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연계형 제품ㆍ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사업-중소기업청오늘의 보조금지원 사업
사업개요
R&D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소기업의 제품ㆍ공정개선 분야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소기업을 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 소상공인 및 관련단체만 신청가능합니다.
☞ 총 사업비의 75%이내로 기술개발을 지원
개발기간 최대 9개월, 5,000만원 한도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소기업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 소상공인 및 관련단체
ㆍ 소상공인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근거
- ㅇ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소기업
- 지원제외 대상
- ㅇ ’05년 이후 ’선택집중‘ 사업을 1회 이상 또는 ’저변확대‘ 사업을 3회 이상 주관기관이나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산학연사업에 해당)으로 수행한 기업은 제품ㆍ공정개선기술
개발사업에 참여 불가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등)가 아래사항이 확인된 경우① 기업이 부도, 휴ㆍ폐업중인 기업
② 국세ㆍ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③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④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⑤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ㅇ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과제가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ㅇ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ㆍ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ㅇ 창업 2년 이상인 기업이 현장평가에서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
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 ㅇ ’05년 이후 ’선택집중‘ 사업을 1회 이상 또는 ’저변확대‘ 사업을 3회 이상 주관기관이나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 ㅇ 지원규모 : 300억원(신규과제 600개)
- 신청기간
- 총 4회, 격월(2월, 4월, 6월, 8월) 1~10일까지 접수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내용
- 제품개선 : 기존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매출액 신장, 시장점유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품경쟁력 강화 지원
- 공정개선 : 제조현장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제품생산 시간 및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출연금 지원기준
ㆍ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이내
ㆍ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지원조건 : 개발기간 최대 9개월, 5천만원 한도(기술료 면제)
- ㅇ 지원내용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 |
선정평가 |
→ |
결과발표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접 수 처 : 관할 소재지의 지방중소기업청 등 진단기관*
* 진단기관 : 지방중기청, 중진공 지역본부, 신보영업점, 기보기술평가센터
-
- 신청서류
- ㅇ 건강진단 신청서 및 기술개발사업 신청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기업청 | 담당부서 | 지방중소기업청 |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 URL | http://www.smba.go.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기업청 | 담당부서 | 접수 담당자 |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 URL | http://www.smba.go.kr/ |
담당자명 | 접수기관 | 담당자 전화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관리기관
관리기관
전화
주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62~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부산ㆍ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7,38,46,47,50,52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
대구ㆍ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7~89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광주ㆍ전남지방중소기업청
(제주시험연구센터)
062-360-9151,58,59
064-723-2101~3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2길 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9길 2-21)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1~8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공원길 66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2~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
대전ㆍ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31,35,36,56,58,40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로 70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1~3,36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2,33,48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양천리 803-1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1~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241-5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1,53~55,58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로 134
ㅇ 전문기관전문기관
전화
문의사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콜센터
1661-1357
(내선 2)신청ㆍ접수 및 향후일정등
- ㅇ 관리기관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바로가기)
-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을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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