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 생산직근로자 초과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지방소비세율 조정,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 확대, 행복기숙사 이용료등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공정경제・과세형평을 위해선 공익법인의 공익성․투명성 제고, 지주회사 현물출자시 양도차익 과세특례 조정,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축소,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제척기간 조정 등 할 계획이다.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무조사 절차상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조세불복 결정절차 투명성 제고,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경정청구・수정신고 허용을,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해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개선, 국세청 통계자료 공개 및 과세정보 공유 확대,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관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등을,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선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임원 퇴직소득 한도 조정, 비과세 종합저축 정비,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3. (상세본) 19년 세법개정안.hwp


4. (문답자료) 19년 세법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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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답자료) 19년 세법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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