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창업의 계획단계에서 검토할 사항
창업의 계획단계에 알아두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 번째는 『사업구상 단계』로 창업자는 업종 및 사업 아이템 선정, 사업규모 결정, 기업형태 결정, 창업팀과 조직구성 등 사업 핵심요소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 두 번째는 『사업성공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한 절차단계』로 주로 창업자의 경영능력, 제품의 기술력, 시장 및 판매전망, 수익성 등이 분석되며 필요시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사업타당성분석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 세 번째는 『사업계획서 작성단계』로 창업자의 구상을 보다 체계화하고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외부 투자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 창업의 계획단계에서 알아두어야 할 일 (요약) >
계 획 |
해두어야 할 일 |
1. 개업예정일 |
? 개업예정일을 설정한다. |
2. 자금 계획 |
? 목표를 세우고 개업자금을 마련한다.
? 자기자금은 얼마나 만들 수 있는가
? 차입금, 출자금은 얼마나 모을 수 있는가 |
3. 보 증 인 |
? 보증인 확보를 위한 준비를 한다. |
4. 판매 전략 |
? 누구에게 무엇을 팔 것인가
? 어떤 방법으로 팔 것인가
? 점포, 사무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어디에서 개업하는 것이 좋은가
? 어떤 가격과 조건으로 팔 것인가 |
5. 제 조 |
? 무엇을 제조하고 무엇을 외주로 줄 것인가
? 어떤 공장이나 설비로 제조할 것인가
? 누가 얼만 제조할 것인가 |
6. 종 업 원 |
? 종업원 예상인원수 및 동원방법을 고려한다
? 파트타이머를 쓰는 법을 배운다 |
7. 사업 형태 |
? 개인사업인가 법인사업인가
? 유한회사인가 주식회사인가
? 법인의 경우 설립등록준비 및 절차를 알아본다 |
8. 은행 거래 |
? 은행거래, 수표, 어음 등에 대한 공부를 한다 |
9. 세 금 |
? 세금에 대해 공부한다 |
2. 개인기업의 창업절차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회사 설립절차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 창업하고자 하는 해당사업이 인?허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준비서류의 종류와 인?허가 승인절차를 미리 숙지하여 관할 관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은 인?허가 여부를 현장실사 또는 서류심사 등을 통해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줍니다.
- 사업 인?허가통지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세무서에 비치)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허가증 사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
3. 법인사업자(주식회사)의 창업절차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면,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는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첫째,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인 정관의 작성단계
- 둘째, 주주확정, 자본모집, 회사기관구성 등 회사의 실체를 형성하는 절차단계
- 섯째, 회사가 법인격을 부여받기 위한 설립등기절차 단계
① 정관의 작성 및 공증
?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 자체로서 회사의 모든 규정 중 최상위의 기본 규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정관은 그 내용을 분명히 하여 후일 주주 상호간 또는 회사내부 관계자 상호간의 분쟁과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상법상으로도 공증인의 공증을 받지 않은 정관은 효력이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정관에는 상법상 반드시 기재하지 않으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되는 절대적 기재사항이 있으며 이들 사항은 하나라도 누락되면 정관 자체가 무효이므로 세심한 주의를 요합니다.
※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① 목적 ② 상호 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④ 1주의 금액
⑤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본점의 소재지
⑦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⑧ 발기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② 주주확정 및 출자의 이행
?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 이외에 출자자가 따로 없으므로 발행하는 주식을 서면에 의해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고
?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할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게 됩니다.
?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현금출자와 마찬가지로 납입기일 내에 출자의 목적물인 재산을 인도하고
? 등기?등록 및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서류도 함께 교부해야 합니다.
?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출자자로서 발기인 이외에 모집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회사설립시 발행할 총주식 중 발기인이 일부를 인수하고 별도의 주주를 모집하여 나머지를 인수하도록 합니다.
③ 설립등기
? 설립등기는 검사인의 설립경과 조사 및 법원의 변경처분에 따른 절차완료일부터 2주간 내에 등기신청서에 정관과 주식인수를 증명하는 서류, 주식청약서 등을 첨부하여 이사의 공동신청에 의해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해야 합니다.
? 설립등기사항
- 사업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본점 소재지, 회사의 공고방법, 자본의 총액, 발행주식의 총수 및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지점의 소재지,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및 사유, 이사와 감사의 성명?주소, 대표이사 성명, 명의개서 대리인에 관한 사항
? 이런 절차를 밟아 등기신청이 완료되면 회사는 이제 법적으로 완전한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 법인등기(관할등기소)시 구비서류
- 설립등기 신청서
- 정관작성(상호, 자본금 5천만원이상, 1주당 주식가격 등)
- 주주명부(이사 3인이상, 감사 1인이상), 주주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산명세서, 주주출자확인서 등
-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
※ 중소기업청 소기업과의 소기업확인을 받을시 5,000만원미만으로도 법인설립 가능
④ 법인설립신고
? 법인설립신고는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비치된 양식에 의해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법인설립신고(관할세무소)시 구비서류
- 법인설립신고서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 주주 등의 명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
《개인?법인사업자 창업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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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인?허가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업종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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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사업계획서, 시설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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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인?허가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업종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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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정관, 주식청약서,
주식인수증빙서류,
창립총회의사록(비송사건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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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개인) : 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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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신고(법인) : 세무서 |
신청서, 사업인?허가증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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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등의 명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출처:중소기업정책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