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창업기업지원자금』융자계획
1. 공통사항
가. 융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융자제한업종(별표1)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
* 업종구분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을 말함
나.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50억원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60억원)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
①신성장기반자금 중 혁신형기업(별표2)과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별표3, 3-1)에 대한 시설자금,
②협동화․협업승인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③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
*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
①신성장기반자금 중 시설자금,
②개발기술사업화자금,
③창업기업지원자금 중 시설자금,
④사업전환자금 중 시설자금,
⑤업력 5년 미만 기업,
⑥창업을 준비 중인 자
□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이라 한다) 대출 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를 적용(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지
* 공자기금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공지사항 ‘2010년 매분기 적용할 공자기금(융자계정) 변동금리 알림’ 참조
* 기업평가등급(협동화 및 협업은 승인시의 기업평가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적용
다. 융자 방식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보증서포함) 대출
○ 중진공에서 직접대출로 융자하는 자금중 일부 자금은
주식․사채 인수 방식으로 병행 지원(성장공유형 자금지원)
라. 융자 절차
□ 융자 신청․접수
○ 중진공 지역본(지)부에 융자신청서식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신청․접수
□융자대상 결정 절차
○ 진단․평가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진단․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 기술사업성 전용자금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업평가등급으로 산정
* 일반자금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재무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비중 반영을 최소화
○ 융자대상 결정
-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11.1월 이후 5인 이상 추가 고용실적이 있는 기업은 평가에서 우대
□ 자금대출
○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을 체결 후 대출
□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외 사용시는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마. 융자제한기업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②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⑤ 휴․폐업중인 기업. 다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중진공 기업평가등급 B+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기업
⑦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⑧ 자산규모 50억원 이상 기업중 기금 대출잔액 20억원 이상인 기업 또는 자산규모 50억원 미만 기업중 기금 대출잔액 3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신청 당해년도 회계결산에 대한 외부감사계약 체결기업은 융자 대상으로 포함)
⑨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9)을 초과하는 기업(신성장기반자금 중 협동화 및 협업은 승인 신청시 기준)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과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시 제외
⑩ 제조업의 경우『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등록 공장
⑪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
바. 융자 시기
○ 2012. 1. 7 ~ 자금 소진시까지, 매월 구분 접수
* 매월 1~10일까지 신청․접수, 단 1월은 1.7일부터 18까지 신청․접수
* 다만 신성장기반자금 중 협동화실천계획 및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피해기업, 수출금융지원사업은 수시 접수
< 융자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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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신청․접수 및 문의처
지역본(지)부 |
전화 |
지역본(지)부 |
전화 |
지역본(지)부 |
전화 |
서울 (여의도) |
02)769-6602,811 |
전남서부 (무안) |
061)280-8000 |
경기북부 (고양) |
031)920-6700 |
서울동남부 (서초) |
02)2156-2213~4 |
전남동부 (순천) |
061)724-1056 |
충북 (청주) |
043)230-6811~2 |
대구․경북 (대구) |
053)601-5300 |
대전․충남 (대전) |
042)866-0114,23 |
전북 (전주) |
063)210-9900 |
경북중서부 (구미) |
054)476-9314~6 |
충남북부 (천안) |
041)621-3687 |
경남 (창원) |
055)212-1350 |
경북동부 (포항) |
054)223-2041~3 |
인천 |
032)450-0521~2 |
강원 (춘천) |
033)259-7622,33 |
부산 |
051)630-7400 |
경기 (수원) |
031)259-7921,91 |
강원영동 (강릉) |
033)655-8870 |
광주․전남 (광주) |
062)600-3000 |
경기서부 (시흥) |
031)496-1083~4 |
울산 |
052)703-1100 |
제주 |
064)751-2054 |
경남서부 (진주) |
055)756-3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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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업기업 지원자금 융자계획
가.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나. 융자규모 : 11,000억원
다. 신청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단, 지식서비스업(별표4), 제조관련서비스업(별표5) 업종영위 중소기업은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융자
라. 융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7%p차감(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별표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업 종 |
품목코드 |
해 당 업 종 |
제조업 |
33402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33409中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건설업 |
41~42 |
건설업 |
도매 및 소매업 |
451 |
자동차 판매업 |
452中 |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판매업 중 소매업 | |
45302 |
모터사이클 및 부품소매업 | |
46102中 |
주류, 담배 중개업 | |
46331, 3 |
주류, 담배 도매업 | |
47 |
소매업 | |
운수업 |
491, 2 |
철도 운송업, 육상 여객 운송업 |
50中 |
수상운송업 중 여객운송업 | |
51中 |
항공운송업 중 여객운송업 | |
52914 |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 |
52915 |
주차장 운영업 | |
숙박 및 음식점업 |
55~56 |
숙박 및 음식점업 |
정보서비스업 |
5821中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금융 및 보험업 |
64~66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
68 |
부동산업 |
임대업 |
6911 |
자동차 임대업 |
692 |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 |
전문서비스업 |
711~2 |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
7151, 2 |
회사본부, 비금융 지주회사 | |
수의업 |
731 |
수의업 |
사업지원 서비스업 |
752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
753 |
경비, 경호 및 탐정업(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0) 제외) | |
759 |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전시및 행사대행업(75992), 포장및충전업(75994)제외) |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
84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교육서비스업 |
85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8565) 제외) |
보건업 |
86 |
보건업 |
사회복지서비스업 |
87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
902 |
도서관,사적지및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
협회및단체 |
94 |
협회 및 단체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 |
기타개인서비스업(산업용세탁업(96911)제외) |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
97~98 |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
국제 및 외국기관 |
99 |
국제 및 외국기관 |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관광숙박업(55111),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55119, 민박시설 운영은 제외), 자동차 임대업(6911), 기타 서비스업 중 세탁물공급업(96913), 수상오락 서비스업(9123)은 창업기업지원자금 및 사업전환자금을 제외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허용
* 종합소매업(4712), 산업단체(94110)가 협동화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용
* 뷰티산업(96112,96113,96119)은 허용(상시근로자 5인이상은지식서비스업육성자금으로지원)
<별표 2>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대상
구분 |
지원대상 |
기술혁신 분야 |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중이 5%이상인 기업 |
․신기술(NET, NEP) 인증기업 | |
․Inno-biz 선정 기업 | |
․최근 3년 이내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사업 완료 기업 또는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기술개발 성공 기업 | |
․주력 업종 또는 향후 주력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최근 3년 이내 특허 등록기업 | |
․벤처기업 | |
경영혁신 분야 |
․매출액 영업이률(영업이익/매출액)이 동종업계 중소기업 평균 영업이익률의 2배 이상인 기업 |
․경영혁신형 선정 기업 | |
․최근 3년 이내에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기업(『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의무감사 대상기업은 제외) | |
․BSC, ERP, 생산정보화 등 최신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운영중인 기업 | |
․최근 3년 이내 컨설팅을 통한 경영혁신, 생산성 향상 사전진단․컨설팅 추진기업으로 담당 컨설턴트 추천기업 |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기업 | |
․통합 연계형 전문기업(ICMS) 컨소시엄 참여기업 | |
․지역혁신특성화사업(RIS) 참여기업 | |
․정부지정 우수 프랜차이즈 기업(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제외) |
<별표 3>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
구분 |
신성장동력 |
세부 분류 |
녹 색 기 술 산 업 |
신재생 에너지 |
태양전지, 연료전지,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 폐자원에너지, 농산바이오매스에너지, 산림바이오매스자원화, 청정석탄에너지 |
탄소저감 에너지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원전플랜트 | |
고도 물처리 |
스마트상수도 막여과 시스템, 스마트상수도 수도기자재, 친환경대체용수 확보를 위한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기술, 먹는샘물, 해양심층수, 지속가능 물환경을 위한 수생태계 복원기술 | |
LED응용 |
LED응용 | |
그린수송 시스템 |
그린카, 선박․해양시스템, 첨단철도 | |
첨단 그린도시 |
U-City S/W, U-City IT H/W, U-City IT 융합 H/W, ITS, GIS, 그린홈 | |
첨 단 융 합 산 업 |
방송통신 융합 |
차세대 융합네트워크, 차세대 무선통신, 방송통신미디어 |
IT융합 시스템 |
IT융합, RFID/USN,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 |
로봇응용 |
로봇응용 | |
신소재․ 나노융합 |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Inonic Liquid(IL) 소재, 나노탄소 융합소재 분야, 기능성 나노 필름 분야, 나노융합 바이오머신 | |
바이오제약 (자원)․ 의료기기 |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자원․신소재․장기, 바이오매스유래 바이오화학제품, 메디․바이오 진단시스템, 첨단의료영상 진단기기, 고령친화의료기기 및 제품 | |
고부가 식품산업 |
고부가 식품산업 | |
고 부 가 서 비 스 |
글로벌 헬스케어 |
글로벌 헬스케어 |
글로벌 교육서비스 |
(해당사항 없음) | |
녹색금융 |
(해당사항 없음) | |
콘텐츠․ 소프트웨어 |
콘텐츠, 소프트웨어 | |
MICE․ 융합관광 |
MICE, 생태관광 |
* 녹색․신성장동력(기반기술 포함)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후 판단하며, <별표1>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배제
* 녹색․신성장동력 기반 기술은 ‘<별표3-1> 한국형 新제조기반 24개 전략기술’이며, 동 기술 관련 표준산업분류는 중진공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별표 3-1>
한국형 新제조기반 24개 전략기술 (녹색․신성장동력 기반 기술) |
|
신제조기반기술 |
관련 산업(제품/부품/소재) | |
|
|
세부 연관기술 | |
사출금형 |
디지털 금형설계기술, 초정밀가공 및 조립기술, 마이크로 성형기술, 대면적 성형기술 |
▪가전(케이스), 자동차(내장부품, 계기판부품), 휴대폰(케이스) 등 | |
프레스 금 형 |
디지털 금형설계기술, 초정밀가공 및 조립기술, fine blanking 및 forming die 제작기술,난성형재 성형기술 |
▪자동차(차체 및 샤시부품),휴대폰(커넥터), 반도체(IC배선부품) 각종 기능부품 | |
특수금형 |
다색다중사출성형기술, blow 성형기술, 플라스틱 메탈 일체화 성형기술, IMA(In Mold Assy') 성형기술 |
▪휴대폰(2색컬러케이스), 융복합 제조 ▪디스플레이(LCD초슬림필터), 의약 및 식품산업(용기류), 카메라(렌즈 및 광학부품) 등 | |
다 이 캐스팅 |
알루미늄 다이캐스팅기술,마그네슘 다이캐스팅기술 |
▪자동차(엔진부품, 미션, 크랭크 케이스), 휴대폰(케이스), 정보통신(컴퓨터 케이스) 등 | |
사형주조 |
주철, 주강 사형주조기술, 비철사형주조 기술 |
▪자동차(실린더 블록),조선(대형 구조부품) 등 | |
특수주조 |
금형주조기술, 정밀주조기술 |
▪정밀기계(정밀부품) 등 | |
단 조 |
열․냉․온간 단조기술, 복합 단조기술, 부품 일체화 단조기술 |
▪자동차(조향장치, 엔진관련부품, 기어류), 자전거(변속기, BB), 발전시스템(축류품, 유압밸브부품, 압축기용 부품), 히프펌프(열교환기) 등 | |
압출․인발 |
형상재 압출/인발 기술, 정수압 압출기술, 가변단면 압출/인발 기술 |
▪자동차(차체/샤시부품, 볼트류, 범퍼류),히크펌프(열교환기용부품), 자전거(프레임, 포크, 핸들) 등 | |
전자접합 |
wafer Level Packaging 기술, 전자모듈 제조기술, 무연솔더링 실장기술 |
▪디스플레이, 가전, 자동차,휴대폰(IC packaging) 등 | |
용 접 |
레이저 용접기술, 아크 용접기술, 저항용접기술, 철강용접기술, 비철용접기술 |
▪조선(블록부품), 자동차(차체 및 샤시부품), 건설기계(굴삭기 붐, 암 부품), 건설(교량, 철재 구조물), 중공업(플랜트), 자전거 프레임 | |
용접․접합 재료 및 시스템 |
용접재료기술, 전자접합 소재기술, 용접전원기술, 접합시스템기술 |
▪조선(용접재료, 용접전원, 용접와이어 피더), 자동차(용접전원 및 접착재료), 전자(패키징소재 및 장비) | |
열처리 |
질화기술, 침탄기술, 템퍼링기술 |
▪자동차(기어/허브/범퍼/클러치/필러), 건설기계(실린더/부싱/축), 산업기계(사출금형/프레스금형), 에너지(베어링) | |
건식코팅 |
DLC 기술, 경질코팅기술 |
▪자동차(실린더/피스톤링), 산업기계(렌즈금형/절삭공구), 휴대폰(외장) 건설기계(내마모부품) | |
진공유지 |
진공부품제작기술, 진공시스템설계기술, 박막코팅 공정기술 |
▪반도체(배선/유전체/전극/도핑막), 디스플레이(반도체 증착/전극/유전체), 태양전지(반도체박막/전극/배선), 자동차(금속피막증착체), 플라스틱금속화), 공구류(경질피막/열처리) | |
도 금 |
일반전기도금, 무전해도금,화성처리기술, 양극산화기술 |
▪자동차(실린더/휠/배관), 반도체(배선/커넥터), 철강(연주몰드/구조물), 정밀기계(미소부품), 태양전지(전극/흡수판) | |
PCB 표면처리 |
전기도금기술, 무전해도금기술, 솔더도금기술 |
▪휴대폰(연성기판), 디스플레이(COG), 전기전자(FCCL), 정보통신(COF), 가전(회로기판) | |
재생가능 연료․소재 생산 |
바이오원료전처리기술, 연료전지분리막기술, 생분해성바이오플라스틱기술 |
▪대체고급연료(윤할유,항공유), 점접착제/도료/코팅제, 화학첨가제 | |
고기능성 고분자소재제조 |
나노탄소소재기술, 나노필름기술, 검지용소재기술, 식품첨가제기술 |
▪IT/가전 기판, 디스플레이 필름, 반도체실장, 태양전지 전극 ▪자동차/조선/항공 내장재, 섬유, 패키징(포장재,용기등),엔지니어링 플라스틱소재 | |
정밀화학제품합성분리 |
나노복합소재 추출분리기술, 그린에너지소재 막분리 및 상분리기술, 신소재합성 미반응물제거 |
▪의약/식품, 정밀화학제품(염료, 화장품 등), 화학플랜트(결정화/추출/증류장치) | |
발효생산 |
균주개량기술, 바이오연료전환기술, 모노머 생물합성기술, 고도발효기술 |
▪기능성 식품, 바이오화학제품, 모노머, 바이오연료 | |
발효장치 |
바이오가스정제기술, 발효산물분리기술, 금속성분회수기술, 발효 악취제거기술 |
▪정밀분리막시스템, GMP/HACCP 정제장치, 결정화 분리장치 | |
섬 유 신소재 |
섬유방사/방적기술, 제폄직/부직포화 기술, 섬유복합재료기술 |
▪화섬원사, 복합방적사, 슈퍼섬유, 스마트섬유, 초경량 직편물, 인공피혁, 3차원 스페이서 직물, 자동차내장재등 | |
섬 유 신가공 |
섬유표면가공기술, 섬유복합가공기술 |
▪친환경염색가공, 투습방수 섬유, 자외선 차단섬유, 온도조절섬유, 기능성 염조제 등 | |
패키징 |
패키징 소재기술, 인디케이터 기술, 맞춤형 설계기술, 패키징 공정 기술 |
▪편의제공 패키징(품질, 유통, 제조 포함), 품질 인디케이터, 온도시간 인디케이터, 가스 농도 인디케이터, 가스투과 제어 패키징, 위조방지 패키징 |
<별표 4>
지식서비스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12 전기통신업, 620 컴퓨터 프로그램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0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13 광고업,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31 경영컨설팅업 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729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732 전문 디자인업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계업 7390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532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992 전시 및 행사대행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85504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565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901 창작, 예술관련 서비스업 |
<별표 5>
제조관련서비스업
3701 하수 및 폐수처리업 381 폐기물 수집운반업 382 폐기물 처리업 3900 환경정화 및 복원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수출업에 한함) 493 도로화물 운송업 501 해상운송업 521 보관 및 창고업 52913 화물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52991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52992 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
<별표 9>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번호 |
업종(KSIC-9) |
평균부채 비율(%) |
제한부채 비율(%) |
|
사업전환 융자 | ||||
1 |
A01(농업) |
0.0 |
600.0 |
1200.0 |
2 |
A02(임업) |
0.0 |
600.0 |
1200.0 |
3 |
A03(어업) |
149.2 |
447.6 |
895.2 |
4 |
B05~08(광업) |
144.7 |
434.1 |
868.2 |
5 |
C10(식료품) |
213.4 |
600.0 |
1200.0 |
6 |
C11(음료) |
103.7 |
311.1 |
622.2 |
7 |
C12(담배제조업) |
0.0 |
600.0 |
1200.0 |
8 |
C13(섬유제품(의복제외)) |
181.8 |
545.4 |
1,090.8 |
9 |
C14(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
142.6 |
427.8 |
855.6 |
10 |
C15(가죽,가방 및 신발) |
135.3 |
405.9 |
811.8 |
11 |
C16(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 |
199.7 |
599.1 |
1,198.2 |
12 |
C17(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
159.7 |
479.1 |
958.2 |
13 |
C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192.7 |
578.1 |
1,156.2 |
14 |
C19(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
65.2 |
300.0 |
600.0 |
15 |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제외) |
190.5 |
571.5 |
1,143.0 |
16 |
C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
68.6 |
300.0 |
600.0 |
17 |
C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
143.3 |
429.9 |
859.8 |
18 |
C23(비금속 광물제품) |
131.7 |
395.1 |
790.2 |
19 |
C24(1차 금속) |
172.6 |
517.8 |
1,035.6 |
20 |
C25(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
197.9 |
593.7 |
1,187.4 |
21 |
C26(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
145.9 |
437.7 |
875.4 |
22 |
C27(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
107.4 |
322.2 |
644.4 |
23 |
C28(전기장비) |
165.5 |
496.5 |
993.0 |
24 |
C29(기타 기계 및 장비) |
176.7 |
530.1 |
1,060.2 |
25 |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
178.1 |
534.3 |
1,068.6 |
26 |
C31(기타 운송장비) |
381.2 |
600.0 |
1200.0 |
27 |
C32(가구) |
152.1 |
456.3 |
912.6 |
28 |
C33(기타 제품 제조업) |
173.2 |
519.6 |
1,039.2 |
29 |
D35(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206.8 |
600.0 |
1200.0 |
30 |
D36(수도사업) |
0.0 |
600.0 |
1200.0 |
번호 |
업종(KSIC-9) |
평균부채 비율(%) |
제한부채 비율(%) |
|
사업전환 융자 | ||||
31 |
E37,381,382(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 |
125.0 |
375.0 |
750.0 |
32 |
E383(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
172.8 |
518.4 |
1,036.8 |
33 |
D39(환경정화및복원업) |
0.0 |
600.0 |
1200.0 |
34 |
F41(종합 건설업) |
177.8 |
533.4 |
1,066.8 |
35 |
F42(전문직별 공사업) |
73.9 |
300.0 |
600.0 |
36 |
G45(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204.0 |
600.0 |
1200.0 |
37 |
G46(도매 및 상품중개업) |
160.8 |
482.4 |
964.8 |
38 |
G47(소매업(자동차 제외)) |
216.6 |
600.0 |
1200.0 |
39 |
H49(육상운송업(철도운송업 제외)) |
341.0 |
600.0 |
1200.0 |
40 |
H50(수상 운송업) |
172.1 |
516.3 |
1,032.6 |
41 |
H51(항공 운송업) |
324.6 |
600.0 |
1200.0 |
42 |
H52(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101.9 |
305.7 |
611.4 |
43 |
I55(숙박업) |
252.5 |
600.0 |
1200.0 |
44 |
I56(음식점 및 주점업) |
0.0 |
600.0 |
1200.0 |
45 |
J58(출판업) |
99.8 |
300.0 |
600.0 |
46 |
J59(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198.7 |
596.1 |
1,192.2 |
47 |
J60(방송업) |
79.5 |
300.0 |
600.0 |
48 |
J61(전기통신업) |
87.7 |
300.0 |
600.0 |
49 |
J62(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121.1 |
363.3 |
726.6 |
50 |
J63(정보서비스업) |
76.6 |
300.0 |
600.0 |
51 |
K64~66(금융 및 보험업) |
0.0 |
600.0 |
1200.0 |
52 |
L68~69(부동산업 및 임대업) |
273.9 |
600.0 |
1200.0 |
53 |
M70(연구개발업) |
126.3 |
378.9 |
757.8 |
54 |
M71(전문서비스업) |
177.0 |
531.0 |
1,062.0 |
55 |
M72(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92.3 |
300.0 |
600.0 |
56 |
M73(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120.9 |
362.7 |
725.4 |
57 |
N74~75(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96.8 |
300.0 |
600.0 |
58 |
O84(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0.0 |
600.0 |
1200.0 |
59 |
P85(교육서비스업) |
0.0 |
600.0 |
1200.0 |
60 |
Q86~87(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0.0 |
600.0 |
1200.0 |
61 |
R90~91(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607.6 |
600.0 |
1200.0 |
62 |
S94~96(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
0.0 |
600.0 |
1200.0 |
63 |
T97~98(가구내 고용활동) |
0.0 |
600.0 |
1200.0 |
64 |
U99(국제 및 외국기관) |
0.0 |
600.0 |
1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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