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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2014년도 수출역량강화사업

구봉88 2014. 1. 22. 23:59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29호

 

2014년도 수출역량강화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2014년도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사업계획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120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제외대상기업

     직전 사업연도까지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과 같은 단계사업에 3회 이상 참여한 기업(10년까지 수출기업화사업과 ’13년 예비수출기업 참여기업 및 수출유망기업 참여기업중 ‘12년 직수출실적이 100만불이하인 기업은 수출초보기업으로 봄)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지원 내용

 

   - 수출관련 교육, 디자인, 바이어연계, 심층시장조사, 글로벌 브랜드 개발 등  수출에 필요한 해외마케팅을 매출 및 수출역량별로 차등 지원

     

 

구분(직전년도 수출)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비율

1

수출초보기업

(수출 100만불이하)

수출교육(무역실무), 홍보용 디자인 개발, 정보제공 및 홍보, 마케팅

20백만원

90%

2

수출유망기업

(수출 100만불 초과~500만불이하)

수출교육(전문가과정), 포장․제품디자, 정보제공 및 홍보(심층시장조사 및 온라인수출 등) 마케팅( 해외전시장 및 글로벌브랜드개발 등

30백만원

70%

3

글로벌강소기업 육성*

포장․제품디자인, 진출전략 컨설팅, 글로벌 브랜드 개발, 온라인수출 및 해외전시회 참가 등

50~100

백만원

50%

      ※ 단계별 순차적 지원만 가능함. ( 예시 : 2단계지원시 1단계지원은 불가함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대상기업 신청 자격기준 및 지원내용은 붙임 참조

 

     ∙ 교육 : 무역실무기초과정, 온라인무역실무과정, 국제무역 전문가과정 등

 

     ∙ 홍보용 디자인 : 외국어 포장디자인, 카탈로그(종이, 전자), 홍보동영상

 

     ∙ 시장정보제공 및 홍보 : 시장조사, 바이어알선, 해외신용조사, 해외상품홍보 공중파 해외광고, 전자무역서비스 제공 등

 

     ∙ 마케팅 : 국내․외 전시회 참가, 검색엔진마케팅, 해외전시회 마케팅대행 등

 

     ∙ 심층시장조사 : 진출국가 시장분석 및 경쟁사 제품사양, 바이어 인터뷰 등

 

     ∙ 제품 디자인개발 : 수출제품의 디자인설계, 도면작성, 목업개발 등

 

     ∙ 진출전략 컨설팅 : 자사의 수출경쟁력 분석 및 대응전략, 중장기 해외진출 로드맵 작성

 

     ∙ 글로벌 브랜드 개발 : 수출제품 고부가가치를 위한 브랜드 전략수립 및 로고 개발

     

 

 ◦ ‘14년도 지원규모

 

   - 사업예산 : 380억원(1,400여개사 지원)

 

   ㆍ 수출초보기업 : 1,000개사

 

   ․ 수출유망기업 : 400개사

 

   ㆍ 글로벌강소기업 : 150개사 내외 신규지정(예정)

 

2. 신청 요령

 

 ◦ 신청서 제출․접수기간 : 2014. 1. 20() ~ 2014. 2.7()(18:00)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접속, 회원가입 후 "글로벌역량 자가진단(GCL)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에 온라인 신청(글로벌역량 자가진단 결과보고서 첨부)

    * 글로벌역량 자가진단 후 결과보고서 수령은 1일이상 소요되므로 감안하여 사업 신청일 기한 엄수

 

 ◦ 신청 구비서류

 

   -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신청서 1부 및 기타 구비서류

    * 필수제출서류(온라인 업로드) :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글로벌 역량진단 결과보고서, 직수출실적증명원(12, 13)

    * 현장확인서류 : 평가관련 각종 인증서 및 증빙서류, 2개년 제무재표(11, 12)

 

 ◦ 문의처 : 신청기업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기업 : 광주․전남중소기업청(제주시험연구지원센터)

 

3. 사업지원체계(흐름도)

사업계획 공고

신청(접수)

현장평가․진단

지원기업선정

설명회

설계지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 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세부사업 신청․승인

기업부담금 납부

중간평가

(중간평가․사업비 중간정산)

최종보고

(최종평가․보조금정산 확정)

중소기업(수행기관) ↔ 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 ‘14년도 사업 추진 계획(일정은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접수 : 14. 1.20~ 2. 7(18:00까지)

 

 ◦ 현장평가 및 진단 : 14. 2. 10 ~ 2. 28

 

 ◦ 지역별 사업설명회 : 13. 3. 3 ~ 3. 7

   * 지방청별 사업설명회 개최시 “전략물자 관리교육 및 환리스크 관리교육” 필수 병행

 

 ◦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 착수 : 13. 3. 10

 

<지역별 수출지원센터 연락처>

지  방  청

전  화

팩  스

주     소

서울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2)2110-6334~5

02) 2110-0663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과청정부청사 1

부산․울산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1) 601-5161~70

051) 341-0364

(612-704)

부산시 해운대구 APEC30 BEXCO 2전시관 3371

대구ㆍ경북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3) 659-2240~5

053) 626-8771

(704-833)

대구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월암동 1111)

광주․전남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62) 360-9190~5

062) 366-9671

(502-200)

광주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 214

경기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1) 201-6940~6

031) 201-6949

(443-761)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공원길 66

대전ㆍ충남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42) 865-6150~5

042) 865-6159

(305-343)

대전시 유성구 신성로 70

인천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2) 450-1132~7

032) 818-8364

(405-849)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34

강원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3) 260-1670~5

033) 260-1679

(200-944)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충북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43) 230-5370~5

043) 235-2494

(363-883)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803-1

전북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63) 210-6480~6

063) 210-6489

(560-242)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1241-5

경남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5) 268-2540~5

055) 262-5012

(641-060)

경남 창원시 중앙로 134

광주․전남중소기업청

(제주시험연구지원센터)

064) 723-2101~3

064) 723-2107

(690-130)

제주도 제주시 다라훗길 15

 

 

<붙임>

 

2014년 글로벌 강소기업 신청기준 및 지원내용

 

 1. 신청대상

 

 

 신청자격 및 가점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 11~13년 기간 중 연간 직수출실적이 5~50백만불인 기업

 

    * 연간 수출실적 5백만불 이상 경험이 있으면서, 5천만불을 초과한 경험이 없는 기업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 기업이면서 2012R&D투자비율 5% 이상인 기업수출 1백만불 이상으로 예외요건 적용

 

   - , 12년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이거나 World-class 300 선정기업신청 불가 (향후 World-class 300 선정시 강소기업 지정은 자동 해제)

 

 ◦ (가점) 벤처기업, 이노비즈, 경영혁신형 기업, 녹색인증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은 가점 5점 부여

 

    * 단, 동 인증을 활용하여 신청자격기준 예외요건을 인정받은 경우 가점 미부여

 

 2. 지원 내용

 

 

 지정후 3년간 전용마케팅 및 각족 시책 연계 지원

사업구분

지원 한도 등

전용

해외마케팅

글로벌 역량진단/글로벌경영컨설팅

글로벌브랜드/해외진출전략컨설팅

제품디자인 개발/해외전시회 참가

프로젝트형 자율 마케팅 등

① 글로벌 경영컨설팅 미활용 경우 → 年5천, 3年 1억원 한도 50% 지원

 

② 글로벌 경영컨설팅을 활용하는 경우 → 年 1억원, 3년 1.5억원 한도 50%지원

연계지원

해외마케팅

(우선선정)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

해외규격인증획득, 온라인수출지원

3년간 1억원 한도

 

(지원비율 및 한도는 개별사업기준 적용)

(가점5)수출BI, 무역촉진단 파견

글로벌강소기업

육성과제(R&D)

신청자격 및 가점 부여

참여횟수 제한 예외 인정

총사업비 60%이내

최대 2년 10억한도 지원

수출금융

수출금융(중진공)

한도 확대(10억→30억)

민간은행 대출 우대

대출한도 및 금리 우대

기타

국방절충교역 추천시 우선 추천(평가 제외)

* 세부지원내용은 일부 변동 가능

① 전용 해외마케팅 프로그램 (글로벌 역량진단 및 전용 해외마케팅)

 

 ◦ (글로벌 역량진단) 선정기업은 글로벌 전략수립을 위한 글로벌 역량진단 지원 (선정기업 의무 참여, 무료)

 

    * 케팅․품목별 민간 전문가와 기업담당자 공동으로, 재무현황 및 마케팅 준비도, 제품 경쟁력 평가 등을 통해 해외진출 로드맵 및 연계사업 참여 계획 수립

 

   - 글로벌 역량진단 후 심층진단 및 중장기 성장전략 수립이 필요 경우 글로벌 컨설팅 회사를 활용한 전문 컨설팅 활용

 

     * 삼정KPMG, AT Kearny, Ernst & Young 등 글로벌 컨설팅사

 

     * 단, 동 프로그램 활용시 년간 한도 1억원, 3년 총액 1.5억원으로 한도 확대

 

 ◦ (전용 해외마케팅)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사업’을 활용, 년간 5천만원한도, 3년간 총 1억원 규모의 전용 해외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명

연간 지원한도

비고

글로벌 브랜드 개발

5천만원

지원비율 : 50%

 

3년간 지원 보조금 총액 1억원 이내 자율 선택

프로젝트형 자율 마케팅

통합한도 5천만원

해외 진출전략 컨설팅

2천만원

제품 및 포장디자인

3천만원

해외 전시회 참가

통합한도 1천만원

 

② 수출 R&D (중기청 글로벌 전략기술개발 과제)

 

  * 사업공고 : ‘14년 2월경 예정 (기간, 지원조건 등은 달라질수 있음)

 

 ◦ 지원내용 : 총사업비의 50%이내에서 최대 2, 10억원까지 지원

 

 ◦ 우대내용 : 신청 자격 부여

 

③ 정책자금 및 민간금융 우대 지원

 

 ◦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한도 확대

   * 정책자금 대출 총액 한도 : 45억원 → 70억원

   * 수출금융 대출한도 : 10억원 → 30억원 및

 

 ◦ 기업은행 등 대출한도 확대 및 금리 우대

 

    * 기업은행 : 대출 한도 및 금리 우대, 대출기간 연장 등

 

④ 기타 연계지원 프로그램

 

 ◦ 방위사업청 ‘국방절충교역’ 대상에 우선 추천 (평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