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신기술 · 신제품 개발 및 제품 ·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지원
1.지원개요
중소기업의 신기술 · 신제품 개발 및 제품 · 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및 성장단계에 따라「유망기술의 선택과 집중」,「기술개발 저변확대」,「기술개발 인프라」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201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
사업명 |
지원 규모 |
개발 기간 |
지원한도 |
출연금 비중 |
사업 공고 |
신청접수 |
평가선정 | |
선택집중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
글로벌전략 기술개발 |
576 |
2년 |
10 |
60% |
2월 |
2~3월 |
4~5월 |
혁신기업 기술개발 |
1,621 |
2년 |
5 |
75% |
1월 |
1~2월 |
3~4월 | ||
기업 서비스 연구개발 |
155 |
1년 |
2 |
75% |
2월 |
2~3월 |
4~6월 | ||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
융·복합 기술개발 |
585 |
2년 |
6 |
60% |
2월 |
3~4월 |
4~5월 | |
센터연계형 기술개발 |
180 |
2년 |
6 |
60% |
4월 |
5~6월 |
7~8월 | ||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
619 |
2년 |
5 |
75% |
2월 |
3~9월 |
4~10월 | |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
500 |
3년 |
10 |
75% |
1월 |
2~10월 |
3~11월 | ||
저변확대 |
창업성장기술개발 |
창업기업기술개발 |
1,117 |
1년 |
2 |
90% |
'12.12월 |
매월 1~10일 |
1~8월 |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
96 |
1년 |
1 |
90% |
3월 |
4월 |
6월 | ||
산학연협력기술개발 |
첫걸음기술 개발 |
390 |
1년 |
1 |
50%(지자체 25%) |
'12.12월 |
매월 1~10일 |
1~10월 | |
도약기술개발 |
944 |
1년 |
1 |
75% | |||||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 |
400 |
9월 |
0.5 |
75% |
'12.12월 |
매월 1~10일 |
1~10월 | ||
인프라 |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
55 |
1년 |
0.22 |
75% |
1~5월 |
2~6월 |
3~8월 | |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
184 |
1년 |
0.5 |
70% |
1월 |
1~12월 |
연중 | ||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활용지원 |
초중급기술 개발인력지원 |
50 |
2년 |
0.24 |
50% |
3월 |
3~4월 |
5월 | |
취업연계교육센터운영 |
20 |
6월 |
- |
100% |
3월 |
3~4월 |
5월 | ||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 서포터즈 |
15 |
1년 |
0.2 |
75% |
3월 |
4~5월 |
6월 |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 사업을 합산한 금액이며, 개발기간·지원한도·출연금 비중 은 "최대"를 의미함
※ 기술개발 지원사업별 세부내용 : (붙임 1) 참조
2.신청자격
기본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다만,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의 경우, 대학 · 연구기관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연구기관 : 국 ·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세부 사업별 요건 : 향후 개별 사업공고 참조
※ 단,「붙임」에 해당하는 업종은 지원제외
<세부사업별 신청자격 요건>
구분 |
사업명 |
신청자격 요건 | |
선택집중 |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
글로벌 전략기술개발 |
<글로벌 강소기업> · 전년도 수출실적 3백만불 이상이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3% 이상인 기업, 중소기업청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만, 창업 1년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기업,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는 월드클래스 300 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은 신청 불가 <투자연계> · 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3% 이상인 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간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연계 조건으로 지원 - 다만, 창업 1년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기업은 신청 불가 |
혁신기업기술개발 |
· 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3% 이상인 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만, 창업 1년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기업은 신청 불가 ※ 1월~6월 공고 중 선택하여 1회만 신청가능 | ||
기업 서비스연구개발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업종 중 경주장 운영업, 복권 발행 및 판매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
융·복합기술개발 |
· (주관기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 (공동개발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연구기관 등 | |
센터연계형기술개발 |
· (주관기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 (공동개발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 | |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 | ||
저변확대 |
창업성장기술개발 |
창업기업기술개발 |
· 창업후 5년 이하이고, 종업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
· 1인 창조기업 | ||
산학연협력기술개발 |
첫걸음기술개발 |
· 정부 R&D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 | |
도약기술개발 |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 | ||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 |
· 50인 미만 소기업, 소상공인 및 관련단체 | ||
인프라 |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
<중소기업 R&D기획지원> ① 혁신과제 · 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3% 이상인 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업 - 다만, 창업 1년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기업은 신청 불가 ② 창업과제 · 창업후 5년 이하이고, 종업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과제발굴연구회> · 중소기업 관련 조합, 협회, 단체, 대학(산학협력단 포함) 및 국 · 공립연구소 <개별기업기술로드맵>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 | |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술개발 인력활용지원 |
초중급기술개발인력지원 |
· 사업공고일 이후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을 연구전담요원으로 채용(상근근무)하여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 배치한 중소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3항의 연구전담요원 중 학사급 이하 연구원 | |
취업연계교육센터운영 |
· 이공계 대졸 예정자 및 졸업 후 3년 이내 미취업자 | ||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 |
<201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제외 업종>
업종분류 |
코드번호 |
업 종 |
업종분류 |
코드번호 |
업 종 |
숙박 및 음식점업 |
55112 |
여관업 |
오락업 및 문화업 |
91121 |
골프장운영업 |
55113 |
휴양콘도 운영업 |
91223 |
노래연습장운영업 | ||
55119 |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
91291 |
무도장운영업 | ||
55909 |
그외 기타 숙박업 |
91249 |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 ||
56111 |
한식 음식점업 |
공공,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
96111 |
이용업 | |
56112 |
중식 음식점업 |
96112 |
두발미용업 | ||
56113 |
일식 음식점업 |
96113 |
피부미용업 | ||
56114 |
서양식 음식점업 |
96119 |
기타미용업 | ||
56120 |
기관구내식당업 |
96121 |
욕탕업 | ||
56119 |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
96122 |
마사지업 | ||
56131 |
출장 음식 서비스업 |
96129 |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 ||
56192 |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
96912 |
가정용세탁업 | ||
56193 |
치킨 전문점 |
96913 |
세탁물공급업 | ||
56194 |
분식 및 김밥 전문점 |
96921 |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 ||
56132 |
이동 음식업 |
96922 |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 ||
56199 |
그외 기타 음식점업 |
96991 |
예식장업 | ||
56211 |
일반유흥 주점업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 ||
56212 |
무도유흥 주점업 |
96993 |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 ||
56219 |
기타 주점업 |
96999 |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 ||
56191 |
제과점업 | ||||
56220 |
비알콜 음료점업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68111 |
주거용건물임대업 |
|
|
|
68112 |
비주거용건물임대업 | ||||
68119 |
기타부동산임대업 | ||||
68121 |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 ||||
68122 |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 ||||
68129 |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 ||||
68221 |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
※ 기업서비스연구개발, 제품 · 공정기술개발사업 등 세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제외 업종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3.지원규모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의 경우, 대학 · 연구기관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연구기관 : 국 ·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4.신청방법
선택과 집중 사업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신청:http://www.smtech.go.kr 또는 http://sanhak.smba.go.kr
저변확대 사업 : 각 지방중소기업청 등 진단기관에 신청· 접수
※ 진단기관 : 지방중기청, 중진공 지역본부, 신보 영업점, 기보 기술평가센터
※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 · 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참조
5.세부사업별 공고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등에 공고
6.출연금 지원기준 등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75%이내(단. 창업성장사업은 90%)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 현금 비율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7.기술료 납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또는 "성실수행"으로 판정될 경우, 3년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40~20%까지 감면
※ 대학 및 연구기관이 주관기관인 경우 해당 주관기관의 기술료 면제(세부 사업별 공고 참조)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8.지원제외 사항
①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②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
③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④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 · 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 다만, 제품 · 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은 개별 사업공고에 따름
⑤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⑥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9.기타 공지사항
① 중소기업은 각 사업의 세부과제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
다만, 건강진단 연계형 R&D 사업(창업성장, 산학연협력, 제품 · 공정개선)은 1개 과제만 신청가능
②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참여기업 포함)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다만,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R&D 기획역량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
③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
㉠ 2013년 적용기준
’13년의 경우는 ‘08년부터 총 4회 이상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으로 참여한 기업이 재차 신청하는 경우 감점제 적용
* 4회 지원받은 기업이 추가 신청시 : -1점
* 5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이 추가 신청시 : -2점
㉡ 2014년부터 적용기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신청 불가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산학연사업에 해당)의 자격으로 참여하여,
-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은 총 3회까지, 선택집중 사업은 총 4회까지 과제를 수행한 경우
*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현황 : (붙임 2) 참조
’05년 이후 ’선택집중‘ 사업을 1회 이상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기업은 ’저변확대‘ 사업에 참여 불가
그외 적용기준
- 제품 · 공정개선사업은 ‘저변확대’ 사업 참여가 가능한 기업에 한하여 참여횟수 제한없이 참여 가능
- ‘05년부터 ‘저변확대’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선택집중’ 사업만 수행한 기업은 1회 추가하여 총 5회까지 참여 가능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④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⑤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3년도 운영요령 및 각 세부사업의 관리지침을 적용함
※ 세부 사업별 신청자격, 출연금 지원기준, 기술료, 지원제외사항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향후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및 공고문 참조
※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전문기관 및 사업관리 홈페이지에 공지
<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현황 >
연 도 |
"저변확대" 사업명 |
"선택집중" 사업명 |
2005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개발과제)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
2006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
2007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슈퍼컴퓨터활용과제)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
2008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슈퍼컴퓨터활용과제)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
2009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실용과제) (슈퍼컴퓨터활용과제)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선도과제) |
2010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창업 · 실용과제), (슈퍼컴퓨터활용과제)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 |
2011 |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서비스혁신과제)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
2012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서비스연구개발과제) (기업제안과제)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 |
※ ‘13년부터는 기술개발 지원사업 “선택집중”, “저변확대” 사업구분 적용
10.문의처
< 사업별 문의처 >
구분 |
사업명 |
중소기업청 |
전문기관 |
연락처 |
선택집중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
기술개발과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
1661-1357 (내선 1번) |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구매조건부) |
기술개발과 | |||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민 · 관 공동투자) |
기술개발과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 |
1661-1357 (내선 2번) | |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
기술개발과 | |||
저변확대 |
창업성장기술개발 |
기술개발과 | ||
제품 · 공정개선기술개발 |
공정혁신과 | |||
산학연협력기술개발 |
공정혁신과 |
한국산학연협회 (KAIARI) |
1661-1357 (내선 3번)) | |
인프라 |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 |
공정혁신과 | ||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서포터즈) |
기술개발과 | |||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
기술정책과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 |
1661-1357 (내선 2번) | |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초중급인력, 취업연계) |
기술정책과 |
< 지역별 문의처(관리기관) >
기 관 명 |
전 화 |
주 소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02) 509-6771, 2, 4, 5, 7, 8, 9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96 |
부산·울산 지방중소기업청 |
051) 601-5137/48~49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 |
대구·경북 지방중소기업청 |
053) 659-2287~89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
광주·전남 지방중소기업청 |
062) 360-9151/58~59 |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2길 14번지 |
경기 지방중소기업청 |
031) 201-6971~8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반달공원길 66 |
인천 지방중소기업청 |
032) 450-1152~8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 |
대전·충남 지방중소기업청 |
042) 865-6158, 56, 35, 36, 46 |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
강원 지방중소기업청 |
033) 260-1631~32,34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
충북 지방중소기업청 |
043) 230-5332~33, 48 |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
전북 지방중소기업청 |
063) 210-6441~5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
경남 지방중소기업청 |
055) 268-2551,53~55, 58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
064) 710-2638 |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02) 368-8742~49 |
서울시 구로구 구로디지털 3길 3 |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smba.go.kr
지역별 문의처 테이블 문의처 안내표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현황 안내표
201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제외 업종 안내표
세부사업별 신청자격 요건 안내표
201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안내표
' ◘ 융자&기타공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알림] 작년과 비교한 2014년도 중기청 R&D 지원사업(출연금) 분석 자료입니다. (0) | 2014.01.03 |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개요 (0) | 2013.12.22 |
중기청 과제 제안서 Sample 및 평가기준 (0) | 2013.12.22 |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사업 종류 (0) | 2013.12.22 |
중기청 전문기관별 R&D사업소개 (0) | 2013.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