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자&기타공고

2014년 경기도기술개발 지원 사업공고

구봉88 2014. 5. 9. 01:00

경기도 공고 제2014-491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공고 제2014-52

 

2014년도 제1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세부 시행계획 공고

 

경기도 연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고 기업 R&D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14년도 1차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57

 

경기도지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도내 기업의 현장 수요 중심의 단기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IICC) 육성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14년 지원규모 및 일정

 

상반기(1) : 26억 원 규모(신규)

 

하반기(2) : 미 정(9월 공고 예정)

 

2. 세부 사업별 지원 내용

 

지원규모 및 기간

구 분

사 업 목 적

도 지원금

(연간)

기간

지원규모

기업개방형

-도내 기업 현장수요 및 시장 중심 단기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1년 이내 상용화 가능한 산업분야 지원

1억 이내

1년 이내

00

 

경기북부

R&D

-경기 북부 소재 기업의 시장 중심 단기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지역 간 지원격차 해소를 위한 북부지역 기업 기술혁신 촉진

1억 이내

1년 이내

0

산업혁신

클러스터

- 지역특성을 고려한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IICC) 육성

- 1년이내 상용한 가능한 14개 분야

1억 이내

1년 이내

0

선정 과제 수에 따라 과제당 도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사업별 동일과제 복수지원 불가

기업은 1개 과제 이상 수행 불가(주관 및 참여기관 구분 없이 적용)

 

기업개방형

 

주관기관

유 형

자 격

기 업

경기도 소재

(모두 충족해야 함.)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

설치 운영 ([참고1] 참조)

경기도 내 주사무소또는 등록공장’([참고1] 참조) 설치 운영

대학 및 연구기관

경기도 소재

참여기관으로 반드시 실시기업이 참여해야 함.

참여기관

유 형

자 격

기 업

경기도 소재 기업

(~1가지 이상 충족해야 함.)

경기도 내 주사무소

경기도 내 등록공장’([참고1] 참조)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참고1] 참조)

경기도 내 연구전담부서’([참고1] 참조)

대학 및 연구기관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위탁기관

유 형

자 격

영리기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비영리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또는 해외 연구기관기업

위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위탁개발비는 총 사업비의 10%이내임.

위탁기관은 기술개발 수행기관이 아니며, 재위탁 불가

 

 

경기북부 R&D

 

주관기관

유 형

자 격

기 업

경기도 북부* 소재

(모두 충족해야 함.)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

설치 운영 ([참고1] 참조)

경기도 북부 지역 주사무소또는 등록공장’([참고1] 참조) 설치 운영

대학 및 연구기관

경기도 소재

참여기관으로 반드시 북부소재 실시기업이 참여해야 함.

*경기도 북부 :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참여기관

유 형

자 격

기 업

경기도 북부 소재 기업

(, 1가지 이상 충족해야 함.)

경기도 내 주사무소

경기도 내 등록공장’([참고1] 참조)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참고1] 참조)

경기도 내 연구전담부서’([참고1] 참조)

대학 및 연구기관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위탁기관 : 기업개방형의 위탁기관신청자격과 동일

 

산업혁신클러스터(IICC)

 

2개 이상의 IICC 회원 기업 또는 기관(대학 및 연구기관)이 공동개발 형태로 참여 하여야 하고, 반드시 IICC 회원 기업이 참여 하여야 함

유형

주관기관

참여기관

기업개방형의 주관기관자격요건 필수

기업개방형의 참여기관자격요건 필수

A 유형

IICC 회원 대학, IICC 회원 연구기관

IICC 회원기업 (실시기업)

B 유형

IICC 회원 기업

IICC 회원 기업, IICC 회원 대학,

IICC 회원 연구기관

추천서 발급은 1년 이상(공고일 기준) 협의회 소속 기업(기관)으로 활동한 경우에 한하며, 기타 각 IICC 주관기관별로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주관기관(아래 표 참조)에 문의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참여기관 모두 IICC 주관기관의 추천서 필수

, IICC 주관기관(경기도 지정 14개 기관)은 자체 클러스터 기술개발사업의 신청이 불가(주관, 참여 모두 불가. , 위탁은 가능)하며, IICC 과제 사업은 주관/참여/위탁기관 모두 가능

 

위탁기관 : 기업개방형의 위탁기관 신청자격과 동일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 주관기관>

클러스터 분야

주 관 기 관

담 당 자

연 락 처

제 약

경기바이오센터

김현희

연구원

031)888-6890

IMT

부천산업진흥재단

박성윤

대리

070)7094-5461

섬유소재

한국섬유소재연구소

김은경

선임

070-7829-2302

패키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유연화

연구원

032-6244-759

시스템 반도체

성남산업진흥재단

김상철

팀장

031)782-3065

자동차부품

경기과학기술대학

김홍성

교수

031)496-4765

가 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최대식

차장

031)850-7125

PCB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아영

연구원

031)8041-0922

바이오 신소재

경희대학교 피부생명공학센터

서민정

연구원

031)888-6171

신재생에너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박현영

연구원

070)4352-5950

메모리반도체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권현석

팀장

031)323-4692

방송통신

한국항공대학교

장용희

교수

02)300-0403

LED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유경선

선임

031)8041-1784

순환형 소재산업

성균관대학교

김용일

교수

031)299-4334

 

[참고1] 등록공장 및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기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공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6조 및 17조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


4. 지원내용 및 한도

 

경기도지원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최대 60%까지 지원

 

민간부담금 : 경기도지원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40%(현금+현물) 이상을 부담(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총사업비의 10% ~ 30% 이상을 현금 부담해야 함)

주관기관 유형

총 사업비 대비 민간부담 비율 (현물 및 현금)

산업혁신클러스터

기업개방형

경기북부

중소중견기업

40%(현금10%)이상

대기업

40%(현금30%)이상

대학, 연구기관 등

40%(현금10%)이상

사업비 계상 예시 (도 지원금 1억 원,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구 분

도 지원금

민간부담금

합 계

민간현금

민간현물

비 율

총 사업비의 60%

총 사업비의 10%

-

100%

계산식

도 지원금(총 사업비×0.6)

민간현금(총 사업비×0.1)

총 사업비-(도 지원금+민간현금)

-

금 액

100,000,000

16,667,000

50,000,000

166,667,000

 

5.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방법

경기도 R&D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총괄책임자 및 실무담당자,

참여기관책임자 회원가입(필수)

인터넷 전산등록

(사업계획서 입력, 전산접수증 출력)

서류 제출

(사업계획서 13부 및 첨부서류)

2014.5.26() ~

5.26()~6.10.() 17:00까지

6.10()~6.11.() 17:00까지

http://pms.gstep.re.kr/

http://pms.gstep.re.kr/

우편 또는 방문(마감시각 도착분에 한함.)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step.re.kr/)에 인터넷 전산 등록하여 접수 번호를 부여받은 후 전산접수증 출력본(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함)과 함께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2014. 6. 11.()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전산등록기간에 등록(전산접수증 출력)을 완료하지 않은 과제는 서류 접수 불가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step.re.kr/) 또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step.re.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인터넷 전산등록

 

전 산 등 록 처 :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step.re.kr/)

전산 등록기간 : 2014. 5. 26() ~ 6. 10.() 17:00까지

마감일에는 접속증가 등으로 지연 또는 장애발생 우려가 있으니 사전접수 요망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제출

 

제출기간 : 2014. 6. 10() ~ 11.() 17:00까지(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제 출 처 : (443-27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3층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산학연지원센터 사업관리팀

제출서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전산접수증 1

전산 등록 완료 후 출력 가능하며,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함

사업계획서 13(소정양식,별첨5참조 )

사업계획서는 흰색바탕서식 제6의 표지를 인쇄, 좌철 무선() 제본해야 하며, 원본(날인) 1부를 포함하여 제출

 

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확인서 1(해당 시, 소정양식,별첨6참조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각1

영리기관(기업)에 한하며 201451일 이후 발급분 제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공장등록증 사본 1(해당 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서 사본 1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최근 2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

영리기관(기업)에 한하며 재무제표의 경우, 반드시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발급분)’ 또는 재무제표 확인(회계사세무사 확인본)’ 원본을 제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각 1(해당 시,참고2참조)

기타 전담기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참고2]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 가산점 적용기준

가산점은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최대 7점까지 적용

가산점은 발표평가 대상 과제에 한함

가산점은 주관기관과 총괄책임자에 한하여 적용

인증서 또는 지정서 등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유효기간은 전산등록마감일(2014.6.10.)을 기준으로 함.

 

- 가산점 적용대상

3점의 가산점이 적용되는 경우

경기도가 선정한 유망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과제

경기도가 선정한 일자리 우수기업이 주관하는 과제

경기도가 인증한 일하기 좋은 기업이 주관하는 과제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경기도 출연 연구기관 및 경기도 연구지원 기관이 주관하는 과제

전국품질경연대회 우수상을 수상한 기업이 주관하는 과제 (수상 후 3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경우)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또는 지역혁신센터(RIC)와 그 참여기관이 공동수행하는 과제

여성가족부가 인증한 가족친화 인증기업

5점의 가산점이 적용되는 경우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이 기술닥터사업 지원결과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과제

산업혁신클러스터사업으로 시군이 총사업비의 5%이상을 부담하는 경우(군 출자확약서 필요)

) 중소기업의 공동기술개발사업에 시군이 현금지원 할 경우 사업비 배분

도 지원금(현금)

민간부담금(현금)

군 부담금(현금)

현물부담

총사업비

60%

10%

5%

( 25% )

100%

 

6. 신청제한

 

전산등록 마감일(2014.6.10.) 기준,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주관기관장총괄책임자참여기관참여기관 대표가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현재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비영리기관의 경우 총괄책임자가 다를 경우 신청 가능

기존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기업 중 사업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종료일이 2011.6.11. 이후인 경우 지원제외 대상

2013.6.11일 이후 창업 기업(전산등록 마감일 기준 창업 1년 미만 기업)

기업이 부도상태인 경우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는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 50% 이하인 경우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100,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

자본을 완전히 잠식한 경우

외감 기업의 경우, 최근연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인 경우

개인회생 파산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면책권자인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항목은 영리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며 비영리 기관은 예외(대학 및 출연연)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의 경우, 항목에 대하여 예외를 적용함.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일시적 재무악화 기업의 경우 , 항목에 대하여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해중소기업확인증)를 제출해야하고, 선정평가 후 지원 확정 시, 도 지원금의 100%에 대해 이행보증보험이 요구.

 

7.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서면심사(평가), 7

 

분야별 산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 중복성,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심사(평가)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현장실태조사, 7~8

 

발표평가 대상과제 중 현장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

 

발표평가, 8

분야별 산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및 총괄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

과제선정(9)

 

서면심사(평가)와 발표평가를 모두 통과한 과제에 대해 과학기술진흥위원회에서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추진절차>

사업 공고

(5)

전산서류접수

(6)

서면심사(평가)

(7)

현장조사

(7~8)

 

 

 

 

 

 

과제착수

(9)

협약 및 자금지원

(9)

지원과제 선정

(8)

발표평가

(8)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8. 기술료 납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도지원금의 10% ~ 40%를 기술료로 납부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기술료 징수 대상 및 기준 (세부내용 별첨4참조)

 

 

 

정액기술료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이 조기성공,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징수

주관기관 유형

세 부 구 분

정액 기술료

납부방법

중소기업

중소기업법 2조의 규정에 의거

총 도 지원금의 10%

일시납 또는

3년 균등 분할 납부

 

, 분할납부시 지급이행보증증권 제출

중견기업

산업발전법 10조의2에 의거

총 도 지원금의 30%

대기업

-

총 도 지원금의 40%

대학,

연구기관 등

참여기관(기업) 유형에 따라 기술료 징수

(중소기업 : 10%, 중견기업 :30%, 대기업 ; 40%)

 

성공기술료 : 기술개발 결과로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경우 정액기술료 외에 추가 징수

- 징수대상 : 기술개발을 통한 사업화로 당해 제품의 매출액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순 매출증가 누계액이 도 지원금의 100배 이상 증가한 기업

- 기술료율 : 도 지원금의 50~80%(매출 증가액에 따라 차등 징수)

 

 

 

9. 기타 공지사항

 

사업 설명회

 

일 시 : 2014.5.21.(), 오후 14:00

장 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GSBC) 1층 광교홀(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이의동 906-5)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기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이행보증보험 가입

 

본 공고에 의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인 경우, 도지원금의 5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

발급수수료는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인정

 

참여제한 관련사항

 

현재 본 사업을 수행중인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참여 불가

기존에 본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종료일로부터 3(전산마감일 기준)이 지나지 아니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참여 불가

영리기관에 한하여 적용하며, 비영리기관(대학 및 연구소)은 제외

 

서면심사(평가) 후 발표대상기관 추후 통보

 

 

 

 

10. 문의처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사업관리팀

연락처

F.A.X.

E-mail

031)888-9935 ~ 9941

031)888-9944

gstep1@gstep.re.kr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바라며, 가급적 E-mail 활용 문의바랍니다.

 

 

별 첨 : 1.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2.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규정

3.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규정

4.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

5. 사업계획서 서식

6.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7. 사업계획서 작성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