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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최고 유망자격증인 유기농관리사 개정된 최신자료

구봉88 2010. 4. 2. 23:09

유망자격증으로 떠오르고 있는 유기농관리사 개정된 최신자료

 

1. 유기농관리사란?

 

최근 환경오염과 함께 유기농업의 중요성 및 수요는 증대되고 있으며, 과거 저부가가치의 농작물에서 고부가가치가 가능한 농작물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러한 고부가가치 작물생산의 한 방안으로 최근 유기농업에 대한 관심 및 수요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유기농업이란 화학비료, 유기합성농약(농약, 생장조절제, 제초제 등), 가축사료첨가제 등 일체의 합성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과 자연광석 미생물 등 자연적인 자재만을 사용하는 농법을 말한다. 이러한 유기농업은 단순히 자연보호 및 농가소득증대라는 소극적 중요성을 떠나, WTO에 대응하여 자국농업을 보호하는 수단이 되며, 아울러 국민의 보건복지 증진이라는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유기농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전문 유기농업인력을 육성ㆍ공급할 수 있는 자격 신설이 필요하게 되었다.

 

2. 유기농업 직무

 

유기농업 분야의 입지선정, 작목선정, 경영여건분석, 환경분석 등을 기획하고, 윤작체계 및 자재의 선정, 토양비옥도 및 병해충방지, 시비방법선정 사료확보 등 생산 , 축사 설계, 축사분뇨처리업무와 유기농산물 원료의 가공, 포장, 유통 직무 수행

 

3. 진로 및 전망

 

- 주로 유기농업 관련 단체, 유기농업 가공 회사, 유기농산물 유통회사
- 시ㆍ도ㆍ군 지자체의 환경농업 담당공무원, 유기농업 및 유기식품 연구기관의 연구원
- 국제유기식품 품질인증기관의 인증책임자 및 조사원(Inspector)
- 소비자단체, 환경보호단체, 사회단체 등 NGO의 직원

 

4. 시험안내

 

(1)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2) 자격시험 : 필기시험, 실기시험으로 구분 실시

(3) 응시자격

 

기능사 -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음

 

산업기사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전문대학 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2학년에 재학중인 자 또는 1학년 수료 후 중퇴자를 포함한다)
※ 4년제 대학 전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자 포함.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국제기능올림픽대회나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와 기능장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고등교육법에 의거 정규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 인자는 해당되지 않음

 

기사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다른 종목의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4학년에 재학중인 자 또는 3학년 수료 후 중퇴자를 포함한다)
전문대학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 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기술자격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 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고등교육법에 의거 정규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 자는 해당되지 않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검정방법

 

기능사 - 필기 : 객관식 60문항(1시간), 실기 : 작업형(4시간정도, 배점 100%)

산업기사 - 필기 : 객관식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필답형(2시간, 배점 100%)

기사 - 필기 : 객관식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필답형(2시간30분, 배점 100%)

 

6. 합격기준

 

기능사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산업기사, 기사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출처 : 유망자격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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