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경제관련

중국내 주재사무소 설립 절차

구봉88 2010. 7. 26. 18:21

중국내 사무소 설립 절차

중국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현지에 거점을 확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무소는 중국에서 대표처(代表處) 또는 판사처(辦事處)로 불리우며, 중국 법규상으로는「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라고 합니다. 사무소의 관련근거는 1980년 발표한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의 관리에 관한 잠정규정」입니다.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6개월이상 장기적으로 체재하면서 경제활동 수행을 하려면 반드시 사무실을 개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무소를 설립하려는 외국기업은 그 기업의 소재국에 합법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신용상태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사무소가 투자기업과 가장 큰 차이는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소에서 가능한 주요업무범위는

- 시장조사 및 회사의 홍보

- 본사와 중국측 파트너와의 연락업무

- 본사가 중국 여러 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각종 사업의 현지 통제

- 기타 본사업무 지원 등입니다.

사무소 설립절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무소 설립허가와 사무소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무소 설립허가]

사무소의 허가신청은 기업 당사자가 직접 할 수 없고 반드시 대행기관(承班單位)을 통해서 해야 하며 이러한 대행기관으로는 신청하는 외국기업이 유사한 업종의 중국회사 및 관련기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무역업 및 운수업은 대외경제무역합작부에, 금융업은 中國人民銀行을, 해운업.해운대리상은 교통부를, 항공운수업은 중국민항항공국을 대행기관으로 각각 선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외국기업은 허가신청 대행기관에 신청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며 수수료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대행기관을 선정한 후 외국기업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대행기관을 통하여 업종별로 허가기관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신청기업의 허가신청 대행 의뢰서 및 대행기관의 동의서

-「외국기업대표기구 설립신청서」(지정양식)

- 상주대표에 대한 본사의 임명장과 이력서

- 본 사의 영업허가 증명서

- 본 사 거래은행의 자금신용증명서(원본)

 

위의 서류를 작성할 경우 사무소 설립신청서는 반드시 본사 대표가 서명 날인해야 하며 신청서의 내용에는 사무소 설립의 목적, 회사소개, 사무소 주재원(대표, 직원), 사무소의 업무활동범위, 사무소의 설치기간, 사무소의 주소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무소 설치 허가기관>

업종

허가기관

무역업, 제조업, 운수업

대외경제무역합작부

금융업, 보험업

중국인민은행

해운업

국가교통부

항공운수업

중국민간항공항공국

기타

사무소의 업무내용과 상응하는 주관 위원회, 부, 국

사무소의 허가기간은 최장 3년 범위내에서 허가기관이 신청기업의 성격, 신용 등을 고려하여 허가기간을 다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신청을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일 60일 이전에 연장신청서, 본사의 자산신용증명서와 영업허가증 사본, 사무소 허가증 사본, 전년도 사업활동보고서, 「외국기업 상주 대표기구신보표(申報表, 신고서)」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당초의 대행기관을 통해서 연장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또한, 기간만료 이전에 사무소 활동을 마치고자 할 경우에는 종료 30일 이전에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 인원 및 내용(변경) 신보표」를 작성하여 종료신청을 해야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무소 등기]

사무소 설립허가를 얻은 후 30일 이내에 공상행정관리국에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등기를 함으로써 사무소는 정식으로 설립되며 사무소의 명칭과 주재원의 직함 명함, 간판, 인감 등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만일 30일내 등기수속을 하지 않으면 사무소 설립허가는 취소됩니다.

 

사무소 등기를 할 때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신청서(지정양식)

- 사무소 설립허가시 제출한 각종 서류사본

- 사무소 설립 허가증

- 주재원 사진 2매

- 주재원 신분증과 여권사본 등입니다.

 

사무소 등기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만기 30일전에 등기연기 신청서, 전년도의 사업활동 보고서, 등기증과 사무소 대표증 등 서류를 준비하여 연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등기연기 신청서는 대표주재원의 서명만으로 가능하며 전년도 사업활동 보고서에는 거래관계가 있는 회사의 소개서, 계약서, 계약액, 고용인원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무소의 명칭, 주재원, 업무범위, 소재지 등이 변경될 때는 반드시 등기변경 신청서와 허가증을 제출하여 변경수속 절차를 밟아야 하며, 사무소 등기기간이 만료되거나 만료전이라도 미리 업무를 종결할 때, 또는 본사가 파산했을 때도 등기 말소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기타 절차]

사무소 설립허가와 등기절차가 완료되면 사무소가 정식으로 설립되는 것이지만 사무소 운영을 위여서는 주재원의 체류수속, 사무소의 세무등기, 은행구좌 개설 등 부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주재원의 중국내 체류를 위한 수속은 대표증→외국인 취업허가증→거류증 발급의 순서로 진행되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표증

취업허가증

거류증

신청기관

공상행정관리국

노동국

공안국

제출서류

- 본사 대표파견 요청서

- 본사 대표임명서

- 대표이력서

- 여권 사본

-사진 6매(2인치)-신청서(지정양식)

-사무소 허가증

-여권및대표증사본

-사진 3매(2인치)

-신청서(지정양식)

-대표증

-외국기업대표기구

인원등기표(지정양식)

-여권 및 비자

-건강진단서

-주재원주거증명서

-사진 2매(2인치)

공상행정관리국에서 사무소의 등기증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사무소의 세무등기를 하여 세무등기증을 받아야 하며, 이때 통상적으로 주재원 개인의 세무등기도 함께 합니다. 또한, 한국으로부터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송금받기 위하여 외환을 취급하는 은행에 외환구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이때 세무국, 해당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세무등기

은행구좌 개설

신청기관

세무국

외환취급가능 은행

제출서류

 

-세무등기신청서(지정양식)

-사무소 설립 허가증

-사무소 등기증, 대표증

-여권, 거류증

-급여증명서(본사발행)

-신청서(지정양식)

-사무소 허가증

-여권 및 대표증 사본

-사진 3매(2인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