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10만원 저축, 1440만원 주는 통장"..꼭 챙겨야 할 '워라밸' 10종
최동현 기자 입력 2020.01.04. 08:00 수정 2020.01.04. 11:44
재직자·실직자에 직업훈련비 최대 500만원 지원..가족 아프면 휴가 10일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15~39세 저소득층 청년이라면 누구나 3년 만에 최대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저축계좌'가 오는 4월부터 전격 출시된다.
2월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계를 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당장 1월1일부터 가족 구성원이 질병이나 사고로 몸져눕거나 연로한 부모를 부양해야 할 경우에는 연간 최대 10일 동안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다.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도 가능하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4일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부터 청년저축계좌제도 신설까지 올해부터 노동시장에 도입되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제도 10가지를 소개했다.
◇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원 받는 '청년저축계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차상위계층 청년을 위한 '청년저축계좌'다. 복지부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의 하나로 오는 4월부터 청년저축계좌를 시행한다.
청년저축계좌는 청년희망키움 통장과 달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 청년(15~39세)이라면 누구나 계좌를 만들 수 있다. 매월 본인의 저축액 10만원 당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3년 만기 후에는 최대 144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장려금을 받으려면 Δ꾸준한 근로 Δ연 1회씩 3회 이상 교육 이수 Δ1개 이상의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등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육아휴직, 부부 함께 쓴다…가족 아프거나 자녀 있으면 휴가 10일
맞벌이 신혼부부의 최대 고민이었던 '육아휴직'도 대폭 개선된다.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경우에는 최대 10일 동안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도 신설됐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국무회의에서 부모의 동시 육아휴직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예외 조항이 삭제되면서 2월28일부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계를 낼 수 있게 된다.
새해부터는 '가족돌봄휴가'가 새롭게 도입됐다. 가족 구성원이 질병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또는 양육이 필요한 자녀를 둔 근로자는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하다. 근로자는 Δ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짜 Δ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Δ생년월일 Δ신청연월일 Δ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 제출하면 된다.
동시에 부모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 휴직·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지난해까지는 부모나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돌봄 대상 가족 범위가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됐다. 해당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으면 사업주가 휴직·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지만, 질병·장애·노령·미성년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휴직·휴가신청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신설됐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고, 2021년에는 3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 2022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도입될 예정이다.
◇올해 최저임금 8590원…50~299인 사업장도 주52시간제 시행
최저임금도 소폭 상승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 8350원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인상됐다. 한 달에 209시간 동안 근무할 경우 전년 대비 5만160원 많은 174만5150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주52시간 단축근무제도 확대됐다. 지난해까지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시행됐던 주52시간제는 올해 1월1일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도 의무 도입됐다. 다만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되고 업무량이 몰리는 기간에는 특별연장근로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재직자·실업자 모두 직업훈련비 500만원 지원…휴양콘도 이용대상도 확대
재직자 또는 실업자의 직업훈련 교육비를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는 올해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150%가량 인상됐다.
기존 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와 재직자를 구분해서 각각 전용 카드가 발급됐지만 올해부터는 '국민내일배움카드'라는 이름으로 통합됐다. 유효기간도 1~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월급쟁이라면 누구나 '근로자 휴양콘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점도 기억해두면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체크 포인트다. 근로자 휴양콘도는 정부가 근로자의 여가생활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지원하는 여행숙소다. 지난해까지는 일부 저소득 노동자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였지만 올해부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직장인 건강보험료 오른다…퇴직금 중간정산 요건도 강화
직장인에게 덜 반가운 제도도 있다. 대표적으로 직장인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지난해보다 0.21%p(포인트) 오른 6.67%로 인상됐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기존 8.51%에서 10.25%로 뛰고 고용보험료율 역시 지난해보다 0.3%p 많은 1.6%로 올랐다.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 요건도 까다로워졌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지출금액과 상관없이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이 허용됐다. 하지만 올해 4월30일부터는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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