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최대 10억원(3년)까지 지원되는 2014년도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 공고를 안내드립니다.
동 사업에 신청 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7월중순(늦어도 7월18일)까지는,
동 3년짜리 사업에 신청할만한 기술개발 아이템을 선정하여, 사업신청 양식에 신청서를 작성 하시어 늦어도 7월25일 이전까지는 초안검수를 모두 다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자유응모과제와 지정공모과제(전략기획과제)로 진행되는 동 지원사업은,
확실한! 3년짜리 기술개발아이템만 있다면, 누구나, 아무나 신청할 수가 있는
중기청의 선택집중형 과제입니다.
1.동과제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및 몇가지 유의사항이 있다면,
1) 이미 중기청의 선택집중형 과제를 2개이상 수행하고 있는 멘티기업은
신청 불가합니다.
2) 민간부담비율이 40%이고, 정부출연금 10억원, 민간부담금이 670,000천원 이고 민간부담현금이 무려 134,000천원이므로,
- 민간부담 현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멘티기업과
- 참여연구원의 연간 참여인건비 합계금액이 168,000천원인 경우
(연봉 3천만원짜리 인력이 최소 6명이상 확보되어야 이 민간부담 현물을 만족할 수 있음)
- 만일, 이 수치(인건비를 통한 현물부담)를 만족 못할 경우, 부득이 참여기업을
동원하여 컨소시엄의 형태로 신청해야 합니다.
2. 반면, 추천드리는 사항은,
1) 가능하면 단독신청으로 하지 말고, 컨소시엄으로 신청할 것 (참여기업 확보할 것을
권고함)
2) 단독신청을 하더라도, 총 기술개발비 17억원 규모의 기술개발 가치가 있는
아이템을 선정 하셔야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3. 지원사업 공고문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 -235호
2014년도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새로운 시장 개척 및 고수익창출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의 창의․도전적인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14년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1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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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사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또는 세계 최초 기술로서 실패 위험성은 높으나, 창의․도전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R&D 성공 시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미래유망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
□ ’14년 지원규모 : 40억원(신규)
2. 지원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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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도전적인 미래유망 기술에 대해 “자유응모” 및 “지정공
모” 방식으로 지원
①자유응모과제(20억원) : 중소기업이 현장의 기술수요를 기반으로 자유롭게 기술 개발 목표 및 내용 등을 응모하는 과제 ②전략기획과제(20억원)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전략 분야를 기반으로 정부의 정책 및 중소기업 적합성을 고려하여 기획․발굴된 과제를 지정공모하는 과제
※ 전략기획과제 과제제안요청서(RFP) : <붙임> 참조, ‘자유응모과제’와 ‘전략기획과제’ 예산배정은 신청과제 수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가능 |
☞ ‘전략기획과제’의 기술제안요청서(RFP)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또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하며, 공지되는 RFP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전략기획과제’로 신청은 불가능함 |
3.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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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가능
* 다만,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은 선정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서면․대면평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검토(전문기관)
◦ (현장조사)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과 현장조사 확인된 증빙서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설립년월일 (창업) |
▪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 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 까지를 기준으로 함 |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결산이 완료된 최근년도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현재 ‘13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3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2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4. 지원내용 및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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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금 : 과제당 총사업비의 60%이내에서 최대 3년, 10억원까지 지원
* 1단계(기술개발) : 최대 2년, 8억원까지 지원(연간 4억원 이내)
* 2단계(사업화지원) : 최대 1년, 2억원까지 지원(연간 2억원 이내)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40%
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선정과제 중 1단계 결과에 대한 단계평가결과, ‘계속’으로 판정된 과제에 한하여 2단계 지원 |
5. 신청기간 및 방법 |
|
□ 신청기간 : 7월15일(화) ~ 7월31일(목) 17:00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 ∼ 3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 전화응대는 7월 31일(목) 17:00까지 가능하며, 접수 마감 후 서류 제출 및 보완이 불가능하므로 기한내에 접수를 마감 하여야하며,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주관기관의 책임임 |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정보마당→알림마당→사업공고→2014년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반드시 출력 필요 |
◦ 온라인 신청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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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 |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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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단계별 신청․접수요령>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별지 제1-②~⑨호] 의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와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확인)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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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
서식 명 |
제출방법 |
해당여부 | |
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Part I |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공 통 |
Part II |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
② |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 |||
③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
④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
⑤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해당시 | ||
⑥ |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
⑦ |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
⑧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
⑨ |
개발과제의 국내외 시장 및 사용자 분석자료 |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14. 10. 1로 기재(단,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⑨항은 주관기관이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하여 세계적인 기술 Trend 및
시장분석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작성하여 제출(자유양식(한글파일)으로 작성)
6.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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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평가(8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창의성․도전성, 사업비 구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현장조사 추천대상과제 선정(신청과제 수에 따라 생략가능)
□ 현장조사(8월)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연구개발 인프라, 사업화능력,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에 대해 현장 확인한 후 대면평가위원회에 제출
□ 대면평가(9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창의성·도전성,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등을 발표를 통하여 심사․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
□ 지원과제 선정(10월)
◦ 단계별 평가를 모두 통과한 과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 + 가점 - 감점
․가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2014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10월)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과제는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 추진절차도>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
→ |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
→ |
서면평가 (전문기관) |
→ |
현장조사 (관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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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제진도관리 (관리․전문기관) |
← |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
← |
지원과제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
← |
대면평가 (전문기관) |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선정 일정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7. 기술료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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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 2014년 지원 과제는 “정액기술료”로 징수함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8.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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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할 수 있음 |
①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기술제안요청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전략기획과제’의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접수 마감일 현재
확정된 ‘13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함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채무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 의 경우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
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
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 단, 창업 2년 미만인 업체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창업 2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⑥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
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9. 기타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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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자유응모과제’와 ‘전략기획과제’ 중
1개의 과제로만 신청할 수 있음
②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참여기업 포함)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 단,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R&D 기획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 및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사업 등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
③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산학연사업에 해당)의 자격으로 선정되어,
-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은 총 3회까지, 선택집중 사업은 총 4회까지 과제를 협약한 경우 사업에 참여 불가
*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현황 : <붙임 1> 참조
◦ ’05년 이후 ’선택집중‘ 사업을 1회 이상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기업은 ’저변확대‘ 사업에 참여 불가
< 저변확대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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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집중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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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공정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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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
창업 |
|
기술혁신 |
융복합 |
상용화 |
시장창출형 |
|
졸업 |
횟수제한無 |
총 3회 |
총 4회 |
◦ 그 외 적용기준
- 제품․공정개선사업은 ‘저변확대’ 사업 참여가 가능한 기업에 한하여 참여횟수 제한없이 참여 가능(단, ‘저변확대‘ 사업 총 3회 협약 기업의 경우 참여 불가)
- ‘05년부터 ‘저변확대’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선택집중’ 사업만 수행한 기업은 1회 추가하여 총 5회까지 참여 가능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④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⑤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
⑥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
⑦ 경쟁업체 평가위원 배제 신청 : 사업계획서 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업체명 및 사유를 작성하면 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임(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 경쟁업체명과 배제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함(경쟁업체명을 “OO”으로 작성한 경우, “OO전자” 또는 “OO주식회사” 소속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며, 비영리기관의 배제는 불가)
* 배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는 경쟁업체의 소속자도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음
* 경쟁업체 현황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해당시 제출 요망
⑧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4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등을 적용함
10. 문의처 |
|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사업총괄 |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1357 (내선 2번 누른 후 내선 1번 누름)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 R&D고객센터)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기 관 명 |
전 화 |
주 소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02-2110-6358~68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
051-601-5137/48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
053-659-2287~89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
062-360-9151/58~59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031-201-6972/75/77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
032-450-1152~6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
042-865-6158/56/35/36/46 |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
033-260-1631~33/36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
043-230-5331~34/48 |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
전북지방중소기업청 |
063-210-6441/43/51~53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
055-268-2551/54/55/58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
064-710-2637 |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 |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
(붙임) 인터넷 공시 RFP 리스트
인터넷 공시 RFP 리스트 |
1. 소형 풍력발전시스템의 직류전원 적용을 위한 운전제어 및 AC/DC변환 통합장치기술개발
2. 수소연료전지차를 위한 700기압 수소충전설비패키지 모듈화 개발
3. 고출력 LED조명용 인쇄회로기판 일체형 경량, 고방열 플라스틱 히트싱크 기술개발
4. 건축물 냉난방 에너지절감을 위한 건물외피용 블라인드 내장형 삼중유리가 적용된 창호시스템 개발
5.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식각공정시 발생하는 봉불소이온 처리제 및 공정개발
6. 가축분뇨, 농가부산물 통합처리 및 에너지활용을 위한 고효율 바이오가스 생산
혐기소화조 개발
7. 미소진동 모니터링 수신장비 및 운영시스템 개발
8. 이종재 Insert-Blowing 기술을 이용한 다기능성 이중 구조 container개발
9. 주조 및 사출공정 최적설계방안 Database 구축 및 공정 전산모사 프로그램개발
10. 초경량 메인머플러용 3중구조 (STS-Al-STS) 클래드 소재의 용접공정 기술개발
11. 자동차 및 착유기 열교환을 위한 알루미늄 고강도 소재개발
12. 내마모성 향상된 CMP장비 용접동 소재개발
13. 고내열성 및 고내구성을 갖는 자동차/전자재료용 접착소재개발
14. 광발열 및 축열기능을 갖는 충전재 및 친환경 보온의류개발
15. 전력계통부하 경감을 위한 50kW급 전기자동차 충전용 급속충전기 개발
16. 항공기 안전성표준(DO-254)을 만족하는 MIL-STD-1553B 통신보드개발
17. 자동화, 무인화를 구현하는 지능형 농업 생산 시스템 기술개발
18. 에너지 절감을 위한 운전효율 극대화 고효율 펌프 기술개발
19. LED-ID를 이용한 근거리무선통신 시스템 홈네트워크 기술 개발
20. 다양한 정보 처리를 위한 디지털 라디오 리시버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21.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한 로봇 동작 콘텐츠 및 동작 조합 생성 시스템 개발
22. 피트니스 기구를 통한 전문 운동코칭 및 관리를 위한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의 u-트레이닝 시스템 개발
23. 초고해상도 3D 다시점 디스플레이용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 필름 개발을 위한 포토리소그래피 장치 개발
24. 나노 유해물질의 입자 크기 및 농도 분포 실시간 측정장비 개발
25. 효능과 안전성이 향상된 항혈전 항체 치료제 개발
26. 설탕 대체 저칼로리 천연 감미 소재 개발
27. 다기능 외과수술 및 치과용 초음파 시술기 개발
28. 대동맥 판막 협착증 치료용 인공 판막 스텐트 및 전달 시스템 개발
29. 1cmx1cm 이하 크기 및 VGA급 이상 해상도를 갖는 스마트안경용 디스플레이 패널 기술개발
30. OLED 분야의 대형 세라믹 ( M 급 ) 소재 제조 및 제조공정 기술 개발
31. 의료 및 환경적용 고효율 고연색성 Deep Blue 광원개발
32. 반도체 LED공정용 고효율 친환경 증기 세정장치 및 모듈개발
33. FTA대비 물류업체를 위한 스마트기반 중소형 수출입 물류창고(CY/CFS) 관리 시스템 개발
34. 모바일에서 전자상거래 위한 검색엔진 개발 및 상품 추천시스템 개발
35. 다채널 상황인지형 영상강의 저장 및 적응형 콘텐츠 제공 서비스 시스템
36. 스마트기기 보안성 강화를 위한 웹 및 하드웨어 기반 저작권 보호 기술 개발
37. Full HD 3D 재생을 위한 다시점 이기종 카메라의 표준 동기화 영상 획득 시스템 개발
38. UHD 비디오를 위한 HEVC기반 실시간 비디오 인코더 개발
39. 자연재해 대비를 위한 센서기반 원격 모니터링 및 알람 기술 개발
40. 지능형 감시카메라을 위한 통계적 영상처리 기술 개발
4. 2014년도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의 신청양식
4-1. 양식 목록
연번 |
서식 명 |
비 고 | |
① |
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계획서 |
Part I |
공 통 |
Part II | |||
② |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
공 통 | |
③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해당시 | |
④ |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해당시 | |
⑤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공 통 | |
⑥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공 통 | |
⑦ |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해당시 | |
⑧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 |
<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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