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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공정 기술개발 지원 사업 안내

구봉88 2020. 6. 5. 11:47

올해 두번의 기회가 있는 동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은,

 

현장형R&D와 혁신형 R&D과제로 구분되며

 

2억원/2(65%지원)의 혁신형R&D과제는 산학연과 컨소시엄으로 신청해야 하고,

5천만원/1(75%지원)의 현장형R&D과제는 기업단독으로 신청하는 과제인 바,

 

공장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현장형 R&D과제에 신청할 것을 권고하며,

 

재도전의 기회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1차에 신청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 분

차수

1

2

내역사업

세부과제

신청·접수

2

7

-

혁신형

R&D

-

예산

78억원

54.5억원

132.5억원

과제수

104

109

213

현장형

R&D

-

예산

117억원

47.25억원

164.25억원

과제수

234

189

423

 

 

현장형 R&D과제의 경우, 평균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공장보유기업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근 3년 평균매출 120억원 이하로서

공장등록증(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고 업종에 제조업이 포함된

(주업종이 제조업이 아니어도 됨) 중소기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6~2018년도의 평균매출액 기준이며, 혁신형 R&D과제는 이러한 제약이 없습니다)

 

 

자가 공장을 보유하고 산학연 컨소시엄이 당장 여의치 않은 멘티기업이라면 현장형R&D에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아래의 기술개발 아이템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존에 생산,판매중인 제품이 있어도 신청 가능한데 그 이유는 제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생산하는 설비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1)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생산 설비 기술

(생산공정 단축, 시간단축, 생산량 증가 등)

2) 불량품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생산 설비 기술 (불량률 저감 공정기술)

3) 유해물질 감소시킬 수 있는 생산 설비 기술 (유해물질 저감 공정기술)

4) 스마트 공장 구축과 관련한 생산 설비 기술 (공장자동화 공정기술)

 

*상기 1)번부터 4)까지 4개에 모두 다 해당하면 성공률은 100%이며,

1개에만 해당하면 성공률이 25%정도라도 생각하면 됩니다.

 

 

동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은 현장평가 한번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과제로 기술료 납부가 면제되는 사업이며, 당해 과제 (기업당 2) 제한에서도 예외 적용을 받습니다.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75%이이고 민간부담금은 25%이며,

이 중에서 50%이상을 현금으로부담해야 하는 과제로, 총 사업비는 총 사업비는 66,700천원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혁신형 R&D과제는 2억원/265%지원에 35%(50%이상은 현금부담)

민간 부담해야 합니다)

 

동 과제의 사업비 편성은 아래와 같이 하면 됩니다.

 

* 현장형 R&D기술개발 과제

1) 총사업비:정부최대지원금액÷정부최대지원비율(5천만원 ÷75%) = 66,700천원

2)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액 (66,700천원 - 50,000천원) = 16,700천원

3) 민간부담현물 : 민간부담금 X 50% (16,700천원 X 50%) = 8,350 (2020

부터 민간부담금 중 민간부담금현금 비율이 종전 40%에서 50%로 상향됨)

 

기업R&D지도사 김 석 록

2020년[상반기추가공고]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혁신형RnD 추가공고(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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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시행계획+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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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2020년+사업계획서+part2(필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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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2020년+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소요명세서(필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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