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3년차 미만기업 연구소= 대표도 연구인력으로 허용 [기업부설연구소] 2015년 3월11일부로, 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소기업의 대표는 본인이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령 제39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2015년 3월 11일부터는, 제2.. ◘ 융자&기타공고 201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