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과학기술진흥원 산학연지원본부 공고 제2014-58호
2014년도 과학기술 동반성장 R&D 사업 시행계획 공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R&D 협력을 통한 도내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2014년도 경기도 과학기술 동반성장 R&D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9일
경기도지사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1. 사업개요 |
□ 사업소개
o대・중소기업 협력기반 구축을 통한 연구개발비 지원
- 연구개발 단계부터 개발된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킬 수 있는 대기업(CJ)과 연계를 통해 사업화 성공률 제고
- 대기업(CJ)의 사업화 지원과 중소기업 기술개발의 협력으로 경기도 내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지원
o 기술개발을 통하여 거둔 성과 중 매출액의 일부를 사업에 재투자
o 선정과제는 대기업(CJ)이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일부지원
□ 지원예산 : 180백만원
2. 세부 지원내용 |
□ 지원 분야
o자유응모(2개 이내) : 대기업(CJ)의 사업화 지원 또는 기술개발 협력을 동반할 수 있는 중소기업 수행의 R&D 과제로 1년 이내 상용화 가능한 분야
□ 지원규모 및 기간
o지원규모 : 과제당 180백만원 이내
o지원기간 : 1년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조건
o 민간부담금 비율 : 총 사업비의 50% 이상
총 사업비 대비 민간부담 비율 |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
총 사업비의 50%이상 | 총 사업비의 10% 이상 |
[참고] 사업비 계상 예시 (도 지원금이 100백만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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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
□ 기관별 신청자격
o 주관기관
- 대상 : 경기도 내 소재 중소기업
- 세부 자격 기준
유 형 | 자 격 | |
영리기관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①과 ② 모두 충족해야 함) | ①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설치 ․ 운영 ([참고] 참조) |
②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참고] 참조) 설치 ․ 운영 |
유 형 | 자 격 | |
비영리기관 |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 |
영리기관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①~④ 중 1가지 이상 충족해야 함) | ① 경기도 내 ‘주사무소’ |
② 경기도 내 ‘등록공장’([참고] 참조) | ||
③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참고] 참조) | ||
④ 경기도 내 ‘연구전담부서’([참고] 참조) |
o 위탁기관
유 형 | 자 격 |
비영리기관 | 대학 및 연구기관 또는 해외 연구기관․기업 |
영리기관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교육과학기술부 인증기관) |
※ 위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위탁개발비는 총 사업비의 10%이내임.
※ 위탁기관은 기술개발 수행기관이 아니며, 재위탁 불가
[참고] 등록공장 및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기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공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및 17조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 必 |
4. 신청요령 |
□ 신청방법
경기도 R&D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총괄책임자 및 실무담당자, 참여기관책임자 회원가입(필수) | ▶ | 인터넷 전산등록 | ▶ | 서류 제출 (사업계획서 10부 및 첨부서류) |
2014.5.26(월)~ | 2014.5.26(월)~6.12(목)17:00까지 | 2014.6.13(금) 17:00까지 | ||
http://pms.gstep.re.kr/ | http://pms.gstep.re.kr/ | 우편 또는 방문(마감시각 도착분에 한함.) |
o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step.re.kr/)에 인터넷 전산 등록하여 접수 번호를 부여받은 후 전산접수증 출력본(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함)과 함께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2014.6.13(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전산등록기간에 등록(전산접수증 출력)을 완료하지 않은 과제는 서류 접수 불가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o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step.re.kr/) 또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step.re.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인터넷 전산등록
o 전 산 등 록 처 :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step.re.kr/)
o 전산 등록기간 : 2014. 5. 26(월) ~ 6. 12(목) 17:00까지
※ 마감일에는 접속증가 등으로 지연 또는 장애발생 우려가 있으니 사전접수 요망
□ 신청서(서류) 제출
o 제출기간 : 2014. 6. 13(금) 17:00까지
o 제 출 처 : (우443-27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산학연지원본부 사업관리팀
o 제출서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① 전산접수증 1부
※ 인터넷 전산 등록 완료 후 출력 가능하며,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함임
② 사업계획서 10부 (소정양식,『별첨7』참조 )
※ 사업계획서는 흰색표지로 제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본 1부를 포함함.
③ 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확인서 1부 (소정 양식『별첨8』참조 )
④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⑤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각1부
※ 영리기관에 한하며 2014년 5월 1일 이후 발급분 제출
⑥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공장등록증 사본 1부 (해당 시)
⑦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서 사본 1부
⑧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최근 2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영리기관에 한하며, 재무제표의 경우 반드시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재무제표 확인’ 페이지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⑨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각 1부(해당 시)
- 가산점 적용기준 ① 가산점은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최대 7점까지 적용 ※ 가산점은 발표평가 대상 과제에 한함 ② 가산점은 주관기관과 총괄책임자에 한하여 적용 ③ 인증서 또는 지정서 등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유효기간은 전산등록마감일(2014.6.12.)을 기준으로 함.
- 가산점 적용대상 ① 3점의 가산점이 적용되는 경우
② 5점의 가산점이 적용되는 경우
|
□ 추진일정
<동반성장 R&D사업 추진절차>
사업 공고 (5~6월) | → | 전산․서류접수 (6월) | → | 서류검토 (6월) | → | 현장조사 (필요시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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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과제착수 (8월) | ← | 협약 및 자금지원 (7~8월) | ← | 지원과제 선정 (7월) | ← | 발표평가 (7월) |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운영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5. 기술료 및 개발비 납부 |
□ 기술료 납부 의무
o 납부대상 : 최종평가 결과 기술개발 사업이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
o 납 부 액 : 총 도 지원금의 10%
o 납부기간 : 실시계약 체결 후 3년 이내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 개발비 납부 의무
o 개발비 : 수행기관이 사업수행의 결과로 얻은 성과의 일부를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 동반성장 R&D 사업의 예산으로 재투자하는 금액
o 징수율 및 징수기간 : 최초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까지 수행결과로 인해 발생한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5 내외
※ 적정 징수율 및 징수기간, 그리고 징수조건은 과제의 성격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별도 성공기술료 납부대상에서 제외함
o 사업에 선정된 주관기관장은 대기업 대표자 및 전담기관장 등과 개발비 납부, 구매 및 납품 등 사업화 계획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전담기관장이 따로 정함
6. 기타사항 |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o 전산등록 마감일(2014.6.12.) 기준, 신청과제의 주관기관, 주관기관장, 총괄책임자, 참여기업, 참여기업 대표가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① 2013.6.13. 이후 창업 기업(전산등록 마감일 기준 창업 1년 미만 기업)
② 현재 『동반성장 R&D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관 및 참여기관
(비영리기관의 경우 총괄책임자가 다를 경우 신청 가능)
③ 기업이 부도상태인 경우
④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⑤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는 진행 중에 있는 경우
⑥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 50% 이하인 경우
* 부채비율 = ( 부채총계 / 자기자본 ) × 100
**유동비율 =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 100
⑦ 자본을 완전히 잠식한 경우
⑧ 외감 기업의 경우, 최근연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⑨ 개인회생 ․ 파산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면책권자인 경우
⑩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의 경우, ⑥ 항목에 대하여 예외를 적용함.
※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일시적 재무악화 기업의 경우 ⑥,⑦ 항목에 대하여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해중소기업확인증’등)를 제출해야하고, 선정평가 후 지원 확정 시, 도 지원금의 100%에 대해 이행보증보험이 요구됨.
□ 본 공고를 통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도 지원금의 5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발급수수료는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인정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등 다음의 사업규정을 적용함
o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별첨』참조 )
o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규정」(『별첨』참조 )
o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규정」(『별첨』참조 )
o 「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별첨』참조 )
※ 본 공고문에서 사용한 용어 등의 해석은 위의 요령 및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7. 설명회(상담부스) 및 문의처 |
□ 설명회(상담부스)
o 일 시 : 2014.5.21.(수), 오후 14:00
o 장 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GSBC) 1층 광교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이의동 906-5)
※ 사업안내 및 질의응답을 위한 사업상담부스 운영
□ 문의처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산학연지원본부 사업관리팀 이인우 연구원
전화번호 | 031)888-9939 |
F.A.X. | 031)888-9944 |
iwlee@gstep.re.kr |
별 첨 : 1. 공고문(파일)
2.「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3.「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규정」
4.「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규정」
5.「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
6. 사업계획서 서식
7.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8.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경기] 과학기술 동반성장 R&D 지원사업_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사업개요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대ㆍ중소기업 협력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지원
☞ 과제당 1억 8,000만원 이내, 자유응모 R&D 과제로 1년 이내 상용화
가능한 분야를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주관기관
- 대상 : 경기도 내 소재 중소기업
- 세부 자격 기준
유 형 | 자 격 | |
영리 기관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①과 ② 모두 충족해야 함) | ①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
②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
ㅇ 참여기관
유 형 | 자 격 | |
비 영리 기관 |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 |
영리 기관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①~④ 중 1가지 이상 | ① 경기도 내 ‘주사무소’ |
② 경기도 내 ‘등록공장’ | ||
③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 ||
④ 경기도 내 ‘연구전담부서’ |
ㅇ 위탁기관
유 형 | 자 격 |
비영리기관 | 대학 및 연구기관 또는 해외 연구기관ㆍ기업 |
영리기관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교육과학기술부 인증기관) |
※ 위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위탁개발비는 총 사업비의 10%이내임.
※ 위탁기관은 기술개발 수행기관이 아니며, 재위탁 불가
지원제외 대상
ㅇ 전산등록 마감일(2014.6.12.) 기준, 신청과제의 주관기관, 주관기관장, 총괄책임자, 참여기업, 참여기업 대표가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① 2013.6.13. 이후 창업 기업(전산등록 마감일 기준 창업 1년 미만 기업)
② 현재 『동반성장 R&D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관 및 참여기관
(비영리기관의 경우 총괄책임자가 다를 경우 신청 가능)
③ 기업이 부도상태인 경우
④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⑤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는 진행 중에 있는 경우
⑥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 50% 이하인 경우
* 부채비율 = ( 부채총계 / 자기자본 ) × 100
**유동비율 =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 100
⑦ 자본을 완전히 잠식한 경우
⑧ 외감 기업의 경우, 최근연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⑨ 개인회생 ․ 파산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면책권자인 경우
⑩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의 경우, ⑥ 항목에 대하여 예외를 적용함.
※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일시적 재무악화 기업의 경우 ⑥,⑦ 항목에 대하여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해중소기업확인증’등)를 제출해야하고, 선정평가후 지원 확정 시, 도 지원금의 100%에 대해 이행보증보험이 요구됨.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ㅇ 전산 등록기간 : 2014. 5. 26(월) ~ 6. 12(목) 17:00까지
ㅇ 서류 제출기간 : 2014. 6.13.(금) 17:00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 분야
- 자유응모(2개 이내) : 대기업(CJ)의 사업화 지원 또는 기술개발 협력을 동반할 수 있는 중소기업 수행의 R&D 과제로 1년 이내 상용화 가능한 분야
ㅇ 지원규모 : 과제당 180백만원 이내
ㅇ 지원기간 : 1년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조건
- 민간부담금 비율 : 총 사업비의 50% 이상
총 사업비 대비 민간부담 비율 |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
총 사업비의 50%이상 | 총 사업비의 10% 이상 |
ㆍ [참고] 사업비 계상 예시 (도 지원금이 100백만원인 경우)
구 분 | 도 지원금 | 민간부담금 | 합 계 | |
민간현금 | 민간현물 | |||
비 율 | 총 사업비의 50% ↓ | 총 사업비의 10% ↑ | - | 100% |
계산식 | 도 지원금≤ | 민간현금≥ | 총 사업비- | - |
금액 (원) | 100,000,000 | 20,000,000 ↑ | 80,000,000 ↑ | 200,000,000 |
지원절차
| 사업공고 | → | 전산서류접수 | → | 서류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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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조사 | → | 발표평가 | → | 지원과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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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약 및 자금지원 | → | 과제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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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후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온라인 : 경기도 R&D 관리시스템(pms.gstep.re.kr)
- 접수처 : (443-27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산학연지원본부 사업관리팀
신청서류
ㅇ 전산접수증 1부
- 인터넷 전산 등록 완료 후 출력 가능하며,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함임
ㅇ 사업계획서 10부 (소정양식,『별첨7』참조 )
- 사업계획서는 흰색표지로 제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본 1부를 포함함.
ㅇ 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확인서 1부 (소정 양식『별첨8』참조 )
ㅇ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ㅇ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각1부
- 영리기관에 한하며 2014년 5월 1일 이후 발급분 제출
ㅇ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공장등록증 사본 1부 (해당 시)
ㅇ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서 사본 1부
ㅇ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최근 2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 영리기관에 한하며, 재무제표의 경우 반드시‘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재무제표 확인’ 페이지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ㅇ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각 1부(해당 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 담당부서 | 산학연지원본부 사업관리팀 |
전화번호 | 031-888-9939 | 홈페이지 URL | |
담당자명 | 이인우 연구원 | 담당자 전화 | 031-888-9939 |
담당자 FAX | 031-888-9944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 담당부서 | 산학연지원본부 사업관리팀 |
전화번호 | 031-888-9939 | 홈페이지 URL | |
담당자명 | 이인우 연구원 | 담당자 전화 | 031-888-9939 |
담당자 FAX | 031-888-9944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문의처
ㅇ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산학연지원본부 사업관리팀 이인우 연구원
- Tel : 031-888-9939, Fax : 031-888-9944, E-mail : iwlee@gstep.re.kr">iwlee@gstep.re.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www.gstep.re.kr) → 새소식 → 공지사항을 참조 (☞ 바로가기)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 6. 사업계획서 서식 7. 참여의사확인서 |
참고첨부파일 | 1.공고문_2014년도_과학기술_동반성장_rnd사업[1] 1.공고문_2014년도_과학기술_동반성장_rnd사업[1] 2.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2013.03 개정) 3.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규정(2014.04 개정) 4.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규정(2012.09 개정) 5. 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2013.10 개정) 8.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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