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29호
2014년도 수출역량강화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2014년도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사업계획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월 20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제외대상기업
∙ 직전 사업연도까지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과 같은 단계사업에 3회 이상 참여한 기업(‘10년까지 수출기업화사업과 ’13년 예비수출기업 참여기업 및 수출유망기업 참여기업중 ‘12년 직수출실적이 100만불이하인 기업은 수출초보기업으로 봄)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지원 내용
- 수출관련 교육, 디자인, 바이어연계, 심층시장조사, 글로벌 브랜드 개발 등 수출에 필요한 해외마케팅을 매출 및 수출역량별로 차등 지원
|
구분(직전년도 수출)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지원비율 |
1 |
수출초보기업 (수출 100만불이하) |
수출교육(무역실무), 홍보용 디자인 개발, 정보제공 및 홍보, 마케팅 |
20백만원 |
90% |
2 |
수출유망기업 (수출 100만불 초과~500만불이하) |
수출교육(전문가과정), 포장․제품디자인, 정보제공 및 홍보(심층시장조사 및 온라인수출 등) 마케팅( 해외전시장 및 글로벌브랜드개발 등 |
30백만원 |
70% |
3 |
글로벌강소기업 육성* |
포장․제품디자인, 진출전략 컨설팅, 글로벌 브랜드 개발, 온라인수출 및 해외전시회 참가 등 |
50~100 백만원 |
50% |
※ 단계별 순차적 지원만 가능함. ( 예시 : 2단계지원시 1단계지원은 불가함 )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대상기업 신청 자격기준 및 지원내용은 붙임 참조
∙ 교육 : 무역실무기초과정, 온라인무역실무과정, 국제무역 전문가과정 등
∙ 홍보용 디자인 : 외국어 포장디자인, 카탈로그(종이, 전자), 홍보동영상
∙ 시장정보제공 및 홍보 : 시장조사, 바이어알선, 해외신용조사, 해외상품홍보 공중파 해외광고, 전자무역서비스 제공 등
∙ 마케팅 : 국내․외 전시회 참가, 검색엔진마케팅, 해외전시회 마케팅대행 등
∙ 심층시장조사 : 진출국가 시장분석 및 경쟁사 제품사양, 바이어 인터뷰 등
∙ 제품 디자인개발 : 수출제품의 디자인설계, 도면작성, 목업개발 등
∙ 진출전략 컨설팅 : 자사의 수출경쟁력 분석 및 대응전략, 중장기 해외진출 로드맵 작성
∙ 글로벌 브랜드 개발 : 수출제품 고부가가치를 위한 브랜드 전략수립 및 로고 개발
◦ ‘14년도 지원규모
- 사업예산 : 380억원(약 1,400여개사 지원)
ㆍ 수출초보기업 : 1,000개사
․ 수출유망기업 : 400개사
ㆍ 글로벌강소기업 : 150개사 내외 신규지정(예정)
2. 신청 요령
◦ 신청서 제출․접수기간 : 2014. 1. 20(월) ~ 2014. 2.7(금)(18:00)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접속, 회원가입 후 "글로벌역량 자가진단(GCL) →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에 온라인 신청(글로벌역량 자가진단 결과보고서 첨부)
* 글로벌역량 자가진단 후 결과보고서 수령은 1일이상 소요되므로 감안하여 사업 신청일 기한 엄수
◦ 신청 구비서류
-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신청서 1부 및 기타 구비서류
* 필수제출서류(온라인 업로드) :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글로벌 역량진단 결과보고서, 직수출실적증명원(12년, 13년)
* 현장확인서류 : 평가관련 각종 인증서 및 증빙서류, 2개년 제무재표(‘11년, ’12년) 등
◦ 문의처 : 신청기업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기업 : 광주․전남중소기업청(제주시험연구지원센터)
3. 사업지원체계(흐름도)
사업계획 공고 |
⇒ |
신청(접수) |
⇒ |
현장평가․진단 |
⇒ |
지원기업선정 |
⇒ |
설명회 |
⇒ |
설계지원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 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
⇒ |
세부사업 신청․승인 기업부담금 납부 |
⇒ |
중간평가 (중간평가․사업비 중간정산) |
⇒ |
최종보고 (최종평가․보조금정산 확정) |
중소기업(수행기관) ↔ 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
□ ‘14년도 사업 추진 계획(일정은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접수 : ‘14. 1.20~ 2. 7(18:00까지)
◦ 현장평가 및 진단 : ‘14. 2. 10 ~ 2. 28
◦ 지역별 사업설명회 : ‘13. 3. 3 ~ 3. 7
* 지방청별 사업설명회 개최시 “전략물자 관리교육 및 환리스크 관리교육” 필수 병행
◦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 착수 : ‘13. 3. 10~
<지역별 수출지원센터 연락처>
지 방 청 |
전 화 |
팩 스 |
주 소 |
서울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2)2110-6334~5 |
02) 2110-0663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과청정부청사 1동 |
부산․울산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51) 601-5161~70 |
051) 341-0364 |
(우612-704) 부산시 해운대구 APEC로 30 BEXCO 제2전시관 3층 371호 |
대구ㆍ경북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53) 659-2240~5 |
053) 626-8771 |
(우704-833) 대구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월암동 1111) |
광주․전남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62) 360-9190~5 |
062) 366-9671 |
(우502-200) 광주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 2길 14 |
경기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31) 201-6940~6 |
031) 201-6949 |
(우443-761)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공원길 66 |
대전ㆍ충남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42) 865-6150~5 |
042) 865-6159 |
(우305-343) 대전시 유성구 신성로 70 |
인천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32) 450-1132~7 |
032) 818-8364 |
(우405-849)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34 |
강원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33) 260-1670~5 |
033) 260-1679 |
(우200-944)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
충북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43) 230-5370~5 |
043) 235-2494 |
(우363-883)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803-1 |
전북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63) 210-6480~6 |
063) 210-6489 |
(우560-242)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1241-5 |
경남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55) 268-2540~5 |
055) 262-5012 |
(우641-060) 경남 창원시 중앙로 134 |
광주․전남중소기업청 (제주시험연구지원센터) |
064) 723-2101~3 |
064) 723-2107 |
(우690-130) 제주도 제주시 다라훗길 15 |
<붙임>
2014년 글로벌 강소기업 신청기준 및 지원내용
1. 신청대상 |
|
□ 신청자격 및 가점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 ‘11년~’13년 기간 중 연간 직수출실적이 5~50백만불인 기업
* 연간 수출실적 5백만불 이상 경험이 있으면서, 5천만불을 초과한 경험이 없는 기업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 기업이면서 2012년 R&D투자비율 5% 이상인 기업은 수출 1백만불 이상으로 예외요건 적용
- 단, ‘12년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이거나 World-class 300 선정기업신청 불가 (향후 World-class 300 선정시 강소기업 지정은 자동 해제)
◦ (가점) 벤처기업, 이노비즈, 경영혁신형 기업, 녹색인증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은 가점 5점 부여
* 단, 동 인증을 활용하여 신청자격기준 예외요건을 인정받은 경우 가점 미부여
2. 지원 내용 |
|
□ 지정후 3년간 전용마케팅 및 각족 시책 연계 지원
사업구분 |
지원 한도 등 | |
전용 해외마케팅 |
글로벌 역량진단/글로벌경영컨설팅 글로벌브랜드/해외진출전략컨설팅 제품디자인 개발/해외전시회 참가 프로젝트형 자율 마케팅 등 |
① 글로벌 경영컨설팅 미활용 경우 → 年5천, 3年 1억원 한도 50% 지원
② 글로벌 경영컨설팅을 활용하는 경우 → 年 1억원, 3년 1.5억원 한도 50%지원 |
연계지원 해외마케팅 |
(우선선정)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 해외규격인증획득, 온라인수출지원 |
3년간 1억원 한도
(지원비율 및 한도는 개별사업기준 적용) |
(가점5)수출BI, 무역촉진단 파견 | ||
글로벌강소기업 육성과제(R&D) |
신청자격 및 가점 부여 참여횟수 제한 예외 인정 |
총사업비 60%이내 최대 2년 10억한도 지원 |
수출금융 |
수출금융(중진공) |
한도 확대(10억→30억) |
민간은행 대출 우대 |
대출한도 및 금리 우대 | |
기타 |
국방절충교역 추천시 우선 추천(평가 제외) |
* 세부지원내용은 일부 변동 가능
① 전용 해외마케팅 프로그램 (글로벌 역량진단 및 전용 해외마케팅)
◦ (글로벌 역량진단) 선정기업은 글로벌 전략수립을 위한 글로벌 역량진단 지원 (선정기업 의무 참여, 무료)
* 마케팅․품목별 민간 전문가와 기업담당자 공동으로, 재무현황 및 마케팅 준비도, 제품 경쟁력 평가 등을 통해 해외진출 로드맵 및 연계사업 참여 계획 수립
- 글로벌 역량진단 후 심층진단 및 중장기 성장전략 수립이 필요한 경우 글로벌 컨설팅 회사를 활용한 전문 컨설팅 활용
* 삼정KPMG, AT Kearny, Ernst & Young 등 글로벌 컨설팅사
* 단, 동 프로그램 활용시 년간 한도 1억원, 3년 총액 1.5억원으로 한도 확대
◦ (전용 해외마케팅)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사업’을 활용, 년간 5천만원한도, 3년간 총 1억원 규모의 전용 해외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명 |
연간 지원한도 |
비고 |
글로벌 브랜드 개발 |
5천만원 |
지원비율 : 50%
3년간 지원 보조금 총액 1억원 이내 자율 선택 |
프로젝트형 자율 마케팅 |
통합한도 5천만원 | |
해외 진출전략 컨설팅 |
2천만원 | |
제품 및 포장디자인 |
3천만원 | |
해외 전시회 참가 |
통합한도 1천만원 |
② 수출 R&D (중기청 글로벌 전략기술개발 과제)
* 사업공고 : ‘14년 2월경 예정 (기간, 지원조건 등은 달라질수 있음)
◦ 지원내용 : 총사업비의 50%이내에서 최대 2년, 10억원까지 지원
◦ 우대내용 : 신청 자격 부여
③ 정책자금 및 민간금융 우대 지원
◦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한도 확대
* 정책자금 대출 총액 한도 : 45억원 → 70억원
* 수출금융 대출한도 : 10억원 → 30억원 및
◦ 기업은행 등 대출한도 확대 및 금리 우대
* 기업은행 : 대출 한도 및 금리 우대, 대출기간 연장 등
④ 기타 연계지원 프로그램
◦ 방위사업청 ‘국방절충교역’ 대상에 우선 추천 (평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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