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재원에 대한 국내 4대보험처리
당사는 해외법인에 대해 주식 30%가량 보유한 회사로서 현재 자금 및 회계관리의 조기정착을 위해 당사 직원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해외파견시 장기적으로 파견을 명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또한 이에 발생하는 급여 및 해외거주에 따른 비용을 당사에서 지원코자 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1) 근로계약기간
근로기준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일정한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산정하여 1년을 초과한 기간 을 설정한 근로계약은 체결 가능합니다.
2) 임금 및 실비 지원
해외파견근무기간동안에 한하여 해외파견수당이 추가 지급한다면 해외파견 근무수당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관련규정:근로기준법시행령 제3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1994.07.01, 임금 68207-389).
3) 4대보험 관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관계
근무장소가 해외일지라도 근로자가 국내 사업장에 소속되어 국내사업장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배아래 있다면 "해외출장"으로 보아
국내사업장에 흡수 적용됩니다.
반대로 해외사업장에 소속되어 해외사업장 사용자의 직접적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외파견"으로 보아 법 적용이 배제됩니다.
만일 "해외파견"에 해당하여 산재법상 적용이 배제될 경우, 별도의 임의보험 가입신청이 가능한데, "가. 파견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업일 것 나. 직업안정법에 의한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이 아닐 것" 요건을 갖춘 경우,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신청과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으로 파견 예정자는 출국일부터, 이미 파견된 자는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에 산재법이 적용됩니다.
- 건강보험관계
국외 근무자는 그 거소가 해외임을 인정, 국외체류목적과 관련된 최초 출국일부터 국외체류목적 완료 후 입국일까지 자격을 정지하여 보험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보험료 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업무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함이 관련서류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국외근무자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는 보험료가 전액 면제되고,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는 보험료를 50% 감면합니다. 국외 근무로 인한 감면/면제는 출국월 다음달부터 적용되고, 입국월부터 해제합니다.
- 고용보험관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해외지점에서 직접 채용되어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지만, 사업주의 명에 의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한 채로 일정기간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 대상로 보험료를 징수하고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합니다.
- 국민연금관계
외국에 있는 현지법인이나 지사 등에 몇 년간 단기로 파견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양국에 이중으로 사회보장보험료를 납부해야 했으나, 사회보장협정 체결후에는 본국의 보험료만 납부합니다. 파견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국민연금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해외 현지고용주에게 제출하면 가입증명서에 기재된 기간동안 해당 국가의 사회보장세를 면제받습니다. 다만 이는 우리 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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