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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환경 인증마크신청 및 취득

구봉88 2010. 7. 26. 18:12

○ 환경인증상품마크를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은 먼저 ‘환경인증상품마크신청표 - 해외기업용(環境標志産品認證申請表-境外)’을 작성해 중환연합(中環聯合)(베이징)인증중심(認證中心)에 신청서를 제출함.

 

- 중환연합인증중심은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와 자료를 토대로 초보심사를 진행하고 신청기업과 관련 계약을 체결함.- 인증중심검사실은 신청서류를 중심으로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인증중심실험실은 기업과 제품에 따라 샘플검사방법을 확정함.

 

○ 인증신청기업이 해당비용을 지불하면 인증중심상품부실험실은 해당기업의 현장검증을 계획해 현장검증실시 일주일전 기업에게 현장검사팀 구성과 검사계획을 통보함.

 

- 현장검증을 마친후 현장검사팀은 검증해야 하는 상품을 샘플링해 밀봉한 뒤 지정검증기구에 송부하고 기업의 인증신청자료, 현장검사현황, 생산환경 등을 토대로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해 기술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함.○ 인증중심은 심의의견을 종합하고 기술위원회 심의결과를 참고해 기업에 환경인증마크 증서를 발부함.

 

- 신청기업이 해당상품의 환경인증마크를 획득한후에도 인증중심은 매년 1회 심의를 거쳐 해당기업의 환경인증마크 자격유지여부를 결정해야 함.○ 환경인증마크 인증에는 신청비 2,000위앤과 최초검사비(初次檢査費)가 소요됨.

 

- 최초검사비는 기본비용(基本費)에 최초검사요원일수(初次檢査人日數)를 곱한값이며, 기본비용은 검사작업에 파견되는 인원당 지불하는 기본비용으로 일인당 일일 3000위앤임.

 

- 최초검사요원일수란, 검사에 필요한 인원수에 검사를 실시한 일수를 곱한 값이며, 이밖에 연중검사비용으로 5000위앤이 있음.

 

 * 최초검사비 ( 初次檢査費 ) =

   기본비용 ( 基本費 ) x 최초검사인원일수(初次檢査人日數)

  

* 기본비용 : 검사작업인원당 기본비용으로 일인당 3000 위앤  

* 최초검사인원일수 : 검사에 필요한 인원수 x 해당일수 

 

* 연중검사비용 : 5000 위앤 - 외국기업중 생산현장검증이 가능한 기업은

    국내기업과 동일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 해외소재 기업 등 현장검증이

    불가한 경우 상품인증기구가 인증비를 결정하고 2명의 요원이 샘플링검

    사 를 진행하는데 준하는 검사비가 소요됨.

 

환경인증마크상품 인증취득 절차

①인증중심에 환경인증마크상품 신청표 제출

②인증중심심의 실시

③신청기업과 인증중심의 계약체결

④현장검증실시

⑤상품샘플 지정기관검증

⑥기술위원회 심의실시

⑦환경인증마크발급여부 결정

첨 부 1 : 환경인증마크상품신청서(해외기업용) 양식

첨 부 2 : 환경인증마크상품계약서 양식

첨 부 3 : 중국정부 구매대상 환경인증마크 제품 리스트

 출처: 코트라 칭다오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