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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못 받는 보험금
차 사고 났을 때 보험사가 알아서 보험금을 다 챙겨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모르고 있으면 보험사도 모르는 척 안 준 돈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 과실로 이렇게 큰 사고가 나서 폐차를 하고 새로 차를 뽑게 됐다, 이런 경우에 새로 산 차의 취등록세도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서 받아낼 수 있다는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준중형차만 해도 100만 원이 넘는 큰 돈인데, 보험사가 모르셨을 텐데 돈 받아가셔야죠, 이렇게 챙겨주지 않으니까 거의 못 받습니다.
이렇게 숨겨진 보험금이 꽤 많습니다.
새 차를 또 누가 세게 들이받아서 크게 망가졌다, 이럴 때도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차를 고쳐도 중고차 값이 떨어지니까, 1년 안 된 차는 수리비의 15%, 2년 이내 차는 10%까지 보상금을 더 받아야 합니다.
보험회사들이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만 이 보상금을 12억 원 넘게 안 주고 숨겼다가 이번에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또 수리를 맡긴 동안 렌터카를 빌리도록 해주든가, 아니면 그 렌트비의 30%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가입자가 신경쓰지 않아도 당연히 받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좀 더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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