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자&기타공고

중소기업 신기술.제품공정혁신 R&D 지원사업공통

구봉88 2013. 12. 11. 14:17

중소기업의 신기술 · 신제품 개발 및 제품 ·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지원

 

1.지원개요

중소기업의 신기술 · 신제품 개발 및 제품 · 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및 성장단계에 따라유망기술의 선택과 집중,기술개발 저변확대,기술개발 인프라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201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사업명

지원

규모

개발

기간

지원한도

출연금 비중

사업

공고

신청접수

평가선정

선택집중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글로벌전략 기술개발

576

2

10

60%

2

2~3

4~5

혁신기업 기술개발

1,621

2

5

75%

1
6

1~2
6~7

3~4
8~9

기업 서비스 연구개발

155

1

2

75%

2

2~3

4~6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복합 기술개발

585

2

6

60%

2
6

3~4
7~8

4~5
8~9

센터연계형 기술개발

180

2

6

60%

4

5~6

7~8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619

2

5

75%

2

3~9

4~10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500

3

10

75%

1

2~10

3~11

저변확대

창업성장기술개발

창업기업기술개발

1,117

1

2

90%

'12.12

매월 1~10
(1~7)

1~8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96

1

1

90%

3

4

6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첫걸음기술 개발

390

1

1

50%(지자체 25%)

'12.12

매월 1~10
(1~9)

1~10

도약기술개발

944

1

1

75%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

400

9

0.5

75%

'12.12

매월 1~10
(1~9)

1~10

인프라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55

1

0.22

75%

1~5

2~6

3~8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184

1

0.5

70%

1

1~12

연중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활용지원

초중급기술 개발인력지원

50

2

0.24

50%

3

3~4
6~7

5
8

취업연계교육센터운영

20

6

-

100%

3

3~4
6~7

5
8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 서포터즈

15

1

0.2

75%

3

4~5

6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 사업을 합산한 금액이며, 개발기간·지원한도·출연금 비중 은 "최대"를 의미함

기술개발 지원사업별 세부내용 : (붙임 1) 참조


2.신청자격

기본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다만,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의 경우, 대학 · 연구기관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연구기관 : ·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세부 사업별 요건 : 향후 개별 사업공고 참조

,붙임에 해당하는 업종은 지원제외

 

<세부사업별 신청자격 요건>

구분

사업명

신청자격 요건

선택집중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글로벌

전략기술개발

<글로벌 강소기업>

· 전년도 수출실적 3백만불 이상이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3% 이상인 기업, 중소기업청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만, 창업 1년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기업,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는 월드클래스 300 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은 신청 불가

<투자연계>

· 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3% 이상인 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간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연계 조건으로 지원

- 다만, 창업 1년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기업은 신청 불가

혁신기업기술개발

· 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3% 이상인 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만, 창업 1년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기업은 신청 불가

1~6월 공고 중 선택하여 1회만 신청가능

기업 서비스연구개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2조제1항에 규정된 업종 중 경주장 운영업, 복권 발행 및 판매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복합기술개발

· (주관기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 (공동개발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연구기관 등

센터연계형기술개발

· (주관기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 (공동개발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

저변확대

창업성장기술개발

창업기업기술개발

· 창업후 5년 이하이고, 종업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 1인 창조기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첫걸음기술개발

· 정부 R&D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

도약기술개발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

· 50인 미만 소기업, 소상공인 및 관련단체

인프라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중소기업 R&D기획지원>

혁신과제

· 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3% 이상인 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업

- 다만, 창업 1년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기업은 신청 불가

창업과제

· 창업후 5년 이하이고, 종업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과제발굴연구회>

· 중소기업 관련 조합, 협회, 단체, 대학(산학협력단 포함) 및 국 · 공립연구소

<개별기업기술로드맵>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술개발 인력활용지원

초중급기술개발인력지원

· 사업공고일 이후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을 연구전담요원으로 채용(상근근무)하여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 배치한 중소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3항의 연구전담요원 중 학사급 이하 연구원

취업연계교육센터운영

· 이공계 대졸 예정자 및 졸업 후 3년 이내 미취업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

 

 

<201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제외 업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여관업

오락업 및 문화업

91121

골프장운영업

55113

휴양콘도 운영업

91223

노래연습장운영업

55119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91291

무도장운영업

55909

그외 기타 숙박업

91249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56111

한식 음식점업

공공,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96111

이용업

56112

중식 음식점업

96112

두발미용업

56113

일식 음식점업

96113

피부미용업

56114

서양식 음식점업

96119

기타미용업

56120

기관구내식당업

96121

욕탕업

56119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96122

마사지업

56131

출장 음식 서비스업

96129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56192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96912

가정용세탁업

56193

치킨 전문점

96913

세탁물공급업

56194

분식 및 김밥 전문점

96921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56132

이동 음식업

96922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56199

그외 기타 음식점업

96991

예식장업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96993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56219

기타 주점업

969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56191

제과점업

56220

비알콜 음료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주거용건물임대업

 

 

 

68112

비주거용건물임대업

68119

기타부동산임대업

68121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68122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68129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68221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기업서비스연구개발, 제품 · 공정기술개발사업 등 세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제외 업종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3.지원규모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의 경우, 대학 · 연구기관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연구기관 : ·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4.신청방법

선택과 집중 사업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신청:http://www.smtech.go.kr 또는 http://sanhak.smba.go.kr

저변확대 사업 : 각 지방중소기업청 등 진단기관에 신청· 접수

진단기관 : 지방중기청, 중진공 지역본부, 신보 영업점, 기보 기술평가센터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 · 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참조


5.세부사업별 공고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등에 공고


6.출연금 지원기준 등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75%이내(. 창업성장사업은 90%)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원칙으로 함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 현금 비율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7.기술료 납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또는 "성실수행"으로 판정될 경우, 3년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40~20%까지 감면

대학 및 연구기관이 주관기관인 경우 해당 주관기관의 기술료 면제(세부 사업별 공고 참조)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8.지원제외 사항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부도, ·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 · 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 다만, 제품 · 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은 개별 사업공고에 따름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또는 지원제외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9.기타 공지사항

중소기업은 각 사업의 세부과제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

다만, 건강진단 연계형 R&D 사업(창업성장, 산학연협력, 제품 · 공정개선)1개 과제만 신청가능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참여기업 포함)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다만,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R&D 기획역량 제고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

2013년 적용기준

’13년의 경우는 ‘08년부터 총 4회 이상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으로 참여한 기업이 재차 신청하는 경우 감점제 적용

* 4회 지원받은 기업이 추가 신청시 : -1

* 5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이 추가 신청시 : -2

2014년부터 적용기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신청 불가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산학연사업에 해당)의 자격으로 참여하여,

-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은 총 3회까지, 선택집중 사업은 총 4회까지 과제를 수행한 경우

* 연도별 저변확대선택집중사업 현황 : (붙임 2) 참조

’05년 이후 선택집중사업을 1회 이상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기업은 저변확대사업에 참여 불가

그외 적용기준

- 제품 · 공정개선사업은 저변확대사업 참여가 가능한 기업에 한하여 참여횟수 제한없이 참여 가능

- ‘05년부터 저변확대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선택집중사업만 수행한 기업은 1회 추가하여 총 5회까지 참여 가능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3년도 운영요령 및 각 세부사업의 관리지침을 적용함

세부 사업별 신청자격, 출연금 지원기준, 기술료, 지원제외사항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향후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및 공고문 참조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전문기관 및 사업관리 홈페이지에 공지

 

< 연도별 "저변확대" "선택집중" 사업 현황 >

연 도

"저변확대" 사업명

"선택집중" 사업명

2005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

(중소기업개발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컨소시엄개발과제)

2006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중소기업개발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컨소시엄개발과제)

2007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

(슈퍼컴퓨터활용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컨소시엄기술개발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첨단장비활용과제)

2008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

(슈퍼컴퓨터활용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첨단장비활용과제)

2009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첨단장비황용기술개발사업

(슈퍼컴퓨터활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평가연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협력펀드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연계형과제)
첨단장비황용기술개발사업(첨단장비활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2010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창업 · 실용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서비스유망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산업보안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첨단장비황용기술개발사업

(슈퍼컴퓨터활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글로벌투자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연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협력펀드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지정공모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연계형과제)
첨단장비황용기술개발사업(첨단장비활용과제)

2011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서비스혁신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산업보안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해외수요처
(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창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성장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R&D기획지원연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농공상융합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해외수요처
(글로벌협력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연계형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연구기관제안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2012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서비스연구개발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해외수요처

(기업제안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기업제안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해외기술이전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농공상융합형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창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성장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재도약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건강관리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앱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1인창조기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투자연계멘토링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첫걸음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R&D기획지원연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해외수요처(글로벌협력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산연협력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출연연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출연연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센터연계형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사업화연계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출연연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연구기관제안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출연연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13년부터는 기술개발 지원사업 선택집중”, “저변확대사업구분 적용


10.문의처

< 사업별 문의처 >

구분

사업명

중소기업청

전문기관

연락처

선택집중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기술개발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1661-1357

(내선 1)
(중소기업 R&D콜센터)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구매조건부)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관 공동투자)

기술개발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

1661-1357

(내선 2)
(중소기업 R&D콜센터)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기술개발과

저변확대

창업성장기술개발

기술개발과

제품 · 공정개선기술개발

공정혁신과

산학연협력기술개발

공정혁신과

한국산학연협회

(KAIARI)

1661-1357

(내선 3))
(중소기업 R&D콜센터)

인프라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

공정혁신과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서포터즈)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기술정책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

1661-1357

(내선 2)
(중소기업 R&D콜센터)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초중급인력, 취업연계)

기술정책과

 

< 지역별 문의처(관리기관) >

기 관 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 509-6771, 2, 4, 5, 7, 8, 9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96

부산·울산

지방중소기업청

051) 601-5137/48~49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

대구·경북

지방중소기업청

053) 659-2287~89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광주·전남

지방중소기업청

062) 360-9151/58~59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214번지

경기

지방중소기업청

031) 201-6971~8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반달공원길 66

인천

지방중소기업청

032) 450-1152~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

대전·충남

지방중소기업청

042) 865-6158, 56, 35, 36, 46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

지방중소기업청

033) 260-1631~32,34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충북

지방중소기업청

043) 230-5332~33, 48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48

전북

지방중소기업청

063) 210-6441~5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

지방중소기업청

055) 268-2551,53~55, 5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064) 710-2638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

·중소기업협력재단

02) 368-8742~49

서울시 구로구 구로디지털 33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smba.go.kr

지역별 문의처 테이블 문의처 안내표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현황 안내표

 201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제외 업종 안내표

 세부사업별 신청자격 요건 안내표

 201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안내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