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상호) 본 회사는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OOOO |
2. | OOOO |
3. | 기타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
제3조(본점의 소재지)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지점 등)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5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제6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40,000주로 한다.
제7조(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0주로 한다.
제8조(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1주의 금액은 금 1,000원으로 한다.
제9조(주식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10조(주권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1주권, 10주권, 100주권, 1,000주권의 4종으로 한다.
제11조(신주인수권) ①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 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1.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증권거래법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신주를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에게 우선 배정하는 경우 6.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총발행주식의 50%까지 배정하는 경우 7. 회사가 첨단기술의 도입,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원활한 자금조달 등 전략제휴에 따라 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8. 회사가 경영상 긴급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발행 결의 당시의 적정시가에 의하여 국내외 법인 또는 개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2조(명의개서 등)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및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절차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 주식업무취급 규칙에 따른다.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 결산기 종료의 익일부터 그 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종료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제14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신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을 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6조(소집권자)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 소집한다.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다른 이사가 소집한다.
제17조(소집통지)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총회 전에 모든 주주의 서면, 전신 또는 이메일에 의한 동의로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소집상 편리한 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가 유고인 때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다른 이사 전원이 유고인 때에는 출석한 주주 중에서 선임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1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 하여야 한다.
제22조(주주총회의 의결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다수로 한다.
제23조(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주주총회의 의사정족수는 본 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주의 출석으로 한다. ② 법률 및 정관의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경우는 출석주식총수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1. 이익배당 2. 이사 및 감사의 급여, 상여금 기타 보수 및 퇴직금의 결정 3. 이사, 감사의 선임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및 이사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③ 다음 사항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 2. 수권자본의 증가 3. 자본의 감소 4. 이사, 감사의 해임 5.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제24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재하고 인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5조(이사 및 감사의 수) ① 회사의 이사는 2 명 이상으로 한다. ②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제26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와 감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의결권의 4분의 1로 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7조(이사 및 감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28조(이사 및 감사의 보선) ① 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사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보선 및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는 타 이사 또는 감사의 잔여 임기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제29조(이사의 직무)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1인을 두고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 사장은 이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괄한다. ③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담 집행하며 대표이사 사장 유고 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1조(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32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 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3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제34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35조(고문의 위촉) 본 회사에 이사회 결의로 경영 및 기술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36조(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이를 정한다.
제37조(임원의 퇴직금)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은 별도로 정한다.
제38조(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9조(재무제표의 작성, 비치 및 승인) ①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은 정기주주총회일 6주간 전에 다음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② 감사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 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41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한다. ② 이익의 배당은 매결산기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2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43조(시행일자) 이 정관은 20OO년 O월 O일부터 시행한다. 위 주식회사 OOO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다음에 기명날인한다.
주식회사 OOO
발기인 : | OOO | (000000-0000000) | (個印) |
주 소 :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OOOO |
Happy & Easy Business!!
출처 : 이지비즈(www.ezbizservice.com)
'█ 신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도쿄 캐릭터 거리 - 도쿄역 1번가 (0) | 2009.03.08 |
---|---|
[스크랩] 도쿄의 한적하고 멋진 키치조지의 예쁜 카페와 상점 (0) | 2009.03.08 |
2008 10대 힛트상품 (0) | 2008.12.31 |
토탈패션매장 (0) | 2008.12.13 |
[스크랩] 창업절차 (0) | 2008.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