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14-491호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공고 제2014-52호
2014년도 제1차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세부 시행계획 공고
경기도 산․학․연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고 기업 R&D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14년도 제1차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7일
경기도지사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도내 기업의 ‘현장 수요 중심의 단기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IICC) 육성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14년 지원규모 및 일정
○ 상반기(1차) : 26억 원 규모(신규)
○ 하반기(2차) : 미 정(9월 공고 예정)
2. 세부 사업별 지원 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구 분 | 사 업 목 적 | 도 지원금 (연간) | 기간 | 지원규모 | |
기업개방형 | -도내 기업 현장수요 및 시장 중심 단기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1년 이내 상용화 가능한 全 산업분야 지원 | 1억 이내 | 1년 이내 | 00개 | |
| 경기북부 R&D | -경기 북부 소재 기업의 시장 중심 단기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지역 간 지원격차 해소를 위한 북부지역 기업 기술혁신 촉진 | 1억 이내 | 1년 이내 | 0개 |
산업혁신 클러스터 | - 지역특성을 고려한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IICC) 육성 - 1년이내 상용한 가능한 14개 분야 | 1억 이내 | 1년 이내 | 0개 |
※ 선정 과제 수에 따라 과제당 도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
※ 사업별 동일과제 복수지원 불가
※ 기업은 1개 과제 이상 수행 불가(주관 및 참여기관 구분 없이 적용)
□ 기업개방형
○ 주관기관
유 형 | 자 격 | |
기 업 | 경기도 소재 (①과 ② 모두 충족해야 함.) | ①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설치 ․ 운영 ([참고1] 참조) |
②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참고1] 참조) 설치 ․ 운영 | ||
대학 및 연구기관 | 경기도 소재 | ※ 참여기관으로 반드시 실시기업이 참여해야 함. |
○ 참여기관
유 형 | 자 격 | |
기 업 | 경기도 소재 기업 (①~④ 중 1가지 이상 충족해야 함.) | ① 경기도 내 ‘주사무소’ |
② 경기도 내 ‘등록공장’([참고1] 참조) | ||
③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참고1] 참조) | ||
④ 경기도 내 ‘연구전담부서’([참고1] 참조) | ||
대학 및 연구기관 |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
○ 위탁기관
유 형 | 자 격 |
영리기관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
비영리기관 | 대학 및 연구기관 또는 해외 연구기관․기업 |
※ 위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위탁개발비는 총 사업비의 10%이내임.
※ 위탁기관은 기술개발 수행기관이 아니며, 재위탁 불가
□ 경기북부 R&D
○ 주관기관
유 형 | 자 격 | |
기 업 | 경기도 북부* 소재 (①과 ② 모두 충족해야 함.) | ①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설치 ․ 운영 ([참고1] 참조) |
② 경기도 북부 지역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참고1] 참조) 설치 ․ 운영 | ||
대학 및 연구기관 | 경기도 소재 | ※ 참여기관으로 반드시 북부소재 실시기업이 참여해야 함. |
*경기도 북부 :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 참여기관
유 형 | 자 격 | |
기 업 | 경기도 북부 소재 기업 (①, ④ 중 1가지 이상 충족해야 함.) | ① 경기도 내 ‘주사무소’ |
| ||
| ||
④ 경기도 내 ‘연구전담부서’([참고1] 참조) | ||
대학 및 연구기관 |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
○ 위탁기관 : 기업개방형의 ‘위탁기관’ 신청자격과 동일
□ 산업혁신클러스터(IICC)
○ 2개 이상의 IICC 회원 기업 또는 기관(대학 및 연구기관)이 공동개발 형태로 참여 하여야 하고, 반드시 IICC 회원 기업이 참여 하여야 함
유형 | 주관기관 | 참여기관 |
※ 기업개방형의 ‘주관기관’ 자격요건 필수 | ※ 기업개방형의 ‘참여기관’ 자격요건 필수 | |
A 유형 | IICC 회원 대학, IICC 회원 연구기관 | IICC 회원기업 (실시기업) |
B 유형 | IICC 회원 기업 | IICC 회원 기업, IICC 회원 대학, IICC 회원 연구기관 |
※ 추천서 발급은 1년 이상(공고일 기준) 협의회 소속 기업(기관)으로 활동한 경우에 한하며, 기타 각 IICC 주관기관별로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주관기관(아래 표 참조)에 문의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참여기관 모두 IICC 주관기관의 추천서 필수
※ 단, IICC 주관기관(경기도 지정 14개 기관)은 자체 클러스터 기술개발사업의 신청이 불가(주관, 참여 모두 불가. 단, 위탁은 가능)하며, 타 IICC 과제 사업은 주관/참여/위탁기관 모두 가능
○ 위탁기관 : 기업개방형의 위탁기관 신청자격과 동일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 주관기관>
|
[참고1] 등록공장 및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기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공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17조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 必 |
4. 지원내용 및 한도 |
□ 경기도지원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최대 60%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경기도지원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40%(현금+현물) 이상을 부담(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총사업비의 10% ~ 30% 이상을 현금 부담해야 함)
주관기관 유형 | 총 사업비 대비 민간부담 비율 (현물 및 현금) | ||
산업혁신클러스터 | 기업개방형 | 경기북부 | |
중소․중견기업 | 40%(현금10%)이상 | ||
대기업 | 40%(현금30%)이상 | ||
대학, 연구기관 등 | 40%(현금10%)이상 |
사업비 계상 예시 (※ 도 지원금 1억 원,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
5.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방법
경기도 R&D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총괄책임자 및 실무담당자, 참여기관책임자 회원가입(필수) | ▶ | 인터넷 전산등록 (사업계획서 입력, 전산접수증 출력) | ▶ | 서류 제출 (사업계획서 13부 및 첨부서류) |
2014.5.26(월) ~ | 5.26(월)~6.10.(화) 17:00까지 | 6.10(화)~6.11.(수) 17:00까지 | ||
http://pms.gstep.re.kr/ | http://pms.gstep.re.kr/ | 우편 또는 방문(마감시각 도착분에 한함.) |
○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step.re.kr/)에 인터넷 전산 등록하여 접수 번호를 부여받은 후 전산접수증 출력본(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함)과 함께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2014. 6. 11.(수)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전산등록기간에 등록(전산접수증 출력)을 완료하지 않은 과제는 서류 접수 불가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step.re.kr/) 또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step.re.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인터넷 전산등록
○ 전 산 등 록 처 :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step.re.kr/)
○ 전산 등록기간 : 2014. 5. 26(월) ~ 6. 10.(화) 17:00까지
※ 마감일에는 접속증가 등으로 지연 또는 장애발생 우려가 있으니 사전접수 요망
□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제출
○ 제출기간 : 2014. 6. 10(화) ~ 11.(수) 17:00까지(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제 출 처 : (우443-27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산학연지원센터 사업관리팀
○ 제출서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① 전산접수증 1부
※ 전산 등록 완료 후 출력 가능하며,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함
② 사업계획서 13부 (소정양식,『별첨5』참조 )
※ 사업계획서는 흰색바탕에 ‘서식 제6호 ①’의 표지를 인쇄, ‘좌철 무선(책) 제본’해야 하며, 원본(날인) 1부를 포함하여 제출
③ 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확인서 1부 (해당 시, 소정양식,『별첨6』참조 )
④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⑤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각1부
※ 영리기관(기업)에 한하며 2014년 5월 1일 이후 발급분 제출
⑥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공장등록증 사본 1부 (해당 시)
⑦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서 사본 1부
⑧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최근 2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영리기관(기업)에 한하며 재무제표의 경우, 반드시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발급분)’ 또는 ‘재무제표 확인(회계사․세무사 확인본)’ 원본을 제출
⑨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각 1부(해당 시,『참고2』참조)
⑩ 기타 전담기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 가산점 적용기준 ① 가산점은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최대 7점까지 적용 ※ 가산점은 발표평가 대상 과제에 한함 ② 가산점은 주관기관과 총괄책임자에 한하여 적용 ③ 인증서 또는 지정서 등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유효기간은 전산등록마감일(2014.6.10.)을 기준으로 함.
- 가산점 적용대상 ① 3점의 가산점이 적용되는 경우
② 5점의 가산점이 적용되는 경우
|
6. 신청제한 |
□ 전산등록 마감일(2014.6.10.) 기준,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주관기관장․총괄책임자․참여기관․참여기관 대표가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① 현재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비영리기관의 경우 총괄책임자가 다를 경우 신청 가능
② 기존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기업 중 사업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종료일이 2011.6.11. 이후인 경우 지원제외 대상
③ 2013.6.11일 이후 창업 기업(전산등록 마감일 기준 창업 1년 미만 기업)
④ 기업이 부도상태인 경우
⑤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⑥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는 진행 중에 있는 경우
⑦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 50% 이하인 경우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100,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
⑧ 자본을 완전히 잠식한 경우
⑨ 외감 기업의 경우, 최근연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⑩ 개인회생 ․ 파산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면책권자인 경우
⑪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①, ② 항목은 영리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며 비영리 기관은 예외(대학 및 출연연) ※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의 경우, ⑦ 항목에 대하여 예외를 적용함. ※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일시적 재무악화 기업의 경우 ⑦,⑧ 항목에 대하여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해중소기업확인증’등)를 제출해야하고, 선정평가 후 지원 확정 시, 도 지원금의 100%에 대해 이행보증보험이 요구됨. |
7.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 서면심사(평가), 7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 중복성,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심사(평가)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현장실태조사, 7~8월
○ 발표평가 대상과제 중 현장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
□ 발표평가, 8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및 총괄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
□ 과제선정(9월)
○ 서면심사(평가)와 발표평가를 모두 통과한 과제에 대해 ‘과학기술진흥위원회’에서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추진절차>
사업 공고 (5월) | → | 전산․서류접수 (6월) | → | 서면심사(평가) (7월) | → | 현장조사 (7~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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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과제착수 (9월) | ← | 협약 및 자금지원 (9월) | ← | 지원과제 선정 (8월) | ← | 발표평가 (8월) |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8. 기술료 납부 |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도지원금의 10% ~ 40%를 기술료로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기술료 징수 대상 및 기준 (세부내용 『별첨4』참조)
① 정액기술료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이 조기성공,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징수
② 성공기술료 : 기술개발 결과로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경우 정액기술료 외에 추가 징수 - 징수대상 : 기술개발을 통한 사업화로 당해 제품의 매출액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순 매출증가 누계액이 도 지원금의 100배 이상 증가한 기업 - 기술료율 : 도 지원금의 50~80%(매출 증가액에 따라 차등 징수) |
9. 기타 공지사항 |
□ 사업 설명회
○ 일 시 : 2014.5.21.(수), 오후 14:00
○ 장 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GSBC) 1층 광교홀(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이의동 906-5)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 이행보증보험 가입
○ 본 공고에 의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인 경우, 도지원금의 5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
○ 발급수수료는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인정
□ 참여제한 관련사항
○ 현재 본 사업을 수행중인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참여 불가
○ 기존에 본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종료일로부터 3년(전산마감일 기준)이 지나지 아니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참여 불가
※ 영리기관에 한하여 적용하며, 비영리기관(대학 및 연구소)은 제외
□ 서면심사(평가) 후 발표대상기관 추후 통보
10. 문의처 |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사업관리팀
연락처 | F.A.X. | |
031)888-9935 ~ 9941 | 031)888-9944 | gstep1@gstep.re.kr |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바라며, 가급적 E-mail 활용 문의바랍니다.
별 첨 : 1.「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4.「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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