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20 –565호
「중소기업 R&D 자금 전담은행」선정계획 공고 |
중소기업 R&D 자금을 예치·관리하고 R&D수행 중소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할 「중소기업 R&D 자금 전담은행」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계획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11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전담은행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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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R&D자금*을 예치·관리하는 전담은행을 선정하여 대규모 자금의 안정적인 운영 및 중소기업의 사업화 연계** 지원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하는 R&D사업에 한함
** R&D 자금 운용수익을 활용하여 R&D 성공 중소기업에 대출금리 우대 및 사업화 지원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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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R&D 자금 흐름 및 전담은행 역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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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반납) 예치계좌의 발생이자는 기업MMDA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전문기관 계좌에 지급하고 전문기관이 국고반납 |
2. 중소기업 R&D자금 전담은행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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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 개요
◦ (공모명) ’중소기업 R&D자금 전담은행‘ 선정
◦ (협약기간) ‘21. 1. 1 ~ ‘23. 12. 31(3년)
* 협약 종료연도 기준으로 협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1년 단위 연장 가능
- 협약이행에 대한 연차별 실적점검을 통해 예치자금 배분 비율 조정 및 협약해지 여부* 점검 가능
* 제안 대출상품 미출시, 우대금리 미적용, 목표대비 50% 미만인 경우 등 제안사항 불이행시 중소벤처기업부의 서면 통보에 의한 해지 가능
◦ (은행지정) 2개 금융기관
* 공모 → 제안 평가 → 고득점순으로 협상에 의한 협약 체결(상위 2개)
* 단, 제안 은행의 저리융자 및 투자지원 제안규모가 조성목표치의 90% 미만일 경우 재공고 가능
□ 공모 참가자격
◦ 은행법 제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인가를 받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
- 주거래은행 본점이 계약당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되, 세부업무는 본점이 지정하는 지점이 수행가능
◦ R&D 자금집행 및 운영 등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 선정방식
◦ 전담은행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공모참가 은행의 제안평가를 통해 고득점자 순위로 우선협상자 선정
- 제안평가는 PT 발표로 하고, 제안서 접수 순서대로 진행하며 2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
◦ ’신용평가 및 주요 경영지표‘, ’중소기업 지원실적‘, ’사업화자금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사업화자금 지원규모 → 지원방안 이행전략 → 중소기업 지원실적」의 순으로 득점이 높은 은행을 선순위자로 함
◦ 우선협상대상자(2개 은행)와 협상이 성립되면 차순위자와는 협상을 하지 아니함
- 단, ’협상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하면, 차순위자와 협상 실시
* (협상내용) 은행이 제안한 R&D 수행기업 대상 사업화자금 지원의 구체적인 추진방안 및 절차에 대한 논의 및 협상을 통해 2개 은행을 최종 선정
◦ 선정된 은행의 자금 예치비율은 사업화 자금 지원규모(비율)에 따라 차등 부여 후 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
□ 향후계획
◦ 최종 선정된 2개 전담은행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3자간 협약 체결
◦ 전문기관은 매년 초 전담은행의 연간 협약이행실적을 점검
- 점검결과에 따라 은행 간 예치자금 배분비율 조정, 사업화 지원프로그램의 목표 등 조정 가능
3. 공모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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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한 : 2020. 12. 10(목) 16:00
* 마감시간까지 도착·접수 분에 한함
□ 공모참가시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붙임1. 서식)
◦ 제안서 8부(기타 증빙자료 및 USB 1Set 포함)
□ 제안서의 규격 및 효력
◦ A4용지 횡으로 전체 30페이지 이내 작성(PPT 파일로 작성·제본)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 시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직접접수(제출 후 전자메일 발송)
* 등기발송 시 사전 연락 필수
□ 제출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강혁구 주임연구원(042-388-0246, kanghg@tipa.or.kr)
◦ (34112)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93(도룡동) 대덕테크비즈센터 8층
□ 공모신청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20. 11. 16(월) 14:30 / 대덕테크비즈센터 6층 대회의실
◦ (주요내용) 전담은행 제도 취지 및 주요 요구사항, 선정기준 등 안내
4. 선정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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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제안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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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1. 11 ~ ’20. 12.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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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모신청 설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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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1. 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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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위원회 개최 및 우선협상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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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2. 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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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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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2. 15 ~ ’20. 12. 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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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선정(업무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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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2월 말 |
* 전담은행 선정 공고, 평가, 세부 협상 등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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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 세부내역은 공개하지 않으며, 공모신청 시 제출된 서류 등은 반환하지 않음. 또한, 제안은행은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모참가 은행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 철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전문기관)는 추가 자료 요청이나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제안은행은 이에 응하여야 함. 이때, 추가 제출 자료는 기제출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공모, 협약이행, 시스템 개선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참여은행 자기부담 원칙임
붙임1 |
|
주요 업무 및 수용사항 |
□ 주요 업무
◦ 중소기업 R&D 자금예치* 및 운용관리
- ’21년 (예상)예치규모 : 정부출연금 1.38조원 + a(민간부담금)
- 자금예치 금리 : 기업 MMDA 평균금리(한국은행)
◦ R&D 수행기업 대상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진도보고 및 실적 점검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전문기관)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등
□ 중소기업 R&D 사업화 지원프로그램 개요
◦ (추진목표) R&D자금 예치를 레버리지로 활용, 중기부 R&D 수행기업 대상 사업화지원(저리융자 및 투자지원)을 통한 사업화성공률 제고
◦ (저리융자) 중기부 R&D 성공기업을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저금리로 사업화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추진절차 >
R&D성공기업 목록송부(분기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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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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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대상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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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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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실행 |
전문기관→전담은행 |
중소기업 |
전담은행 |
전담은행 |
전담은행→기업 |
- (지원규모) 3년간 총 2조원 조성 목표
- (우대금리) 중기 R&D 기업 전용 2%p 감면 목표(최소 1%p 감면)
* 은행별 융자규모·이자감면 규모를 선정기준 및 은행별 예치자금 배분 기준에 적용
◦ (투자지원) 중기부 R&D 수행기업(성공기업 포함)을 대상으로 전담은행 직·간접 투자*를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화 및 성장 지원
* 투자유치 역량강화 프로그램(TechUP)의 투자유망기업 등 R&D수행기업 중 중기부 또는 전문기관에서 추천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여부 우선검토
- (지원규모) 3년간 총 1,000억원 조성 목표
* 은행별 투자지원 제안규모를 선정기준 및 예치자금 배분 기준에 적용
- (투자방식) 직접투자* 또는 펀드조성을 통한 간접투자 중 은행별 제안 사항을 검토(2가지 방식 병행가능)
* 전담은행 투자국 등 자체보유 투자심사팀을 활용한 직접투자
□ 수용사항
◇ 해당내용은 은행 제안사항이 아니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은행의 수용사항으로 기술협상을 통하여 세부적인 지원범위를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 |
◦ (RCMS 운영비 지원) RCMS 유지보수(응용, 인프라 등), 콜센터 운영, 연구기관 연계, 정보 수수료 등 RCMS 운영 전반에 소요되는 실비 지원*
* 연간 약 8억원 내외, 선정된 전담은행별 예치금액 비율에 따라 분담함이 원칙
□ (안정성 강화) RCMS와 전담은행 뱅킹시스템 간 전용망 구축으로 연구비 집행․관리의 업무 연속성(BCP) 및 장애복구(DRP) 강화
* 전담은행이 기존 금융중계망(VAN)을 제거하고 Active-Standby 전용선 설치 및 RCMS 통신 프로그램 등을 수정하고 비상업무 방법서 마련(별도 TF 구성)
ㅇ (분산원장 관리) RCMS의 연구비 원장과 전담은행의 자금 원장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연구비 관리 고도화
- (계좌운용 개선) 재원별(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법인/개인/비영리), 지자체부담금) 계좌 체계를 과세유형별(과세/비과세)로 단순화
* 전담은행 계좌가 현행 5개 → 2개로 감소하여 처리속도 및 안정성 개선
출금방식도 현행 재원별 건별 이체 → 전담은행이 하나의 (다중)자금출금 이체전문으로 연구비 집행 트랜잭션을 책임 처리
ㅇ (장애 대응) RCMS 또는 은행권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수행기관의 연구비 집행이 지속 가능*하도록 대응체계 구축
* 연구비의 일부를 연구비 계좌로 이체(창구거래)하고 수행기관이 사후에 집행내역을 등록하는 비상대응 체계 구축 및 정기 훈련
붙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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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신청서 및 제안서 양식 |
「중소기업 R&D자금 전담은행」 공모신청서 |
||||||
일반현황 |
은 행 명 |
|
은 행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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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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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자 산 |
조원 |
BIS비율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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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 |
00.0% |
ROE |
00.0% |
|||
고정이하여신비율 |
|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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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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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기업 금융 지원 현황 |
투자 현황* |
중소기업 투자(출자) 금액 (’17 ~ ’19년 평균) |
억원 |
|||
대출 현황** |
잔액 (’20.9월말) |
억원 |
중소기업 대출 평균금리(’20.9월말) *** |
신규 기준 |
00.00% |
|
순증 (’20.1~9월) |
억원 |
잔액 기준 |
00.00% |
|||
사업화자금 지원규모 (’21년~’23년) |
저리융자 |
억원 |
직접투자 |
억원 |
||
감면이자율 |
00.00% |
간접투자 |
억원 |
* 운용 중인 펀드(한국벤처투자조합(KVF),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출자 약정액 기준
** 중소기업금융지원속보(한국은행 보고)상 중소기업 원화대출금(은행계정+신탁계정) 기준
*** 금리조사표(한국은행 보고) 상 중소기업 금융자금대출 가중평균금리임
「중소기업 R&D 자금 전담은행」선정을 위하여 공모를 신청합니다.
2020. . .
기관명 :
대 표 : (인감)
□ 제안서 목차
구 분 |
작 성 내 용 |
Ⅰ. 제안개요 |
1. 제안의 배경 및 목적
2. 제안의 주요 방향
3. 기대효과 |
Ⅱ. 제안사 현황 |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최근 3년간 평균 재무지표(‘17~`19년) * 총자산, BIS, 고정이하여신비율, ROA, ROE 등
4. 국내신용등급(`20년 9월말 기준) *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등
5. 자금관리 시스템 구축 현황 |
Ⅲ. 업무수행경험 |
1. 중소기업 대출현황(’17~’19년) - 대출잔액 및 시장점유율, 순증 및 순증점유율 - 중소기업대출 거래업체수 현황 - 중소기업대출 가중평균 금리 현황 * 한국은행 보고상 중소기업 원화대출금(은행+신탁) 기준
2. 중소기업 투자현황(’17~19년) - 중소기업 투자실적 - 중소기업 투자펀드 출자 실적
3. 사회공헌활동 실적(’17~19년) * 전국은행연합회 ‘사회공헌활동보고서’상의 작성기준 적용
4.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거래은행 수행경험(’17~’19년) * 공공기관(정부, 지자체, 정부출자기관 등) 거래실적 (계약기준, 예금 연평잔, 대출규모 등)
5. 최근 3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의 제재내역(’20.9월기준)
6. 최근 3년간 중소기업 관련 정부사업 수행실적(’20.9월기준)
7. 기타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행실적 - 중소기업 대상 저리대출, 내일채움공제 지원 등 |
Ⅳ. R&D수행기업 사업화지원 |
1. R&D 성공기업 사업화 자금 대출(연간 목표 제시) - 3년간(’21~’23년) 저리융자 지원규모 - 저리 융자 지원 목표 기업 수 제시 - 저리융자 지원방식 * 중기부 R&D 성공기업 전용 대출상품(대출규모 및 한도, 우대금리, 기간, 상환방식, 기타수수료 등)
2. R&D 수행기업 직·간접 투자(연간 목표 제시) - 3년간(’21~’23년) 직·간접 투자 지원규모 - 투자 지원 목표 기업 수 제시 - 투자프로그램 운영방식 * 투자유형(직·간접)별 운영방식, 추진절차, 연간 목표 등
3. 기타 R&D 수행기업을 위한 사업화지원프로그램 |
Ⅴ. 향후 이행계획 |
1. 제안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추진 전략 및 일정
* 이행 전략(체계, 인력 등), 홍보‧마케팅 계획, 상품출시 일정, 기타 세부 추진일정 등
2. 기타 R&D 수행기업 사업화 지원을 위한 방안 제시 |
붙임3 |
|
전담은행 선정 평가표 |
구분 |
평가항목 |
세부기준 |
배점 |
① 일반사항
|
재무구조 안정성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평균 BIS 비율 |
5 (정량) |
신용도 평가 |
∘국내 신용평가기관 평가등급 |
10 (정량) |
|
② 업무수행역량 |
사회공헌 |
∘전국은행연합회 전자공시 기준, |
5 (정량) |
중소기업 지원실적 |
∘최근 3년간(’17~’19년) 공공부문(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주요 사업수행 경험 및 중소기업 지원 성과 등 |
10 (정성) |
|
③ R&D기업 지원방안 |
R&D 성공기업 사업화 자금대출 |
∘R&D 성공기업 전용 저리융자 지원규모(3년간)
- 배점산식 = 15 × + 5 ×
* 융자규모가 10,000억원 이하인 경우, 가산하지 않음(최대 15점)
∘R&D 성공기업 전용 저리융자 이자감면규모(3년간)
- 배점산식 = 10 ×
* 융자지원조성목표 : 20,000억원, 감면율 2%p * 감면이자율이 1%p 미만일 경우 0점 처리 |
30 (정량) |
R&D 수행기업 직·간접 투자 |
∘R&D 수행기업 전용 직·간접투자 지원규모(3년간)
- 배점산식 = 20 × + 10 × * 지원규모가 500억원 이하인 경우, 가산하지 않음(최대 20점) |
30 (정량) |
|
지원방안 이행전략 |
∘저리융자 및 투자지원프로그램 이행 전략(이행체계‧인력, 홍보, 마케팅, 세부 추진일정 등) ∘저리 융자·투자 지원 목표 기업 수 |
5 (정성) |
|
기타 사업화 지원 |
∘기타 사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방안 |
5 (정성) |
|
합 계 |
100 |
□ 정량평가 세부기준
◦ 재무구조 안정성(5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평균 BIS비율
BIS 비율 |
14이상 |
13이상-14미만 |
12이상-13미만 |
11이상-12미만 |
11미만 |
배점 |
5점 |
4.5점 |
4점 |
3.5점 |
3점 |
◦ 신용평가등급(10점)
신용평가등급 |
배점 |
||
회사채 (한국신용평가) |
기업어음 (NICE신용평가) |
기업신용평가등급 (한국기업평가) |
|
AAA, AA+, AA0, AA- |
A1, A2+ |
AAA, AA+, AA0, AA- |
10점 |
A+, A0, A- |
A20, A2- |
A+, A0, A- |
9점 |
BBB+, BBB0, BBB-, BB+, BB0, BB- |
A3+, A30, A3- |
BBB+, BBB0, BBB- |
8점 |
B+, B0, B- |
B+, B0, B- |
BB+, BB0, BB-, B+, B0, B- |
7점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6점 |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최근 1년)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공단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4. 상기 신용정보업자 신용평가결과를 등급별 배점의 산술평균으로 심사하며,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사회공헌 기여실적(5점)
사회공헌 금액 |
800억원 이상 |
500억원 이상 ~ 800억원미만 |
200억원 이상 ~ 500억원미만 |
200억원 미만 |
배점 |
5.0 |
4.0 |
3.0 |
2.0 |
※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자료와 일치하여야 함(증빙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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