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외국인 거류증 중국의 거류증 유학, 취업, 취재, 정착거주 등을 목적으로 중국에 장기체류(1년 이상)하는 사람은 중국에 입국후 3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공안국에 거류증을 신청, 발급받아야 한다. 중국 체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시거류증을 신청, 발급받을수 있다. 외국인의 중국 거류증 신청 ① .. █ 사회생활문화 2008.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