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자본창업컨설팅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2장 회원 제3장 임원 제4장 총회 제5장 이사회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7장 재산 보칙 제정 2001년 10월 9일 개정 2005년 6월 28일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1.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소자본창업컨설팅협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2. 본회의 영문표기는 Korea Business Consulting Association으로 하며, .. █ 시사경영정보 2010.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