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명품 브랜드와 글로벌 전문기업을 육성하고자 생활산업 관련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생활산업 업종 분야 관련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가능
- ☞ 생활산업 관련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을 연 3억원 이내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주관기관
- -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ㆍ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사업자등록증 기준) 후 1년 이상 경과한 사업자이어야 함
※ 개인사업자가 기존 개인사업체를 포괄 양수도하여 개인사업체를 폐업하고 신설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개인사업체의 업력기간이 포함됨
- ㆍ 중견기업의 경우, 아래의 ‘중견기업육성지원센터’의 중견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시 제출하여야 함
ㅇ 참여기관
-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함
-
- 지원제외 대상
-
ㅇ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ㆍ 기업의 부도
- ㆍ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ㆍ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ㆍ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ㆍ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ㆍ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ㆍ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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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ㅇ 전산 접수 기간 : 10. 20(화) ~ 10. 31(금) 18:00까지
ㅇ 사업계획서 접수 기간 : 10. 27(월) ~ 10. 31(금) 18:00까지
-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 예산 : 12억원 규모
- - 지원분야 : 6개 생활산업 업종 분야 관련 품목
<6개 업종 관련 품목 예시>
ㅇ [가구] 인텔리전트 가구, 첨단 디스플레이 융합 가구
ㅇ [완구] 스마트 토이, 다기능(교육ㆍ치료) 완구, 신소재접목 완구
ㅇ [안경] 다기능 안경, 신소재 접목 안경, 디자인강화 안경
ㅇ [시계ㆍ주얼리] 모듈형 주얼리, 문화 접목 주얼리, 다기능 시계
ㅇ [레저용품] 스마트 운동기구, 신소재접목기구·운동용품
ㅇ [가방] 신소재접목, 에너지세이빙 가방
- - 지원규모 : 3억원 이내/년
- - 지원기간 : 2년 이내
※ 주관기관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임※ 참여기업(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민간부담금(현금+현물)으로 부담하여야 함
-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 |
선정평가 |
→ |
결과발표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 온라인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접수처
- ㆍ 우편 : (701-300) 대구시 동구 이노밸리로 321(신서동 1152번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 ㆍ 방문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삼정빌딩 7층 제7회의실
-
- 신청서류
-
ㅇ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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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담당부서 |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 URL | http://www.keit.re.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담당부서 |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 URL | http://www.keit.re.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1544-6633)
ㅇ 평가일정/ 절차에 대한 문의
- - 대구이전 전(10.17일까지)
- ㆍ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02-6000-7391, 7386)
- - 대구이전 후(10.20일부터)
- ㆍ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053-718-8212, 8217)
-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ke.go.kr) → 정보 → 국회/법령 → 고시ㆍ공고 → 공고를 참조(☞바로가기)
-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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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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