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확대 (조특법·령) |
* 내국인이 취득한 사업용자산(대기업은 R&D설비․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한정)의 경우 신고한 내용연수(기준내용연수의 50% 한도)로 감가상각 적용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19.7월)에서 기발표 |
❶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적용기한 6개월 연장(’20.1.1∼6.30)
❷ 대기업 가속상각특례 적용 대상에 생산성향상․에너지절약시설을 한시적으로 추가(’19.7.3∼12.31 투자분)
❸ 중소․중견기업 가속상각 허용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조정(기준내용연수의 50%→75%, ’19.7.3∼12.31 투자분)
※ ❷·❸은 별도로 시행령 개정 추진 중(7.23일 국무회의 통과, 7월 중 시행 예정)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확대 (조특법·령) |
* 제조업 등 31개 업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 「서비스산업 혁신전략」(’19.6월)에서 기발표 |
ㅇ 창업중소기업등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서비스업(부적합 업종* 제외)에 대해 대폭 확대
* 과당경쟁 우려 업종, 고소득‧자산소득 업종, 소비성‧사행성 업종 등
□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
*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9개) :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ㅇ 위기지역 지정기간(고용위기 1년, 산업위기 2년)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한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기간 확대
* (현행) 5년 100% → (개정) 5년 100% + 2년 50%
□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특례 확대 (조특법) |
※ ❶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19.7월)에서 기발표 |
❶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공장이전*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양도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 및 분납기간 연장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거나 동일 산업단지 내로 이전시
** (현행) 10년(수도권 밖 이전)․3년(동일 산단 내 이전) 이상 운영한 공장
→ 2년 거치 2년 분할납부
(개정) 2년 이상 운영한 공장 → 5년 거치 5년 분할납부
❷ 타 감면제도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양도세 분납기간도 연장
* 2년이상 운영한 공장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시
** (현행) 3년 거치 3년 분할납부 → (개정) 5년 거치 5년 분할납부
□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법인령) |
* 기업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월하여 소득에서 공제하되,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60%(중소기업, 회생․기업개선․경영정상화 중 법인은 100%) 한도로 공제 중
ㅇ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대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60%→100%)
* 과잉공급업종에 속한 기업(신산업 진출기업까지 확대추진 중)이 사업혁신․생산성향상 등을 위해 산업부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계획
□ 소액수선비 인정범위 확대 (소득령 등) |
* 자산가치 증가를 위해 지출한 수선비는 자산으로 계상한 후 매년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액수선비 등은 전액 즉시 비용 인정
ㅇ 기업의 감가상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즉시 비용인정 되는 소액수선비 기준을 상향 조정(300만원 미만 → 600만원 미만)
3. 혁신성장 지원 |
□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등 확대 (조특법·령·칙) |
※ ❶·❷는 「시스템반도체 산업 발전전략」(‘19.4월) 및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19.5월)에서 기발표 |
❶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및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기술에 혁신성장 관련 기술*** 추가
* 신성장기술(173개) R&D 비용의 30∼40%(대·중견 20∼40%) 세액공제
** 신성장기술(102개)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시 대기업 5%․중견 7%․중소 10% 세액공제
*** 바이오베터기술,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
❷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이월기간 확대(5년→10년)
❸ 내국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위탁연구비에 대해서도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 (현행) 원칙적으로 국내기관 위탁연구비에 한해 세액공제
임상 1‧2‧3상 및 희귀질환 임상시험은 예외적으로 해외기관 위탁연구비 포함
□ 외부위탁 R&D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령·칙) |
※ 「서비스산업 혁신전략」(’19.6월)에서 기발표 |
ㅇ 과학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분야*도 과학기술 분야에 준해 외부위탁 연구비에 대해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 (예) 콘텐츠 창작, 건축공학・기타 공학 관련 서비스 등
** (현행) 과학기술․산업디자인에 한해 위탁연구개발비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서비스 분야는 자체 연구개발비만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조특법) |
*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나머지 금액은 10% 세율로 과세
※ 「2019년 경제정책방향」(’18.12월)에서 기발표 |
ㅇ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창업 및 자금사용 의무기한 확대
* (현행) 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31개)에 한정, 1년이내 창업+3년이내 자금사용
(개정) 과당경쟁 우려 업종, 고소득·자산소득 업종, 소비성·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종 추가, 2년이내 창업+4년이내 자금사용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조특법) |
*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시가-행사가액)은 연 2천만원 한도로 소득세 비과세
※ 「제2벤처붐 확산전략」(’19.3월)에서 기발표 |
ㅇ 기업의 우수인재 영입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연간 2천만→연간 3천만원)
□ 벤처캐피탈 양도차익 비과세 대상 확대 (조특법) |
※ 「제2벤처 붐 확산전략」(‘19.3월)에서 기발표 |
ㅇ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캐피탈이 엔젤투자자가 3년이상 보유한 벤처기업등의 구주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매도시 양도차익 비과세
*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자참여분의 10% 범위내에서 구주를 매입하는 경우에만 적용
** (현행) 벤처캐피탈이 벤처기업등의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만 매도시 양도차익 비과세
□ 기술우수 중소기업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특법) |
※ 「제2벤처붐 확산전략」대책(’19.2월)에서 기발표 |
ㅇ 기술창업 투자 확산을 위해 개인 소액투자자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취득한 창업 3년이내 기술우수 중소기업* 주식등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 벤처기업外 기술평가 우수기업, 기술신용평가 우수기업 등
** (현행) 개인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신설 (조특법) |
※ 「2019년 경제정책방향」(’18.12월)에서 기발표 |
ㅇ 해외주재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 감면
* (예) 이공계 박사+5년이상 외국연구기관 등 종사+국내 연구개발 전담부서 취업
□ 내국법인 벤처기업 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19.7월)에서 기발표 |
ㅇ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내국법인이 벤처기업등 출자시 출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하는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1. 일자리 지원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조특법) | ※ 일몰 3년 연장 |
* 신보․기보 출연금(협력중소기업 보증․대출지원 목적),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10% 세액공제
※ 「2019 경제정책방향」(‘18.12월)에서 기발표 |
ㅇ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출연금의 10% 세액공제
□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특법) |
※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방안」(’19.2월)에서 기발표 |
ㅇ 상생형 지역일자리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 (중소기업)3→10% (중견기업)1∼2→5%
□ 중소기업 청년 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확대 (조특령) |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해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 감면(연간 150만원 한도)
※ 「서비스산업 혁신전략」(’19.6월)에서 기발표 |
ㅇ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
* 재고용 기업의 인건비에 대해 2년간 중소 30%․중견 15% 세액공제
재취업 여성에 대해 3년간 70% 소득세 감면
※ 「2019년 경제정책방향」(’18.12월)에서 기발표 |
ㅇ 경력단절 인정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단절기간 및 재취업대상 기업 요건 완화
| 현 행 | 개 정 |
경력단절 인정사유 | 임신․출산․육아 | ‘결혼․자녀교육’ 추가 |
경력단절 기간 | 퇴직 후 3~10년 이내 | 퇴직 후 3~15년 이내 |
재취업 요건 | 동일기업 | 동종업종 |
□ 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 전환인원 1인당 중소 1,000만원, 중견 700만원 세액공제
ㅇ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구입 대여금 등 세제지원 (법인칙) |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19.7월)에서 기발표 |
ㅇ 중소기업이 근로자(임원‧지배주주등 제외)에게 대여한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은 법인세를 과세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
* (현행) 근로자에게 무상‧저리로 대여시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자상당액 등에 대해 법인세 과세
□ 사회적기업등 세액감면* 제도 고용친화적 재설계 (조특법) | ※ 일몰 3년 연장 |
* 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은 3년 100%+2년 50% 소득세․법인세 감면
ㅇ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적기업등 세액감면에 취약계층 고용인원과 연계한 감면한도* 신설
* 1억원 + 취약계층 상시근로자 수 × 2,000만원
□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연계자에 대한 세제지원 (조특법) |
※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17.10월)에서 기발표 |
ㅇ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 연계 가입시 소득세 50%(중견 30%) 감면 적용
* (현행) 내일채움공제에 5년이상 납입하면 공제금 수령시 소득세 50%(중견 30%) 감면
(개정)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2․3년) 후 내일채움공제에 연계 가입시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기간을 합산하여 내일채움공제 납입기간 계산
□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증여시 할증평가 제도 개선 (상증법·령) |
ㅇ 할증률 하향조정, 지분율에 따른 차등 폐지, 중소기업 할증 배제 영구화 등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합리화
현 행 | 개 정 | |||||||||||||||
・기업규모 및 지분율에 따라 차등적용
* 중소기업은 ‘20년말까지 할증 배제(조특법)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적용
* 중소기업 할증 배제 영구화(상증법에 반영)
|
□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관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법인령 등) |
*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 방지를 위해 감가상각(리스비용) 한도 제한(연간 800만원),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등 규정
ㅇ 차량 운행기록부 작성없이 손금인정이 가능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기준을 상향 조정(연간 1,000만원→1,500만원)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법인법 등) |
* (법인)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50%(법정)․10%(지정) 한도 내 손금산입
(개인)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법정)․30%(지정) 한도 내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ㅇ 기부금 공제시 과거 사업연도부터 이월된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도록 하여 공제기간(10년) 내 손금산입 가능액 확대
* (현행) 당해연도 기부금 우선 공제 → 공제한도 미달시 이월공제액 공제
(개정) 이월공제액 우선 공제 → 당해연도 기부금 공제
ㅇ 개인이 법정기부금을 현물로 기부하는 경우 기부한 현물의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것으로 기부금 가액 평가
* (현행) 현물 기부시 장부가액으로 법정기부금 가액을 평가
□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를 통한 과세 강화 (소득법) |
ㅇ 과도한 퇴직소득 지급한도 축소를 위해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계산시 적용되는 지급배수 하향 조정(3배→2배)
* (현행) 임원의 퇴직금 중 ’12년 이후 근무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경우 일정한도 초과시 초과액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
?한도: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1/10×’12년 이후 근속연수×3(지급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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