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분뇨 퇴비화

축산분뇨 처리사업

구봉88 2009. 5. 16. 00:23
  • 폐수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 

사업목적

  • 산업단지의 신설 및 확장시 필수 기반시설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고, 운영중인 폐수 종말 처리장에 대하여 2008년부터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고도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방류수역 수질보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지역에 산재한 재래가옥 및 축산농가의 폐수를 수거·처리할 수 있는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주변수계의 수질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통해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

  • 산업단지의 신설 및 확장계획,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계획 등에 따라 추진

사업별 추진현황

  • 폐수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별 추진현황

     

     

    구 분 사업명 시설용량(㎥/일) 사업비(억원) 진행상태

    폐수

    파주 LCD 산단(1단계)

    70,000

    533

    준공

    파주 LCD 산단(2단계)

    35,000

    269

    준공

    여수산단 증설

    30,000

    534

    공사중

    청주산단 고도

    31,000

    114

    준공

    여수산단 고도

    70,000

    301

    준공

    충주 중원산단

    800

    48

    공사중

    문산첨단산단

    10,000

    293

    준공

    충주첨단산단

    4,000

    173

    공사중

    진주상평상단 고도

    30,000

    152

    공사중

    익산산단 고도

    30,000

    151

    공사중

    대구달성산단 고도
    (재이용 포함)

    25,000

    285

    설계중

    광양율촌산단

    35,000

    226

    공사중

    경산산단고도

    100,000

    401

    공사중

    파주월롱산단

    4,500

    228

    설계중

    축산폐수

    경주시

    150

    130

    공사중

    경산시

    180

    104

    공사중

    강화군

    30

    35

    준공

    양산시

    70

    81

    설계중

    영암군

    70

    78

    공사중

  • 폐수(산업단지)

     폐수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 폐수(산업단지) 예산지원방법

 

구 분 계(%) 국고(%) 원인자부담(%) 비 고

수도권지역   

100

50

50

접경지역 제외

수도권

이외의 지역

100

100

-

 

  • 농공단지

 

폐수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농공단지 예산지원방법 추진현황
구 분 일반단지 전문단지ㆍ지역특화단지

일반

농어촌

추가지원농어촌 우선지원농어촌

일반

농어촌

추가ㆍ

우선

농어촌

국비보조

15

50

70

30

70

국비융자

10

20

20

10

20

지방비보조

5

10

10

10

10

        합 계      30        80      100       50      100

  • 분뇨·축산폐수
  •       폐수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 분뇨·축산폐수 예산지원방법
    구 분 계(%) 국고(%) 지방비(%) 비 고

    광역시

    100

    60

    40

     

    일반 시·군

    100

    80

    20

 

폐수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 관련법규

 

 

구 분

 

 

 

공통

- 환경관리공단법 제16조(사업)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2조(환경오염방지사업의 실시) 및 제14조(방지사업 의 종류)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건설공사의 책임감리 등)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2(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와 제50조(책임감리대상건설공사의 범위)

 폐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48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제49조(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 동법시행령 제62(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분뇨·축산폐수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 17조(배출시설 멏 처리시

설의 관리 등) 제24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담당부서

수생태시설처 시설설계2팀

전화:(032) 590-3891~94

팩스:(032) 590-3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