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농업경영체의 대내외 경영혁신역량 강화, 지속적 성장 및 수익창출을 유도하고자 농업경영
컨설팅 전문업체 신규 및 재인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일정 수준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업체를 인증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경영컨설팅 전문업체 신규 및 재인증 지원
컨설팅 분야로는 경영개선, 마케팅 및 홍보, 정보화지원, 시설설비 및 운영관리, 6차 산업화,
로컬푸드, 기술개발, 수출역량강화지원, 가업승계, 사업전환(M&A등), 지적재산권 등록 지원,
투자유치지원이 있습니다.
컨설팅 전문업체 신규 및 재인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일정 수준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업체를 인증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경영컨설팅 전문업체 신규 및 재인증 지원
컨설팅 분야로는 경영개선, 마케팅 및 홍보, 정보화지원, 시설설비 및 운영관리, 6차 산업화,
로컬푸드, 기술개발, 수출역량강화지원, 가업승계, 사업전환(M&A등), 지적재산권 등록 지원,
투자유치지원이 있습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농업경영컨설팅 전문업체 신청 자격 요건
-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일정 수준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업체
ㆍ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립을 필하고 사업목적에 (농업)컨설팅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ㆍ 경영 및 농업기술 분야 각 2인 이상의 전문인력(내부인력)을 보유하고 4인 모두 3개월
이상 상근하고 있는 컨설팅업체
- 최근 1년 간 총 계약금액 기준 5천만원 이상의 컨설팅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필하거나 재무건전성 입증가능한 업체
ㆍ ‘11, ‘12, ‘13년 회계감사보고서(결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등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ㅇ 전문인력(컨설턴트) 자격 기준 : 내부 및 외부 인력
- 전문인력 자격기준 : 법령으로 공인된 자격소지자(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의한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포함) 또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아래의 국가전문자격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경매사, 농산물검사원, 농산물품질관리사, 수의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노무사
* 다만,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의 경우 유효기간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자
② (농업)경영학 박사, (농업)경제학 박사, 농학 박사, 수의학박사,이학박사, 공학박사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다만, 이학박사 및 공학박사의 경우 세부전공 및 논문주제를 토대로 판단 후 인증여부
결정
③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의한 아래의 국가기술자격 중 1개 이상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ㆍ 공장관리기술사, 농화학기술사, 도시계획기술사, 산림기술사, 시설원예기술사, 식품관리
기술사, 조경기술사, 종자기술사, 축산기술사, 품질관리기술사
④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의한 아래의 국가기술자격 중 1개 이상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ㆍ 농업기계기사, 농화학기사, 도시계획기사, 산림기사, 생물공학기사, 시설원예기사,
식물보호기사, 식품기사, 유기농업기사, 종자기사, 축산기사, 품질경영기사
⑤ APEC CBC, ICMCI CMC 자격증 소지자
⑥ 그 외 다음사항 해당자
ㆍ 해당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가 있는 자(학위취득후)로,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ㆍ 해당분야를 전공하고 석사이상의 학위가 있는 자(학위취득후)로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ㆍ 농업마이스터 지정인, 신지식 농업인 및 한국농수산대학(구 한국농업대학) 졸업 또는
농업마이스터대학 수료 후 컨설팅경력 2년 이상인 자
ㆍ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품목실습전문교수 아카데미((구)품목실습전문교수양성
과정), CEO-MBA과정 이수자
ㆍ 농산업분야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2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ㆍ 농업컨설팅 수행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최근 3년간 120일이상 컨설팅실적이 있는 자
- ㅇ 농업경영컨설팅 전문업체 신청 자격 요건
- 지원제외 대상
- ㅇ 부적절한 거래, 비윤리적 행위를 한 사례가 있는 자(업체)
ㅇ 금융(신용)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세금 체납중인 자(업체)
ㅇ 컨설팅업무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농가 등에 피해를 준 사례가
있는 자(업체)
- ㅇ 부적절한 거래, 비윤리적 행위를 한 사례가 있는 자(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13.11.5(화) ~ 11.20(수), 16일간
- 지원조건 내용
- ㅇ 신규 인증 계획
- 컨설팅 분야
① 경영개선 ② 마케팅 및 홍보 ③ 정보화지원 ④ 시설설비 및 운영관리 ⑤ 6차 산업화
⑥ 로컬푸드 ⑦ 기술개발 ⑧ 수출역량강화지원 ⑨ 가업승계 ⑩ 사업전환(M&A등) ⑪ 지적
재산권 등록 지원 ⑫ 투자유치지원
- 업체 수 : 제한 없음
ㅇ 재인증 계획
- 재인증 대상 : 44개 업체(재인증신청서 제출 업체)
ㆍ ‘12년 인증을 획득하여 인증기간(2년)이 만료되는 업체
ㅇ 인증업체에 대한 조치
- 인증업체에 대하여 인증서 발급(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인증 유예기간 : 2년
- ㅇ 신규 인증 계획
지원절차
공고 및 신청 |
→ |
적격여부 심사 |
→ |
업체인증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우편접수만 가능(등기우편)
- 접수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평가인증팀(평가점검단)
(431-06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39번길 20-3(관양동 934-6)
- ㅇ 우편접수만 가능(등기우편)
- 신청서류
- ㅇ 신규인증
① 농업경영컨설팅업체 인증 신청서(붙임 1)
② 컨설팅 전문인력 보유현황(붙임 2)
③ 주요 컨설팅실적 기술서(붙임 3)
④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⑤ 회사소개서 1부(붙임 4)
⑥ 참여컨설턴트 자격증사본 및 경력증명서
⑦ 상근 컨설턴트 입증서류
⑧ ‘11년, ‘12년, ‘13년도 재무제표(‘13년은 가결산자료 제출 가능) 사본 1부 및 ’13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세무서신고분)
⑨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⑩ 컨설팅우수사례보고서(해당 경우, 최근 2년이내)
⑪ 협약서(해당업체 경우, 최근 2년이내)
ㅇ 재인증
① 농업경영컨설팅업체 재인증 신청서 1부(붙임1)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12년, ’13년도 재무제표(‘13년은 가결산자료 제출 가능)
④ 컨설팅전문인력 보유현황 1부(붙임2)
⑤ 주요 컨설팅실적 1부(‘12년, ’13년)(붙임3)
⑥ 컨설팅우수사례보고서(해당 경우, 최근 2년이내) 2부(자유형식)
⑦ 협약서 1부(해당 경우, 최근 2년이내)
⑧ 회사소개서 1부(붙임4)
- ㅇ 신규인증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담당부서 | 평가인증팀 |
---|---|---|---|
전화번호 | 031-460-8916~7 | 홈페이지 URL | http://www.epis.or.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31-460-8916~7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담당부서 | 평가인증팀 |
---|---|---|---|
전화번호 | 031-460-8916~7 | 홈페이지 URL | http://www.epis.or.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31-460-8916~7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평가인증팀(031-460-8916~7)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 알림소식 → 공지ㆍ공고를 참조
(☞ 바로가기)
- ※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 알림소식 → 공지ㆍ공고를 참조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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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책자금분야 커뮤니티 1위 ◈정실미◈ 정책자금실무도우미 카페
글쓴이 : ▣정실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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