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등에 대비한 가축분뇨 관리 대책
2012년까지 약 4,000억원을 투자, 가축분뇨 공공 및 공동자원화 \ 처리시설 대폭확대 - 중규모이하 농가(돼지 2,000두 이하) 가축분뇨의 60%를 처리 - ◇ 환경부는 한․미 FTA 체결,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12년) 등에 대비한 가축분뇨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지원 및 하천수질 개선에 기여 |
□ 환경부는 한미 FTA 체결 및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대비, 「가축분뇨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농림부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환경부에 따르면 2012년까지 약 4,000억원을 투자하여 공공처리시설과 공동자원화시설 86개소를 신설하는 등으로 중규모 이하 농가(돼지 2,000두 이하) 가축분뇨의 60% 정도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 환경부는 소규모(신고이하)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현재 추진중에 있는 시설(32개)을 조기에 완공하고, 공공처리시설 미설치지역에 16개의 시설을 새로이 추진하는 등으로 일일평균 8,400톤 이상을 처리할 계획이다
○ 농림부는 중규모(허가)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공동자원화시설을 '11년까지 70개소를 설치하여 일일평균 7,000톤 이상을 처리할 계획이다.
○ 한편 지금까지 정화처리 위주의 공공처리시설을 지역특성을 고려한 퇴․액비 자원화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전환하고, 축산농가, 경종농가, 양돈협회, 농협 등이 참여하는 “지역단위 퇴․액비 유통센터”를 활성화하여 자원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 아울러 액비 생산농가는 액비를 6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를 갖추도록 의무화하였으나 가축분뇨 처리기술의 발달로 2~3개월 이내 완전히 부숙이 가능하므로 액비 처리방법별 시설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 가축분뇨 관리대책은 시장․군수의 역할과 의지가 중요하므로 환경부는 지자체별 가축분뇨 관리이용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확인하여 공공처리시설 예산 반영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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