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장 공통 관리사항
1. 목 적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의거 요령 제3조 제1항의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평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요령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제17호부터 제18호까지 명시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아래 표 참조)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하되, 제2장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한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구 분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
단독형 R&D | 창업성장 기술개발 | 디딤돌 창업과제 | |
전략형 창업과제 | |||
TIPS 과제 | |||
중소기업 | 수출지향형 | ||
시장확대형 | |||
시장대응형 | |||
협력형 R&D |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 구매연계형 |
공동투자형 | |||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 기획지원 | ||
R&BD | |||
산학연 Collabo R&D | 산학협력 | 예비연구 | |
사업화 R&D | |||
산연협력 | 예비연구 | ||
사업화 R&D | |||
Tech-Bridge활용 상용화기술개발 | |||
중소기업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 | 산연협력희망기업진단 | ||
산연협력기술개발 | |||
시장맞춤형 기술사업화 | |||
공정품질 기술개발 | 혁신형 R&D | ||
현장형 R&D | |||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 중소기업 기술역량 분석 | ||
맞춤형 R&D 지원 프로그램 | |||
기타 정책목적형 R&D | 예비가젤형기술개발 | ||
해외원천기술 상용화 R&D | |||
지역중소기업 공동수요 기술개발 | 과제기획 | ||
공동수요기술 R&D | |||
AI기반 고부가 신제품기술개발 | |||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 | |||
스마트센서 선도프로젝트 기술개발 | |||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 클라우드기반 데이터플랫폼 | ||
K-앱시스트 | |||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 | |||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R&D | |||
미세먼지 저감 실용화 기술개발 | |||
연구기반활용 | 공유확산형 | ||
연구집중형 | |||
중소기업R&D 역량제고 | R&D기획지원 | ||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 |||
위기지역 scale-up R&D | 현장수요형 R&D | ||
Scale-up R&D | |||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 진단 | ||
기획 | |||
시장검증 | |||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
3. 용어의 정의
가. 위원회 관련 용어
1) “과제기획위원회”란 연구기획관련, 수요조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연구회 및 공고 대상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2) “평가위원회”란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도출 및 선정, 진도, 단계, 최종, 성실성 검증 등의 평가와 협약 해약, 중단, 불성실 수행 과제 등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3) “제재조치위원회”란 문제과제와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 미납 등의 과제에 대한 환수·제재 대상 및 범위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나. 추진체계 관련 용어
1) “관리기관”이란 현장조사(평가), 진도점검 등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기관을 말한다.
2) “전문기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기획기관”이란 기업에서 제출한 과제제안서를 토대로 기술개발과제를 기획하여 해당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운영기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건심사, 현장조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5) “주관기관”이란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기술개발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6) “공동개발기관”이란 주관기관과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주관기관과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7) “참여기업”이란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8)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9) “수행기관”이란 기술개발사업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10) “중소기업지원 전담조직(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 등)”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설치된 조직을 말한다.
11) “과제책임자”란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기술개발 책임자를 말한다.
12) “공동책임자”란 공동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주관기관의 과제책임자와 함께 과제의 전반적인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3) “산학연협력 매니저”(이하 “매니저”라 한다)라 함은 중소기업지원 전담조직(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 등)에 소속되어 사업을 관리하는 전담인력을 말하며,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과제 관리 및 예산집행을 담당한다.
14) “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이하 “코디네이터”라 한다)라 함은 한국산학연협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15) “기술교류네트워크”란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과 협업을 통한 기술혁신을 위해 전문기관의 중소기업기술혁신센터에서 주관하는 ‘기술상담, 교육, 세미나, 기술거래, 네트워킹 행사, 이노베이션 커뮤니케이션 오픈 네트워크(ICON) 등’의 활동을 말한다.
16) “이노베이션 커뮤니케이션 오픈 네트워크(ICON)”란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과 협업을 통한 기술혁신을 위한 대·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VC 등이 기술 분야별로 혁신을 위한 학습(세미나)과 네트워킹(상담·IR·피칭·기술마켓 등) 활용을 지속하는 모임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7) “중소기업기술혁신센터 협력기관”이란 전문기관의 중소기업기술혁신센터와 교육, 세미나, 네트워킹 등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이하 중략---
7. 신청자격 등 검토
가.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항
1) 주관기관의 자격 및 개발형태 적합성
동 지침 제2장의 세부사업별 지원목적에 따른 기술개발 형태의 적합성 여부,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술개발내용에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선정시 제외될 수 있음
2)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가) 지정공모형 과제 : 신청과제가 공고된 기술제안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나) 자유응모형 과제 : 신청과제가 세부사업별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전략분야·전략제품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다) 품목지정형 과제 : 신청과제가 지정된 전략분야, 품목 등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기 개발/기 지원 여부
가)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과제의 기 개발 또는 기 지원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rndgate.ntis.go.kr)와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하여 기술개발과제의 중복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는 기술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 “성실수행”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다)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복성에 대한 기준을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2장 세부사업별 관리사항 또는 공고문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술개발 과제의 중복성 검토기준․방법>
1. 중복성의 판단요소
개발목표, 개발방법 및 개발내용
2. 중복성의 판단기준
가.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한다. 나. 서로 다른 개발주체 간에 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고 개발방법이 유사한 경우와 개발방법이 다르지만 추구하는 목표가 동일한 경우에는 경쟁이나 상호보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복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다. 유사한 주제의 기술개발 과제라 하더라도 개발목표, 수행방식이나 개발단계 등이 다른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중복성의 예외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책적으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복수의 개발주체를 선정․추진하는 과제 나. 신청과제 선정평가 또는 별도의 중복성 심의기구에서 중복성이 없다고 판정한 과제
4. 중복성 검토방법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맺기 전에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중복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와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하여 기술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와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1차적으로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는 기술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4)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참여제한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6)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가)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때,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① 기업의 부도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②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③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④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또는 국번없이 1357 |
⑤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관련 문의처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 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제표 확인 (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
나)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6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을 유예할 수 있다.
'◘ KTTC'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창업성장 패키지 지원 사업 성장촉진지원 사업 참고 (0) | 2020.03.09 |
---|---|
2020 창업 성장 기술개발 디딤돌 과제 안내 공고 (0) | 2020.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