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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

구봉88 2014. 4. 10. 23:20

 

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사업

 

중기청과 산기협에서 연구전담요원 인력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가 있는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최근 1개월 이상 미취업한 자()를 회사에 채용하고, 이 사람()을 산기협에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하여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등록한 경우에도, 인력지원비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졸업, 전문학사, 학사급이하 기술개발인력)

 

따라서, 아직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가 없는 기업이 있으면, 동 지원사업을 이렇게(먼저 채용하여 연구소/연구전담부서 설치해 놓은 다음 그 사람에 대해 인력지원 신청)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취업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을 채용하여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으로 활용 시 인건비 및 능력개발비를 일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지원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지원해 드립니다.

  미취업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을 채용, 기업부설연구소에 배치하여 연구전담
      요원으로 활용
      최대 2년 동안 기업별 2명 이내로 지원하고, 1인당 인건비 1,080만원, 능력개발비
      185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 전문학사, 학사급 이하 기술개발인력으로 공고차수 신청시작일 기준 1개월 이상 미취업자이며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자

 

지원제외 대상

채용인력이 동 사업으로 지원 받은 적이 있거나, 각 차수별 신청시작일 기준으로 1년이내에 신청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신청일 현재 군 복무자 또는 군 복무 예정이 확정된 자(병역대체 복무자 포함)
 채용인력이 다른 정부지원사업의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지원기간 동안 다른 정부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없음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자, 채용인력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을받고 있는 경우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 및 대표자가 신용불량 상태이거나 금융기관과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채용인력이 대표자의 직계 존비속인 경우
 채용인력이 한국인(한국 국적)이 아닌 자

 

지원조건 및 내용

예산내역

사업예산 : 60억원

신청기간

2014. 4. 1() ~ 6. 30()

41일 기준 1개월 이상 미취업자를 신청기간 내에 채용

지원조건 내용

지원조건
  - 사업신청기간 중 미취업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을 채용하여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전담요원으로 활용

기간 및 인원 수 : 최대 2년 동안 기업별 2명 이내 지원
  * 1차년도 지원 후 진도점검을 통해 계속지원판정이 날 경우 2차년도 정부지원금 지원

지원한도 : 1인당 인건비 1,080만원, 능력개발비 185만원(학사 기준)
  * 정부지원금 : 기준연봉의 55% 지원
  - 능력개발비용은 협약기간내에 사용한 항목에 한하여 인정
  * 능력개발 비용 종류 : 야간대학() 등 상급학교 진학 학비, 학점인정제도에서 인정하는 외부전문교육, 업무관련 전문교육 등 연구개발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교육에 한함
  * 교육시작일 및 종료일이 협약기간내에 모두 포함되어야 함

< 정부지원 금액 >

(단위 : 천원)

구분

고졸

전문학사

학사

기준연봉

17,000

21,000

23,000

 

정부지원금(1)

9,350

11,550

12,650

인건비

7,800

9,600

10,800

능력개발비

1,550

1,950

1,850

기준연봉 : (기본급 + 월정액수당 등, 퇴직금 제외) × 12개월
기업은 수혜인력에게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결과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회원가입 및 로 그인 온라인신청 과제신청 중급기술개발인력지원 선택 후, 온라인 내

용입력 및 첨부서류 등록

 

신청서류

사업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 등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담당부서

이공계인력중개센터

전화번호

02-3460-9084, 9085

홈페이지 URL

http://www.koit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2-3460-9084, 9085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담당부서

이공계인력중개센터

전화번호

02-3460-9084, 9085

홈페이지 URL

http://www.koit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2-3460-9084, 9085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담당기관(담당부서)

전 화

문의사항

사업총괄

중소기업청(생산혁신정책과)

042-481-4435

시행계획 공고

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

02-3460-9084

02-3460-9085

신청접수, 사업계획작성, 평가, 유의사항 등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기획부)

1661-1357

중소기업R&D콜센터

온라인신청 및 시스템

문의처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  알림마당  공지사항을 참조
    (바로가기)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

(2014-80)2014년도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 시행공고

(2014-80)2014년도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 시행공고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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