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단지의 신설 및 확장시 필수 기반시설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고, 운영중인 폐수 종말 처리장에 대하여 2008년부터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고도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방류수역 수질보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지역에 산재한 재래가옥 및 축산농가의 폐수를 수거·처리할 수 있는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주변수계의 수질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통해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산업단지의 신설 및 확장계획,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계획 등에 따라 추진
-
폐수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별 추진현황
구 분 사업명 시설용량(㎥/일) 사업비(억원) 진행상태 폐수
파주 LCD 산단(1단계)
70,000
533
준공
파주 LCD 산단(2단계)
35,000
269
준공
여수산단 증설
30,000
534
공사중
청주산단 고도
31,000
114
준공
여수산단 고도
70,000
301
준공
충주 중원산단
800
48
공사중
문산첨단산단
10,000
293
준공
충주첨단산단
4,000
173
공사중
진주상평상단 고도
30,000
152
공사중
익산산단 고도
30,000
151
공사중
대구달성산단 고도
(재이용 포함)25,000
285
설계중
광양율촌산단
35,000
226
공사중
경산산단고도
100,000
401
공사중
파주월롱산단
4,500
228
설계중
축산폐수
경주시
150
130
공사중
경산시
180
104
공사중
강화군
30
35
준공
양산시
70
81
설계중
영암군
70
78
공사중
- 폐수(산업단지)
구 분 | 계(%) | 국고(%) | 원인자부담(%) | 비 고 |
---|---|---|---|---|
수도권지역 |
100 |
50 |
50 |
접경지역 제외 |
수도권 이외의 지역 |
100 |
100 |
- |
- 농공단지
구 분 | 일반단지 | 전문단지ㆍ지역특화단지 | |||
---|---|---|---|---|---|
일반 농어촌 |
추가지원농어촌 | 우선지원농어촌 |
일반 농어촌 |
추가ㆍ 우선 농어촌 | |
국비보조 |
15 |
50 |
70 |
30 |
70 |
국비융자 |
10 |
20 |
20 |
10 |
20 |
지방비보조 |
5 |
10 |
10 |
10 |
10 |
합 계 | 30 | 80 | 100 | 50 | 100 |
- 분뇨·축산폐수
-
폐수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 분뇨·축산폐수 예산지원방법 구 분 계(%) 국고(%) 지방비(%) 비 고 광역시
100
60
40
일반 시·군
100
80
20
구 분 |
|
---|---|
공통 |
- 환경관리공단법 제16조(사업)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2조(환경오염방지사업의 실시) 및 제14조(방지사업 의 종류)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건설공사의 책임감리 등)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2(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와 제50조(책임감리대상건설공사의 범위) |
폐수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48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제49조(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 동법시행령 제62(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
분뇨·축산폐수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 17조(배출시설 멏 처리시 설의 관리 등) 제24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
수생태시설처 시설설계2팀
전화:(032) 590-3891~94
팩스:(032) 590-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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