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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학기술 동반성장 R&D 지원사업 공고

구봉88 2014. 5. 22. 19:17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산학연지원본부 공고 제2014-58

 

2014년도 과학기술 동반성장 R&D 사업 시행계획 공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R&D 협력을 통한 도내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2014년도 경기도 과학기술 동반성장 R&D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519

 

경기도지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업소개

o중소기업 협력기반 구축을 통한 연구개발비 지원

- 연구개발 단계부터 개발된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킬 수 있는 대기업(CJ)과 연계를 통해 사업화 성공률 제고

- 대기업(CJ)의 사업화 지원과 중소기업 기술개발의 협력으로 경기도 내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지원

o 기술개발을 통하여 거둔 성과 중 매출액의 일부를 사업에 재투자

o 선정과제는 대기업(CJ)이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일부지원

지원예산 : 180백만원

 

2. 세부 지원내용

 

지원 분야

 

o자유응모(2개 이내) : 대기업(CJ)의 사업화 지원 또는 기술개발 협력을 동반할 수 있는 중소기업 수행의 R&D 과제로 1년 이내 상용화 가능한 분야

 

지원규모 및 기간

o지원규모 : 과제당 180백만원 이내

o지원기간 : 1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지원조건

o 민간부담금 비율 : 총 사업비의 50% 이상

총 사업비 대비 민간부담 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총 사업비의 50%이상

총 사업비의 10% 이상

[참고] 사업비 계상 예시 (도 지원금이 100백만원인 경우)

구 분

도 지원금

민간부담금

합 계

민간현금

민간현물

비 율

총 사업비의 50%

총 사업비의 10%

-

100%

계산식

도 지원금(총 사업비×0.5)

민간현금(총 사업비×0.1)

총 사업비-(도 지원금+민간현금)

-

금액()

100,000,000

20,000,000

80,000,000

200,000,000

 

3. 신청자격

 

기관별 신청자격

 

o 주관기관

- 대상 : 경기도 내 소재 중소기업

- 세부 자격 기준

유 형

자 격

영리기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모두 충족해야 함)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설치 운영 ([참고] 참조)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참고] 참조) 설치 운영

 

o 참여기관

유 형

자 격

비영리기관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영리기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1가지 이상 충족해야 함)

경기도 내 주사무소

경기도 내 등록공장’([참고] 참조)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참고] 참조)

경기도 내 연구전담부서’([참고] 참조)

o 위탁기관

유 형

자 격

비영리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또는 해외 연구기관기업

영리기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교육과학기술부 인증기관)

위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위탁개발비는 총 사업비의 10%이내임.

위탁기관은 기술개발 수행기관이 아니며, 재위탁 불가

 

[참고] 등록공장 및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기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공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6조 및 17조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

 

4. 신청요령

 

신청방법

경기도 R&D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총괄책임자 및 실무담당자,

참여기관책임자 회원가입(필수)

인터넷 전산등록

서류 제출

(사업계획서 10부 및 첨부서류)

2014.5.26()~

2014.5.26()~6.12()17:00까지

2014.6.13() 17:00까지

http://pms.gstep.re.kr/

http://pms.gstep.re.kr/

우편 또는 방문(마감시각 도착분에 한함.)

o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step.re.kr/)에 인터넷 전산 등록하여 접수 번호를 부여받은 후 전산접수증 출력본(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함)과 함께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우편 또는 방문 제출

2014.6.13()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전산등록기간에 등록(전산접수증 출력)을 완료하지 않은 과제는 서류 접수 불가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o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step.re.kr/) 또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step.re.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인터넷 전산등록

o 전 산 등 록 처 :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step.re.kr/)

o 전산 등록기간 : 2014. 5. 26() ~ 6. 12() 17:00까지

마감일에는 접속증가 등으로 지연 또는 장애발생 우려가 있으니 사전접수 요망

신청서(서류) 제출

o 제출기간 : 2014. 6. 13() 17:00까지

o 제 출 처 : (443-27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3층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산학연지원본부 사업관리팀

o 제출서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전산접수증 1

인터넷 전산 등록 완료 후 출력 가능하며,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함임

사업계획서 10(소정양식,별첨7참조 )

사업계획서는 흰색표지로 제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본 1부를 포함함.

 

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확인서 1(소정 양식별첨8참조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각1

영리기관에 한하며 201451일 이후 발급분 제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공장등록증 사본 1(해당 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서 사본 1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최근 2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

영리기관에 한하며, 재무제표의 경우 반드시 표준재무제표증명또는 재무제표 확인페이지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각 1(해당 시)

[참고]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 가산점 적용기준

가산점은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최대 7점까지 적용

가산점은 발표평가 대상 과제에 한함

가산점은 주관기관과 총괄책임자에 한하여 적용

인증서 또는 지정서 등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유효기간은 전산등록마감일(2014.6.12.)을 기준으로 함.

 

- 가산점 적용대상

3점의 가산점이 적용되는 경우

경기도가 선정한 유망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과제

경기도가 선정한 일자리 우수기업이 주관하는 과제

경기도가 인증한 일하기 좋은 기업이 주관하는 과제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경기도 출연 연구기관 및 경기도 연구지원 기관이 주관하는 과제

전국품질경연대회 우수상을 수상한 기업이 주관하는 과제 (수상 후 3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경우)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또는 지역혁신센터(RIC)와 그 참여기관이 공동수행하는 과제

여성가족부가 인증한 가족친화 인증기업

5점의 가산점이 적용되는 경우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이 기술닥터사업 지원결과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과제

추진일정

<동반성장 R&D사업 추진절차>

사업 공고

(5~6)

전산서류접수

(6)

서류검토

(6)

현장조사

(필요시 6)

 

 

 

 

 

 

과제착수

(8)

협약 및 자금지원

(7~8)

지원과제 선정

(7)

발표평가

(7)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운영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5. 기술료 및 개발비 납부

기술료 납부 의무

o 납부대상 : 최종평가 결과 기술개발 사업이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

o 납 부 액 : 총 도 지원금의 10%

o 납부기간 : 실시계약 체결 후 3년 이내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개발비 납부 의무

o 개발비 : 수행기관이 사업수행의 결과로 얻은 성과의 일부를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 동반성장 R&D 사업의 예산으로 재투자하는 금액

o 징수율 및 징수기간 : 최초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까지 수행결과로 인해 발생한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5 내외

적정 징수율 및 징수기간, 그리고 징수조건은 과제의 성격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음

본 사업은 별도 성공기술료 납부대상에서 제외함

o 사업에 선정된 주관기관장은 대기업 대표자 및 전담기관장 등과 개발비 납부, 구매 및 납품 등 사업화 계획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전담기관장이 따로 정함

 

6. 기타사항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o 전산등록 마감일(2014.6.12.) 기준, 신청과제의 주관기관, 주관기관장, 총괄책임자, 참여기업, 참여기업 대표가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2013.6.13. 이후 창업 기업(전산등록 마감일 기준 창업 1년 미만 기업)

현재 동반성장 R&D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관 및 참여기관

(비영리기관의 경우 총괄책임자가 다를 경우 신청 가능)

기업이 부도상태인 경우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는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 50% 이하인 경우

* 부채비율 = ( 부채총계 / 자기자본 ) × 100

**유동비율 =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 100

자본을 완전히 잠식한 경우

외감 기업의 경우, 최근연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인 경우

개인회생 파산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면책권자인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의 경우, 항목에 대하여 예외를 적용함.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일시적 재무악화 기업의 경우 ,항목에 대하여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해중소기업확인증)를 제출해야하고, 선정평가 후 지원 확정 시, 도 지원금의 100%에 대해 이행보증보험이 요구됨.

 

 

본 공고를 통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도 지원금의 5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발급수수료는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인정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등 다음의 사업규정을 적용함

o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별첨참조 )

o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규정(별첨참조 )

o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규정(별첨참조 )

o 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별첨참조 )

본 공고문에서 사용한 용어 등의 해석은 위의 요령 및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7. 설명회(상담부스) 및 문의처

 

설명회(상담부스)

o 일 시 : 2014.5.21.(), 오후 14:00

o 장 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GSBC) 1층 광교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이의동 906-5)

사업안내 및 질의응답을 위한 사업상담부스 운영

 

문의처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산학연지원본부 사업관리팀 이인우 연구원

전화번호

031)888-9939

F.A.X.

031)888-9944

E-Mail

iwlee@gstep.re.kr

 

별 첨 : 1. 공고문(파일)

2.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3.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규정

4.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규정

5.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

6. 사업계획서 서식

7.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8.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경기] 과학기술 동반성장 R&D 지원사업_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사업개요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0af44acc.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pixel, 세로 1pixel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대중소기업 협력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지원
과제당 18,000만원 이내자유응모 R&D 과제로 1년 이내 상용화

     가능한  분야를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0af4000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pixel, 세로 1pixel

지원분야 대상

 

주관기관
  - 대상 : 경기도 내 소재 중소기업
  - 세부 자격 기준

유 형

자 격

영리

기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모두 충족해야 함)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 부서설치운영 ([참고] 참조)

경기도 내 주사무소또는
   ‘등록공장’([참고] 참조) 설치운영

 


참여기관

유 형

자 격

영리

기관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영리

기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1가지 이상
충족해야 함)

경기도 내 주사무소

경기도 내 등록공장
   ([참고] 참조)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참고 참조)

경기도 내 연구전담부서
   ([참고] 참조)

 


 위탁기관

유 형

자 격

비영리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또는 해외 연구기관기업

영리기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교육과학기술부 인증기관)

 

  위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위탁개발비는 총 사업비의 10%이내임.
  위탁기관은 기술개발 수행기관이 아니며, 재위탁 불가

 

지원제외 대상

전산등록 마감일(2014.6.12.) 기준, 신청과제의 주관기관, 주관기관장, 총괄책임자, 참여기업, 참여기업 대표가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2013.6.13. 이후 창업 기업(전산등록 마감일 기준 창업 1년 미만 기업)
  현재 동반성장 R&D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관 및 참여기관
    (비영리기관의 경우 총괄책임자가 다를 경우 신청 가능)
  기업이 부도상태인 경우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는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 50% 이하인 경우
    * 부채비율 = ( 부채총계 / 자기자본 ) × 100
    **유동비율 =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 100
  자본을 완전히 잠식한 경우
  외감 기업의 경우, 최근연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인 경우
  개인회생 파산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면책권자인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의 경우, 항목에 대하여 예외를 적용함.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일시적 재무악화 기업의 경우 ,항목에 대하여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해중소기업확인증)를 제출해야하고, 선정평가후 지원 확정 시, 도 지원금의 100%에 대해 이행보증보험이 요구됨.


지원조건 및 내용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0af4000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pixel, 세로 1pixel

신청기간

전산 등록기간 : 2014. 5. 26() ~ 6. 12() 17:00까지
서류  제출기간 : 2014. 6.13.() 17:00까지

 

지원조건 내용

지원 분야
  - 자유응모(2개 이내) : 대기업(CJ)의 사업화 지원 또는 기술개발 협력을 동반할 수 있는 중소기업 수행의 R&D 과제로 1년 이내 상용화 가능한 분야

지원규모 : 과제당 180백만원 이내

지원기간 : 1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지원조건
  - 민간부담금 비율 : 총 사업비의 50% 이상

총 사업비 대비 민간부담 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총 사업비의 50%이상

총 사업비의 10% 이상

 


     [참고] 사업비 계상 예시 (도 지원금이 100백만원인 경우)

구 분

도 지원금

민간부담금

합 계

민간현금

민간현물

비 율

총 사업비의 50%

총 사업비의 10%

-

100%

계산식

도 지원금
(총 사업비×0.5)

민간현금
(총 사업비×0.1)

총 사업비-
(도지원금+민간현금)

-

금액

()

100,000,000

20,000,000

80,000,000

200,000,000

 

지원절차

 

사업공고

전산서류접수

서류검토

 

 

 

 

 

 

현장조사

발표평가

지원과제 선정

 

 

 

 

 

 

협약 및 자금지원

과제착수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후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온라인 경기도 R&D 관리시스템(pms.gstep.re.kr)
  - 접수처 : (443-27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3층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산학연지원본부 사업관리팀

 

신청서류

 전산접수증 1
  - 인터넷 전산 등록 완료 후 출력 가능하며,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함임

 사업계획서 10(소정양식,별첨7참조 )
  - 사업계획서는 흰색표지로 제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본 1부를 포함함.

 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확인서 1(소정 양식별첨8참조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각1
  - 영리기관에 한하며 201451일 이후 발급분 제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공장등록증 사본 1(해당 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서 사본 1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최근 2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
  - 영리기관에 한하며, 재무제표의 경우 반드시표준재무제표증명또는 재무제표 확인페이지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각 1(해당 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담당부서

산학연지원본부 사업관리팀

전화번호

031-888-9939

홈페이지 URL

http://www.gstep.re.kr

담당자명

이인우 연구원

담당자 전화

031-888-9939

담당자 FAX

031-888-9944

담당자 이메일

iwlee@gstep.re.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담당부서

산학연지원본부 사업관리팀

전화번호

031-888-9939

홈페이지 URL

http://www.gstep.re.kr

담당자명

이인우 연구원

담당자 전화

031-888-9939

담당자 FAX

031-888-9944

담당자 이메일

iwlee@gstep.re.kr

 

 

기타사항

문의처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산학연지원본부 사업관리팀 이인우 연구원
  - Tel : 031-888-9939, Fax : 031-888-9944, E-mail : iwlee@gstep.re.kr">iwlee@gstep.re.kr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www.gstep.re.kr) 새소식 공지사항을 참조 (바로가기)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6. 사업계획서 서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0af40003.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pixel, 세로 15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0af40004.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pixel, 세로 16pixel

7. 참여의사확인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0af40005.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pixel, 세로 15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0af40006.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pixel, 세로 16pixel

참고첨부파일

1.공고문_2014년도_과학기술_동반성장_rnd사업[1]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0af40007.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pixel, 세로 15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0af40008.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pixel, 세로 16pixel

1.공고문_2014년도_과학기술_동반성장_rnd사업[1]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0af40009.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pixel, 세로 15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0af4000a.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pixel, 세로 16pixel

2.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2013.03 개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0af4000b.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pixel, 세로 15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0af4000c.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pixel, 세로 16pixel

3.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규정(2014.04 개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0af4000d.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pixel, 세로 15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0af4000e.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pixel, 세로 16pixel

4.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규정(2012.09 개정)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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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2013.10 개정)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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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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