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자&기타공고

2014년도 1인창조기술개발과제

구봉88 2014. 2. 18. 01:31

 

ㅇ 드디어, 2014년도 1인창조기술개발과제가 공고되었습니다.

    동지원사업은,

 - 단독신청 시, "단독과제"로 5천만원/1년 (90%지원)

 - 컨소시엄으로 신청 시, "협력과제"로 1억원/1년 (90%지원) 이 지원됩니다.

 

ㅇ 현재, 동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는 결격사유는,

 - 동 지원사업이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속한 사업이므로, 창업과제나 성장

   과 제에 신청한 경우

 - 1인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ㅇ 신청자격

   그 외, 1인창조기업 및 특례기업에 해당되면 반드시 사업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인창조기업의 범위 : 대표 및 직원을 모두 포함하여 대표자 1인만 있는 기업

 - 1인창조기업 특례기업 : 창업 당시에 대표자 1인만으로 신청해 놓고, 최소

    3개 월이상 경과한 이후에 임직원을 채용한 기업으로, 신규채용이 발생한

    그   다음해 부터 아직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ㅇ 멘티기업의 1인창조기업 특례기업 여부 확인 필!

    따라서, 현재 기업이 1인창조기업 특례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본인기업이 1인창조기업에 해당되는 줄 모르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ㅇ 2014년도 신청서 양식

    

첨부파일 2014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인 창조기업 과제’ 신청서양식.zip

 

     (반드시 2014년도 양식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접수 마감 및 검수 일정

    과제 신청접수 마감이 오는 4월4일까지로, 상당히 텀이 깁니다.  따라서,

    무작정 공란이 있는 상태로 과제신청서 작성부터 하라고 하지마시고, 공란

     없이 충분한 작성을 진행한 다음

     초안 및 최종작성을 하시기 바라며,  2월말까지 최종 작성후 검토하사고

      접수를 하세요.

 

ㅇ 유의사항

    - 만일, 4월, 6월, 8월에 건강진단연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신청할 계획이 있는 기업중 1인창조기업이나 1인창조기업 특례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있다면,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인창조기업 기술개발과제에 신청하면, 올해에는 더이상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신청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 예산을 1억원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1인창조기업보다 규모가  큰 중소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만들어야 합니다.

    - 단독으로 신청하려는 경우나 1인창조기업간 협력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절대로 1억원으로 신청해서는 안됩니다.  (5천만원으로 할 것)

 

  

ㅇ 추가 정보

    보다 자세한 안내는 아래의 링크주소 또는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제2014-55호)2014년도 창업성장 1인창조기업 과제 시행계획 공고.hwp

 

첨부파일 2014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인 창조기업 과제’ 신청서양식.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