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고부가가치 자전거ㆍ해양레저장비 분야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자전거ㆍ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부품ㆍ소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주관이 되어 수행하는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
☞ 기술개발
및 사업화 컨설팅 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자전거산업 분야는 연 2억원 이내(과제당 총 3억원
이내)로 지원하며, 해양레저장비산업 분야는 연 3억원 이내(과제당 총 5억원 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자전거ㆍ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부품ㆍ소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주관이 되어
수행하는 기술개발 과제
ㅇ
주관기관 - 제조업(표준산업분류 제10~제33류)을 영위하는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 ㆍ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 ① 소프트웨어업 및 디자인업종 영위업체 ②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제조업체 ③ 창업 또는 기술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ㅇ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 지원제외 대상
-
ㅇ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①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②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③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④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⑤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부도 또는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이거나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이하인 경우, 자본전액잠식,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⑥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⑦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 ㅇ ‘14년 예산 : 15억원 (계속과제 포함)
- 신청기간
- ㅇ 전산 등록기간 : 2014. 3. 3(월) ~ 3. 21(금)
18시까지
ㅇ 신청서 제출기간 : 2014. 3. 10(월)
~ 3. 21(금) 18시까지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범위
- 자전거ㆍ해양레저장비 핵심부품ㆍ소재 국산화와 제품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컨설팅* 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 공정개선, 마케팅 등 수행계획서에 사업화 컨설팅 추진 계획 및 소요비용
제시 (선정 및 최종평가에 반영되며, 최종평가시 보고서 제출)
자전거
분야 |
해양레저장비
분야 |
자전거
및 관련 부품ㆍ소재 |
해양레저장비
전분야
단,
선내기(엔진)가 장착된 선박은 제외* |
* 선내기(엔진)가 장착된 해양레저 선박 분야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글로벌전문기술 개발사업(해양레저장비전문기술)로
신청
ㅇ 지원내용 : 정부보조금(무담보ㆍ무보증ㆍ무이자) 지원 - 지원기간 : 2년 이내 - 지원한도
ㆍ 자전거산업 분야 : 연 2억원 이내(과제당 총 3억원 이내) ㆍ 해양레저장비산업 분야 : 연 3억원 이내(과제당 총 5억원
이내) * 지원비율 : 총 개발사업비의 75%이내(일괄협약 후 연차별 지급)
기술개발
형태 |
보조금
지원비율 |
공동기술개발
(산ㆍ학,
산ㆍ연, 산ㆍ학ㆍ연, 기업간) |
총사업비의
3/4
이내 |
단독
기술개발 |
총사업비의
1/2
이내 |
- 정액기술료 징수 ㆍ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경우 기술료
징수 * 정액기술료 : 총 지원 정부보조금의 10% * 징수기간 : 5년 이내
ㅇ
민간부담금(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보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이상으로 함
ㅇ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만큼 현금지원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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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 |
평가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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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
→ |
협약체결
및 개발사업비 지급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전산 등록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leisure.sbc.or.kr) → 지원사업 → 컨설팅
기술지원 → 자전거해양레저장비기술개발지원(☞ 바로가기) → 우측
상단의 [인터넷 전산 신청] 클릭 - 제 출 처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여의도동) 중소기업진흥공단 9층
창업기술처
- 신청서류
- ㅇ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각 1부
ㅇ 주관기관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각 1부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비영리기관 제외)
ㅇ 기업(개인) 신용정보조회
동의서(비영리기관 제외)
ㅇ 공장등록증 사본, 감사보고서
ㅇ 우대사항 증빙서류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자전거ㆍ해양레저장비 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창업기술처 |
전화번호 |
02-769-6864, 6865 |
홈페이지 URL |
http://www.sbc.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2-769-6864, 6865 |
담당자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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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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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자전거ㆍ해양레저장비 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정보관리실 |
전화번호 |
02-769-6746 |
홈페이지 URL |
http://www.sbc.or.kr/ |
담당자명 |
접수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2-769-6746 |
담당자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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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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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사업수행 관련 문의 :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02-769-6864, 6865)
ㅇ 전산접수 관련 문의 :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보관리실(02-769-6746)
- 기타사항
첨부문서
자전거ㆍ해양레저장비 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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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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