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드디어, 2014년도 1인창조기술개발과제가 공고되었습니다.
동지원사업은,
- 단독신청 시, "단독과제"로 5천만원/1년 (90%지원)
- 컨소시엄으로 신청 시, "협력과제"로 1억원/1년 (90%지원) 이 지원됩니다.
ㅇ 현재, 동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는 결격사유는,
- 동 지원사업이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속한 사업이므로, 창업과제나 성장
과 제에 신청한 경우
- 1인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ㅇ 신청자격
그 외, 1인창조기업 및 특례기업에 해당되면 반드시 사업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인창조기업의 범위 : 대표 및 직원을 모두 포함하여 대표자 1인만 있는 기업
- 1인창조기업 특례기업 : 창업 당시에 대표자 1인만으로 신청해 놓고, 최소
3개 월이상 경과한 이후에 임직원을 채용한 기업으로, 신규채용이 발생한
그 다음해 부터 아직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ㅇ 멘티기업의 1인창조기업 특례기업 여부 확인 필!
따라서, 현재 기업이 1인창조기업 특례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본인기업이 1인창조기업에 해당되는 줄 모르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ㅇ 2014년도 신청서 양식
2014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인 창조기업 과제’ 신청서양식.zip
(반드시 2014년도 양식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접수 마감 및 검수 일정
과제 신청접수 마감이 오는 4월4일까지로, 상당히 텀이 깁니다. 따라서,
무작정 공란이 있는 상태로 과제신청서 작성부터 하라고 하지마시고, 공란
없이 충분한 작성을 진행한 다음
초안 및 최종작성을 하시기 바라며, 2월말까지 최종 작성후 검토하사고
접수를 하세요.
ㅇ 유의사항
- 만일, 4월, 6월, 8월에 건강진단연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신청할 계획이 있는 기업중 1인창조기업이나 1인창조기업 특례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있다면,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인창조기업 기술개발과제에 신청하면, 올해에는 더이상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신청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 예산을 1억원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1인창조기업보다 규모가 큰 중소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만들어야 합니다.
- 단독으로 신청하려는 경우나 1인창조기업간 협력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절대로 1억원으로 신청해서는 안됩니다. (5천만원으로 할 것)
ㅇ 추가 정보
보다 자세한 안내는 아래의 링크주소 또는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14-55호)2014년도 창업성장 1인창조기업 과제 시행계획 공고.hwp
2014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인 창조기업 과제’ 신청서양식.zip
' ◘ 융자&기타공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전거ㆍ해양레저장비 기술개발 지원사업_중소기업진흥공단 (0) | 2014.02.20 |
---|---|
2014년도 융복합기술개발 지원 사업수요조사 통과 기술사업 현황 (0) | 2014.02.18 |
2014년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 사업 (0) | 2014.02.15 |
2014년도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0) | 2014.02.14 |
혁신기술개발지원 사업 251개 전략품목기술 (0) | 2014.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