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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시행계획 공고

구봉88 2020. 6. 12. 01:49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313호

2020년도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시행계획 공고

『2020년도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2020년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시행계획 공고.hwp
0.05MB

□ 사업목적 : 대학에 구축된 기술개발 인프라를 역량이 부족한 지역중소기업에 산학협력 거점으로 개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역량향상

□ 지원규모 :‘20년 60억원

□ 지원유형 : 자유응모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은 사업기간 동안 대학 연구실에 1인 이상을 파견, 운영기관은 실험실·연구인력·장비·기술이전·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1단계) 중소기업(참여기업) 기술 역량 분석(200개사, 4억원)
* 운영기관(대학)은 산학협력R&D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매칭 및 컨설팅을 수행하고, 전문가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맞춤형 지원전략을 기획

◦ (2단계) 맞춤형 R&D지원 프로그램(75개사, 56억원)
* 1단계에 수립된 맞춤형 지원계획을 참여기업 파견인력과 운영기관의 과제책임자를 중심으로 종합 지원

 

< 단계별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구분

지원대상

지원과제수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1단계)

중소기업 기술역량분석

대학에 1인 이상 파견 가능한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중소기업

200개 내외

1개월,

2백만원

(2단계)

맞춤형 R&D지원 프로그램

1단계 기술역량분석을 받은 중소기업 중 종합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선별

75개 내외

2,

3억원

2. 신청 자격 등

□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미보유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등)에 의해 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함


※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선정한 권역별 거점대학으로서,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사업수행

* 선정 운영기관(5개) : (수도권)한국산업기술대학교, (중부권)한밭대학교, (호남권)전북대학교, (대경권)금오공과대학교, (동남권)창원대학교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3.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R&D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① 참여기업의 신청자격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공고내용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확인방법
정부에 의한 기 지원·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기지원과제 자료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지원과제 → 기술분야별 검색 또는 키워드검색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사업과제 → 세부과제 → 세부과제검색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단, 의무사항 불이행을 과제선정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⑤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과제신청 과제신청안내 STEP1/사전준비사항 참여제한 확인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과제관리 제재정보조회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 판단기준 >
※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는 접수 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에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로 받은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 마감일 기준(관할세무서 신고) `19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9년도 결산이 미확정인 경우는 `18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산업위기지역 >
※ 전북 군산시,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

< 관련 문의처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기업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⑦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 등에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6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4.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38호) 제4조에 따른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적용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구분
지원대상
지원기간 및 지원 한도
지원과제 수
개발비 비중
정부
참여기업
1단계
(기술역량분석)
운영기관
1개월 이내,
2백만원 이내
200개
100%
-
2단계
(맞춤형 R&D)
참여기업, 운영기관
2년 이내, 3억원 이내
75개
80%
20% 이상
(현금 10% 이상)

 

<예시> 2단계(맞춤형R&D)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예시
(단위 : 백만원, %)

구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총사업비
현금
현물
합계
2단계(맞춤형 R&D)
300
7.5
67.5
75
375
총사업비 대비 비율(%)
80
2
18
20
100


① 중소기업 기술역량분석(1단계) 지원기준

◦ 신청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역량분석 비용 지원(운영기관에 지급)

◦ (정부출연금) 100%, 최대 1개월, 2백만원 이내 지원

② 맞춤형 R&D지원(2단계) 지원기준

◦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정부출연금) 총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2년, 3억원이내 지원

◦ (민간부담금)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0%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1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100% 현금 부담도 가능

□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

◦ 맞춤형R&D(2단계) 지원 시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 가능**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내국인, 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사업 신청 시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는 현물대체 인력으로 참여연구원 등록

□ 기술료 징수 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완료”과제의 참여기업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

* 거점형 플랫폼(R&D)은 맞춤형R&D지원(2단계)에 대해서만 기술료 징수(1단계는 제외)

◦ (납부방식) 참여기업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 “기술료 매뉴얼” 참고

 

5. 신청기간 및 방법

 

① 기술역량분석(1단계) 신청(6~7월)

◦ 1단계 신청기간 및 방법은 운영기관별 별도 공고에 따라 진행

권역
해당지역
운영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공고 홈페이지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031-8041-0885
sanhak.kpu.ac.kr
중부권
강원, 대전, 충북, 충남, 세종
한밭대학교
042-821-1898
www.hanbat.ac.kr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전북대학교
063-270-3656
rnbd.jbnu.ac.kr
대경권
대구, 경북
금오공과대학교
054-478-6672
www.kumoh.ac.kr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창원대학교
055-213-2918
www.changwon.ac.kr


* 참여기업은 기업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동일권역 운영기관에 한하여 1회 신청 가능
** 운영기관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공고내용 확인
② 맞춤형 R&D지원(2단계) 신청
※ 2단계 신청은 1단계(기술역량분석)를 통해 운영기관의 추천을 받은 기업에 한해 1회 신청가능

◦ 신청기간 : 2020년 8월 24일(월) ~ 9월 3일(목) 18:00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을 허용.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과제신청→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정보마당→알림마당→R&D 사업공고→2020년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시행계획 공고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여부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사업계획서 Part I
사업계획서 Part II
<접수증 출력>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으면 회원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 사업계획서 Part1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 모든 참여연구원들이 동의함 버튼을 클릭해야 과제가 신청 가능함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온라인(SMTECH)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0. 9.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PartⅠ)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Part Ⅱ) 해당서식 작성 후 파일 업로드(30페이지 이내 작성)
Part Ⅰ
O

Part Ⅱ
O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O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온라인 자동생성)
O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온라인 자동생성)
O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온라인 자동생성)
O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온라인 자동생성)
O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 신청(온라인 자동생성)

O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O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 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사업자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일로부터 업력 산정
O


최근년도 국세청 확정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19년도 확정(관할 세무서 신고)재무제표(국세청 발급본)를 근거로 판단하되, `19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8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본)로 판단
O

 


6. 추진절차 및 과제평가

 

※ 본 공고문에 명시된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단계별 지원절차 및 평가

(1단계) 산학협력 기술역량분석(운영기관이 수행)


산학협력R&D 희망기업 신청·접수(6월)
(참여기업)

기업 기술역량분석(진단・기획) 및 과제추천(7월)
(운영기관)


◦ (신청·접수) 산학협력R&D 희망기업은 운영기관의 모집공고에 따라 해당 권역의 운영기관으로 신청

◦ (과제 매칭) 운영기관은 신청기업에 대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진단하고 운영기관의 적합한 과제책임자를 매칭

◦ (기업진단・과제기획) 애로기술, 기술혁신역량 진단, 정부 지원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지원 필요 과제에 대해 맞춤형 과제기획 지원

◦ (2단계 과제추천) 중소기업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기관 자체 추천위원회를 거쳐 전문기관에 지원과제를 추천
* 1단계를 통해 운영기관 당 25개 내외(1.6배수) 과제를 2단계 대면평가 대상과제로 추천

② (2단계) 맞춤형R&D지원 프로그램(운영기관, 참여기업 공동 수행)

 

1단계 과제추천(7월)
(운영기관)

신청·접수(8월)
(운영기관 및 참여기업)
* SMTECH 온라인 입력

대면평가(9월)
(전문기관)

지원과제 확정(9월)
(중소벤처기업부)

 

 


최종평가
(전문기관)

과제수행
(운영기관, 참여기업)

협약 및 정부출연금 지급
(전문기관)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참여기업)신청 중소기업, (운영기관)권역별 선정 거점대학

◦ (신청·접수) 추천된 참여기업 및 운영기관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
* 동 공고의 신청기간 내에 기술개발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

◦ (대면평가) 전문기관은 기술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발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면평가 결과 60점 이상의 과제를 지원대상 과제로 추천

◦ (지원과제 선정) 대면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T/O 및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과제 선정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최종 선정된 과제의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 2단계(맞춤형R&D) 대면평가 가점 및 감점 사항

◦ (가점 적용) 대면평가 시 가점 부여(아래 해당사항 외 가점 불인정)
- 성과 조사․분석 결과 종합등급이 A등급인 경우 : 3점
- 성과 조사․분석 결과 종합등급이 B등급인 경우 : 1점

◦ (감점 적용) 대면평가 시 감점 부여
-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조사 미응답 기업 : 2점
- 1개 과제에 대해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이 D등급이 3회 이상 누적인 기업 : 1점


7. 신청시 유의사항

 

① 중소기업은 참여기업으로서 당해 연도 1개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② 2020년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사업은 총량제* 적용 예외
* 총량제 :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③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을 1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하며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함(3책5공)
* 공동개발기관(운영기관) 과제책임자는 3책5공 규정 적용 예외

④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⑤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⑥ 사업계획서 Part I의“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⑦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 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

<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 경쟁업체명과 배제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함(경쟁업체명을 “OO”으로 작성한 경우, “OO전자” 또는 “OO주식회사” 소속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며, 비영리기관 소속 평가위원의 배제는 불가). 단, 경쟁업체명은 3개 이내로 기입
㉯ 배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는 경쟁업체에 소속 된 자도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음
㉰ 경쟁업체 현황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해당 시 제출 요망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www.nicebizinfo.com, dart.fss.or.kr(전자공시시스템)

⑧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라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⑨ 중소기업‘일자리평가’평가지표 도입

◦ 일자리 양․질 지표를 지원기업 선정 시 반영하여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도입

◦ 중소기업이 지원사업 신청 시 온라인으로 ‘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표’, ‘정보활용 동의서’ 를 작성하면, 확인․검증하여 대면평가의 평가항목 중 고용친화도에 점수 반영


8.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관리지침」,「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함

 

 

9.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학연기술평가실)

신청ㆍ접수,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042-388-0741

042-388-0743

운영기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신청ㆍ접수,

단계별 지원내용,

사업계획 작성 등

031-8041-0885

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

042-821-1898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063-270-3656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054-478-6672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055-213-2918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중소벤처기업부

 

www.mss.go.kr

<붙임>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2단계(맞춤형R&D) 대면평가 항목

구분

평가지표

평가요소

기술성

(40)

창의·도전성

(10)

기술개발 필요성 및 차별성

사전진단 및 기획지원 적절성

(5)

기업진단 및 지원프로그램의 적정성 및 과제책임자 역량의 적정성

기술개발방법 구체성

(15)

기술개발 목표 및 개발방법, 개발기간의 적정성

기술보호역량 및 지식재산권 확보방안

(10)

내부 보안관리 체계, 기술보호 계획 및

지식재산권 확보·회피 방안 적정성

사업성

(50)

사업화 목표의 타당성

(15)

· 목표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 등 사업화 목표의 규모

· 사업화 목표 산정근거의 객관성

· 목표시장 진입가능성

사업화 계획의 실현가능성

(15)

· 제품화 및 양산, 판로개척계획의 구체성

· 사업화를 위한 후속투자계획의 충실성

· 기업성장성 및 재무안전성 등 사업화역량

고용 친화도

(20)

고용증가, 근로환경(정규직 전환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가족친화인증기업 등) 성과공유(미래성과공유,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스톡옵션운영 등), 법령준수 등

산학협력 적합성

(10)

산학협력 기술개발 필요성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