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의 건축법 적용관련 농막의 건축법 적용 여부 다름이 아니라 농지에 설치하는 농막을 건축물(가설건축물)로 봐야되는지가 궁금해서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법 제2조에 " 농지라 함은 전.답.과수원 기타 그 법적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황 .....중략.... 농막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 █ 전원로망 2009.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