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
중기청과 산기협에서 연구전담요원 인력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가 있는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최근 1개월 이상 미취업한 자(들)를 회사에 채용하고, 이 사람(들)을 산기협에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하여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등록한 경우에도, 인력지원비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단,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졸업, 전문학사, 학사급이하 기술개발인력)
따라서, 아직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가 없는 기업이 있으면, 동 지원사업을 이렇게(먼저 채용하여 연구소/연구전담부서 설치해 놓은 다음 그 사람에 대해 인력지원 신청)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취업 초ㆍ중급 기술개발인력을 채용하여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으로 활용 시 인건비 및 능력개발비를 일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지원해 드립니다.
☞ 미취업 초ㆍ중급 기술개발인력을 채용, 기업부설연구소에 배치하여 연구전담
요원으로 활용
최대 2년 동안 기업별 2명 이내로 지원하고, 1인당 인건비 1,080만원, 능력개발비
185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인력 : 마이스터고ㆍ특성화고 졸업, 전문학사, 학사급 이하 기술개발인력으로 공고차수 신청시작일 기준 1개월 이상 미취업자이며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자
지원제외 대상
ㅇ 채용인력이 동 사업으로 지원 받은 적이 있거나, 각 차수별 신청시작일 기준으로 1년이내에 신청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ㅇ 신청일 현재 군 복무자 또는 군 복무 예정이 확정된 자(병역대체 복무자 포함)
ㅇ 채용인력이 다른 정부지원사업의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지원기간 동안 다른 정부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없음
ㅇ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자, 채용인력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을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 및 대표자가 신용불량 상태이거나 금융기관과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ㅇ 채용인력이 대표자의 직계 존비속인 경우
ㅇ 채용인력이 한국인(한국 국적)이 아닌 자
지원조건 및 내용
예산내역
ㅇ 사업예산 : 60억원
신청기간
2014. 4. 1(화) ~ 6. 30(월)
※ 4월1일 기준 1개월 이상 미취업자를 신청기간 내에 채용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조건
- 사업신청기간 중 미취업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을 채용하여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전담요원으로 활용
ㅇ 기간 및 인원 수 : 최대 2년 동안 기업별 2명 이내 지원
* 1차년도 지원 후 진도점검을 통해 “계속지원”판정이 날 경우 2차년도 정부지원금 지원
ㅇ 지원한도 : 1인당 인건비 1,080만원, 능력개발비 185만원(학사 기준)
* 정부지원금 : 기준연봉의 55% 지원
- 능력개발비용은 협약기간내에 사용한 항목에 한하여 인정
* 능력개발 비용 종류 : 야간대학(원) 등 상급학교 진학 학비, 학점인정제도에서 인정하는 외부전문교육, 업무관련 전문교육 등 연구개발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교육에 한함
* 교육시작일 및 종료일이 협약기간내에 모두 포함되어야 함
< 정부지원 금액 >
(단위 : 천원)
구분 |
고졸 |
전문학사 |
학사 | |
기준연봉 |
17,000 |
21,000 |
23,000 | |
|
정부지원금(1년) |
9,350 |
11,550 |
12,650 |
인건비 |
7,800 |
9,600 |
10,800 | |
능력개발비 |
1,550 |
1,950 |
1,850 |
※ 기준연봉 : (기본급 + 월정액수당 등, 퇴직금 제외) × 12개월
※ 기업은 수혜인력에게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 |
선정평가 |
→ |
결과통보 |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회원가입 및 로 그인 → 온라인신청 → 과제신청 → 초ㆍ중급기술개발인력지원 선택 후, 온라인 내
용입력 및 첨부서류 등록
신청서류
ㅇ 사업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 등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담당부서 |
이공계인력중개센터 |
전화번호 |
02-3460-9084, 9085 |
홈페이지 URL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2-3460-9084, 9085 |
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
|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담당부서 |
이공계인력중개센터 |
전화번호 |
02-3460-9084, 9085 |
홈페이지 URL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2-3460-9084, 9085 |
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담당기관(담당부서) |
전 화 |
문의사항 | |
사업총괄 |
중소기업청(생산혁신정책과) |
042-481-4435 |
시행계획 공고 |
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 |
02-3460-9084 02-3460-9085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작성, 평가, 유의사항 등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기획부) |
1661-1357 | |
중소기업R&D콜센터 |
온라인신청 및 시스템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을 참조
(☞ 바로가기)
서식첨부파일 |
|
참고첨부파일 |
(제2014-80호)2014년도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 시행공고 (제2014-80호)2014년도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 시행공고 |
초ㆍ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첨부문서초ㆍ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 지원 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초ㆍ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 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 융자&기타공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16호 공통공지-2014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해외수요처 포함) 기업제안과제(2차) 사업계획서 접수 공고 (0) | 2014.04.15 |
---|---|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1억원을 지원하는 과제사업 (0) | 2014.04.14 |
‘14년도 중소기업청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사례자료 (0) | 2014.04.08 |
2014년도 중소기업 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0) | 2014.04.08 |
2014년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센터연계형과제(자유응모) 공고 (0) | 2014.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