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재 팰릿산업

일본 목제 펠릿시장

구봉88 2009. 6. 4. 14:41

¢ 목질펠릿사업과 시장구조(일본의 사례조사)

 

세계적으로 기후온난화와 고유가시대에 접어들면서 탄소배출량 감소와 대체에너지에 대한 요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각국에서 새로운 탄소감축기술의 개발 및 탄소배출권확보 방안, 신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의 방법이 이슈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2006년 기준하여 2.3%에 지나지 않는데,  그비중을 높이는 방안의 일환으로 목질Biomass자원의 활용이다.

Biomass Energy 기술은 액체연료생산기술로서 바이오디젤, 가스화기술로 메탄가스 및 수소화, 생산가공기술로 고형연료(Wood Pellet) 등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목질계 Biomass 자원으로부터 고형연료인 Woodpellet과 에탄올 생산기술 및 산업화가 재평가되고 있다.

목질바이오매스로부터 고형연료형태는 숯, 성형탄, 목질펠릿, 브리켓 등의 압축성형 형태로 스토브, 보일러(가정용, 산업용) 및 난로, 열병합발전소 등에 사용하는 연료형태가 있고 축사의 깔개용, 먹이용 등으로도 사용된다.

목질에너지는 목질Chip에 의한 열공급(보일러), 목질펠릿에 의한 열공급(스토브, 보일러), 목질바이오매스에 의한 발전과 열병합발전이다.

국내에서 그동안 소량이지만 목질펠릿이 수입/유통되고 있고 보일러에서 펠릿을 사용하고 있다.

목질펠릿의 역사는 오래되지 않는데 1982년 스웨덴에서 최초 Pellet공장이 설립하여 Mora Pellet Fabrik가 탄생하였다. 하지만 1986년 생산이 중지되는데 그 이유는 임산업보호를 위한 원료사용 규제, 국책상 원자력 발전의 추진, 원유가격의 하락 이다.

최근 산림조합중앙회를 비롯하여 4개 업체에서 목질펠릿 제조를 위한 생산공장이 진행되고 있어 2009년부터 본격적인 목질고형연료의 생산 및 유통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 생산량도 년간 35,000톤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목질펠릿보일러 개발 및 공급업체도 5개이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고유가시대의 대체에너지 및 탄소배출량 감축사업의 일환이 될 것이다.

캐나다, 오스트리아, 독일 등은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많아 수출용도 포함하고 있고, 미국, 스웨덴, 미국, 덴마크, 이태리는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많아 수입국으로 생각된다(2006년말 기준). 한편 일본의 경우는 수입량은 극히 적고 국내생산 국내공급위주이다.

이에 일본의 간벌재 등 지역재 실수확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목질펠릿이용에 관한 사업사례를 조사하여 국내에 목질펠릿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자료를 정리하였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포함하여 다양한 기능을 가진 삼림의 정비와 지역임업의 활성화는 긴박한 정책과제이다. 그렇지만 간벌재 등 지역재의 수요감퇴에서 그 생산과 이용은 충분히 진전되지 않고 있다. 사업은 2005 ~ 2007년의 3개년에 걸쳐 목재의 이용가치의 종합적인 향상대책의 하나로서 미 용재와 공장폐재 등의 분야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목질 바이오매스를 원재료로 한 목질펠릿의 이용촉진을 도모하고 이러한 측면에서도 지구온난화의 방지와 순환형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이다.

목질펠릿은 수피와 가지, 간벌재, 공장폐잔재, 충해목 등을 원재료로 취급이 용이한 목질연료이다. 목질연료는 연소하여도 입목상태에서 흡수한 탄소 이상은 방출하지 않는 연료로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에 의해 이산화탄소배출에 문제가 있는 화석연료의 삭감효과가 있다. 목질연료 중에도 목질펠릿은 연소효과가 높고 취급용이함, 안정된 연소성을 가지고 있어 목질펠릿 이용을 촉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목질펠릿의 이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에 대한 품질이 안정된 제품의 공급이 불가결하여 품질기준의 책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너지에 있어서 목질펠릿의 연료로서 자리매김, 펠릿사업 그 자체에 있어서 원재료, 생산, 유통, 판매, 기술상의 실태와 문제점, 국산품, 또는 수입품의 품질과 형상과 연소기기와의 호환성, 시장규모의 현상과 향후 전망, 목질바이오매스 연료로서의 향후 펠릿의 위치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만 한다

본년도는 작년도에 이어 학식경험자 및 관련업계의 유경험자를 주축으로 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1) 작년도 조사의 목질펠릿제조사, 신규진입 제조사 및 연소기기 제조사에 대하여 앙케이트 및 구두조사 등을 실시 시장구조의 해명조사를 계속 실시함과 동시에 2) 목질펠릿 품질규격을 위한 간이시험의 개발과 품질규격안의 검토 및 3) 팜프렛 개정, 세미나 개최, 홈페이지상 관련정보의 제공 등 보급계몽사업을 하였다. 본사례조사는 일본의 목질펠릿현황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 목질펠릿시장의 전망

 

 최근 2,3 동안 원유가격의 세계적인 급등현상은 목질펠릿시장이 유럽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확대하여왔다. 일본의 경우에도 본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이 2007년의 펠릿 생산량은 32,600톤을 넘어 2005년대비 3.7배 이상이 증가되고 있다. 이것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최근의 세계 동향을 살펴보면 전망이 밝을 것으로 생각된다.

 

1.     세계 펠릿 시장의 현황

목질펠릿 시장의 규모를 숫자로 나타내는 것은 쉽지않다. 공식적인 신뢰할 있는 자료를 어느나라에서도 갖고 있지 않다. 관련 업계단체와 펠릿협회 등이 출현하고 있는 것이 유일한 근거이다. 20073월에 오스트리아의 웨일스에서 유럽펠릿협회가 개최되여, 유럽의 여러나라와 캐나다, 미국에서의 현황보고가 있었다. 또한 각국의 현황을 횡단적으로 개관한 레포트도 몇 개 있다. 특히 참고가 되는 오스트리아성에너지협회(ESV)의 자료에 근거한 소비량과 생산량의 나라별 비교가 있다.

같은 나라에서도 출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목질펠릿사업 및 시장동향의 파악으로 이해를 바라며 설명하자면, 19개국의 자료를 집계하면 총 소비량은 637만톤, 총생산량은 744만톤이 된다. Biomass International지가 작성한 “펠릿맵2006”의 동지 No23. 2006.12)에는 년간 5000 이상의 공장이 구주에서만 236 공장이 있고 그 생산능력은 약 800만톤이 된다. 다만 생산능력의 불확실한 공장이 상당하고 실제 능력은 이것보다도 클 것이다. 또한 캐나다와 미국에 100여개 공장이 있고 2006년의 생산량은 200만톤을 넘고 있다.

각국의 생산과 소비는 일치하지 않으며, 덴마크와 벨기에 등은 소비는 많지만 목재자원이 부족한 원인인지는 몰라도 생산량은 적고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거꾸로 러시아와 동구 여러나라들은 소비가 낮은 수준이지만 생산의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생산이 선행하여 당면한 것은 수출중심이 될 것이다. 펠릿은 숯, 목질칩에 비교하면 겉보기비중, 에너지밀도가 높아 수송하기 쉬워 국경을 넘는 이동이 많다

자유로운 국제무역이 가능하다면 목재자원이 풍부한 나라에서 펠릿생산이 많은 것은 당연하겠지만 펠릿의 소비는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소비량은 각국의 합계로 펠릿은 그 정도로 보급되지 않아도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높다.

인구 1000명당 소비량을 계산하면 나라별 차이는 당연하지만, 스웨덴과 덴마크가 크게 많아 100톤을 넘고 있다. 오스트리아와 벨기에가 40-50톤이고 이태리, 독일이 5-10톤으로 급속한 소비를 신장하는 유럽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소비는 0.1톤으로 19개국에서 가장 낮다. 그러나 5년전의 독일도 이러한 수준이였다.

펠릿소비에 이러한 지역차이가 있는 원인으로서 그나라의 소비자가 펠릿에 어느정도 친숙하냐의 여부가 문제이다. 펠릿의 장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연소기기의 설치와 유지관리, 연료의 공급체제 등의 관련 서비스의 충실 등은 하루아침에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어느정도의 잠복기간이 있고 나서 급속히 보급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차가 있는 또하나의 요인은 공적인 지원책의 유무이다. 펠릿스토브와 보일러에 대한 설치보조 이외에 에너지에 관계된 과세정책도 효과가 있다. 전기와 석유, 가스 등의 시장가격은 각국의 과제정책에 의해 매우 다르고 펠릿 등의 도입이 추진되는 것은 에너지의 가격이 높은 나라이다. 또한 수력발전 등에서 전기요금이 비교적 저렴한 나라에는 목질연료가 사용되기 어렵다.

 

2.     연료로서의 펠릿 특성

1960년대까지 목질연료라 하면 숯이 대표적인 것이였지만 난방, 조리에 있어서 석유와 가스에 비하면 숯은 취급하기 어려운 연료이다. 또한 연료의 불완전연소때문에 열효율이 낮고 연기와 매연, 일산화탄소의 배출량도 매우 높다. 저렴한 화석연료의 출현이 숯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숯의 주요한 불편호소는 우선 형상이 너무 다양하여 연소기기에 연료의 자동투입(보급)이 어렵다는 것, 수분이 많아 연소되기 어렵고, 부피가 크면서 겉보기밀도와 에너지밀도가 낮다는 점이다. 반면에 목재를 펠릿으로 가공하는 것에 의해 이러한 어려움 호소는 상당히 시정되고 있다.

1)   직경 6-10mm, 길이 10-30mm의 캡슐상의 균일한 형상으로 하여 연료의 자동보급이 가능하고 한층 취급하기 쉬워졌다

2)   함수율의 기복이 적어 10%전후의 낮은 수준으로 통일시켜 고효율, 저방출의 연소가 실현 가능하다

3)   칩에 비해서 연료로서의 겉보기밀도(용적당 중량) 2 이상이 되여 에너지밀도(용적당 에너지량) 3 이상이고 동시에 펠릿을 연소하는 스토브와 보일러의 성능도 상당히 향상되고 있다.

열의 변환효율로 말하면 숯사용 스토브와 칩보일러에도 80-85%까지 상승하지만 펠릿으로 90% 이상의 연소기기가 시판되고 있다. , 펠릿에는 자동화가 진행되고 점화, 소화, 온도조절이 스위치로 할 수있고 편의성에서도 화석연료의 연소기기와 비해 손색이 없다.

펠릿이 재생가능 한 에너지원으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적은 것에서도 소비확대의 요인이 되고 있다. 독일의 펠릿협회(DEPV)가 작성한 자료에 근거하였지만 펠릿 난방의 이산화탄소발생량은 68kg/MWh 정도이다. 이것에 대하여 가스로 난방을 하면 펠릿의 3, 석유는 5, 전기의 경우 10배에 달하는 CO2가 발생되고 있다.

발열량 당 연료가격으로는 펠릿이 34유로/MWh로 석유의 약 2/3, 천연가스의 1/2, 전기의 1/4 정도이다. , 목질계연료는 연소로와 관련시설구매비용에 부담이 있고, 투자비용이 소요된다. 이것이 연료단가에의 우위성을 부정하게 되지만 투자비용을 포함한 총 난방비용에도 펠릿은 가스와 석유, 전기와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이다.

숯의 이산화탄소배출량이 극히 적어서 주목을 받았지만 펠릿도 유사하다.  펠릿화(분쇄, 건조, 압축 )에 화석에너지가 사용하기 때문에 라이프사이클로 본 이산화탄소배출량은 보다 크다. 이와 같이 가공도와 사용 편이성 사이에는 상충관계가 있다.

목재를 액체연료와 기체연료로 가공하면 취급하기 쉬워져 열생산을 하여도 발전을 하여도 변환효율은 확실히 높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목재를 액화, 가스화하기까지는 많은 공정과 정밀기술이 필요하다. 물론 에너지의 비용이 높고 이산화탄소배출량이 대폭으로 증가되게 된다.

목질연료는 될 있는 한 자연상태로 사용하는 것이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으로도 유리한 것이다

펠릿은 가공도가 비교적 낮고 성분적으로도 목재와 거의 변화되지 않은 것이며 연료로서 취급이 용이함과 비용과의 균형이 좋기 때문이다.

사실 유럽에도 숯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지역이면 신형의 숯 스토브와 보일러가 증가되고 있고 비교적 출력이 높은 보일러에는 다소 펠릿보다도 비용이 낮은 목질칩이 넓게 사용되고 있다. 펠릿은 도심에서의 중소규모의 열이용이 중심이라 할 있다.

 

3.     주요한 목질펠릿의 품질기준

 

목질펠릿에 대해서는 여러나라에서 통일적인 기준(national standards)이 있으며 오스트리아의 onORM M 7135(1998), 독일의 DIN 51731(1998), 노르웨이의 NS 3165(1999), 스웨덴의 SS 187129(1998) 등이 있다.

통일기준이 아니라도 펠릿관련업계 및 단체가 자발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거나 품질표시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규격은 펠릿연료협회(FPI)에서 작성한 것이다. FPI를 구성하는 것은 스토브제조사, 연료생산자, 연료공급자 등에서 공통의 규격을 만들어 자발적 규제를 하고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연소장치의 설계를 할 수 없고 펠릿의 공급자도 어떤기준으로 생산할 것인지를 알 수없다.

규격마다, 품질이 보증되여 있다면 소비자도 안심하고 사용할 있다. 이러한 의미로 규격은 소비확대를 위한 것이다.

향후 펠릿규격 검토에 대한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는 원료가 되는 목질재료의 다양화이다. 기존의 목질펠릿의 원료라 하면 제재공장의 톱밥과 대팻밥이 중심이였지만 최근에는 수피를 포함한 목질췹과 폐목재, 더욱이 식품공업의 잔사와 농장의 볏짚류까지 확대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주거의 실내에서 태우는 펠릿 등은 높은 품질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발전소의 대형 보일러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질적인 요구는 낮아진다. 예를들어 유해물질이 함유하고 있어도 대형의 플랜트라면 환경대책을 마련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펠릿의 용도에 따라 시장의 분할이다. 시장을 어떻게 분할하는가 하는 것은 규격에 의해 정해간다. 이러한 기준이 없이 다양한 품질의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면 잘못된 사용을 하게 되여 대단한 혼란이 생길 것이다. 연소효율의 저하, 안전상, 건강상의 문제까지 부상하게 될 것이다.

하나의 문제로서 펠릿시장의 국제화에 대응하여, 통일적인 규격을 만드는 것이다. 이미 EU 1998년부터 고형생물연료의 공통기준, CEN-standards를 목표로 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통일기준의 작성은 수속이 복잡하고 EU의 경우에도 시간이 걸리는 번잡한 Process가 되고 있다.

전체를 통괄하고 있는 고형생물연료의 기술위원회(TC)로서 이 TC에는 용어의 정의, 연료규격과의 분급, Sampling방법, 물리적/화학적 시험방법 등의 자료마다 5개의 WorkingGroup(WG)이 있고, 각각의 WG가 있다. 각각의 WG는 각국에서 전문가를 초빙하여 소안을 만들지만 소안이 상부의 TC에 상정하기위해서는 WG Member 75~80%의 찬성이 있어야만 한다. 또한  TC와의 조정도 필요하다. 이들의 관문을 통과한 소안은 CEN Member국의 70% 이상의 찬성을 얻어 공표된다. 여기까지는 27 기술기준이 공표되지만, 이것을 시장에서 정말로 기능하는 유럽공통의 Norm(규범)으로 하기 위해서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EU축을 초월하여 Global한 공통기준 ISO-standard을 만드는 움직임도 있다.  펠릿유통의 Global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며 여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동향을 유의하면서 규격화의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1. 일본의 품질기준(2007 9월 기준)

 

  

구분1; 직경 6mm이상 7mm미만

길이 25mm이하의 것이 95% 이상

구분2; 직경 7mm이상 8mm미만

길이 25mm이하의 것이 95% 이상

구분3; 직경 8mm이상

        길이 25mm 이하의 것이 95% 이상

겉보기밀도

550 kg/m3 이상

정화도

(2.8mm이하의 미분)

구분1; 1.0% 미만

구분2; 1.0% 이상 2.0% 미만

함수율(습량기준)

구분1; 10.0% 미만

구분2; 10.0% 이상 15.0% 미만

회분

구분1; 1.0% 미만

구분2; 1.0% 이상 2.0% 미만

구분3; 2.0%이상 8.0% 미만

발열량(고위발열량)

16.9MJ/kg(4,307kcal/kg)이상

유황, 질소,염소,비소, 크롬,

 측정할 것

 

 

¢ 목질펠릿의 시장구조와 연소기기

 

1.     조사목적

최근 지구온난화방지책의 일환으로서 온실효과가스의 삭감과 화석연료의 대체로서 자연 에너지의 이용이 각계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목질연료가 목재자원의 순환형 이용과 지산지소형의 그린에너지원으로서 재평가되여 그중에서도 목질펠릿은 지역에너지의 연료소서 각지에서 그 채택이 확대되고 있다.

일본의 목질펠릿은 각종 피해목과 임지잔재를 비롯하여 미이용의 잔재, 간벌재, 목재공장에서 배출되는 수피, 톱밥 및 대팻밥, 단재(자투리목재) 등의 폐잔재를 원료로 하여 제조공장도 5년전 2개소에서 2007년 현재 38개소로 증가하였고, 근간에 사업화를 계획하고 있는 곳도 6개소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목질펠릿은 원료가 다양하기 때문에 원료로서 성형하는 펠릿의 품질과 형상이 다소 다르고 원목에서 분쇄한 원료에는 제조사에 따라서 수피와 목질부의 배합도 다소 다르다. 이런 것은 스토브와 보일러의 연료이용에 있어서 연소조건과 연소효율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연소기기 제조사에서는 형상과 품질의 표준화가 필요하게 된다. 또 펠릿자체에 함유하고 있는 미량의 이물질과 요소성분이 연소과정에서의 배연과 연소후의 잔사이용으로 환경상으로 문제가 없는지의 검증을 요하는 품질기준의 제시기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시중판매의 목질펠릿을 대상으로 품질, 성능분석과 연소시험을 통하여 일본 목질펠릿이 갖추어야 할 품질기준안을 검토하려는 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전제조건으로 목질펠릿의 생산, 유통, 수요가 어느정도, 어느상황인가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목질펠릿의 연소기기가 어떠한 성능과 특징 등 사용과 활용상의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에 있어서 목질펠릿 사업화와 목질펠릿의 수요촉진에 참고를 제공하는 것이 조사의 목적이다.

 

2.      목질펠릿의 시장구조

2.1               목질펠릿사업의 전국동향

일본의 목질펠릿연료를 소개하면 제 1차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도래하였을 때를 계기로 하여 우선 북미의 성형기술시찰과 견본을 수입함으로서 시작하여 그 후 개발연구에서 사업화는 제2차 오일쇼크후의 1982년에 만든 활엽수 수피의 펠릿화가 최초이다.

그후 약 2년후에는 제조사가 26개소로 증가하여 그때의 생산량은 연간 28,000톤에 달하였다. 하지만 에너지 위기시기가 지남과 함께 그 이후에는 다시 화석연료로 전환이 급속하게 진행되여 목질연료로서의 펠릿수요는 대폭으로 감소가 계속되여 지구온난화방지와 대체에너지의 촉진이 국제적인 움직임이 있었지만 1999년에는 가동공장이 2개소, 연간 1,500톤이라는 상태까지 쇠퇴기에 이르렀었다.

지구온난화방지와 삼림환경보전의 국제적인 협의가 계속 이루어지는 중에 일본에서도 목질바이오매스이용에의 관심이 고조되여 많은 현에서 바이오매스이용계획조사가 추진되여 목질펠릿에 대해서도 검토되였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업타당성에 큰 장애가 있었다. 

그러나, 2002년에는 농림정책으로서 바이오매스일본의 방침이 수립되여 20여년만에  목질펠릿제조의 사업소가 신설되여 2003년에는 펠릿사업에 대한 임야청의 조성설치가 강구되여 그 이후 신규사업이 연이어져 2004년에 18개소, 2005년에 32개소 2006년에 전국 38개소가 되여 생산량도 약 22,500톤으로 지금까지 최고량인 23년전의 28,000톤에 이르기까지 증가하였고, 2007년에 47개소 32,600톤으로 2008년도에는 55개소, 60,000톤 정도의 생산량이 추정되고 있다.

연료이용으로서 목질펠릿은 원유의 국제상당에 의해 크게 연동하는 국내 등유와 중유의 가격에 영향을 받아 수요동향이 변동하지만 수년에 걸쳐 목질펠릿은 원유가격의 고가격화에 대한 대체연료로서 수요가 신장되여 이러한 경향은 구미 여러나라와 유사한 경향이지만 특히 구주에는 화석연료의 대체로서 펠릿을 포함한 목질연료의 수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목질펠릿의 수요처는 현재에도 일반가정과 관공서 홀, 각종회사 및 단체 사무실의 난방용 스토브의 연료를 비롯하여 원예시설과 옥내 풀의 가온, 복지시설 등의 난반, 급탕용보일러의 연료로서 주로 동계절에 편중하여 이용되는 연료수요형태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통상 연중 사용 가능한 분야로서 각종시설의 냉/온방용 보일러 연료로서의 수요분야와 한편으로는 가축과 펠릿사료, 식물배양재, 오염성화학물질의 흡착재 등 연료 이외의 이용개발도 진행되고 있다. 향후 연료와 함께 이러한 분야의 이용촉진에 의해서 지금까지 계절성이 높고 경제성이 어렵다고 하는 펠릿사업이 연중가동 수 있어 펠릿사업의 안정화를 도모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기와 같이 조사에 의하면 2007 1월말까지 파악된 목질펠릿제조공장은 전국에 38개소로 2007년말에 47개소, 2008년에 55개소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사업장의 분포도는 일본의 남쪽 큐슈를 제외한 전국적으로 분포되어있고 북해도는 8개소가 가동 중에 있으며 한냉, 적설지역에 다소 많은 사업장이 가동 중에 있어 동계 연료수요가 왕성한 지역에 생산공장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 되였다.

또한 사업시작시기를 보면 임야청의 조성사업이 시작된 2003 이후에 총 32개소가 가동(84%)되였는데, 2005년 한해에 14개소가 신설(37%)되였는바 2005 말에서 2006 3월에 원유의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로 고유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007년도 연간 생산량은 약 32,600톤으로 2008년에는 60,000톤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원료별 생산량은 표2 서술된 바와 같다.

 

     2. 펠릿사업장의 주요 원료와 제품별 생산량

                                                                 (2008.3)

항목별

제조사(공장수)

생산량()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화이트

10

16

20

3,700

17,000

22,000

2

3

4

1,800

2,000

2,300

8

19

23

3,200

3,500

8,300

18

38

47

8,700

22,500

32,600

*) 1) White; 목질부,  Bark; 수피,   전목; 목질부와 수피가 혼합된 것

 

일본의 목질펠릿은 톱밥과 대팻밥 등의 기계가공 절삭톱밥과 같이 목질부만을 원료로 하여 성형한 WhitePellet와 수피를 분쇄하여 성형한 BarkPellet, 또한 임지잔재와 간벌재, 제재피죽과 같이 수피붙은 원목을 분쇄하여 사용한 전목Pellet가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소에는 이러한 3종류의 원료를 로트별로 하여 복수의 펠릿을 제조하는 경우도 있다.  사업장별로 주로 생산하는 펠릿의 품목을 살펴보면 전목펠릿이 19개소, 화이트펠릿이 16개소, 수피펠릿이 3개소로, 품목별 생산량별로 구분하면 화이트펠릿이 76%, 전목펠릿이 16%, 수피펠릿이 9%로 조사되였으며, 일본산 펠릿의 약 2/3가 화이트펠릿이다. 또한, 화이트펠릿은 일본에서도 대규모 집성재공장에서 공장잔재를 이용하여 제조하고 있었으며, 전목펠릿에는 삼림조합과 소재생산을 겸하는 사업체, 수피펠릿은 목재췹제조와 지역의 목재공장에서 배출되는 수피를 집하, 이용하는 사업체가 각각 중심적이다. 한편, 구미 여러나라의 목질펠릿은 공장잔재 또는 박피원목을 분쇄한 원료를 이용한 화이트펠릿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2.2               목질펠릿 생산구조

2.2.1    사업장의 입지 및 업종

일본의 목질펠릿제조사업소는 전국 47개소 정도가 가동하고 있는데, 북해도 8, 이와데 4, 나가노/고지 3, 동북 7, 관동 5, 혹구이구 3, 긴끼4, 쥬고구 4 기타 각 지자체 등지로 분포하고 있고, 2008년에는 55개소로 추정되고 있다.

28개소를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결과에 의하면 사업장의 경영조직은 주식회사,유한회사가 15(53%), 협동조합,삼림조합11(39%), 기타 개인등 2(7%)이다.

           조사대상사업소의 주요한 업종분포로서 펠릿제조를 위해 생산조합이나 협동조합을 설립한 곳이 4개소, 회사를 설립한 것이 2개소, 기타 1개소 등 7개 사업장이 펠릿제조의 전업형태이며, 육림과 소재생산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벌재, 임지잔재 등의 유효이용을 목적으로 한 펠릿제조를 하는 삼림조합과 산림조합이 6개소, 집성재와 가구, 목공제품, 제재목, 프리커트, 목질보드, 목재췹 등 목재가공업이 본업으로 그 가공과정에서 배출하는 잔재이용을 목적으로 펠릿생산이 10개소 이다. 그외 산업폐기물처리업이 중간처리로서 펠릿제조를 하는 곳이 3개사, 같은 목질연료이지만 고형연료로서 주로 오가탄이나 브리게트를 제조하는 1개사가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펠릿제조는 본업으로 전업하는 형태와 임업생산과 겸업, 그리고 목재가공업의 부대적인 제조활동 형태 등의 3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진다.

 

2.2.2    펠릿사업의 착수 동기

조사대상 2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펠릿사업 착수의 동기에 대한 조사결과 지역과 자사업체의 미이용 목질자원의 유효이용을 도모가 35%, 지역에너지의 공급과 목질자원의 순환이용을 도모가 28%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그 주체가 지역목질자원의 유효이용을 목적으로 새롭게 설립한 협동조합과 회사, 또는 본업에서 발생하는 잔재 등의 유효이용을 목적으로 삼림조합과 목재가공회사 등에서 시작 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동기가 환경보전, 자원이용 및 활용에 관련된 행정시책과 상응하여 설비투자의 보조제도 등이 사업화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3. 펠릿사업 착수 동기

 

펠릿 사업 동기

응답자수

비율(%)

지역과 자사업의 미이용목질자원의 유효이용

25

35

지역에너지공급, 목질자원순환이용시스템의 일환으로

20

28

자사업체의 경영전략으로

13

18

지역목재산업과 행정면의 환경대책으로

10

13

자사업체의 소요에너지 확보를 위해

2

3

   

2

3

   

72

100

 

 

2.2.3    펠릿사업의 지원체제 등

 본내용은 펠릿사업개시점에서 지역의 바이오매스 연구조직과 목재산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산업 등에서 지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회신내용을 정리하였다.

1)   지역지원조직

; 지역바이오매스협의회와 임재업대책협의회 등의 지원을 받은 업체는 28개소 4개업체이다

2)   지역임재업에서의 자금적 조성과 펠릿원료의 제공

; 지역임재업에서 자금조성을 받은 곳은 4개업체로 적지만 간벌재와 수피, 제재피죽, 톱밥 등은 지역의 삼림조합과 목재산업에서의 원료제공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으며 원료제공에 대한 지원이 없는 사업체는 대형집성재와 가구, 목공품제조 등이 포함하고 있어 자사공장에서 배출하는 가공톱밥을 원료로 하고 있었다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자금적 조성

; 자금조성이 있는 사업체가 15개소로 삼림조합과 협동조합이며, 없는 사업체가 13개소로 민간회사로 이것은 제도자금으로서 채택조건에 크게 관계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4)   관련산업계에서의 기술적 지원

; 사업 개시점에서 제조방법과 설비선택 등에 대해서 대상업체 21개사업소는 선발 동업자를 중심으로 플랜트회사, 기술컨설팅회사 등에서 기술적인 지원을 받았으며 펠릿제조에는 많은 기술적 과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5)   펠릿 판매촉진에 대한 지원

; 판매면에는 지방자치기관(시정촌)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가 14개소 였는데, 그 내용은 일반소비자와 공공시설의 연소기기의 도입에 대한 지자체에서의 보조, 융자제도, 자치기관의 소비자에 이용촉진에 대한 홍보와 세미나 등의 보조 등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

3.     펠릿 생산현황

1)   생산량의 추이

20083월 시점으로 일본의 펠릿제조사업체는 47개소로 2007년 생산량은 32,600톤으로 년도별 생산실적은 표 4.과 같으며 2005년부터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대상사업체의 목질펠릿 생산실적

년도별

2003

2004

2005

2006

2007

비 고

생산량()

2,365

3,653

8,634

21,004

32,600

- 2008

55개소, 60,000톤 생산 추정

생산지수

100

154

365

888

1,176

대상사업수

10

13

18

28

27

평균생산량

237

281

480

750

1,030

l       비고 1984(26개사가동) 28,000, 1999(2개사가동) 1,500

 

이러한 증가는 제조사업체수의 증가도 있지만, 동시에 1개사업체당 생산규모확대로 인한 생산량의 증가로 생각된다.

2006년도에 원유가격의 국제가격 급등으로 연료수요기에 조우로서 대체연료인 목질연료로의 수요증가와 가격수준을 활성화시킨 배경이다. 이러한 것에 의해 2006년도 펠릿생산량의 급증은 1-3월의 수요증가가 크게 반영 되였음을 나타낸다. 또한 2005 조사에는 연간생산능력에 대해서 45% 정도의 생산실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이기간에 있어서 각 사업체의 가동율이 상승된 것으로 추정된다.

생산량 기준 100 미만인 업체와 이상의 비율이 2003년에는 64:36이였지만 2004년에는 38:62, 2005년에는 22:78, 그리고 2006년에는 29:71%이고 500 이상은 39%, 1000 이상은 14%, 년간 3,000 이상 생산하는 업체는 7%에 해당하며 5,500 1개사, 9,000 1개사가 운영되고 있다.

1,000 이상 생산하는 업체는 집성재제조업체로 자사공장에서 배출하는 가공톱밥을 원료로 화이트펠릿을 생산하고 있다.

 

(2) 펠릿종류별 생산량

펠릿제품의 종류별로 Whitepellet69.8%, 전목Pellet 22%, 수피펠릿이 2%이다.  화이트펠릿이 많은 것은 대형집성재제조업체가 자사공장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가공톱밥을 원료로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5. 펠릿종별 생산량

                                               (2007년기준)

구분

일본생산

추정량

조사 대상분

사업체수

조사된 생산량

비율(%)

WhitePellet

22,000

8

19,403

69.8

BarkPellet

2,300

2

2,300

8.3

전목Pellet

8,300

17

6,113

22

합 계

32,500

27

27,816

100

 

(3) 펠릿 형상과 품질관리

          목질펠릿의 성형은 Pelletizer(성형기, 조립기)에서 환봉상으로 압축성형하지만 이 경우에 제조상에 있어서 설정치수는 직경 6.0mm, 길이 15, 20mm로 하는 사업소가 많다. 연료로서의 펠릿은 많은 경우 연소기기의 연소부에 자동공급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펠릿의 취급상에도 직경, 길이가 설정하는 것이 이상이지만 직경은 성형기(조립기)의 다이직경에 의해 결정되고, 길이는 속도와 결합도에 제약 받는 것이 많고 실제적으로는 설정값을 중앙값으로 하여 전후로 오차가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스토브연료에는 거의 15~20mm의 범위로 정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6. 펠릿제조상의 설정 치수

 

펠릿직경(mm)

6.0

6.4

6.5

8.0

10

비 고

사업체수

21

1

5

3

1

31

 

펠릿길이(mm)

10

15

20

25

30

 

사업체수

1

14

12

5

2

34

 

 

펠릿에 관계없이 연료이용에는 연소가스와 연소후의 잔사에 인체 및 환경상 등 현저한 악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것은 펠릿자체에 유해한 성분과 이물질이 전혀 포함하지 않았던가 혹은 함유하여있어도 안전상의 허용범위에 초과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것으로 제조사차원에서는 많은 경우 자체적으로 공공시험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사용자에 제공하는 자료를 보유(18개소)하고 있다. 또 균일한 품질의 펠릿제조와 공급, 혹은 원가관리 등을 목적으로 제조, 품질기준서를 작성하여 관리를 하는 사업체(5개소)도 있다.

 

3.1.1    펠릿원료의 종류와 집하

(1)          원료의 종류

펠릿의 원료로 화이트펠릿은 톱밥 및 대팻밥, 몰더대팻밥, 수피펠릿은 수피, 전목펠릿은 수피붙은 가지와 다양한 원목을 분쇄한 것 등이 있다.

 

 

 7. 펠릿원료의 종류별 및 사업체

  

 

원료의 종류

사업체수

 비 고

White Pellet

톱밥, 대팻밥, 몰더대팻밥

17

Whitewood, Redwood

Bark Pellet

삼나무, 편백등 침엽수,

 참나무, 자작나무 등 활엽수

2

1

 

 

주로 국내산

 

 

전목 Pellet

제간벌재, 임지잔재, 가로수,

과수전정가지, 단재 등

29

충해목

3

풍도목, 유목, 댐퇴적목, 공사 지장목

6

      

58

 

l      주 사업체수는 중복회답임

 

(2)          원료 집하

원재료 입수에 관해서는 대부분이 구매거래에 의한 것이며 그외에 자사에서의 발생목재, 운송비를 부담하고 원재료는 무료입수 형태가 있고,  산업폐기물의 중간처리업의 인가를 받아 운송비를 부담하고 처리비를 징수하여(유료) 원료를 구하는 사업소도 있다.

한편, 원료의 집하권역에 대해서는 자사공장을 포함한 30km 이내가 51%, 90% 정도의 사업체가 50km 이내 권역에 있으며 50km이상에는 그 원료가 제/간벌재와 유목, 공사지장목, 댐퇴적목재 등이다.

원료집하시기와 재고량, 재고관리에 있어서는 수입은 항상 이루어지지만 가용 적정재고량은 자사원료공급체 이외에는 생산량 10일분 정도이고 그 관리는 Sheet로 덮은 야적상태와 상부를 덮은 형태로 야적하고 있었다.

또한, 원료집하에는 지역에 의해서는 수피, 톱밥, 가공톱밥 및 대팻밥 등이 목재건조기의 열원인 화목보일러 또는 전력회사의 발전용 보일러 연료와 경합되고는 있지만 장래적으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집하상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3.1.2    펠릿제조설비

펠릿제조설비 보유현황으로 주요설비인 분쇄기(1,2), 건조기, 성형기, 냉각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분쇄기는 수피, 전목이용의 경우에 1차와 2차분쇄기가 필요하며, 우선 1차분쇄기로 대략적으로 절단, 파쇄하여, 2차 분쇄기로 미분화하지만 톱밥이용에는 1 분쇄기가 큰톱밥 제조기가 되며, 몰더톱밥의 이용에는 이미 미분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분쇄기가 필요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사업소에 있어서 분쇄기의 보유율은 1차가 61%, 2차가 50%가 되고 있다.

      건조기는 미분상의 원료를 건조하기 위한 것으로 기종의 형식에는 로타리킬른식, 배치식, 기류식 등이 있지만 대팻밥과 몰더대팻밥 이용에는 주재가 이미 인공건조재이기 때문에 건조기가 필요하지 않는다. 이러한 연유로 건조기의 보유는 수피와 전목이용의 사업소가 되며 그 보유율은 약 70%이다. 또한 형식으로는 로터리킬른식이 60%, 배치식, 기류식이 20%가 되고 있다.

 성형기(조립기)는 펠릿제조의 핵심이기 때문에 100% 보유하고 있으며 성형기에는 링다이식과 플렛다이방식이 있고 28개사업소 중 링다이식이 18, 플랫다이방식이 11대 도입되여 가동되고 있다.

보유성형기의 생산능력별로 살펴보면 1시간당 500~1,000kg미만이 10, 1,000kg이상이 14대이다.

보유 성형기의 제조사로는 덴마크제, 미국, 독일제 등 수입기계가 23, 일본산이 7대로 2/3가 외국에서 도입된 설비이다. 또한 해외 설비로는 덴마크 스프라우드사, UMT, 미국의 CPM, 독일의 달던사와 자르마테크사 등이고 일본산은 2개사, 해외와 기술제휴사로 2개사의 제품이 있다.

냉각기는 성형기에서 압축성형한 펠릿을 냉각하기 위한 것으로 그 보유율은 61% 40%의 사업소는 소량생산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저장창고 등에서 공냉 또는 공기송풍에 의해서 냉각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3.2               목질펠릿의 유통 및 수요구조

 

(1)    펠릿의 국내 수요 규모

펠릿의 수급관계를 나타내는 공적인 통계는 없지만 본조사의 앙케이트, 인터넷, 전화를 통한 국내의 전사업소의 생산량을 대략적으로 추정하고 아울러 수입업자 등에 의한 수입량을 추정하여 국내 2006년도에 있어서 수급 규모를 조사한바, 2006년도 국내생산량은 전국 38개사업소에서 22,500, 수입량은 500톤으로 수급규모는 약 23,000톤이 되며, 2007년에는 32,600톤 생산에 수입량이 400톤으로 33,000톤되며, 또한, 전력회사에서 대규모로 수입을 검토중에 있어 그 규모는 2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 수입펠릿은 20년 정도 전에 주로 북미에서 스토브와의 세트로 수입이 시작되였지만 그후 펠릿의 수입은 연간 1,500~2,000톤 정도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5년정도 전부터 스토브의 수입도 감소되여 펠릿수입도 경직화되고 있다. 그것은 국내생산량이 증가 되였다는 점과 2005년도부터는 구주에서의 펠릿수요가 급증하였기 때문에 적은로트, 또한 일시적인 일본수출이 소원하였고, 수입업자와 해외펠릿의 취급업자에 있어서도 연료용으로 채산적으로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배경으로 2006년의 수입량 500톤으로 최근에는 400톤으로 감소되고 있다.

 

2.3.2 펠릿의 수요처

목질펠릿의 수요처는 크게 스토브용과 보일러용으로 나뉘어지지만,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5~2006년 판매량은 공히 스토브용 16%, 보일러용 84%이고 절대량은 대폭으로 증가되여 보일러용으로 약 17,000톤에 달하고 있다.

(1)                         스토브 연료

스토브연료로서 제조사업체의 판매건수에서 보면 일반가정용 판매가 가장 많고 총 건수의 46%를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사무소거실이 11%, 현시정촌 등 공관청과 학교 교육, 복지 등의 시설관계 등이 각 8%, 연료 등 판매점이 7%, 별장, 맨션 등이 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83% 50km권역내이고 100km 권역내가 10.7% 그외가 300km 권역으로 공급되는 등 비교적 근거리의 수요처로 판매하고 있었다.

스토브연료로서의 펠릿수요는 당연 동계절에 집중되기 때문에 생산도 10월에서 3월이 최대량이기 때문에 스토브용으로 만의 펠릿제조판매에는 계절성이 크고 사업타당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일반가정용의 펠릿스토브 도입 및 사용하게 된 동기로서 스토브난방에 의한 따뜻한 불덩이와 스토브의 창에서 보이는 화염에 의한 치유 등의 이미지에 의한 사용이 가장 많고 ( 62건중 20), 화석연료의 절약과 지구온난화방지에 공헌한다(16), 행정과 스토브판매업자, 펠릿제조사/업체의 권고에 의한 것, 지역진흥 때문에 (7), 스토브의 구입시 보조에 의한 것(5) 등의 조사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일반가정용의 스토브연료로서의 펠릿 사용량은 연간 약 1,000kg으로 회답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57 31), 500kg이하 14, 500~1,000kg미만 10, 3,000kg 이상 3건이 되고 있으며 수량적으로는 적지만 회답수의 88%는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사용하겠지만 가격이 내렸으면 한다 14, 저가격의 스토브가 출시되면 좀더 사용한다 12건의 회답도 있었다.

 

(2)                         보일러 연료

보일러 이용은 제조업체 판매량의 약 85%가 보일러 연료이다. 또 제조업체의 판매건수에서 본 보일러 연료는 난방과 급탕용으로 42%, 온천과 온스풀의 가온용으로 33%, 농업용의 시설하우스용으로 12%, 그외 눈녹임용, 도로가열용, 발전용, 목재건조용 등이 있다. 또 보일러 연소로서는 판매가 약간 광역적이고 50km 권역이 74% 정도이지만 100km권역도 20% 정도이다.

 펠릿보일러의 도입에 대해서는 도입에 보조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용( 31건중 16), 또 운영경비가 화석연료보다도 저렴하다(14), 화석연료의 절약과 지구온난화방지에 공헌하기 때문에 (12), 보일러업자의 권유(6) 등의 회답이 있었다. 또한 연간사용량에 대해서는 회답수가 적어 정화하지는 않지만 보일러 가동 11개소의 평균은 연간 180톤이다

보일러연료는 스토브연료보다도 계절성이 약간 낮지만 난방, 급탕 등 계절의 수요분야가 중심이 되고 있다.  때문에 통상적으로 수요분야로서 최근에는 지역의 공공시설 등에의 난방냉방용 보일러 도입에 의해 연간 판로를 유지하는 사업체도 생기고 있다.

펠릿보일러 도입의 11개소에 대한 펠릿사용상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일부 소각재의 반출작업이 불편하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현재에 문제는 없으며 모든 사용자가 향후에도 계속 이용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제조사업체에서도 보일러연료는 안정된 수요분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 보일러 도입을 확대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기타 수요

펠릿은 연료 이외에도 예를 들어 애완동물 같은 소동물의 깔개, 관사용 식물의 배지, 유해한 화학오염물질의 흡착재 등으로서 계절성이 없는 새로운 수요개척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수요확대는 아직 적고 향후에 기대되는 분야이다.

 

8. 용도별 펠릿 판매량 

항목별

총판매량

스토브

보일러용

()

(%)

()

(%)

()

(%)

2006

20,068

100

3,196

16.5

16,872

83.5

2007

25,375

100

3,189

12.6

22,186

87.4

 

2.3.3 펠릿의 판매가격

 

보일러용의 펠릿가격은 2005년도 30/kg에서 2006년도 38(380)/kg으로, 스토브용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상승되고 있다.

배송료에 대해서는 50km 권역내에서 15~20( 200)/kg 정도로 향후 수요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조비용의 삭감 등을 통한 판매가격의 하락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7 10월말에는 공장도착가격으로 kg당 스토브용으로 지역에 따라38~44( 440), 보일러용으로 36~38(380)정도였는데 11월 이후 원유가격의 폭등으로 2~3/kg (30)상승되였다.

 

 2.3.4 펠릿 유통 구조

 

일본의 펠릿시장 규모는 2007년도에 약 32,600톤으로 수입량은 400톤에 지나지 않는다. 수입펠릿에 대해서는 최근 스토브연료보다도 그린연료로서 활엽수로 방향성 있는 수종이 약간 고가로 수요가 기대되여 북미를 주로하여 조금씩 수입이 증가되고 있다. 한편 관서전력에는 2008년부터 화력발전소의 연료로서 석탄과의 혼소(혼합연소)로 연간 6만톤의 펠릿을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것이 실현되면 일본의 펠릿 수요가 급신장하게 된다.

2007년 일본의 펠릿 유통경로를 조사결과에 의해 나타내면 스토브용의 경우 4가지 유형의 판매 경로가 존재하고 있다.

 

1)   제조업체(수입처) ð  수요자

2)   제조업체 ð  (수주, 인터넷)  ð 수요자

3)   제조업체 ð  (전속판매회사,대리점, 보일러공급사)  ð 수요자

4)   제조업체 ð  (판매점 )  ð 수요자

*) 판매점은 연료점, 가솔린스탠드, 잡화점, 주점상 등

 

전술의 3가지 유형이 제조업체별로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경우에 복수의 경로로 판매하고 있는 실태이지만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1)의 유형으로  수요자에게 직판하는 형태이다. 2)의 유형은 집성재제조업체가 대규모로 펠릿사업을 수행하여 판매회사를 별도를 설치하는 예이다. 그리고 3)의 유형은 4제조업체가 존재하는 이와대 현의 예로서 바이오매스연료의 보급을 명제로 현의 지원도 있으며 판매점을 통해서 유통시키고 있는 것이다. 판매점에서는 연료점, 가솔린스탠드, 잠화상, 주점상 등 다양한 업종의 점포가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일본의 펠릿사업은 수년전부터 국내적으로도 지구온난화방지의 관점에서 화석연료의 삭감과 순환형, 또한, 지속가능한 대체연료로서 재평가되고 있고 지역재를 해당지역에서 사용하는 지산지소형의 에너지로서 더욱이 안전, 안심형 사회의 형성을 향한 Green Energy로서 추진되고 있지만 제조면과 품질면에서 새로운 관점에서의 검토를 포함하여 아직 수요규모도 적고 시장구조도 미성숙한 단계이다. 따라서 유통조직, 유통기구의 구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있다.

 

¢  맺음말

목질 Biomass에너지의 이용은 재래형으로 목탄연료()의 불완전 연소와 비효율적 열이용 형태, 개량형인 목질연료(, 펠릿)의 완전연소와 효율적 열이용에 열효율성이 제고되고 낮은 방출량, 편리성에 의한 화석연료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과 아울러 향후 근대형으로 목재의 가스화, 액화 등에 의해 전기, 가스, 수송용 액체연료 등으로 변화되여 이용될 것이다.

목질연료의 보급저해요인을 살펴보면 발전된 변환기술에 관한 지식과 정보부재로 목질연료의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나는데 어려움이 있고 첨단단치, 시스템을 실연시키는 기회가 적어 최근의 기술진보상황을 홍보시키지 못하였으며, 목질연료에 의한 열공급 시스템을 설계할수 있는 콘설턴트, 사업을 실시하는 숙력기술자가 부재, 서비스와 산물의 품질보증 시스템의 부재, 안정적 연료공급시스템의 부재,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공적지원 불충분 등이다.

이에 목질펠릿 소비시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목질펠릿생산을 위한 원재료(목재등)의 확보, 목질펠릿제품의 품질안정및 용도별 차별화, 안정적공급 및 가격 현실화, 둘째로 공급펠릿품질에 적합한 연소설비(보일러등)의 용이한 보급, 펠릿 배송망의 완비, 펠릿보일러의 취급 및 사후서비스 체제 마련 및 보증이 필요하며, 펠릿보일러의 최적시스템으로 설계, 연소의 효율성, 유지관리 편이성 제공, 셋째로 정부관련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속에 목질펠릿이 대체에너지로서의 자리매김 및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탄소배출감출사업으로 전개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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