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초에 한번씩 `찰칵'...
당신의 벗은 몸, 누군가 보고 있다
직장인 A씨가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카메라에 찍힐까.
실제로 A씨가 오전 7시20분 출근길을 나설 때부터 저녁 7시51분 퇴근해서 집에 들어올 때까지 폐쇄회로TV(CCTV)에 찍히는 횟수를 파악해 본 결과, 무려 93번이나 찍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근길에 지나치는 편의점과 수퍼 앞, 버스정류장 부근 커피전문점과 전자제품점, 지하철 안팎, 회사 내 복도와 엘리베이터, 음식점 등등 하루 일과를 무난히 마무리하는데 과도하게 많이 찍히고 있는 셈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대학생 B씨가 방학 중 실습 장소로 이동하는데 얼마나 찍히는지 파악해본 결과, 무려 59번이나 찍히는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오전 6시30분 지하철을 타고 저녁 7시49분 지하철 계단을 나왔다.
주부도 예외가 아니었다.
오전 9시30분 아파트 출입구를 나서 저녁 4시37분까지 외출하고 돌아온 주부 C씨는 이 시간동안 무려 86대의 CCTV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단지 내 곳곳에 CCTV가 비치된 것은 물론이고, 백화점의 각 층과 상점 등지에 상당수의 CCTV가 설치돼있는 것.
국가인권위원회가 14일 파악해 발표한 ‘민간부문 CCTV 설치 및 운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인과 대학생, 주부 등등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수십번에 CCTV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설마’하던 대중 목욕탕의 탈의실과 샤워실에도 CCTV를 설치해 둔 곳이 조사 대상의 절반을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범죄 현장을 찍어서 범인을 잡는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CCTV. 이 때문에 CCTV를 설치하는 곳이 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이제는 우리 생활에 너무나 깊숙히(?) 침투해 버린 듯하다.
CCTV가 왜, 누구를, 무슨 이유로 찍는지, 주객이 전도된 상황을 한번쯤 짚어볼 만하다는 때가 된 것은 아닌지 반문해볼 때다.
▶설마하던 “대중목욕탕 탈의실, 샤워실’에도 CCTV가?
이번 조사에서 가장 충격을 주는 것은 대중목욕탕의 탈의실과 샤워실 내부에도 CCTV가 설치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4일 발표한 ‘민간부문 CCTV 설치 및 운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무작위로 표본 추출한 전국 420개 목욕시설 중 301개(71.7%)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고지 의무를 위반한 시설은 156개(37.1%)로 특히 탈의실 주변, 목욕 샤워실 내부, 화장실 입구, 수면실 등 인권침해 우려가 높은 장소에 CCTV가 설치된 경우도 30.3%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민간 부문 CCTV 설치 및 운영의 문제점을 살피기 위해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전국 420개 목욕시설의 CCTV 설치 및 운영 실태 그리고 주택, 상가, 학교 등 민간 부문의 CCTV 설치 실태로 나뉘어 진행됐다.
조사 대상 목욕시설은 무작위 표본 추출로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 298개, 지방(대구ㆍ대전ㆍ충남) 112개이며 이중 남성 시설은 218개, 여성 시설은 202개였다. 조사는 직접 방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택가, 음식점, 시장, 택시...어디든 있다?
민간 부문의 CCTV는 주택가, 상가, 지하보도, 대학, 도로 및 인도, 시장, 교통시설 등 생활 전 영역에 걸쳐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CCTV 노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83.1회 노출(최소 59회에서 최대 110회가량)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동 중에는 9초에 한 번꼴로 노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민간 CCTV가 도로 등 거의 모든 공적 영역을 비추고 있었으며 CCTV의 회전 및 줌 기능으로 인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기술 진보와 함께 인터넷망을 통한 영상정보의 수집과 원격제어가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 보급이 확산되고 있어 해킹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미 민간 부문에서 CCTV를 설치,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생활 보장 및 비밀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우려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인권위에는 목욕탕, 버스, 택시 내 CCTV 운영 또는 녹음 기능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등 관련 진정ㆍ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인권위 인권정책과 관계자는 “목욕시설 내 탈의실이나 발한실 등은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규정 상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관계기관에서 단속지침을 마련해 향후 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hlee@heraldm.com
'█ 마케팅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러브마크 마케팅 전략 (0) | 2011.03.26 |
---|---|
영화-마케팅의 진실 (0) | 2010.12.18 |
70년대 전후 광고모음 (0) | 2010.12.08 |
재치만점의 광고들~ (0) | 2010.12.08 |
출입문을 활용한 스티커광고 (0) | 2010.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