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도영사관소식 █

영사관 소식지 69호

구봉88 2011. 3. 11. 18:30

목 차

 

 

Ⅰ. 뉴스초점

■ 평화통일자문위원 위촉장 전수식 개최 ‥‥‥‥‥‥‥‥‥‥‥‥‥

1

 

. 영사서비스 안내

 

1. 여권 서명란에 서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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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혼사증 신청 관련 변경 안내 ‥‥‥‥‥‥‥‥‥‥‥‥‥‥‥‥

3

 

Ⅲ. 영사관 코너

1.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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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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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요 경제 동향

 

1. 원쟈바오, 12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경제성장 목표 7%로 설정

11

2. 사회과학원, 중국 성별(省別) 경제 종합 경쟁력 순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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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무원, 소득세 면세기준 상향 조정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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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 자동차세 대폭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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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타 동향

1. 청도시 공상사고 최고 사망배상금액 60만 위안으로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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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동성 부동산시장 조정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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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0년 산동성 관광수입 3천억 위안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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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뉴스초점

 

■ 평화통일자문위원위촉장 전수식 개최

 

 

o 총영사는 2.21(월) 당관에서 개최된 평화통일자문위원위촉장 전수식에 참석하였으며,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신 분은 조일환, 최영철, 김영태, 이동철, 설규종, 이희영, 박동국, 박윤환 임.

 

 

 

 

 

 

 

 

 

 

Ⅱ. 영사서비스 안내

 

1. 여권 서명란에 서명 안내

 

o 여권내 서명란에 서명을 하지 않은 채 외국을 방문하는 경우, 일부 국가에서 위조여권 등으로 의심을 받아 출입국이 제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o 이에 따라, 소지중인 여권내 서명란에 본인의 서명을 필히 하시기 바라며, 특히 여권내 서명란의 서명이 평소 본인이 사용하는 서명(신용카드, 은행거래, 공항 출입국카드 등)과 동일한 것으로 일관되게 유지하여 주시기 바람.

 

o 서명문화가 정착된 유럽 등 지역에서는 서명 자체가 여권소지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신원정보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위조여권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여권내 서명과 소지한 신용카드 등의 서명을 비교하는 등 출입국과정에서 다소 불편이 초래될 수 있음.

o 우리국민의 경우, 다수 해외지역에서 무비자입국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일부 제3국인에 의한 우리 여권의 위변조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상황에서, 우리국민이 소지하고 있는 여권내 서명 부재로 인하여 우리 여권에 대한 대외신뢰의 저하도 우려됨.

o 당관에서도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여권내 서명여부를 확인하고, 서명이 부재할 경우 민원인께 즉석에서 서명하도록 안내할 예정임.

 

 

 

2. 결혼사증 신청 관련 변경 안내

 

o 주요 내용

 

- 결혼 사증은 주중공관에서만 신청 가능

- 기존 한국 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폐지

- 결혼사증 신청 불허 후 6개월 이내 재신청 금지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 국제결혼을 하려는 국민은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함.

 

o 이수 면제대상

 

- 중국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체류하면서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국내에서 중국인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임신, 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o 결혼사증 발급 억제대상

 

- 중대한 범죄(아래)를 저지르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허위의 혼인신고(일명 위장결혼)로 인한 범죄

: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특정 강력범죄, 살인죄, 가정폭력범죄

- 초청인이 생계유지 곤란 등 가족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인격장애, 약물중독 등의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 최근 5년이내에 2회이상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고의로 배우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재공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자

o 제출 서류 【※ 3.7(월) 신청서류부터 적용】

 

- 여권, 호구부, 신분증(복사본), 사증발급신청서

- 초청장, 초청사유서 (변경된 양식에 따라 작성)

- 소개경위서 (소개인 서명, 날인)

- 직계혈족의 국제결혼 인지서 (2인이상 서명, 날인)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증

(이수증명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혼인의 진정성이 없거나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혼사증 발급 제한)

- 재정관련 입증서류 (재직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가족관계 입증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혼인관계증명서는 과거 혼인관계가 모두 나타나도록 발급

※ 신청인이 이혼경력 있는 경우 : 이혼증 또는 이혼판결민사조해서

※ 신청인이 사별경력 있는 경우 : 사망의학 증명서

- 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 (전국은행연합회 발행)

- 혼인당사자 쌍방의 범죄경력증명서

- 혼인당사자 쌍방의 건강진단서

※ 사증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건강진단서에 한함.

 

 

 

 

 

 

 

 

 

 

Ⅱ. 영사관 코너

 

1. 공지사항

 

가. 재외동포 기술교육 관련 사기피해 주의 안내

 

o 최근 중국현지 불법입국알선 브로커들이 재외동포기술교육제도를 악용하여, 국내의 자치단체나 각종 협회, 단체 등의 초청비자(단기종합사증)로 입국한 후 기술교육 및 취업을 할 수 있다고 현혹시켜 동포들을 모집하여 금품을 편취한다는 제보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바람.

 

- 재외동포기술교육은 동포들이 국내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습득하고 귀국할 경우 습득한 기술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단기종합(C-3)사증 소지자는 54세 이하의 한국어시험 합격자와 국내친족의 초청으로 입국한 경우에만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법입국알선 브로커들이 국내의 지방자치단체, 각종 단체나 협회의 초청으로 단기종합사증을 발급받아 기술교육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현혹시켜 동포들을 모집, 금품을 편취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음.

 

※ 개별, 보증, 단체관광 등 관광목적 단기종합사증도 기술교육대상에서 제외됨

 

- 위와 같이, 한국어시험 합격자와 국내 친족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입국한 경우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각종 단체․협회로부터 초청을 받아 단기종합사증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기술교육 및 방문취업 체류자격 부여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림.

나. 한국유학박람회 개최

o 한국 교육과학기술부 직속 국립국제교육원 주관으로 한국의 12개 대학이 ‘제16회 중국국제교육순회전’에 다음과 같이 참가하오니 한국유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람.

 

① 행사명 : 제16회 중국국제교육순회전

② 기간 : 2011.3.12(토)~3.13(일)

 

장소 : 중국국제무역중심전람회장(China World Exhibition Hall)

 

④ 주최 : 중국 교육부 유학복무중심

 

⑤ 주소 : 북경시 조양구 건국문 외대가 1호

 

⑥ 입장 시간 : 3月12 ~ 13日 9:00-16:30

 

⑦ 참가예정 한국대학 : 12개 대학

- 순천대, 이화여대, 한양대, 한국기술교육대, 대덕대, 국민대, 건국대, 극동대, 국립부경대, 숭실대, 고려대, 전남대

 

⑧ 주요 내용

- 대학별로 한국 유학에 대해 중국어, 한국어로 개별 상담 가능

- 한국정부 장학금, 한국어능력시험, 유학방법, 한국생활 등 상담 가능 (국립국제교육원)

- 방문자 전원에게 한국 기념품 및 유학안내 자료 증정

 

⑨ 홈페이지

- 국립국제교육원 “ www.studyinkorea.go.kr

- 중국 박람회조직위원회 : www.cieet.com

 

⑩ ☎ : +82-10-3668-1491

다. 2011 세계 한인 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

o 연수명 : 2011년도 세계 한인 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

 

o 연수기간 : 1차(초·중·고등학생) ‘11.7.12(화)~18(월)<6박7일>

2차(예비대학생, 대학생) ‘11.7.26(화)~8.1(월)<6박7일>

 

o 연수대상 (만10세~23세, 2011.3.1 기준)

- 초,중,고 재외동포청소년 400명, 재외동포대학생 300명

 

o 신청기간 : 2011.2.28~4.4 (거주국 공관별 마감일자 확인 필요)

 

※ 세계 한인 청소년, 대학생 모국연수 관련 상세 내용은

www.korean.net 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기 바람.

 

 

 

 

 

 

 

 

 

 

 

 

 

 

 

 

 

2. 채용정보

 

[KOICA 2011년도 ‘ODA 청년인턴’ 모집안내]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는 G20세대 청년인재들에게 ODA 사업참여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ODA 전문인력으로의 발전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ODA 청년인턴을 모집함.

 

① 모집구분

 

o KOICA 해외사무소 청년인턴

 

- 모집인원 : 31국 / 86명

- 기간 : 6개월 (평가우수자는 6개월 연장 가능)

 

o ODA 사업수행기관 청년인턴

 

- 모집인원 : 55개 기관 / 100명

- 기간 : 1년

 

② 전형절차 : 서류전형-면접시험

 

③ 지원서접수

 

o 인터넷으로만 접수

o 접수기간 : 2011.2.28(월)~3.11(금) 18:00한

o 접수방법 : KOICA 홈페이지(www.koica.go.kr) 접속 후

“채용-ODA 청년인턴”에서 지원서 작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OICA 홈페이지 참조 (☎ 031-740-0156)

 

 

[외교통상부 아프리카중동국 중동1과 사무보조원 모집]

 

① 채용인원 : 1명

 

② 지원자격

 

o 학사 학위 소지자

※ 대학(원)재학생 및 공무원ㆍ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o 영어 우수자

o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컴퓨터 활용능력 소지자

 

③ 담당업무

 

o 외교통상부 아프리카중동국 중동1과 업무보조 (자료조사, 문서편집, 행사지원 등)

 

④ 근무조건

 

o 근무기간 : 2011월 4월 1일 ~ 9월 30일 (추후 연장 가능)

o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09:00~18:00)

o 보 수 : 사무보조원 연봉액 범위내 (추후 협의)

※ 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

o 근무장소 : 외교통상부 아프리카중동국 중동1과

 

⑤ 선발방법

o 1차 서류심사

o 2차 면접

※ 면접일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⑥ 지원서 접수

 

o 접수마감 : 2011년 3월 15일(화) 18:00까지

o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middleeast@mofat.go.kr)

※ e-mail 제목은 반드시 “사무보조원 채용 응시원서(응시자 성명)”로 기재

⑦ 제출서류

 

o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1부

※ 자유양식 (필히 사진 부착)

o 졸업 및 성적증명서 각1부

o 자격증 및 공인어학증명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외의 기타서류는 스캔하여 파일 송부

 

⑧ 관련 문의

 

o 외교통상부 중동1과 ☎ 02)2100-7486, 이미경

 

 

 

 

 

 

 

 

주칭다오총영사관이 “미투데이″에 가입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me2day.net/qdconsul

 

 

 

 

 

 

Ⅲ. 주요 경제 동향

 

1. 원쟈바오, 12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경제성장 목표 7%로 설정

 

 

o 2.27일 신화망과 중국정부망이 공동 주최한 네티즌과의 대화에서 국무원 원쟈바오(溫家寶) 총리는, 경제성장의 질과 효율을 제고시키고, 민생을 보장하기 위해 12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연 평균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로 정했다고 밝힘.

 

o 원쟈바오 총리는, 환경을 파괴하고 얻은 대가인 초고속 경제성장은 산업의 과잉생산과 환경자원의 고갈 압력을 가중시켜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저해하게 된다며 상기와 같은 경제성장 목표치를 설정했다고 언급함.

o 또한 앞으로 과학기술 발전과 소비확대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내수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하여 자주적 발전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함.

 

o 한편 위안화 환율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리변동환율제를 통한 지속적인 위안화 환율 개혁을 추진할 것이며, 시장 수급의 변화에 따라 위안화 환율의 탄성을 확대해 나갈 것이지만, 이는 신중하고 점진적인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함.

o 이와 함께 위안화 가치 절상은 경제발전의 요구나 국민의 이익에 부합해야 하며, 가공무역과 외자 및 합자기업이 중국의 대외무역에 각각 50%를 차지하고 있는 특징을 고려하여 위안화 가치 절상은 반드시 점진적으로 이뤄져야할 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의 수용능력이나 취업 등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임.

 

[출처] 중국증권보 2.28

 

 

2. 사회과학원, 중국 성별(省別) 경제 종합 경쟁력 순위 발표

 

 

o 중국사회과학원은 <중국 성별 경제 종합경쟁력 발전보고> 청서를 통해, 2009년 중국 내 31개 성급 행정구(홍콩,마카오,대만 제외)의 경제 종합경쟁력 순위를 발표함.

 

o 그 중 상하이와 베이징, 장쑤성이 각각 1~3위를 차지했으며, 이들 도시에 이어 광둥성과 저장성, 톈진, 산둥성, 랴오닝성, 푸지엔성, 네이멍구자치구 등이 뒤를 이음.

- 11~20위는 후베이성, 쓰촨성, 허베이성, 허난성, 안후이성, 지린성, 산시(陝西)성, 충칭, 헤룽장성, 장시성 등임.

o 또한 중국의 4대 권역별 경제 종합경쟁력 평가에서 동부지역이 37.7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고, 그 다음으로 동북지역과 중부지역이 각각 28.13점, 26.07점을 받았으며, 서부지역이 22.57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얻음.

o 서부지역의 경쟁력 향상으로 서부지역과 동부지역간 경쟁력 차이가 소폭 축소되기는 했지만, 동부지역은 여전히 경제 종합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o 한편 안후이성이 5단계 상승하여 15위에 오른 반면 헤이룽장성은 6단계 하락하면서 19위로 밀려남.

 

[출처] 신경보 3.1

 

 

 

 

 

 

 

 

 

 

 

 

 

 

 

 

 

3. 국무원, 소득세 면세기준 상향 조정 승인

 

 

o 3.1일 원쟈바오(溫家寶) 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원상무회의에서, 소득 분배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중․저소득층의 세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개인소득세법 수정안(초안)>을 승인함.

o 국무원은 소득세 면세기준이 어느 수준까지 상향 조정될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쩡신리(鄭新立) 위원은, 소득세 면세기준을 기존 월 2,000위안에서 3,000위안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함.

o 한편 이번 개인소득세법 개정은 과거 2차례의 개정과는 달리 소득세 면세기준을 상향 조정할 뿐만 아니라, 현재 9단계의 세율구간을 6단계로 축소할 것으로 알려짐.

o 중국은 현재 소득세율 구간을 9단계로 구분하고 각 구간에 따라 소득세율을 최저 5%에서 최고 45%까지 적용하고 있으며, 가장 낮은 1단계 과세구간인 500위안의 소득자에 대해 5%의 세율을 적용하고, 2단계인 500~2,000위안은 10%, 3단계인 2,000~5,000위안은 15% 등의 세금을 각각 부과하고 있음.

 

[출처] 상해증권보 3.3

4. 중국, 자동차세 대폭 조정

 

o 2.23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자동차 세법 초안 2차 심의회의를 열어, 현행 자동차세 규정을 대폭 조정해 배기량이 2.0리터 이하의 승용차에 적용할 세금을 하향 조정하기로 함.

o 이에 따라 배기량이 2.0리터 이하의 승용차가 전체의 87%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서 차주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o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 배기량 1.0리터 이하의 소형 승용차에 대한 세금은 현행과 같은 수준인 연 60~360위안으로 유지하고, ▲ 1.0리터 이상~1.6리터는 현행 360~660위안에서 300~540위안으로 하향 조정하며, ▲ 1.6리터 이상~2.0리터 역시 현행 660~960위안에서 360~660위안으로 하향 조정함.

o 한편 자동차 판매업자는, 올해 취소된 자동차 구매세 우대정책과 비교해 볼 때, 이번에 시행될 자동차세 조정정책은 2.0리터 이하 자동차 판매에 있어 어떠한 실질적인 영향도 끼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함.

 

[출처] 상해증권보 2.24

Ⅳ. 기타 동향

 

1. 청도시 공상사고 최고 사망배상금액 60만 위안으로 인상

 

o 청도시 최근 발표한 <청도시 인민정부 기업 생산안전업무 강화에 관한 의견>에 의하면 올해 1월 1일부터 생산안전사고로 사망한 직원에 대해 전국 전년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수입의 20배로 일회성 공상사망보조금을 지급할 것으로 발표하였으며, 장례비와 위로금을 합치면 배상총액은 60만 위안으로 인상됨.

 

o 동 의견이 발표하기 전에 청도시 공상사고 사망배상금은 20만 위안 이상으로 규정된 바 있음.

 

[출처] 제노만보 2.18

 

 

 

 

2. 산동성 부동산시장 조정 강화

 

o 최근 산동성은 <산동성 인민정부 판공청 국판발[2001]1호 문건 관철로 부동산시장 조정의 개선 및 강화에 관한 통지서>를 발표하여 보장주택 건설 강화, 세수 및 신용대출 차별화, 구매제한 등의 방식으로 부동산 가격의 과도 성장을 억제할 것을 밝혔음.

 

o 통지서에 의하면 대출로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하는 가구에게는 1차적으로 주택 총액의 60% 이상을 지급해야 되며, 기준이자의 210% 이상의 이자를 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출처] 제노만보 2.22

 

 

3. 2010년 산동성 관광수입 3천억 위안 초과

 

 

o 산동성 여유국은 2010년 산동성 관광수입이 3,058.8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24.7% 증가하였으며, 산동성 GDP의 7.7%를 차지한 다고 발표함.

 

o 2010년 산동성을 방문한 국내관광객이 3.49만 명, 관광수입이 2,915.8억 위안으로 각각 동기대비 21.2%, 25.1% 증가하였으며, 외국관광객 366.8만 명, 관광수입 21.55억 달러로 각각 동기대비 18.3%, 22.1% 증가하였음.

 

o 또한, 2010년 산동성은 누계 관광프로젝트에 1,025억 위안을 투자하였으며, 전년대비 25% 증가하였음.

 

[출처] 신화망 산동채널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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