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D추천통합자료

2020년 우수기업연구소 육성(ATC+)사업신규지원 공고

구봉88 2020. 1. 29. 09:14

2020년 우수기업연구소육성(ATC+)사업 신규지원 공고_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억원/4년 지원규모로 올해부터 새롭게 탄생한 ATC+ 사업입니다.


아래 25개 전략품목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보유하고 산학연 컨소시엄(기업-기업간 컨소시엄 가능)이가능한 5년이상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멘티기업 및 예비멘티기업은 금번 45개 과제를선발하는 동 지원사업에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지원사업은 아래 R&D투자전략 25대 분야에 해당하는 아이템과 매칭되어 신청하는 자유공고 과제입니다.

  - 상세한 전략품목 정의서는 아래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67%이며, 민간부담금은 33%이며, 33%중 60%는 민간부담현물,   40%는 민간부담현금으로 구성하면됩니다.

  - 주관과 참여기관의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은 주관이 60%이상 되도록 하면 됩니다.


▶ 동 지원사업에 지원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우수기업연구소육성(ATC+)

공고예산

199억원 내외

지원규모

연도별 정부출연금

트랙1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161억원 내외(38개 내외 과제)

- 연간 5억원 이내(주관기관 60%이상 배정)

트랙2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38억원 내외(7개 내외 과제)

- 연간 6억원 이내(주관기관 60%이상 배정)

지원기간

4년 이내

  ※ 1차년도 개발기간은 ‘20년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2~4차년도는 해당년도 1월~12월임

   ※ 공고예산 및 지원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동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 특별한 경우가 없다면, '산-산' 형태로 국내 컨소시엄 과제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국내 컨소시엄 과제 (아래 사항 모두 만족해야 함)

선정요건

세부내용

1

연구인력 8인~30인

(전담연구요원)

기업부설연구소 등록 전담연구요원 인원만 인정(부속서류, KOITA 발급 기업부설 연구기관 연구개발 인력현황 확인(접수마감일 현재 기준))

2

R&D 집약도

* 2% 이상

(직전 1개년도(‘18년 결산) 또는 직전 2개년도 (‘17~’18년 결산) 평균)

당해연도 매출액 대비 당해연도 경상연구개발비 비중으로 산출하며, 재무제표 상 기재된 경상연구개발비를 인정함


**. 단 경상연구개발비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부설연구소 등록 전담연구요원의 인건비는

R&D 투자 비용으로 인정함

(인건비 지급조서(급여증비)

등 추가 서류 제출 필요)

3

5년 이상 R&D

활동실적

(기업부설연구소

 업력)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일*** 기준 만 5년이 초과한 기업부설연구소


   * R&D 집약도는 원칙적으로 표준산업분류(통계청 9차 표준산업분류) 상의 대분류 “C(제조업, 10류~33류)”, “J(정보통신업)”, “M(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속하는 기업의 연구소를 원칙으로 하되 그 외 업종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지원시 R&D 집약도는 1% 이상으로 함.


      단, 해당분류에 대해서는 R&D 사업계획서 내용을 기준으로 서면검토를 통해 분류함


   ** 자세한 R&D집약도 산정방식은 첨부된 R&D집약도 산정기준 양식을 참고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일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가 발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에 날인된 날(신고일 아님)이며, 접수마감일(2020.2.14.) 까지 만 5년을 초과하여야 하므로 인정일은 2015.2.14.일 이전이어야 함.


● 해외 컨소시엄 과제 (아래 사항 모두 만족해야 함)

선정요건

세부내용

1

연구인력 8인~30인

(전담연구요원)

기업부설연구소 등록 전담연구요원 인원만 인정(부속서류, KOITA 발급 기업부설 연구기관 연구개발 인력현황 확인(접수마감일 현재 기준))

2

R&D 집약도* 4% 이상

(직전 1개년도(‘18년 결산) 또는 직전 2개년도 (‘17~’18년 결산) 평균)

당해연도 매출액 대비 당해연도 경상연구개발비 비중으로 산출하며, 재무제표 상 기재된 경상연구개발비를 인정함**. 단 경상연구개발비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부설연구소 등록 전담연구요원의 인건비는 R&D 투자 비용으로 인정함(인건비 지급조서(급여증비) 등 추가 서류 제출 필요)

3

5년 이상 R&D 활동실적

(기업부설연구소 업력)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일*** 기준 만 5년이 초과한 기업부설연구소

 4

해외기관과의 MOU 제시

사업신청 시 해외기관/기업(산‧학‧연)과의 협력연구를 위한 상호간 협약(공동연구 범위, 교류계획, 성과 공유계획 등 포함한 MOU)을 반드시 제시


   * R&D 집약도는 원칙적으로 표준산업분류(통계청 9차 표준산업분류) 상의 대분류 “C(제조업,10류~33류)”, “J(정보통신업)”, “M(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속하는 기업의 연구소를 원칙으로 하되 그 외 업종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지원시 R&D 집약도는 2% 이상으로 함.


      단, 해당분류에 대해서는 R&D 사업계획서 내용을 기준으로 서면검토를 통해 분류함


   ** 자세한 R&D집약도 산정방식은 첨부된 R&D집약도 산정기준 양식을 참고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일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가 발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에 날인된 날(신고일 아님)이며, 접수마감일(2020.2.14.)까지  만 5년을 초과하여야 하므로 인정일은 2015.2.14.일 이전이어야 함.


▶ 단, 아래의 기본 자격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1)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여야 하며, 5년이상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연구전담부서는 해당 사항 없음)

     2) 최근 3년 평균 부채비율이 500%를 넘지 않고, 유동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 반드시, 5억원당 1명의 청년을 의무채용하여야 합니다. (주관+참여 합산 인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출연금

3억

3억

3억

6억

4억

10억

의무채용

1명

1명

1명

2명

0명

2명



















ㅇ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총 수행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정부출연금 5억원 당(하나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 하여야 함


     - 1차년도에 1명을 우선 채용하여야 하고, 참여기업이 받는 정부출연금 합산누계가 5억원의 배수를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로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 시점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함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전(2019년 7월 15일) 이후 채용한인원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예시) 수행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출연금 10억원인 경우, 기업간 협의하여 2명 이상 의무채용해야 하며, 채용시기는 아래와 같음


    - 참여기업이 사업계획서 상 채용하기로 한 인원 수 미충족 시 해당 인건비는 반납하여야 하며(타용도로 전용 불가), 의무채용 인력 퇴사 시 대체 신규인력 채용및 업무 인계 등에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2개월 유예기간 인정함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한 경우, 해당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내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으면 사업비요령 제17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인건비 산정액만큼 현물 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보고, 정산시 그 금액만큼 출연금을불인정함



























▶ 신청(제출) 방법은, 인터넷 전산등록으로만 진행되며,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에서 업로드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계획서만 hwp파일로 업로드하고, 그 외 양식은 모두 PDF로 스캔하여 업로드 제출하면 됩니다.

 

▶ 동 지원사업신청 마감기한은, 2020년 2월 14일(금) 18:00 까지이며,


 신청양식 및 참고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KOTERA 전문위원단 표준검수 일정을 추천해 드리자면,

     - 초안검수 : 늦어도 1월 31일(금)까지

     - 최종검수 : 늦어도 2월 7일(금)까지


이렇게 동 자유공모과제의 성공전략을 지침해 드리니, 상기 아이템 개발에 해당하는,  티기업과

예비멘티기업은 금번 기회에 과감히 도전해 보시기 바라며, 그 의향을 우선 그룹웨어 쪽지로

밝혀주시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KOTERA 정회원님 및 전문위원님은, 상기 조건에 해당되는 멘티기업 및 예비멘티기업을

발굴해 주시기 바라며, 아이템이 확정되면 과감히 진행하도록 하여, 상기 검수 일정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템이 애매하면, 사전에 아이템 적합여부를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