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 BI의 사업화촉진 및 기술혁신형 중소ㆍ중견기업 육성을 위하여 우수한 비즈니스아이디어(BI)의 발굴 및 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개인, 기업, 기타 법인 등 제한 없이 BI제안서 신청가능
☞ 과제당 연간 3억 이내로 전산업 분야의 기술사업화를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1단계 신청자격 : BI제안서
- 신청자격 : 개인, 기업, 기타 법인 등 제한 없음
ㅇ 2단계 신청자격 : BI사업화과제
- 주관기관 : 중소ㆍ중견기업
- 참여기관 : 기업(수요기업 등)ㆍ대학ㆍ연구기관 등 참여 가능
- 필수조건
ㆍ (BI사업화과제 신청자격)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자가 제안한 BI가 우수BI로 선정된 후, 동일한 자가 해당 우수BI로 BI사업화과제를 신청하려면 BI사업화과제 신청접수 전까지 BI사업화과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BI사업화과제 신청시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ㆍ (BI사업화과제 권리 확보) BI사업화과제를 신청하는 주관기관이 사업화하려는 우수BI의 제안자가 아닌 경우에는 BI사업화과제 신청접수 전까지 해당 우수BI를 사업화 할 수 있는 권리 및 사업화에 필요한 관련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BI사업화과제 신청 시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
ㆍ 전담기관은 BI제안자와 BI사업화과제 신청 주관기관 간의 계약체결, BI나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BI 또는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분쟁 등으로 인하여 BI사업화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지원제외 대상
ㅇ 접수기간 내에 BI제안서 또는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및 협약취소
ㅇ 기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ㅇ 온 라 인 등록기간 : 2014년 10월14일(화) 09시 ~ 10월17일(금) 18시
ㅇ 신청서류 제출기간 :2014년 10월17일(금) 09시 ~ 10월21일(화) 18시
지원조건 내용
ㅇ 예산(국비) : 45억원 내외
ㅇ 지원기간 : 1년이내 원칙(과제 선정 이후 필요시 사업기간 연장 가능
ㅇ 지원과제 : 과제당 연간 3억 이내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ㅇ 지원분야 : 전산업 분야(생활가전, IT융합, 플랫폼 등)
- 도전적ㆍ창의적인 비즈니스아이디어로, 신시장 창출이 가능하고 사업성이 우수한 새로운 비즈니스아이템 개발 및 기술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