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사업

소상공인 지원제도

구봉88 2010. 10. 28. 12:10

정책자금지원계획 상세

Home > 기업지원정보 > 정책자금지원 > 정책자금지원계획 상세
정책자금(융자)지원계획상세조회
사업명 소상공인지원자금 계획
문의처 아래 다운로드에 등록된 담당자현황 파일 클릭하시면 정책자금관련 세부 문의처 정보를 보실수 있습니다.

자금지원지역본부별담당자현황.hwp 자금지원지역본부별담당자현황.hwp

2010년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 계획

□ 지원내용 : 총 3,500 억 원(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
 
□ 지원대상
구분 대상












일반/
우선
지원
공통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융자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주점업, 학원업 등
※ 자세한 융자 제외업종은 별첨 자료 참고

우선
지원
- 교육 및 컨설팅 이수자 등
사업명 교육기관 교육개요 유효기간
대상 교육시간
성공창업패키지교육 소상공인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 예정자
80시간 이상 수료일기준 2년
경영개선교육
(전문과정)
업종단체* 소속회원사 12시간 이상 수료일
기준 1년
자영업컨설팅 소상공인지원센터 기존사업자 3일 이상
슈퍼점주 교육 소상공인진흥원,
대학, 업종단체
기존사업자 12시간 이상
중기청 인정교육 단체 및 기관** 예비창업자 20시간이상
기존사업자 12시간 이상
* 업종단체 : 음식업중앙회, 이용사회중앙회, 세탁업중앙회, 프랜차이즈협회,
                  전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의류판매업협동조합 등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지자체, 기술창업학교 등
- 소상공인경쟁력제고 사업 참여자
유망 신 비즈니스 모델 창업, 공동매장 운영업체, 프렌차이즈 창업,
폐업자 재창업(업종전환), 재해 및 SSM 피해 소상공인
스마트샵 - 소매점주 중 스마트샵 지원대상 선정 업체
※ 신청대상 업태(한국표준산업분류) : 슈퍼마켓(47121), 체인화편의점(47122),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제외
※ 지원대상 선정기준 : 현장평가결과 60점 이상자 중 선정
※ 현장평가는 지원센터, 지역신보, 육성지원단 3인으로 평가

□ 융자조건
ㅇ 대출금리 : 4.50%(‘10. 1/4분기, 매 분기별로 조정)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 0.33%p 차감(기준금리)
ㅇ 대출한도 : 5천만원(스마트샵 지원한도는 1억 원 이내)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ㅇ 상환방식
    -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ㅇ 대출 취급은행(17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 스마트샵지원사업은 기업은행에서 대출 취급

융자절차
ㅇ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 신청시 준비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생계형 적용 업종인 숙박업, 노래연습장운영업은 최근 3개월 이내의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사본
    * 스마트샵 지참서류 : 신분증 스마트샵육성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ㅇ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 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ㅇ 자금대출 : 대출 취급은행
    - 대출취급은행에서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 접수/문의처 : 소상공인지원센터 대표전화(1588-5302) 각 지역 전화번호 열람은 여기 를 클릭하십시오.
    (위 번호로 핸드폰 이용 시 통화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유선전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2010.01.01)
표준산업분류 업      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9 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담배 도매업
46416 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55 숙박업, 단 생계형* 은 제외
56 주점업
561 중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다음 각1호의 경우는 제외
    가. 기관구내식당에 대한 여신
    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소재
       식당업에 대한 여신
    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좋은식단”실시 모범업소의
       위생환경개선 시설자금
    라.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여신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리업(6821), 부동산 자문 및 동일장소에서 6개월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개업(6822) 영위 소상공인은 제외
711, 712, 731, 86 법무(711), 회계 및 세무(712), 수의업(731), 보건업(86)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방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8550 일반 교습 학원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 단 생계형* 은 제외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생계형 기준은 지역건강보험료 73,000 원 미만 납입하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지원센터 : 1588-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