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분뇨 퇴비화

부숙토생산

구봉88 2009. 5. 19. 22:05

제6조 [부숙토 생산자의 준수사항] 관련질의회신1건

①부숙토 생산자는 생산하고자 하는 부숙토와 동일한 등급의 부숙토 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부숙토 생산자는 다음 각 호의 부숙공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함수율을 60퍼센트 이하로 조정한 후 부숙시설에서 퇴적시키거나 반응기에 넣어서 유기물을 분해하여 안정화시켜야 한다.
2. 부숙대상 물질에 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통기장치 또는 뒤집기 장치를 설치 ·운영하여 적정온도를 유지시켜야 한다.
3. 부숙대상 물질이 부숙시설에서 15일 이상의 1차발효공정을 거쳐야 하며, 1차 발효공정중에 3일 이상은 지속적으로 50℃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부숙토를 부숙시설로 부터 반출 ·사용하기 전에 21일 이상의 후부숙공정을 거쳐야 한다.
5. 부숙토에는 유리, 플라스틱, 돌 등 이물질(異物質)이 건조중량을 기준으로 1퍼센트 이상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매립지복토 용도로 사용하는 부숙토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부숙공정을 마친 부숙토와 부숙공정을 거치지 않은 원료는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부숙토 생산자는 별표 3의 부숙토 제품기준에 표시된 항목을 측정하여 제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숙토를 출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부숙토 생산자는 3년 동안 생산된 부숙토의 2분의1 이상을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부숙토의 표시 및 사용]
①부숙토 생산자는 생산된 부숙토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별표 4의 부숙토 생산자 보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부숙토는 정원 ·공원 ·임야 ·간척지 ·개간지 ·도로절개지 ·폐광지 ·토양식생복원사업지 등의 토지개량제 또는 매립지복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농경지 ·목본과수지 ·화훼재배지 ·묘목장 ·식용작물재배지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부숙토는 연간 1천평당 13톤 이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부숙토의 판매중지 ·회수 ·폐기 등의 조치]
①시 ·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배출자, 부숙토 생산자에게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별표 3의 "나"등급의 유해물질함량 또는 부숙도가 정하여진 기준보다 1퍼센트 이상 초과한 부숙토를 생산·판매한 경우에는 당해제품의 회수, 10퍼센트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제품의 회수 및 폐기
2. 별표 3의 유기물함량이 정하여진 기준보다 10퍼센트 이상 미달한 부숙토를 생산 ·판매한 경우에는 당해제품의 회수
②제1항의 규정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부숙토와 같은 날 생산된 동일명칭의 부숙토에 대하여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다만,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할 때 모집단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 모집단에 한하여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제9조 [기록보존]
유기성오니를 부숙토 원료로 공급한 유기성오니 배출자 및 부숙토 생산자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
2. 제7조 규정에 의한 정보를 부숙토 사용자에게 알려주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포장용기 견본, 계약서 등을 말하며, 생산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