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두번의 기회가 있는 동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은,
현장형R&D와 혁신형 R&D과제로 구분되며
2억원/2년(65%지원)의 혁신형R&D과제는 산학연과 컨소시엄으로 신청해야 하고,
5천만원/1년(75%지원)의 현장형R&D과제는 기업단독으로 신청하는 과제인 바,
공장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현장형 R&D과제에 신청할 것을 권고하며,
재도전의 기회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1차에 신청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 분 |
차수 |
1차 |
2차 |
계 |
|
내역사업 |
세부과제 |
신청·접수 |
2월 |
7월 |
- |
혁신형R&D |
- |
예산 |
78억원 |
54.5억원 |
132.5억원 |
과제수 |
104개 |
109개 |
213개 |
||
현장형R&D |
- |
예산 |
117억원 |
47.25억원 |
164.25억원 |
과제수 |
234개 |
189개 |
423개 |
▶ 현장형 R&D과제의 경우, 평균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공장보유기업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최근 3년 평균매출 120억원 이하로서
공장등록증(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고 업종에 제조업이 포함된
(주업종이 제조업이 아니어도 됨) 중소기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6년~2018년도의 평균매출액 기준이며, 혁신형 R&D과제는 이러한 제약이 없습니다)
▶ 자가 공장을 보유하고 산학연 컨소시엄이 당장 여의치 않은 멘티기업이라면 현장형R&D에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아래의 기술개발 아이템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존에 생산,판매중인 제품이 있어도 신청 가능한데 그 이유는 제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생산하는 설비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1)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생산 설비 기술
(생산공정 단축, 시간단축, 생산량 증가 등)
2) 불량품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생산 설비 기술 (불량률 저감 공정기술)
3) 유해물질 감소시킬 수 있는 생산 설비 기술 (유해물질 저감 공정기술)
4) 스마트 공장 구축과 관련한 생산 설비 기술 (공장자동화 공정기술)
*상기 1)번부터 4)까지 4개에 모두 다 해당하면 성공률은 100%이며,
1개에만 해당하면 성공률이 25%정도라도 생각하면 됩니다.
▶ 동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은 현장평가 한번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과제로 기술료 납부가 면제되는 사업이며, 당해 과제 수(기업당 2개) 제한에서도 예외 적용을 받습니다.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75%이이고 민간부담금은 25%이며,
이 중에서 50%이상을 현금으로부담해야 하는 과제로, 총 사업비는 총 사업비는 66,700천원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혁신형 R&D과제는 2억원/2년 65%지원에 35%(50%이상은 현금부담)를
민간 부담해야 합니다)
▶ 동 과제의 사업비 편성은 아래와 같이 하면 됩니다.
* 현장형 R&D기술개발 과제
1) 총사업비:정부최대지원금액÷정부최대지원비율(5천만원 ÷75%) = 66,700천원
2)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액 (66,700천원 - 50,000천원) = 16,700천원
3) 민간부담현물 : 민간부담금 X 50% (16,700천원 X 50%) = 8,350천 (2020년
부터 민간부담금 중 민간부담금현금 비율이 종전 40%에서 50%로 상향됨)
기업R&D지도사 김 석 록
2020년[상반기추가공고]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혁신형RnD 추가공고(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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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시행계획+공고.hwp
0.06MB
(서식1)+2020년+사업계획서+part2(필수).hwp
0.05MB
(서식2)+2020년+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소요명세서(필수).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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