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해외수요처 포함)
기업제안과제(2차)
사업계획서
접수 공고
2014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해외수요처 포함)’ 시행계획 수정 공고(2014-128호, 3.25)에 따라 기업제안과제(2차) 중소기업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14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 대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 국내 기술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하여 채택한 과제를 지원하며,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하면 기술수요처에서 일정기간 구매하여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
□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은
?
해외글로벌기업(포춘지 500대 기업 및 매출액 1억불 이상) 등에서 제안한 과제, 해외수요처(바이어)로부터
신제품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
*
해외수요처 범위 :
외국정부 및 UN 등 국제기구, 외국기업 및 외국 수출입 기업, 해외
도?소매 유통체인 등 해외 현지법인(신청 주관기관과 상호 출자지분이 없는 경우)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 :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와 개발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고
수요처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
□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 : 해외수요처(바이어)로부터 신제품 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과제
□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Main-R&D) 및 제품화
과정(Post-R&D)에 필요한
자금
※ 제품화 과정 :
목형제작, 시험분석, 성능인증
□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지원과제
유형 |
정부출연금
비중 |
개발기간 및
지원금 |
구매조건부 |
자유응모 |
기업제안과제 |
총 개발비의
75%이내 |
최대 1년,
2.5억원이내 |
해외수요처 |
자유응보 |
기업제안과제 |
총 개발비의
50%이내 |
최대 1년,
1.5억원이내 |
* 중소기업
25%이상(총 부담금의 20%이상 현금), 대기업 20%이상 (현금 또는 현물) 부담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현장조사)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에
근거한 현장 확인(관리기관)
? (대면평가)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서면검토 및 질의 등(전문기관)
*
현장조사 및
대면평가 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적합성검토-해외수요처만
해당)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된 서류를 근거하여 서면검토를 진행하며 기준미달시 대상과제 공시에서 제외(운영기관)
*
해외수요처(바이어) 신용등급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국외기업 신용조사결과 E등급 이상, 사업계획서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의 기술개발 요청서,
구매예상액이 총사업비의 1배 이상 등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설립년월일(창업)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년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
상시 근로자
수 |
?
최근년도 4대 보험신고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상시근로자 :
2013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013년 매월 상시근로자수 합)/12)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포함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등기된 이사는 제외 |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R&D 투자
비율 |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손익계산서상의
경상연구개발비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R&D투자 비율 확인서로 판단 |
기본
신청자격 |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
기술혁신형(INNO-BIZ)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인정 제외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①
2차과제
사업계획서 신청기간은 ‘14.4.14(월)~5.13(화)까지
입니다.
※ 마감일
18: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자수가 폭주하오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까지 신청 바람 |
②
해당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종합시스템(www.smtech.go.kr)으로
신청?접수하시면
됩니다.(사업계획서
작성관련 설명회를 개최예정이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smtech
별도공지예정)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선택 후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③ 과제 접수된
중소기업에 대한 대면, 현장조사 7월초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④ 신규채용
인원은 사업계획서 접수 공고일 3개월 이전까지만 인정 합니다.(2014. 1. 15일 이후 채용자)
⑤
사업계획서
신청 시 구비서류
연번 |
서식명 |
비
고 |
① |
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계획서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 사업비 세목별
소요명세
- 연구기자재 구입
계획서 |
필
수
(공
통) |
②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필
수
(공
통) |
③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필
수
(공
통) |
④ |
구매계획 및 수요처
현황 |
필
수
(구매조건부만
해당) |
⑤ |
자발적 구매 협약
동의 |
필
수
(구매조건부만
해당) |
⑥ |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해당
시
(공
통) |
⑦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해당
시
(공
통) |
⑧ |
해외수요처 및 개발요청
현황 |
필
수
(해외수요처만
해당) |
⑨ |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
- 발급비용이 다소
저렴한 요약본으로 제출 가능
-
발급까지 4주내외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이 필요
- 발급관련 문의처는
한국무역보험공사 1588-3884 |
필
수
(해외수요처만
해당) |
⑩ |
해외수요처의 개발요청
증빙서류
- 개발요청
증빙서류의 예시 : 매매계약서(sales contract), 주문서(P/O;Purchase
Order), 개발계약서(Development contract, 판매계약서(Sales note), 각서송장(Memorandum),
양해각서(MOU)
등
* 개발요청
증빙서류가 영문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영문 번역문 필수 첨부
- 개발요청
증빙서류에는 다음의 필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 개발품목명, ⓑ
개발품목의 사양(납품 조건 Spec.), ⓒ 계약기간(Delivery date),
ⓓ
개발품목에 대한 (예상)
주문 수량 및 (예상) 금액은 총사업비 규모의 1배 이상
- 개발요청 증빙서류에
다음의 항목이 포함된 경우, 이를 우대함
ⓐ 개발 제품 인도
조건 및 방법 상세 명기 여부, ⓑ 신청기업과 해외수요처
간의
과거 거래 내역 증빙
여부, ⓒ 제품 또는 기술 해당 담당자 지정 여부, ⓓ 제안서의 제품 또는 기술을 충분히
반영한 계약서인지 여부 |
필
수
(해외수요처만
해당) |
⑪ |
최근 3년이내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근거서류 제출
-
수출역량강화 사업,
수출유망중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등 |
해당
시
(해외수요처만
해당) |
⑥
기타
세부내용은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세부계획공고문을
참조하시고, 사업계획서,
세부지침 등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시스템(www.smtech.go.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
접수공고
(전문기관) |
→ |
신청?접수
(중소기업) |
→ |
공시/현장조사
(관리기관) |
→ |
과제평가
(전문기관) |
|
|
|
|
|
|
↓ |
사후관리
(관리/전문기관) |
← |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
← |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
← |
심의?확정
(전문기관) |
* (관리기관)
(공공) 지방 중소기업청, (민간)대?중소기업협력재단,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
접수공고
(전문기관) |
→ |
신청?접수
(중소기업) |
→ |
적합성검토
(운영기관) |
→ |
공시?현장조사
/과제평가
(관리/전문기관) |
|
|
|
|
|
|
↓ |
사후관리
(관리/전문기관) |
← |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
← |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
← |
심의?확정
(전문기관) |
*
(관리기관)대?중소기업협력재단,
(운영기관) KOTRA,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과제 평가절차
-
서면평가,
대면평가 2가지 평가를 실시하며, 각 평가과정에서 평가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구
분 |
평가기관 |
평가자 및
평가내용 |
서면평가 |
전문기관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에 대한 성실성 등을 평가 |
현장조사 |
관리기관 |
해당분야 전문가와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기술개발 실적?역량?준비, 사업화 능력, 유사 중복성, 사업비 적정성 등을 조사
* 주관기관 준비사항
: 재무제표, 가점 입증 서류, 기술개발 조직 및 연구인력 현황 등(구체적인 사항은 관리기관에서 통보) |
대면평가 |
전문기관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기술성, 시장성 등을 평가
* 주관기관 준비사항
: 프리젠테이션 자료 |
□
지원과제
선정절차
-
평가절차를
거쳐 추천된 과제는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과제 및 지원금액을 심의?확정
신규 종합평점 =
대면평가 평점 + 우대배점 - 감점
* 우대배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
가점·감점에 대한
세부사항은 2014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
우대사항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관리기관
및 운영기관이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과제공고 및
수요처에 대한 적합성 등을 검토
(구매조건부) : ①
필수신청서류 제출여부, 신청기업 및 대표이사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횟수
② 자발적 구매
협약동의서 및 구매예상액 검토 등
(해외수요처) :
수요처 자격요건,
구매계약서류 신뢰도, 구매예상액 및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사항 등
검토 |
- 관리기관에서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작성 진위
여부 등 제출 서류에 대한 적합성 검토
- 운영기관에서
해당 해외수요처를 대상으로 구매계약의 허위여부를 직접 확인
*
구매계약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심의조정위원회 3일전까지 확인이 불가한 경우 지원취소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가능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 할 수 있음 |
①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13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채무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
단, 창업 2년 미만인
업체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창업 2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⑥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①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각 사업의 세부과제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2014년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
내역사업명 |
세부과제명 |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
수요조사과제 |
기업제안과제 |
해외수요처연계과제
(글로벌협력과제) |
해외수요처연계과제
(기업제안과제) |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
수요조사과제 |
미래전략과제 |
기업제안과제 |
*
세부과제명은 사업별
공고에 따라 추가 될 수 있으며 상용화기술개발사업은 모집공고별로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하여 탈락한 과제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재신청 할 수 없음
②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산학연사업에
해당)으로 과제를 수행한 중소기업은
-
‘저변확대’
사업은 총 3회까지, ‘선택집중’ 사업은 총 4회까지 지원
가능(2014년부터
적용) 단,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 횟수를 계상
< 저변확대
사업 > |
|
< 선택집중
사업 > |
|
|
제품·공정개선 |
|
산학연 |
창업 |
|
기술혁신 |
융복합 |
상용화 |
시장창출형 |
|
졸업 |
횟수제한無 |
총
3회 |
총
4회 |
?
‘05년부터
‘저변확대’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선택집중’ 사업만 수행한 기업은 1회
추가하여 총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제품?공정개선’사업은 ‘저변확대’ 사업 참여가 가능한 기업에 한하여
참여횟수 제한 없이 참여 가능 다만, ‘05년 이후 ’선택집중‘
사업을
1회 이상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기업은 ’저변확대‘ 사업에 참여
불가(2014년부터 적용)
③
당해연도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 수는 아래 표와 같음
수행 중 과제
수 |
신규 신청가능
여부 |
신규 수행가능 과제
수 |
2개 |
불가 |
불가 |
1개 |
가능 |
1개 |
0개 |
가능 |
2개 |
?
상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수행 과제 수는 기술개발
잔여기간이
접수 마감일(R&D기획역량 혁신사업 연계지원평가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되어 연계되는 지원과제의 경우는 과제시작일 기준)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원과제수로 계상 하지
않음
? 중소기업당
2개 과제 수행이 확정된 이후, 다른 세부 사업에 대한 선정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선정평가 절차를 중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연도
기 선정된 과제 중 1개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동 사업 진행
가능(과제
지원 확정일이 동일한 경우 협약일이 늦은 과제를 제외)
④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 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⑤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
⑥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4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⑦
국립·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
□
문의처
구분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사업총괄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1661-1357
(내선
1번)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평가팀)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관리기관
(민간)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구매협력지원부) |
과제신청, 과제평가,
진도·최종 점검 등 |
02-368-8750 |
□
지방중소기업청(공공부분
관리기관)
기 관
명 |
전
화 |
주
소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02-2110-6359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
051-601-5138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
053-659-2292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
062-360-9152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031-201-6979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
032-450-1156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
042-865-6135 |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
033-260-1631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
043-230-5333 |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
전북지방중소기업청 |
063-210-6441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
055-268-2554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
064-710-2637 |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 |
□
인터넷
사이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홈페이지(http://rnd.win-win.or.kr)
<붙임
1>
연도 |
“저변확대”
사업명 |
“선택집중”
사업명 |
2005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중소기업개발과제)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컨소시엄개발과제) |
2006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중소기업개발과제)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컨소시엄개발과제) |
2007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슈퍼컴퓨터활용과제)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컨소시엄기술개발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첨단장비활용과제) |
2008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슈퍼컴퓨터활용과제)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첨단장비활용과제) |
2009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슈퍼컴퓨터활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평가연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협력펀드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연계형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첨단장비활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
2010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창업?실용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서비스유망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산업보안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슈퍼컴퓨터활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글로벌투자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연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협력펀드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지정공모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연계형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첨단장비활용과제) |
2011 |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서비스혁신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산업보안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
(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창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성장과제)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R&D기획지원연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농공상융합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글로벌협력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연계형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연구기관제안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
2012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서비스연구개발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
(기업제안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기업제안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해외기술이전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농공상융합형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창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성장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재도약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건강관리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앱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1인창조기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투자연계멘토링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첫걸음과제)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R&D기획지원연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글로벌협력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산연협력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출연연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출연연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센터연계형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사업화연계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출연연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연구기관제안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출연연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
2013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
2014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신규)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신규) |
1-1호 사업계획서(Part
1)(작성불필요).hwp
1-1호 사업계획서(Part
2).hwp
1-2호.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hwp
1-3호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hwp
1-4호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hwp
1-5호
신규인력채용(예정)확인서.hwp
1-6호 중소기업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hwp
2호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hwp
3호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hwp
4호 구매계획 및 수요처
현황(기업제안과제).hwp
5호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기업제안과제).hwp
6호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hwp
7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hwp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해외수요처 포함) 기업제안 2차 사업계획서 접수 공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