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을바란다!

[스크랩] 작금의 사법부 파동 의미를 되집어봐야한다!!!

구봉88 2010. 4. 21. 16:14

사법부 하나회’ ‘민판’ 회원 177명 전격공개

경기고·서울법대 출신 주축 ‘최대 사조직’

김백기기자 bkikim@munhwa.com | 기사 게재 일자 : 2010-04-20 11:35

법원 내 ‘엘리트 판사 조직’으로 알려진 민사판례연구회(민판)가 전체 회원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최근 법·검 갈등 과정에서 진원지로 지목된 우리법연구회를 비롯해 다른 법원 내 연구모임도 앞당겨 명단 공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민판에 따르면 최근 발간한 연구 논문집 ‘민사판례연구’에 회원 181명 명단을 첨부하고 회원 가입도 종전의 추천 방식에서 희망자들의 신청을 통한 공개 모집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공개된 민판 명단에는 전·현직 대법관은 물론 헌법재판관, 대형 로펌 대표 등 법조계에서 영향력이 막강한 법조인이 두루 포함됐다. 현직 대법관인 양승태, 양창수, 민일영 대법관을 비롯해 이공현, 목영준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을 지낸 김황식 감사원장이 명단에 올랐다. 정귀호, 박재윤, 손지열 전 대법관도 민판 회원이며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이재후 대표변호사도 명단에 포함됐다.

공개된 회원 중 이동명 의정부지법원장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법관은 11명,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은 김우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18명이다. 김소영, 김현석, 심준보, 안정호 부장판사 등 부장판사급 심의관 4명은 논문집 발간 전에 탈퇴해 현재 전체 회원은 177명으로 줄었다. 현직 법관은 89명(50%), 대학교수 53명(30%), 변호사 33명(19%)이며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과 권오곤 국제유고전범재판소 부소장도 명단에 포함됐다.

법원 안팎에서는 그동안 폐쇄적 회원 가입 절차와 운영으로 비판을 받아 온 민판이 명단 공개에 나섬에 따라 앞으로 활동방향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민판은 곽윤직 전 서울대 교수가 제자들을 중심으로 1977년 창설했으며 최근까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만 추천식으로 회원을 뽑고 회원들이 법원행정처 등 요직에 두루 등용되면서 ‘법원의 하나회’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한편 민판과 함께 대표적인 법원 내 ‘사조직’으로 꼽히는 우리법연구회의 회원 명단 공개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법연구회는 올해 안에 출간되는 논문집에 회원 명단을 밝히기로 한 바 있다. 박시환 대법관과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초기 회원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은 13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까지 외부에 명단이 공개된 적은 없다.

                                      김백기기자 bkikim@munhwa.com
 
 

법조인(法曹人)들은 왜 이렇게

좌경화(左傾化) 되었나?

反美가 愛國이고, 親北이 愛族이라는

'똑똑한 광인(狂人)'이 너무나 많았다.

金成昱  

노무현 정권 초기 法大선후배 모임에 갔더니, 나를 『수구(守舊)』라

비아냥거렸다.
대학시절 인생과 우주에 대해 고뇌(苦惱)하다 사법시험을 치르지 않았던

기자와 달리, 대부분 사법시험에 「패스」한 선후배들이다.


고급승용차 몰고 다니며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다. 大韓民國의

특혜를 거머쥔 그들이 大韓民國을 지키자는 가난한 기자를 『수구(守舊)』로

놀리다니? 어이없는 일이었다.

 이후에도 조국(祖國)의 미래를 염려하는 젊은 판사, 북한(北韓)의 해방을 고민하는 청년 검사, 국가를 파괴하는 자들에 분노하는 변호사를 거의 보질 못했다.

김일성주의자,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아니면 이기주의자, 기회주의자,

웰빙(wellbeing)주의자들이었다.

반미(反美)가 애국(愛國)이고, 친북(親北)이 애족(愛族)이라는

「똑똑한 광인(狂人)」이 너무나 많았다.

지식인의 좌경화가 심각하다지만, 그 중 법조계(法曹界)가

가장 심한 게 아닌가 싶었다.
이들이 금배지 달고 장차관(長次官) 하는, 이 나라 최고(最高)의

엘리트집단인 걸 생각하면, 나라의 앞날이 캄캄해졌다.
 

최근 잇따른 사법부 좌(左)편향 판결은 지난 20여 년 목격해 온

좌(左)편향 교수와 법대생, 연수원생, 법조인들이 만들어 낸

필연적 결론이다.

너무나 많은 것을 이뤄낸 기성세대 최악의 失手-최대의 弱點, 교육실패의

결과물이 작금의 사법부이다.

출세와 승리의 기술(skill)은 가르쳐 법대를 보내고 고시를 붙였지만,

국가(國家)의 혼(魂)이 빠진 기계인간을 만들어 버린 셈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른쪽에 가 있어야 할 공안(公安)검사들마저 민노총,

민노당, 전교조 세력에 동조하는 행태를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랐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연수원생들의 극렬한 반미(反美) 발언을 들으며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이 나라 엘리트 교육은 사실상 실패한 것이다.

사법부 좌경화의 진앙(震央)은 고시(考試)에 있다.

원인이 분명한 만큼 해법도 명료하다. 고시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헌법(憲法)에 적대한 자들은 합격을 취소하고 올바른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인식을 테스트해야 한다. 국가관(國家觀)을 검증해야 한다.

국내 법대 교수는 독일서 좌파(左派)법학을 배워 온 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고시제도마저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2050년 한국의 미래는 「필리핀」 꼴이 될지 모른다.

 

          마은혁 판사, 어떤 인물인가?
 

국회를 난장판 만든 강기갑의원과,
사람들을 공소기각한 마은혁 판사.
더군다나 정치적 성향이 짙은 우리법연구회 소속의 마 판사는
이번 판결로 일명 스타가 되었다.
그런데 마 판사가 어떤 인물인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마은혁 판사는 1987년 결성된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인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인민노련)'의 핵심 멤버였다.

인민노련이 인천 부천지역 공장 근로자들을 상대로
사회주의
의식화교육을 시켜 왔으며
배후에서 파업을 독려하는 활동을 벌였다.
서울대 정치학과 81학번인 마 판사는 진보신당의 노회찬 대표,
조승수 의원 등과 함께 당시 인민노련의 조직원으로 활동했다.
 
일부 인사들은 1989년 구속됐으나 마 판사는 적발되지 않았다.
민노련 출신으로 민노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대표는
 
 "마 판사는 당시 핵심 이론가"였다고 했다.
마 판사는 1991년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으며
1992년부터는 진보정당추진위원회에서
정책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1993년 한국외국어대 교지에 실린
'민중운동의 개혁과
진보정당 운동의 새로운 모색'이란 글을 통해
 
"군사파쇼정권에서 (김영삼 정부의) 부르주아 체제로
확립하는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의 해방이라는
목표를 수행하는 투쟁 조건에 변화가 왔다"며
 
"진보세력의 정치적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진보정당이다"고 강조했다.
 
마 판사는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과거신분을 감추고 2002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이것이 마 판사의 이력이다.
이런 판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판사이다.  마 판사의 자질이 의심된다.
문제가 있다면 분명 해결해야 한다.

사법부 사태, 전교조 학습효과 때문이건만!

 

[이규철 칼럼]

박지원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일까? 북조선 의원일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모 중학교 김형근 교사에게 전북 지법이 무죄 판결을 내리자 국회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물론 사람들의 생각은 각자가 다른 법이니 서로 다른 의견을 내 놓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법을 제정하는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의 의견이 국가의 정체성 문제를 두고 극과 극을 달린다면 문제가 아닐지? 궁금하다.

또 법에 대한 심판관 역할을 담당하는 판사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자의적인 해석에 의존해 판결을 내린다면 어찌될까?

사실 요즈음 국민들은 사법부의 판결을 지켜보며 엄청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동일한 사안도 판사의 성향에 따라 판결의 결과가 그때 그때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 때문일까? 이번 김 교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두고 검찰에서는 “법관이 법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입법을 하고 있다” 고 비난한다.

또 “국보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개정을 하고...”라며 조순형 의원은 검찰의 주장을 인용해 가며 사법부의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이런식으로 판결을 하다 나라가 망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붉은 군대가 내려 올수도 있진 않은가? 손범규 의원이 주장하자 좌파 언론들은 웬 색깔론이냐며 아우성이다.

그런데 더욱 웃기는 것은 박지원 의원의 주장이 아닌가 싶다.

”마치 세상이 뒤집힐 것 처럼 김 전교사가 빨치산 추모제에 애들을 데리고 갔다고 하는데 판결문 어디에도 빨치산이라고 되어있나? 공식 명칭도 ’남녁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다. 언론이나 국회에서 판결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지나친 표현은 삼가 해 달라”

통일 애국 열사=빨치산인데 무엇이 지나친 표현이라는 것인지부터 가 아리송하다. 엎어치나 메치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입법 과정을 책임진 법사 위원이 몰라서 하는 소리일까?

물론 박지원 의원이 이같은 주장을 펼치는 속내를 몰라서가 아니다.

빨치산보다는 통일 애국 열사가 얼마나 듣기에도 좋은 표현인가 말이다. 하지만 호박에 줄친다고 수박이 될 수 없듯이 빨치산을 통일 애국 열사라고 한다고 그들의 정체성이 바뀔까 싶다.

박지원 의원이 자유 민주주의를 국가의 정체성으로 신봉하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자긍심과 소명의식이 있다면 오히려 빨치산을 애국 통일 열사로 호칭하는 부분을 두고 문제를 삼아야 하는 것이 아닐지?

그런데도 오히려 빨치산이라는 표현을 삼가 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으니 안타깝다는 말이다. 무슨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까?

헌법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입법 활동을 주관하는 법사위원까지도 이지경이니 악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  

여하튼 김형근 교사는 2005년 5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180명을 빨치산 추모 전야제에 참가시켰다.

아직 성숙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을 그같은 행사에 참가시킨 행위도 문제지만 김 교사는 그들을 대상으로 통일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어린 청소년들의 머리 속에 반미 사상 그리고 빨치산들은 ‘훌륭한 분’이라는 사고를 주입시켰다.

뿐만 아니라 평소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고 각종 행사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외쳐 대온 김일성 주의 신봉자이다. 검찰이 그를 기소한 이유이다.

그런데도 단독 심리로 열린 전주 지방법원의 당당 판사의 판단은 다르다. 김씨가 추모제 전야제에 참가한 사실 그리고 6.15 남.북 공동 선언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구호를 외친 행위는 인정되지만 그러한 행동이 자유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만한 실질적인 해악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한다.

국보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이 되지만 그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해칠 만큼의 수준은 아니니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해칠 만큼의 수준은 얼마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일까?

중학생 시절 교사들에 의해 주입된 잘못된 이념은 그들의 사고를 평생 지배할수도 있는 위험스럽기 짝이 없는 행위라는 사실을 담당 판사는 묵과한것일까?

아니면 담당 판사 역시 학창 시절 전교조 교사들에 의해 이념적으로 세뇌된 교육 효과 때문에 사태의 중요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일까?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이론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이야기가 아닐지?

“악법도 법” 이라며 독약을 마신 소크라테스가 바보일까?

아니면 김정일의 만행에는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한국의 좌파들이 주장하는 악법은 법이 아니니 지킬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옳은 것일까?

여하튼 수십년 동안 걸쳐 이루어진 전교조의 학습 효과가 사법부에서까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니 안타깝다는 생각이다.

ㅁ www.usinsideworld.com - 이규철 칼럼니스트

 

 

판사 노무현의 후예들

 

1977년 노무현 판사는 지방법원 형사합의부의 배석 판사였다.

어느 어묵업자가 어묵에 방부제를 넣어 기소됐는데
노 판사는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법관 2인의 판단으로 피고인은 유죄가 되었다.
노 판사 얘기를 들었는지 나중에 어묵업자가
술을 사 들고 그의 집을 찾았다.
노 판사는 피고인을 위로했고 밤을 새워 항소이유서를 써주었다.
노무현은 94년 회고록에서 “지금 생각해도
판사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썼다.
 
그가 1년 만에 판사를 그만둔 건 사법부에 다행스러운 일이다.

노무현은 78년 법원을 떠났지만 27년 후인 2005년 다시 돌아왔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노무현 코드’ 이용훈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이다.
 
그 대법원장 밑에서 한국의 사법부가 이념의 회오리를 겪고 있다.
이 대법원장은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판사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언뜻 들으면 ‘국민주권론’ 비슷한 것 같지만 당시의 시대상황에서
이 말의 취지와 파장은 그런 게 아니었다.
 
당시는 ‘국민 참여’란 이름으로 좌파적 정서가
사회를 뒤덮고 있었다.
 
그래서 이 대법원장의 언급은 일종의 진보적 대중영합주의로 해석할 수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 후 많은 판사가 이념적 정서에 휩싸여 불법에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
촛불 난동을 주도하거나 폭력을 휘두른 이들이 다수 보석·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민노당 당직자들이 국회에서 점거·농성을 해도 젊은 판사는 검찰의 기소를
기각했다.
 
어떤 중진 판사는 용산사건의 수사기록을 변호인 측에 공개했다가
법을 어겼다는 혐의로 검찰의 기피신청을 받고 있다.
 
이런 시리즈의 최신판이 ‘강기갑 무죄 판결’이다.
그의 폭력을 사람들이 TV에서 생생히 봤는데도 무죄란다.
국회법과 국회청사관리규정을 보면 초등학생도 그가 유죄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런데도 14년차 판사는 해괴한 논리로 무죄라고 했다.
그는 아예 법전을 찢어버리고 자신이 새로 쓴 것 같다.

사법부의 더 심각한 문제는 대법원장에게
책임감이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장은 사법부 정신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그런 그가 흔들리니 사법부가 흔들리는 것이다.
강기갑 무죄 판결에 대해서 검찰·정당·언론의
비난이 쏟아졌다.
 
그러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공보관
명의로 대법원 입장을 밝혔다.
공보관은 “재판에 잘못이 있는 경우 상소 절차를 통하여 바로잡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도 1심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고 판사를 공격하면 법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상소심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공격은 사법권의 독립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니 부실한 1심 판결로 국민의 인신(人身)·재산에 피해가 생겨도 2심·3심이
있으니 괜찮다는 것인가?

대법원의 입장은 대법원장 자신의 언행과도 충돌한다.
그는 올해 신년사에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질책해 달라”고 했다.
 채 20일도 되지 않았는데 대법원장은 그 말을 벌써 잊었나.
2006년 2월 두산그룹 비자금 사건에서 1심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자대법원장은 이튿날 이렇게 말했다.
“남의 집에 들어가 1억원어치를 훔친 사람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200억, 300억씩 횡령한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국민이 어떻게 수긍하겠는가.”
자신은 ‘두산 집행유예’를 가혹하게
비판하고서 남더러 ‘강기갑 무죄’는 비판하지 말란다.

이 나라 사법부의 질서는 차분하고 정확한 많은 정통파 법관들의
오랜 노력으로 차곡차곡 쌓인 것이다. 그런 질서를 해치는
건 검찰·언론이 아니라 이상한 판사들이다.
판사와 변호사를 구별할 줄모르는‘판사 노무현’의 후예들이다.
33년 전 노무현 판사가 그랬던 것처럼
판사가 피고인의 변호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를 꾸짖어야 할 대법원장이
그런 판사의 변호인이 되고 있다.
사법부가 물구나무를 서고 있다.

김진 : 논설위원·정치전문기자

 

출처 : 도라산전우회
글쓴이 : 구봉-김병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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