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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확인 업무

구봉88 2019. 8. 27. 16:52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정책총괄과 김영철 사무관(042-481-4363) | 연중수시(온라인신청)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을 통해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및 경쟁입찰 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1. 사업개요

지원규모

여성기업 약 13,000개사
여성기업 확인서를 신청한 기업에 한함, 위 지원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신청 가능

지원대상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법인의 경우 여성대표자가 최대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법인의 경우, 상법상의 회사가 아닌 기업 * 민법상 법인, 특수법인 (법무법인, 협동조합 등), 기타법인(영농조합법인, 특허법인 등)

여성대표자가 최대출자자가 아닌 경우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지원내용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심사평가내용은 서면조사를 통한 여성대표의 해당기업 소유여부 확인 및 직접방문조사를 통한 여성대표의 직접경영여부 확인

 

2. 신청절차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가능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접속 중소기업 회원가입 기업확인서 신청/발급 여성기업확인 신청/발급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및 자가진단 정보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온라인바로가기 : http://www.smpp.go.kr

제출서류

법인사업자 :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주식회사), 사원명부(유한회사), 정관(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주식 등 지분관계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필요시)
개인사업자 :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동업계약서(공동대표인 경우)

신청기한

연중수시(온라인신청)

 

3. 문의처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담당자

김영철 사무관

연락처

042-481-4363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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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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