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ㆍ아라뱃길 수혜지
남양주ㆍ김포ㆍ여주 등 관심
마리나법 연말부터 시행
서해안ㆍ다도해 개발 기대
아라뱃길(경인운하)에 이어 22조원이 투입되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 최종 확정되고, 마리나항만에 상업시설을 허용하는 마리나법이 연말부터 시행됨에 따라 ‘강과 바다’가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의 강과 하천을 중심으로 자전거길과 체육시설 조성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관광 등 연계사업이 계획되고 있어 주변 토지와 단독ㆍ타운하우스, 그리고 공동주택이 대거 들어서는 택지지구 등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또한 연말부터 마리나항만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어서 서해안과 다도해 개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4대강, 부동산 ‘금맥’으로 떠오르나=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에 따라 일단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여주 일대가 호재 지역으로 손꼽인다. 후광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는 남양주 진접지구와 별내지구를 들 수 있다.
영산강 정비 사업은 지지부진한 호남권 일대의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광양, 여수, 순천과 무안, 목포, 영암, 해남, 새만금까지 연결하는 ‘호남권 대삼각 광역 경제권 개발’을 가속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낙동강 인근으로는 자연친화형 도시로 개발 예정인 경남 양산의 물금지구, 대구 달성군의 세천지구 등이 구간 터미널과의 인접성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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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 본격 추진에 따라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낙동강 주변 모습. [사진제공=대구시] |
▶경인 아라뱃길과 한강 개발, 김포한강신도시 관심=김포한강신도시는 경인 아라뱃길 건설과 한강르네상스, 경전철 개통이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주택 수요층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달부터 우미건설이 1058가구를 일반분양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달 KCC건설ㆍ화성산업ㆍ성우종합건설이 2203가구를 한꺼번에 쏟아내 두달 동안에만 총 3200여 가구가 공급된다.
특히 김포한강신도시는 도시 안을 가로지르는 길이 16㎞의 수로와 수변공간이 풍부해 말 그대로 ‘물의 도시’로 개발될 전망이다. 수상택시를 비롯한 유람선이 운행되고 수로 주변에 수변공원과 문화ㆍ상업시설이 어우러진 문화공간이 들어서게 된다. 또 3.3㎡당 1000만~1100만원 수준인 분양가와 계약 후 5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된다. 중대형(전용면적 85㎡ 초과)은 계약 후 1년, 중소형(전용면적 85㎡ 이하)은 3년 뒤 분양권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어 실수요와 투자자 모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는 평가다.
▶해양 개발 활성화…풍광좋은 해변 주목=올해 말부터 요트나 레저보트 관련 시설과 호텔 및 리조트를 결합한 해양레저시설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마리나법)’이 공포절차를 거쳐 올 12월10일부터 시행되기때문이다.
국내에선 지금껏 마리나에 요트나 보트가 들어설 수 있는 공간 외에 호텔 같은 상업시설의 입주는 허용되지 않았다. 새로 제정된 마리나법은 마리나항만 개발에 관한 계획 수립, 시행절차, 관리ㆍ운영, 마리나항만 활성화 지원 혜택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마리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마리나항만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마리나선박의 건조와 상품개발 등 마리나 연관산업의 집적화를 통해 마리나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이에 따라 신안군 등 다도해 지역의 지역과 시화지구에 조성되는 송산그린시티 등의 개발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