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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13년도 창업맞춤형사업 수시발굴연계 프로그램 4차 모집 공고_창업진흥원

구봉88 2013. 9. 24. 17:52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 - 216호

 

 

2013년도 창업맞춤형사업 수시발굴연계 프로그램 (예비)창업자 4차 모집 공고


 


유망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13년도 창업맞춤형사업 수시발굴연계 프로그램(4차) 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4일
중소기업청장

 

 

 

 

첨부파일첨부파일 (제2013-216호)2013년도 창업맞춤형사업 수시발굴연계프로그램 4차 (예비)창업자 모집공고.hwp
첨부파일 (제2013-216호)2013년도 창업맞춤형사업 수시발굴연계프로그램 4차 (예비)창업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양식).hwp
첨부파일 2013년 창업맞춤형사업 (예비)창업자 온라인 신청 매뉴얼.hwp
첨부파일 2013년 창업맞춤형사업 운영지침(개정본).hwp
출처 : 정책자금분야 커뮤니티 1위 ◈정실미◈ 정책자금실무도우미 카페
글쓴이 : ◈정실미◈ 원글보기
메모 :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328

 

2014년도 ?창업맞춤형사업? 창업기관 맞춤형 프로그램 (예비)창업자 추가모집 공고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성공적인 창업 활동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창업맞춤형사업?(예비)창업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115

중소기업청장

 

1. 모집개요

 

 

사업목적

 

대학, 연구기관, 투자기관 등의 인프라(인력공간 등)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활동 지원

 

모집규모 : 52억원 130명 내외(정부지원금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자 유의사항

 

당해 연도 사업에 신청하였다가 탈락한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 , 협약체결 이후 사업 수행을 포기한 자 또는 중단 판정을 받은 자는 신청할 수 없음

 

탈락한 창업과제(창업아이템)와 다른 창업과제(창업아이템)를 신청하는 경우

 

탈락한 창업과제(창업아이템)의 중요내용을 변경 또는 보완하여 신청하는 경우

 

금번 공고를 통해 선발하는 (예비)창업자의 협약기간은 7개월이며, 협약기간 내 시제품의 완성 및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종료 2개월 이전까지 창업이 가능해야 함

 

- 협약기간 내에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실패 판정 및 정부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지원금액 및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 지원 : 최대 5천만원(총 사업비의 70% 한도) 지원

구분

지원 금액

협약기간

제조 분야

최대 5천만원

7개월 이내

지식서비스 분야*

최대 3.5천만원

7개월 이내

* 지식서비스 분야 : APP, S/W, 콘텐츠, WEB

- , 유형의 시제품 제작과 지식서비스를 융합하는 과제는 제조 분야로 지원

 

총 사업비 구성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예비)창업자 부담금

현금

현물*

100%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 현물은 인건비(신청자 본인 및 기존 임직원), 보유 기자재, 사용 중인 사무실 임차비 등으로 부담

< (예비)창업자 사업비 구성 예시 >

구 분

정부지원금

(A)

(예비)창업자 부담금(B)

총 사업비

(A+B)

현금

현물

제조 분야

4,900만원(70%)

700만원(10%)

1,400만원(20%)

7,000만원(100%)

지식서비스 분야

3,500만원(70%)

500만원(10%)

1,000만원(20%)

5,000만원(100%)

* 상기 표는 사업비 구성 예시로 정부지원금 신청은 최대 지원 금액까지 (제조 5천만원, 지식 3.5천만원) 가능

 

(예비)창업자의 사업비 지원 항목

창업자

지원금

시제품제작비

인건비, 외주용역비, 재료비, 기자재 구입비 등

창업준비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여비, 사무실 임차비 등

마케팅비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홍보비, 홈페이지 제작비 등

* [참고 1] 2014년 창업맞춤형사업 비목별 계상기준 참고

 

지원프로그램

 

창업프로그램 지원 : (예비)창업자가 희망하는 창업 기본교육, 특화 프로그램, 전문가 멘토링 지원

 

< 창업 프로그램 지원 내용 >

구분

세부 지원 내용

필수이수

창업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회계, 법률, 경영 등 창업기본 교육

30H 이상

멘토링

기술경영 전문가 멘토링

10H 이상

특화프로그램

시제품 제작, 투자유치, 마케팅 등

-

* 창업프로그램 세부사항은 창업넷 자료실의 주관기관별 소개자료 참조

(창업넷(www.changupnet.go.kr)의 창업맞춤형사업 자료실2014년 주관기관 소개자료)

 

** 최종 선정된 창업자는 전국의 사업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 및 특화프로그램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지원 받을 수 있음. , 필수 이수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세부 프로그램 현황 및 일정은 선정 후 주관기관을 통해 별도 공지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연계

 

’14년 창업맞춤형사업 선정자에 대해 기술보증기금과 연계하여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지원

 

지원절차 : 최종선정 기술보증기금 연계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창업진흥원

 

기보

연계

 

 

 

 

 

창업

창업

창업

 

최종선정

기술평가

(지원가능액 사전 제시)

멘토링

(창업애로 해소 등)

보증서 발급

(은행대출 실시)

 

 

 

 

* [참고 6] 창업진흥원-기술보증기금 연계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안내

 

2. 사업 신청 및 선정

 

 

신청 자격 : 예비창업자 또는 1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예비창업자의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이 가능한 자

교원 및 연구원은 선정 후 협약 이전까지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1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의 신청자격

‘1311일 이후 창업(개인, 법인)한 자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기준

 

신청(지원)제외 대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업은 참여 가능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14. 5. 5. ~ )에 폐업한 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 협약 전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는 신청 가능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참고 2]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현황(협약 후, 중단중도포기자 포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하려는 자

* [참고 3] 창업맞춤형사업 지원제외 대상 업종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14115() ~ 1113(), 17:00 까지

 

신청방법 : 창업넷(www.changupnet.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절차 >

창업넷 접속

?

창업맞춤형사업 클릭

사업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www.changupnet.go.kr

-

-

 

 

 

 

?

제출완료

?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록

?

기본정보 입력

마이페이지에서 신청확인

용량제한 주의(20MB)

-

 

 

 

 

 

* [참고 7] 창업맞춤형사업 (예비)창업자 사업신청 매뉴얼

 

평가 및 선정 절차

 

선정 절차

 

< 선정 절차 >

 

 

 

1단계

 

2단계

 

3단계

 

매칭

서류

평가

?

1.3

배수

내외

관찰식 멘토링 캠프

?

발표평가

?

주관기관

-창업자 매칭

시장고객

만족도 평가

?

창업

교육

?

멘토링평가

심층

면접

멘토링

사전면담 1

1

1

1

전담

기관

 

창업자

참석

 

창업자

참석

 

창업자

참석

 

창업자

발표

 

주관

기관

* 선정 절차(서류평가 제외)에서 운영되는 교육, 평가 등은 신청자(대표자) 반드시 참석, 이수, 발표 등을 하여야 함

 

* 2014년에 공고된 창업맞춤형사업에 신청하여 관찰식 멘토링 캠프(2단계) 및 발표평가(3단계)를 모두 참석한 이후 탈락한 창업자는, 금번 모집에 한하여 2단계 관찰식 멘토링 캠프 참석을 면제함

 

(1단계 서류평가) 창업을 위한 준비성, 창업 과제의 우수성, 창업사업화 계획의 적정성, 가점 등을 서류평가

 

- 가점항목 : 여성(1), 장애인(1)을 가점으로 인정하며, 가점은 서류평가에 한하여 반영

 

* 가점 증빙서류는 최종 선정 시 제출

 

- 결과는 창업넷(www.changupnet.go.kr)을 통해 공고하고 통과된 자에 한하여 창업넷에 등록한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 전송 예정

 

(2단계 관찰식 멘토링 캠프) 창업교육, 시장고객 만족도 평가, 멘토링 평가를 운영

 

- 시장고객만족도평가(1) : 창업아이템의 실패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아이템의 목표 고객 및 시장의 반응에 대한 선행조사 및 평가

 

* 전문 시장 조사기관을 통해 전담기관에서 실시

 

- 창업교육(1) : 아이템 및 비즈니스 모델, 환경 분석, 시장·고객 분석 등에 대한 자가진단 교육 실시

 

* 반드시 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신청자(대표자)에 한하여 참석 가능

 

- 멘토링평가(1) : 전문가 멘토링, 심층면접과 병행으로 창업과제의 기술성, 사업성, 창업자의 의지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신청자(대표자)에 한하여 참석이 가능하고, 반드시 전 멘토링(전 시간) 참석한 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3단계 발표평가) 2~3단계를 수행하며 수정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창업자의 의지 및 역량, 창업과제의 기술성, 사업성을 발표평가

 

* 멘토링 평가 완료 후 별도의 발표자료(파워포인트)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서 지정한 제출기한까지 필히 제출하여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 신청자(대표자)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주관기관 매칭) 주관기관의 특화분야,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인의 창업과제에 가장 적합한 주관기관을 선택

 

* 창업과제와 주관기관 특화분야가 상이할 경우 해당 주관기관의 장은 매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담기관의 안내에 따라 재매칭 실시

 

4. 추진절차 및 일정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

(예비)창업자

신청접수

?

서류평가

중소기업청

온라인

창업진흥원

’14. 11. 5..

 

’14. 11. 5. 11. 13.

 

’14. 11. 14. 21.

 

 

 

 

?

창업기본교육

(대표자 참석)

?

시장·소비자만족도 조사 사전교육(대표자 참석)

?

멘토링평가

대상자 공고

창업진흥원-(예비)창업자

창업진흥원-(예비)창업자

창업진흥원(창업넷)

’14. 12. 3.

 

’14. 11. 25

 

’14. 11. 24 예정

?

 

 

 

 

멘토링 평가

(대표자 참석)

?

발표평가

(대표자 참석)

?

매칭대상자(선정자) 공고

창업진흥원-(예비)창업자

창업진흥원-(예비)창업자

창업진흥원(창업넷)

’14. 12. 4.

 

’14. 12. 10.

 

’14. 12. 12. 예정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협약설명회

(대표자 참석)

?

매칭(온라인) 실시

전담기관-주관기관-(예비)창업자

전담기관-주관기관-(예비)창업자

주관기관-(예비)창업자

’14. 12. 22. ’15. 6

 

’14. 12. 18. 예정

 

’14. 12. 15. 16.

 

* 상기 일정은 예정사항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창업넷 공지사항 게시)

 

* 상기 평가일정 중 ⑤~⑧의 평가일정 및 협약설명회는 별도 공지되는 시간·장소에 신청한 대표자 본인이 직접 참석해야 하며, 무단으로 불참하거나 대리참석 시 선정에서 제외

 

5. 유의사항 및 사업 문의

 

 

사업 신청자 유의사항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부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14년도 타 기관(타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가 본 사업에 중복으로 선정되는 경우,

 

- 타 창업지원사업 선정을 포기하고 본 사업과 협약을 체결할 경우, 정부지원금 전액 지원가능

 

- 타 창업지원사업과 본 사업의 동시 수행은 불가함

 

타 기관(타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타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자는 지원(신청)이 가능하나,

 

- 본 사업 선정 시, 타 사업으로부터 1천만원 이하 수혜자는 지원이 결정된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하고,

 

- 본 사업 선정 시, 타 사업으로부터 1천만원 초과 수혜자는 초과한 금액을 본 사업의 정부지원금에서 차감 후 지원

 

[참고 5] 타 사업 수행 관련 안내 참고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본 사업 운영지침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이후 지침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창업자에게 있음

 

사업관련 문의

 

주관기관 : [참고 4] 주관기관 목록 참조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내선 3)

 

창업진흥원 창업멘토링센터 : 042-480-4342~9, 4486, 4367

참고 1

창업맞춤형사업 비목별 계상 기준

비 목

계 상 기 준

창업자

지원금

시제품제작비(총 사업비의 50% 이상)

 

인건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에 소속된 기존 직원이 당해과제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 참여율에 따라 현물로만 계상 가능. , 본 사업을 위하여 협약만료일 2개월 이전까지 신규 채용하는 인력(4대보험 가입)에 한하여 인건비 적용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중소기업청 또는 타 기관 과제의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인건비는 전년도 근로소득에 준하여 지급하며(근로소득원천징수 확인서), 근로소득이 없을 경우 창업자에게 지급하는 월 인건비 총액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100% 참여 시)

학사과정(학사 미만 포함) : 120만원, 학사(석사과정 포함) : 170만원

석사(박사과정 포함) : 220만원, 박사 : 270만원

 

지식서비스분야 업종의 경우 시제품제작비의 80%까지 인건비 계상 가능, 이외 업종은 시제품제작비의 50%까지 인건비 계상 가능(업종 확인은 사업비관리기준 참조)

 

외주용역비 : 창업자 본인의 시제품제작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외주용역계약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회사에 한함. 개인과의 외주용역계약 불가

 

재료비 : 시제품제작에 투입되는 물품으로서, 부품 또는 가공품 등의 물품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견품, 시약, 재료 구입비 등)

 

기자재 구입비 : 시제품제작을 위해 활용되는 자산성 물품 구입 등(총 사업비의 10% 이내 계상)

 

기자재 임차료 : 시제품제작을 위해 활용되는 자산성 물품 임차에 소요되는 경비(실험장비의 임차비와 관련 부대비용)

 

기술이전비 : 시제품제작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사용하는 금액으로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 계약의 경우에 한하여 집행(총 사업비의 20% 이내 계상)

 

시금형제작비 : 양산금형 이전 시제품의 최종 확인을 위한 시금형 제작비(총 사업비의 20% 이내 계상)

 

창업준비활동비

 

시장정보 획득, 보완기술 교육, 도서 등 문헌 구입비 등(회의 관련 식대비 불인정)

 

창업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시험분석료, 제품인증비 등

 

창업과제의 사업화를 위한 사무용품 구입비(100만원 한도)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시행 교육 등 프로그램 참가 여비(100만원 한도)

 

사업장 운영을 위한 공간의 임차비(소요비용의 50% 이내, 20만원 한도로 집행가능하며, 보증금성 비용은 제외)

* 주관기관의 현장확인을 통해 임차비 지급의 적정성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함

** 정부, 지자체 등의 지원금 투입을 통해 조성운영 중인 공간(BI )의 임차비는 지급 불

 

마케팅비

 

창업과제의 마케팅활동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제품홍보물 제작 및 홍보비, 탈로그 제작비, 영상 제작비, 온라인 쇼핑몰 입점비, 홈페이지 또는 쇼핑몰 제작비

 

참고 2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사업 현황

’09’14(지원(신청) 제외 대상사업)

실험실창업 지원사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연구원특화 예비창업육성사업, (제조기반)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사업,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제조, 지식),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 BI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앱 창업 전문기관 운영사업(앱 개발자금, 앱 사업화자금),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선도대학(사업화자금 수혜자), 스마트 벤처창업학교, 스마트앱창작(창업팀, 사업화자금 수혜기업), 글로벌 청년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창업기획사(정부지원 사업화자금 수혜자)

 

 

참고 3

창업맞춤형사업 지원제외 대상 업종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금융 및 보험업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I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96

 

* , 전용면적 149이하 주택주택임대사업자등록자예비창업자로 간주하여 신청 허용(임대사업을 위해 사무실을 보유하였거나 직원을 고용한 자는 신청 불가)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www.kostat.go.kr)

참고 4

2014년도 창업맞춤형사업 주관기관

창업넷 창업사업화 창업맞춤형사업 자료실 2014년 주관기관 소개자료

대학(27)

구분

지역

주관기관명

담당자

주소

성명

연락처

1

서울

고려대학교

김지선

02-3290-4812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

이경은

02-3290-4814

2

서강대학교

남상일

02-3274-4870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유현주

02-3274-4835

3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윤주

02-970-9092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4

세종대학교

박미진

02-3408-3882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조정민

02-3408-3884

5

숭실대학교

김민정

02-828-7056

서울시 동작구 상도1

기홍석

02-828-7057

6

한성대학교

김대식

02-941-6631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7

경기

경희대학교

이은경

031-201-3714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김소현

8

경기

명지대학교

박진주

031-330-6677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이성치

031-321-4718

9

신구대학

성은진

031-740-1269

경기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박선욱

031-740-1267

10

용인송담대학

노은혜

031-330-9135

경기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김용남

031-330-9132

11

중앙대학교(안성)

김현정

031-670-4817

경기 안성시 대덕면

김규동

031-670-4762

12

한국외국어대학교

이미선

031-330-4688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김해옥

031-330-4621

13

한양대학교 에리카

조희정

031-400-4980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3

김응순

031-400-4975

 

14

인천

한국폴리텍2대학

신희정

032-510-2335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산동

박병량

032-510-2143

15

강원

연세대학교(원주)

유연주

033-760-2833

강원 원주시 흥업면

이유섭

033-760-2831

16

충북

서원대학교

홍성표

043-299-8068

충북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17

대전

목원대학교

홍미혜

042-829-7838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박상호

042-829-7836

18

한국과학기술원

최희성

042-350-4738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이승택

042-350-4783

19

충남

단국대학교(천안)

조현희

041-550-1896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서영미

041-550-1892

20

경북

금오공과대학교

김소정

054-478-6945

경북 구미시 양호동

송윤주

054-478-6944

21

영남대학교

우지선

053-810-4739

경북 경산시 대동

강태웅

053-810-4738

22

대구

경북대학교

김영언

053-950-6199

대구 북구 산격동

박민정

053-950-6404

23

부산

경성대학교

원지현

051-663-5901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최지형

051-663-5902

24

부산대학교

김시경

051-510-3023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2

김미경

051-510-1357

25

전북

전북대학교

김성종

063-270-4086

전북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26

전주비전대학

김성은

063-220-3737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

유미림

063-220-3738

27

광주

동강대학교

박선영

062-520-2582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박경우

062-520-2580

연구공공유관 기관(9)

구분

지역

주관기관명

담당자

주소

성명

연락처

1

서울

()벤처기업협회

유지훈

02-890-0614

서울시 구로구 구로3

이상임

02-890-0562

2

()한국여성벤처협회

박범준

02-2156-2167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

박찬희

02-2156-2178

3

()한국기술벤처재단

김지완

02-958-6695

서울시 성북구 월곡2

권진하

02-958-6689

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박광희

02-380-051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정수윤

02-380-0519

5

경기

()부천산업진흥재단

조재홍

070-7094-5457

경기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김길룡

070-7094-5455

6

전자부품연구원

강미혜

031-789-7638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오한아

031-789-7635

7

한국세라믹기술원

김나래

02-3282-7733

경기 이천시 신둔면 경충로

이서경

02-3282-7728

차연경

031-645-1407

8

인천

()인천정보산업진흥원

김평화

032-250-2152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김동민

032-250-2150

9

경남

()경남테크노파크

진성태

055-259-5013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조혜원

055-259-5987

 

투자기관

구분

지역

주관기관명

담당자

주소

성명

연락처

1

광주

대성창업투자

김지은

062-952-2971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 천변좌로 19

김민재

2

서울

씨씨브이씨밸류업센터

김주현

02-3452-8666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최미란

02-3452-7666

참고 5

 

2014창업맞춤형사업타 사업 수행관련 안내

 

 

타부처, 지자체 등의 창업지원 수혜자는 해당 사업의 협약기간이 창업맞춤형사업의 협약기간과 중첩 시 참여 불가

 

ex) 경기 GSBC G창업 프로젝트, 서울시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 등

 

 

창업 자금지원이 아닌 디자인 개선, 창업교육 및 멘토링, 판로지원, 보육지원 등의 사업 수혜자는 해당 사업의 협약기간과 관계 없이 참여 가능

 

ex) 서울특별시 창업스쿨, 창업 아카데미 등

 

타 창업지원사업(타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선정되어 사업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자는 참여가능

 

, 1천만원 초과 수혜자는 창업맞춤형사업 선정 시 초과금액을 본 사업의 정부지원금에서 차감 후 지원

 

* 금번 선발 예정자의 협약예정일 기준(’14.12.22 이전) 협약종료자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사업 중복관련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사업 수혜자(사업수행 완료 또는 사업수행 중인 자)는 참여 불가

’09’14년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사업 현황

실험실창업 지원사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연구원특화 예비창업육성사업, (제조기반)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사업,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제조, 지식),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 BI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창업 전문기관 운영사업(앱 개발자금, 앱 사업화자금),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선도대학(사업화자금 수혜자), 스마트 벤처창업학교, 스마트앱창작(창업팀, 사업화자금 수혜기업), 창업기획사 등

 

 

 

 

참고 6

창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연계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안내

 

(개요)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전에 보증지원 여부와 지원가능 금액을 제시

 

보증지원 결정 후 6개월이내 창업(사업자등록)시 보증서 발급

 

(지원절차) 창업기술평가 창업멘토링 창업지원

창업

창업

창업

기술평가

(지원가능액 사전 제시)

멘토링

(창업애로 해소 등)

보증서 발급

(은행대출 실시)

 

(주요내용) 상세내용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 참고

 

주요업무안내 보증지원 보증상품 예비창업자사전보증

대상기업

 

(일반창업)우수기술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사업자등록)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사업화, 신성장동력산업 창업

- 녹색성장, 지식문화, 이공계, 4050, 1인창조, 뿌리산업 창업

- 창업교실, 창직창업인턴 수료 및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선정자

(전문가창업) 창업예정인 교수, 연구원, 기술사 및 기능장

 

 

 

지원자금

및 한도

 

지원자금 : 운전 및 시설자금(사업장 임차자금 포함)

보증한도 : 창업분야 및 기술평가등급별 차등 지원*

* 일반창업 : 최대 5억원, 전문가창업(교수, 연구원 등) : 최대 10억원

 

 

 

보증비율

보증료

 

100% 전액보증(창업후 1년 경과시 90% 부분보증 전환)

0.5% 보증료 감면

신청금액 1억원 이하인 경우 기술평가료 면제

 

(제도문의) 1544-1120, 전국 기술평가센터

 

 

창업맞춤형사업 (예비)창업자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7

 

사이트 입력 시간은 최소 30분 이상 소요됩니다.

공고 마감일(1113)은 다수의 접속자로 인해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업넷 홈페이지 접속

 

(주소) http://www.changupnet.go.kr/main.do

 

2) 개인회원(내국인 or 외국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소지자)으로 가입

 

3) 실명인증

 

실명인증 화면에서 (예비)창업자의 이름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입 실명인증

 

 

4) 정보입력

 

회원가입 정보입력 페이지의 빨간색 *표시 정보 필수 입력

5) 사업신청 사전단계

 

아이디 로그인 후 창업넷 기본페이지 우측 상단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사업신청안내 페이지에서 좌측 ‘(예비)창업자 신청하러가기 클릭

MY창업넷>회원정보관리>통합정보관리시스템>회원정보관리 클릭

 

회원정보 입력

 

상단 회원정보관리 클릭

 

회원정보 입력

 

소속기관 정보 입력

* 예비창업자는 입력하지 마십시오.(현재 재직중인 예비창업자일 경우 재직중인 회사 정보 입력 불가) ‘1년 이내의 기 창업자만 창업기업의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기 창업자 중 창업기업 정보가 소속기관 정보에서 기관검색이 안되는 경우 5page 이동

 

작성완료 후 창업사업통합정보 관리시스템 바로가기클릭

 

 

1. 기관정보관리 > 기관 정보 입력

 

사업자번호 검색 후 기관인증이 안되는 경우 신용평가기관을 통해 기관정보 등록(최장 1일 소요되므로, 미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SCI 서울신용평가정보()(http://www.siren24.com) 온라인 등록

- 사업자 등록증을 팩스 전송 후 서울신용평가정보 콜센터로 문의 1577-1006

필수 소프트웨어 설치여부 확인

 

- 사전 준비사항 필수 S/W 확인하기 버튼 클릭

 

 

 

화면 전환 후 아래 순서에 맞게 실행

 

- 사업신청 전 대상모듈 설치확인의 체크하기버튼을 눌러 PC에 프로그램이 설치되어있는지 확인

 

- 체크 결과를 확인

 

- 설치가 필요한 프로그램은 수동설치를 통해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설치를 진행

 

 

 

창업넷 메인 신청접수중인 사업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이동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아이콘을 통해 이동

 

(예비)창업자 신청하러가기 클릭하여 이동

 

 

2014년 창업맞춤형사업 창업기관 맞춤형프로그램 추가모집신청하기 클릭

 

위 공고 목록은 실제 공고일에 접수중인 사업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음

 

 

< 01 step 일반현황>

 

(신청자정보) 예비창업자일 경우 현재소속 및 현재 직위에 예비창업자기입

 

(창업여부) 예비창업자의 경우 창업여부미창업을 선택하며 창업예정일기입

 

별표 표시 (*) 는 필수 입력사항

 

 

(과제정보) 과제명, 과제내용, 창업희망지역, 전문기술분야를 선택

 

(과거수혜사항) 과거 지원받은 창업지원사업의 사업명, 과제명 등 입력

 

(가점사항) 여성 또는 장애인에 해당될 경우 선택

 

별표 표시 (*) 는 필수 입력사항

 

[01 step 일반현황]을 모두 입력 한 후, 저장하기 및 다음단계를 클릭하여 다음 페이지로 이동

 

 

 

 

 

 

 

< 02 step 사업비 내역>

 

(분담내역) 희망하는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에 대한 금액을 입력하며 모든 금액은 원단위로 입력

 

(사업비 구성내역) 미입력을 클릭하여 세부적인 사업비를 입력할 수 있는 팝업창 생성

 

사업비 구성내역의 미입력을 클릭하면 사업비 구성 설정팝업창이 생성됨

 

생성된 팝업창에 세부비목별 적요(산출근거), 현금/현물 금액을 직접 입력

 

반드시 저장하기를 클릭하여야 정상적으로 등록

 

 

 

 

 

 

 

< 03 step 제출서류>

 

파일첨부하기를 클릭하여 팝업창 생성

 

 

 

파일 첨부하기를 통해 참가신청서 등 3개 파일 업로드

 

- 참가신청서 파일명 : 이름_참가신청서

- 사업계획서 파일명 : 이름_사업계획서

- 기타제출서류 파일명 : 이름_기타제출서류

 

* 파일용량은 20MB를 초과할 수 없으며, 모든 증빙자료는 스캔하여 기타제출서류 양식에 첨부하여 제출

* 양식 중 서명 ‘()’이 들어가는 페이지는 해당 페이지만 스캔하여 이미지 변환하여 한글양식에 첨부하거나, 서명 ‘()’만 이미지로 스캔하여 서명 이미지 삽입

 

전송하기버튼을 클릭하여 전송을 완료

 

* 사업공고에서 제공한, 미리 준비해 놓은 해당 사업의 제출서류를 등록

* 제출서류의 등록 중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

* 첨부파일을 등록하지 못했을 경우, 일단 사업계획서를 제출(임시)한 후 접수기간 내에 재등록 가능

* 임시로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사업신청 > 신청내역조회메뉴에서 확인

 

제출서류 등록 완료 후 제출하기버튼을 클릭하여 과제신청 종료

 

자세한 정보는 '사업신청 > 신청내역조회'에서 확인가능하며, 접수 종료일전 까지 수정 가능

 

 

 

 

 

 

 

 

 

 

 

 

 

 

 

사업신청 > 신청내역조회메뉴에서 신청내역 조회 가능

 

사업신청내역 항목의 접수증버튼을 클릭하면 접수증 상세내역 팝업창이 나타나며, 접수번호 및 사업신청정보를 확인

 

사업신청내역항목의 수정하기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과제의 수정이 가능(접수종료시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